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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뇌과학과 법의 관계에 관한 리뷰입니다. 뇌영상 증거의 한계, 법과 행동, 책임 및 형벌, 감정 및 격정상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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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뇌과학의 만남 법과 뇌과학 사실-기반 사법/정책(fact-based legal decision and policy) 신경심리학자(neuropsychologist) 역할 증대 뇌인지과학적 증거 제출 증가(뇌손상, 의료소송, 뇌이상 항변) 융합교육 실시(실무가 교육, 로스쿨 교육) 신경...

법과 뇌과학의 만남 법과 뇌과학 사실-기반 사법/정책(fact-based legal decision and policy) 신경심리학자(neuropsychologist) 역할 증대 뇌인지과학적 증거 제출 증가(뇌손상, 의료소송, 뇌이상 항변) 융합교육 실시(실무가 교육, 로스쿨 교육) 신경과학이 법과 관련되는 맥락 증거 보강, 법적 관련성 있는 사실 탐지 분류, 예측, 개입 설명, 법체계의 가정에 대한 도전 세 가지 만남  법 안 에서의 뇌인지과학 전문지식 제공 예시: 심신상실,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전문가 증언  법과 뇌인지과학 제도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 예시: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 거짓말 탐지, 법적 의사결정 등에 관한 연구  법의 뇌인지과학 법이론 및 법철학의 물음에 대한 답 예시: 인간 행동에 대한 법의 영향력, 자유의지, 고의/과실 등에 관한 연구 학제성의 다양한 유형  Klink & Taekema (2011) 1. Heuristical Approach  다른 분과 학문의 ‘개념’ 끌어다 논증을 풍부하게 하고 생각 자극하기 2. Supportive Approach  다른 분과 학문을 ‘뒷받침하는 분과로(as supporting discipline)’로 활용 3. Multidisciplinary Approach  둘 이상의 분과 학문을 동등하게 중요한 관점으로 다룸 4. Interdisciplinary Approach  관점의 비교를 넘어 둘 이상의 분과 학문의 관점 간 통합 추구 사실/가치 ‘사실’is 에서 ‘당위’ought 를 추론할 수 없다 – D. Hume 옳음, 덕 등 당위에 관한 관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서일 뿐(숙고, 마음의 특정한 구조) 사실적 내용에는 하나의 전체로서의 과학적 진술들의 체계가 담겨 있음 뇌과학과 법의 만남에서 주의해야 할 점 “긴 추론의 사슬은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뇌이상의 유병률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적다.” “설명은 정당화가 아니다.” “기능적 신경 검사에 대한 의존이 증가한다.” 뇌영상을증거로쓸때한계점 1. 해부학적 이미지와 기능적 이미지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 fMRI 뇌 이미지는 사진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구성된 이미지  결과를 뇌 단면의 해부학적 이미지 위에 덧씌운 것(복합 이미지) 2. 기능적 뇌 이미징은 생각을 읽는 것이 아니다.  혈류와 산소 자체가 생각을 말해주지 않음  fMRI는 위치, 시간, 작업에 따라 뇌 활성화의 차이를 보여줌 3. fMRI 뇌 이미지는 스캐너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다.  수집 대상 데이터 선택, 분석 및 제시 방법 선택 등의 단계를 거침 4. 그룹 평균 뇌 이미지와 개별 뇌 이미지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 그룹 평균이 개인을 대표하거나, 개인이 그룹을 대표하지 않음 5. fMRI 뇌 이미지의 색상은 임의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 색상 자체에 본질적인 의미는 없다. 6. fMRI 뇌 이미지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 어떤 fMRI 뇌 이미지도 그 자체로 자명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뇌영상을증거로쓸때한계점 7. 뇌의 해부학적 또는 행동적 특징을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 기저율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만약 피고인의 뇌 이미지에서 비정상적인 특징이 발견된다면? 8. 특이한 기능적 특징이 확인되었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 뇌 이미지의 의미는 자명하지 않음  특정 인지 과제 수행 중 뇌의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화가 낮다면? 9.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 두 사건이 수반된다는 것이 두 사건 간 인과관계를 보장하지 않음  사형 선고를 받은 살인범 중 70%가 뇌 특정 부위의 비정상적인 활성화 패턴을 보였다면? 10. 현재의 뇌 이미지가 과거의 뇌를 보여주지 않는다.  법정에서 뇌 스캔은 문제의 행동이 발생한 한참 후에 이루어짐 11. 스캐너는 (이론적으로) 설계되고, 프로그램되고, 인증된 방식에 따라 작동한다.  