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강_1장 총칙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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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건축법 제1강 1장 총칙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건축법의 기본 개념,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대지 조건 등 다양한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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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 건축법 1장 총칙 건축법의 특징, 목적 주요 용어 정의 건축법의 목적 ▪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를 정함 ▪ 안전ㆍ기능ㆍ환경, 미관의 향상 ➔ 공공복리의 증진 건축물, 공작물 개념 ▪ 건축물, 공작물의 구분 건축물 ⊂ 공작물 ▪ 건축물 성립 요건: 허가 대상 대지 위에 지붕,...
제1강 - 건축법 