복잡성이 신뢰성, 일반화가능성, 재현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음 12. fMRI 뇌 영상은 정신 과정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 fMRI가 뉴런 활동을 직접 측정하지 않음  특정 인지 기능과 인간 뇌의 다양한 영역의 관계에 대해 아직은 충분히 알지 못함 인간의 행동과 법 법률적 인간  로마 만민법(jus gentium)에서의 탈육체화 개인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의 구성(동일종) 이성을 보유하고 유지하는 자기 준거적이며 의미적 존재로서의 ‘법률적 인간’  인권과 평등사상의 토대 (예시: 생명윤리법 제46조)  몸에 관한 과학기술과 법률적 인간 (Alain Supiot) 감각적 존재라는 점 부각 → 의미적 존재라는 점 간과 → 법률적 문제와 과학적 문제 혼동 인간에 대한 과학적 이해 → 과학만능주의 → 교조적 평등∙인권사상과 부조화 법적 인격  로마 민법(jus privatum)에서의 탈육체화 시민의 지위, 계약관계, 소유권 규율 cf. 로마 공법은 몸을 규율하는 방식 법제화  채무와 채무자의 몸을 분리 → 법적 관계에 대한 합리적 담론 영혼과 육신의 법적 대체물로서 ‘인격(persona)’ 발명  민법을 탈신성화하면서, 동시에 물건에 대한 인격의 지배 확언  몸에 관한 과학기술과 법적 인격 (Jean-Pierre Baud) 산업화와 생명공학 발전으로 몸의 문제 부각 → 인격과 몸의 관계 재설정 필요 몸에 대한 과학적 이해 → 소유물로서의 몸이라는 관념 → 인권 증진에 기여 자유론  자유와 책임의 원칙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음  지극히 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사회의 개입은 부당하고, 개인적 충고, 훈계, 회피 등만 가능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사회가 사회 전체의 이익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 또는 법률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현실 적용 사례 독약 판매, 독주 판매, 자발적 노예 계약, 혼인 계약, 성매매, 도박, 이단 논쟁 등 타인의 중요한 문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법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 선의의 간섭 BENEVOLENT INTERFERENCE, 좋은 독재 GOOD DESPOTISM 남을 위해 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선의의 간섭도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 그러나,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진정 자기가 원하는 바, 즉 자기 발전을 알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 바람직한 객관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왜곡된 자유는 최광의의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제한되어야 함  객관적 우열에서 보다 높은 질적 가치를 선택하는 자유가 진보하는 인간의 항구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진정한 자유  좋은 삶, 즉 지적∙감정적∙도덕적 자기 발전을 도모할 능력이 부족한 개인에 대한 선의의 간섭은 정당 – 좋은 독재 법적 인과관계  법적 인과관계 형법 제17조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 사례 [사례1] A가 B를 죽일 목적으로 칼로 찔렀는데 죽지는 않고 구급차에 실려갔다. 그런데 구급차에 실려가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B가 사망하였다. [사례2] A가 B를 죽일 목적으로 칼로 찔렀는데 죽지는 않고 구급차에 실려갔다. 그런데 수술 중 의사의 실 수로 폐혈병이 생겨 B가 사망하였다. 법적 인과관계  조건설 선행 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는가? (conditio sine qua non)  상당인과관계설 일반인의 일반적인 생활 경험에 비추어 P라는 행위로부터 Q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개연성이 큰가?  합법칙적 조건설 (당대 최고의 자연과학 관점에서) 자연법칙적으로 P라는 행위와 Q라는 결과가 연관되어 있는가?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규범적으로 판단 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대시켰는지, 위험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켰는지  규범의 보호목적을 넘어서는지, 자기책임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법의내적도덕성  ‘법’이란? 법은 “사람들의 행위를 규칙의 지배하에 두기 위한 기획” 합법성legality은 ‘법다움’, 즉 사람들의 행위를 규칙의 지배하에 둘 수 있음  법의 일반성 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규칙’ 자체가 있어야 하고, 그 규칙은 ’사람들의 행위’ 즉 ’일반 범주’에 적용되어야 개별 법률, 특별 입법 – 무효로 선언하는 헌법 규정은 법의 외적 도덕성에 속하는 ‘공정성’ 원리에 근거  공포 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범자가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법을 알 권리) 법률의 공포는 시민들이 법을 비판하고, 법집행을 감시할 수 있게 함 공개되어야 할 대상은 입법부의 모든 활동이나 비밀사항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일반적 법  소급법률 금지 법률은 장래를 향해 효력이 있어야 사람들의 행위를 지배 법의 내적 도덕성(예: 공포, 준수 가능성)을 보완하거나 정당성 잃은 판례를 철회하는 경우 소급효 인정될 수도 형사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금지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효 인정되어야 법의내적도덕성의여덟가지요구  법률의 명확성 법률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사람들의 행위를 지배 (입법에서의 명확성) ‘선의’, ‘적정한 주의‘, ‘공정’, ‘합리적’과 같은 추상적∙불확정적 개념의 사용은 명확성 포기인가? 불명확한 규정을 해석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명확성 확보인가?  법률에서의 모순 법률이 자기모순적이지 않아야 사람들의 행위를 지배 (양립불가능함, 상반됨) 하나의 법률 내 모순 → 목적을 고려한 해석을 통해 해소 여러 법률들 간 모순 → 신법우선 원칙을 통해 해소 → 신법에 맞게 구법을 재해석하는 문제  불가능한 것을 명하는 법률 법률이 준수 가능한 것을 명해야 사람들의 행위를 지배 N.B. (사실상) 불가능한 것의 판단은 시대/장소에 따라 변함 과실 판단 문제 → 합리적 인간(reasonable mas) 규준  법의 시간적 불변성 법률이 너무 자주 바뀌지 않아야 사람들의 행위를 지배 너무 잦은 법률 개정 → 합리적 행위 계획 어려움 → 정보력 차이에 따른 낭패, 법에 대한 신뢰 저하 법의내적도덕성의여덟가지요구  공권력의 행사와 선언된 규칙의 일치 법률은 규정된 대로 집행되어야 사람들의 행위를 지배  해석, 법에 대한 접근성, 법체계의 통일성에 대한 통찰, 권력욕 등의 문제 공권력 행사와 법의 일치 여부에 대한 외부적 감시 필요 법률 해석의 문제 → 법질서 전체에서의 그 위치에 걸맞은 해석 원리 적용해야  법은 “미완성의 발명품”  법률의 목적은 그 법률 제정∙개정 전후 맥락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 법률 해석의 방향은 법질서의 통일성에 기여하도록 대증요법식의 입법 → 법집행의 사회적 기능 저하, 법질서의 통일성 저하 공권력 행사와 법의 일치의 조건 = 입법과 사법의 상호신뢰(상호의존성) 법과 행동  법과 행동의 관계 법은 인간의 행위를 규칙의 지배하에 두려는 기획! (Fuller, 1968) 행동 규율 수단인 제재와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일이 법의 핵심 – 모종의 행동 모델을 전제  법을 위한 정확한 행동 모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행동모델 1) 다양한 법적 환경 변화에 대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관찰 2) 사람들이 예상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이론적, 경험적 이해 법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행동 모델은 대체로 Folk Psychology에 의존 분산되고, 불분명하고, 비일관된 행동 모델 사회과학 및 인문학적 인간 행동 모델을 생명과학 모델과 통합해야 모든 인간 행동 이론은 궁극적으로 뇌에 관한 이론 뇌의 설계, 기능, 행동적 결과가 모두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의 산물(다양한 진화적 및 발달적 과정을 통해 형성) G2i 법과 개인, 과학 청소년의 뇌와 형벌 Roper v. Simmons (2005) 18세 생일 전에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된다고 판결 대법관 Kennedy는 성인 범죄자에 비해 미성숙한 청소년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험하고, 18세 라는 기준이 다소 자의적이지만 상황상 기준이 필요하며, 청소년 범죄자 중 일시적인 미성숙함과 회복 불가 능한 문제점을 나타내는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움 Graham v. Florida (2009) 살인 외의 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청소년 범죄자들에게도 같은 논리 적용 일부 청소년 범죄자들이 종신형을 받을 만하더라도, 사례별로 그러한 범죄자를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움 법과 개인, 과학 청소년의 뇌와 형벌 Miller v. Alabama (2013) 청소년에게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도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된다고 판결 다만, 살인 사건은 사례별로 종신형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둠 대법관 Kagan은 청소년은 개선의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의 평균 성숙도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청소년 범죄 자에게 종신형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추정을 만들어낼 수 있음 그러나 특정 개인이 얼마나 성숙한지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뇌신경적 지표나 단일한 심리검사는 없음 법과 개인, 과학 법정에서의 자기 통제(self-control) 가상의 사례: 정신 이상을 주장하는 살인 사건 피고인 존(John) 반응 억제, 행동 취소, 반응 역전 등을 측정하는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 받음 법은 어떤 유형의 손상을 중요하게 고려하는가? 법적 언어와 인지 및 신경과학적 측정은 호환되지 않음 법원은 대개 행동의 자발성, 계획, 합리성에 중점을 둠(단, 양형 단계와는 구분) 손상의 정도 - 법은 어느 정도의 손상을 중대하다고 보는가?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표준편차가 심각한 정도의 손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법과 개인, 과학 The MacArthur Foundation Research Network on Law and Neuroscience (2017), G2i: A Knowledge Brief Scientists typically don't attempt to infer from "G" to "i". 법정에서의 G2i(집단 데이터에서 개별 사건으로의 추론) 1920년대 프라이(Frye) 테스트- 전문가 의견의 근거인 과학적 방법이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지 1990년대 도버트(Daubert) 테스트 - 전문가 의견의 기초가 되는 방법과 원칙이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지 그러나 이 두 기준은 G2i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음 법원은 일반적 현상(G)의 존재 여부나 특정 사건이 그 일반적 현상의 사례인지 여부(i)를 결정해야 법과 개인, 과학  i 판단은 과학자의 몫인가? 판사(또는 배심원)의 몫인가? 예를 들어, 목격자 식별의 정확성을 낮추는 요인(인종, 스트레스)들에 대한 전문가 증언은 일반적 현상에 관한 것 으로 허용, 특정 식별이 정확했는지에 대한 증언은 불허 반면에, 유해물질 사건 원고가 “G”(예: CMIT/MIT가 폐질환 유발한다는 증거)와 “i”(예: 해당 피해자의 폐질환이 CMIT/MIT 흡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 모두 제시해야 법원은 G2i에서 전문가의 경험적 틀에 대한 증거와 진단적 증거를 구분하여 평가  G2i 추론을 위한 노력 1. 법원은 과학적 증거의 증거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사실에 관한 증명력 함께 검토 2. 법원은 전문가 증언이 G에 관한 것인지, i에 관한 것인지 결정한 후 증언 허용 여부 결정 3. 과학계는 과학적/ 통계적 추론 문제인 G2i 추론을 법적 결정에 유용한 방식으로 번역 4. 최신의 정밀 과학이 만들어낸 증거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 법과 개인, 과학 법조계의 부정적 태도 주로 실체적 책임과 관련해 종종 "수학을 통한 재판(trial by mathematics)"에 저항해 옴 G2i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기반 부족 공통 언어를 형성하려는 시도가 법의 규범적 전제와 충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지적 장애 진단이 법의 책임 추궁과 맞지 않을 수 있음 법적 판단의 과학적 환원은 법적 시스템의 자율성 저해 과학적 데이터와 과학자들에 중요한 무게를 실어 주는 것이 법조계의 힘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우려 책임과 형벌 자유의지 문제 Greene & Cohen (2004)* 신경과학은 우리의 정의에 대한 직관적 감각을 도전하고 결국 재구성하게 만들 것임 신경과학은 이러한 직관적인 자유 의지 개념을 약화시키고, 이에 의존하는 응보주의적 사고를 흔들 것 사변적인 철학적 주장에서 더 나아가 결정론적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뇌의 기능을 설명하는 방정식까지 제 시한다면 마음이라는 블랙박스는 투명한 병목(뇌)으로 밝혀질 것 강한 결정론이 대부분 맞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자유의지는 환상임 그러나, 자유의지가 환상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결과주의적 형벌 이론은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을 전혀 요구하지 않음 * Joshua Greene & Jonathan Cohen, For the Law, Neuroscience Changes Nothing and Everything, 359 Phil. Transactions Royal Soc'y B 1775, 1775-84 (2004) 처벌과 뇌  Ashker v. Brown 캘리포니아의 펠리컨 베이 주립교도소 보안 수용시설(SHU)에 수감된(10년 이상 독방 감금) 수감자들이 제 기한 연방 집단 소송 오랜 소송 끝에 2015년에 합의에 도달, 갱단 검증이나 사소한 규칙 위반에 따른 무기한 독방 감금 종료  신체적 손상을 야기하는 사회적 고립 사회적/신체적 고통 관련 뇌 영역 겹침 (Eisenberger, Lieberman, & Williams, 2003) 신체적 고통과 관련된 대상피질(dACC)과 전두엽섬피질(AI)의 활동에 관한 fMRI 연구 사람들이 다른 두 명과 함께 공을 던지는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서 제외되었을 때, dACC와 AI에서 선택적으 로 신경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 이 두 영역은 각 참가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사회적 고통의 정도에 비례하여 활동 증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독방 감금의 위헌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가? 처벌과 뇌 신체적 손상을 야기하는 사회적 고립 사회적/신체적 고통 관련 뇌 영역 겹침 (Eisenberger, Lieberman, & Williams, 2003) 신체적 고통과 관련된 대상피질(dACC)과 전두엽섬피질(AI)의 활동에 관한 fMRI 연구 사람들이 다른 두 명과 함께 공을 던지는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서 제외되었을 때, dACC 와 AI에서 선택적으로 신경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 이 두 영역은 각 참가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사회적 고통의 정도에 비례하여 활동 증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독방 감금의 위헌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가? 고통과 상해 정신적 손해  정신적 고통은 ‘신체적 상해’에 포함되는가? ‘신체적’이란 말은 신체의 물리적 상태와 관련됨 - 신체는 정신과 대조? 보험 약관에서 ‘신체 상해, 질병 또는 질환’은 감정적 고통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 PTSD는 ‘신체적 상해’에 포함되는가? PTSD는 정신적 충격에만 국한하는가? PTSD가 ‘신체의 일부’인 뇌에 변화를 야기했다면, PTSD도 신체 상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PTSD를 ‘신체적 상해’로 인정하면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 손해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가? 정신적 손해  Allen v. Bloomfield Hills (2009) 차량 사고를 목격한 Allen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신체적 상해로 인정 법령이 "신체적 상해”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정의에 의존 뇌에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다는 증거로 PET 결과 및 결과를 검토한 전문가 진술서 - PTSD 환자에게서 전두엽과 피질 하부 활동 감소 패턴을 발견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 PTSD가 “뇌 화학, 뇌 기능, 뇌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 한다는 연구(과민반응, 재배선) 반대의견: 원고의 증거는 정신적 또는 정신과적 이상이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 뿐 정신적 손해  대법원 불법행위로 야기된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 로 나누어진다.”(76다1313)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 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98도3732)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 (98도3732) 정신적 손해  심신이원론에 기초한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손해 구분의 문제점 현대 신경과학, 심리학, 정신의학은 우리의 정신적 삶과 신체적 삶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환경과도 연 결되어 있음을 밝힘 신체와 정신의 상호 얽힘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입법과 사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영국의 불법행위법은 신경과학 발전 이전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원화된 관점 수용 - 정신 질환을 신체적 상해의 일부로 취급 - 정신적 손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법보다 의학계에게 주도권을 줌 정신적 손해  뇌 영상은 정신적 손해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기저 상태’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 판단의 전제 ‘G2i’ 추론의 취약성을 극복해야 함 - 평균적인 PTSD 환자의 뇌 -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의 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변환해야 ‘장애마다 과학적 연구의 발전 속도가 다르다’는 문제를 극복해야 함 - 법은 ‘일반성’을 추구 - 정신질환마다 연구 속도가 천차만별 ▶ 질환에 따라 뇌 영상 증거가 필수적일 수도, 보조적일 수도 BDMA vs. MMA BDMA 중독이 질병인가, 도덕적 결함인가?* 일부 사람들만 중독으로 발전 유전적 요인(50%), 발달적 요인(청소년기), 환경적 요인(약물 접근성, 스트레스 등), 약물 종류의 영향 중독의 주요 원인으로서의 ‘보상’ 도파민 증가(nucleus accumbens, NAc): 보상 예측, 강화 동기 부여, 보상 학습에 관여 cannabinoids, opioids도 보상 효과에 관여(알코올, 니코틴, 헤로인 등) 중독은 단순한 쾌락보다 뇌의 보상 회로와 기억, 동기, 실행 기능 등 다양한 뇌 회로에 영향을 미쳐 반 복적 재발과 강한 갈망을 유발 중독은 자기 인식, 병식 및 치료 필요성 인식 약화시킴 → 사회적 보상/처벌 효과 감소 BDMA 중독이 질병인가, 도덕적 결함인가?** 뇌 질환 모델(BDMA)은 연구에 의해 지지되고, 예방/치료 및 공중 보건 정책에 기여해 옴 중독자 뇌에서는 전두엽의 도파민과 글루탐산 신호 전달이 손상되어 충동 조절 어려움 강박적 행동과 약물에 대한 강한 갈망 지속 중독자가 의지로 약물 사용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 설명 이러한 설명은 개인적 책임과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과 충돌 그러나, 중독으로 인한 충동적, 강박적 행동의 뇌 생물학적 기반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음 * Nora D. Volkow et al., Addiction Circuitry in the Human Brain, 52 Ann. Rev. Pharmacology & Toxicology 321, 322-32 (2012) ** Nora D. Volkow et al., Neurobiologic Advances from the Brain Disease Model of Addiction, 374 New Eng. J. Med. 363, 363-67 (2016) BDMA BDMA가 최선인가?* 뇌 질환 모델(BDMA)이 중독 정책에서 과도하게 강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기대만큼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공하지 못했고, 공중 보건 정책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 만성적인 약물 사용은 인지적 및 동기적 과정을 손상시켜 일부 사람들이 중독에 더 취약 생물학적 접근만이 아닌 경제, 사회과학, 역학 등 다양한 관점이 통합되어야 함 다만, BDMA의 절대적 우위에 대한 경계가 MMA의 절대적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님 * Wayne Hall et al., The Brain Disease Model of Addiction: Is It Supported by the Evidence and Has It Delivered on Its Promises?, 2 Lancet Psychiatry 105, 108-09 (2015) BDMA 한 번 중독되면 영원히 중독된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많은 미군이 헤로인에 중독되었지만, 귀국 후 중독을 끊은 사례 많았음 1990년대부터 다시 "중독은 만성적이고 재발하는 뇌 질환"이라는 관점이 퍼짐 BDMA는 중독의 심리적·환경적 요인 간과 중독 관련 신경전달물질도 도파민 말고도 100여 가지 발견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 BDMA의 전파는 전술적 성공이었지만, 과학적 후퇴라는 비판 ** Sally Satel & Scott O. Ulienfeld, Addiction and the Brain-Disease Fallacy in Brainwashed: The Seductive Appeal of Mindless Neuroscience 49, 49- 57 (2013) 중독과 책임 Robinson v. California, 370 U.S. 660 (1962) 캘리포니아 법은 마약 중독 상태 자체를 범죄로 규정 대법원은 마약 중독이 질병이며, 비자발적으로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 마약 사용이나 반사회적 행동이 없었던 사람을 중독 상태라는 이유로 형벌에 처하는 것은 미국 수정 헌법 제8조(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금지) 위배 중독 상태를 처벌하는 것은 과거 정신 이상자를 처벌하던 예와 유사함 중독은 법적 처벌보다는 치료나 사회 보호를 위한 격리로 해결 가능 중독을 범죄로 규정하여 낙인을 찍고 처벌하는 것은 미국 수정 헌법 제8조에 위배 중독과 책임 Commonwealth v. Eldred, 101 N.E.3d 911 (Mass. 2018) 절도죄(헤로인 구입 자금 마련 위함)로 보호관찰 1년 명령 받은 후, 보호관찰 조건 위반으로 구금됨 보호관찰 조건: 불법 약물 사용 금지, 불시 약물 검사, 주 3회 외래 약물 치료 보호관찰 시작 11일 후 펜타닐 양성 반응 나타나자, 법원은 치료 시설에 자리가 날 때까지 구금하기로 결정 피고인은 약물 사용을 금지하는 보호관찰 조건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불법 약물 사용 금지 조건은 중독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합리적 수단으로 부과 가능 보호관찰 조건 위반 가능성 고려해 구금하는 것 가능(피고인 안전 조치) – 심문 절차 거침 피고인의 행동은 보호관찰 조건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임(통제불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 중독과 책임  중독은 형사 책임 감면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갈망에 따른 선택은 진정한 선택이 아니다? 내재적이고, 쾌락을 동반하지 않으며, 신념에 위배되는 갈망이 지시한 ‘선택’은 진정한 선택이 아님 [반론] 약물 사용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의 연속으로 경험됨 갈망에 사로잡힌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다? 갈망은 책임의 주체도 어쩔 수 없는, 자아 외부적 요인임 [반론] 결정도 갈망도 우리의 것이며, 갈망에 굴복하고 자책하더라도 마찬가지 중독은 행동 통제 경로를 손상시킨다? 장기적인 약물 남용이 신념에 따른, 행동 통제 경로를 손상시켜 선택 능력을 저하시켰다면, 무능력에 의한 면책 가능 신념(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뇌과학적 연구 추적되어야 함 *** Michael S. Moore, Addiction, Responsibility, and Neuroscience, 2020 U.1I1. L. Rev. 375, 378-466 (2020) 감정 형사사건에서의 감정 고의와 과실 구분 형사법: 고의와 과실 구분 모델 형법전(Model Penal Code) 주관적 범죄요건(Mens Rea) 의도적 고의(purpose), 지정 고의(knowledge), 미필적 고의(recklessness, 무모함), 과실 (negligence)에 의한 범죄행위(Actus Reus) 처벌 한국 - 고의(의도적 고의, 미필적 고의), 과실 처벌 격정상태 형사사건에서의 감정 State v. Thornton, 730 S.W.2d 309,315 (Tenn. 1987) 도발의 충분성 - 간통을 목격한 배우자의 "억제할 수 없는 격정"을 살해 행위에 대한 충분한 도 발(provocation) 요소 판단 시간적 요소 - 피고인이 사건 전 분노나 흥분을 가라앉힐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판단 행동의 배경 - 피고인은 결혼 생활을 회복하려 노력했고, 아내와 아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 고 있었음. 총격 전까지 어떤 폭력적 행동도 하지 않았음 정신이상 - 정신이상 상태는 아니었으나, 과실치사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판단("합리적인 사람이 라면 이 사건에서의 발견으로 인해 격렬한 감정이 유발되고 극도로 흥분했을 것") 형사사건에서의 감정 State v. Quick, 659 N.W.2d 701 (Minn. 2003) 계획성 - 피고인은 24km를 이동해 아내의 집으로 갔고, 주변을 두 차례 돌며 자신의 존재를 숨 기려 했고, 지하실 창문을 통해 몰래 침입했고, 발소리를 줄이기 위해 신발을 벗었고, 총을 미리 장전하여 가져갔음 격정 상태 - 격정 상태는 감정적으로 이성이 흐려지고 자제력이 약화된 상태임. 피고인은 아내 와 Mueller의 관계를 이미 의심하고 있었고, Mueller가 아내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 -> "평범한 자기 통제력을 가진 사람"에게서 격정을 유발할 충분한 도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의도성 - 피고인이 총을 5회 발사한 것은 단순히 충동적 반응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판단 VIS VIS Booth v. Maryland (1987) VIS는, 피해자 특성과 가족의 감정적 반응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은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 가족의 존 재나 성격에 관한 것이고, 유족의 고통은 피고인의 책임과 무관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상황이 아님(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자신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 할 수 있음) 유족의 감정적 판단과 의견은 배심원을 선동할 가능성이 높음 이 정보들이 사형 선고와 관련성이 없으며, 배심원이 피고인의 법적 책임(responsibility)과 도덕적 죄책감(moral guilt)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어 감정이나 편견이 아닌 이성적 판 단에 기반해야 사형 선고 여부에 관한 합리적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고 판단 VIS Payne v. Tennesse, 501 U.S. 808 (1991) 이 사건의 사형 선고 단계에서 제시된 VIS는 피해에 관한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진술로 매우 제한적 이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성격과 배경이 긍정적임을 강조, 가족과 심리학자의 증언을 통해 자신이 살인 행위 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 "피고인의 배경, 성격, 선행을 무제한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입은 피 해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명 사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판단, "정의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 공정성의 개념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VIS를 다른 증거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VIS VIS의 영향 법원이 감정적인 배심원이 비합리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과학적 연구와 일치하지 않음 슬픔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더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처리하도록 도움(감경, 가 중 요인 모두 고려하도록) 분노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처리 방식을 유도 따라서 VIS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VIS가 유발하는 감정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 전제되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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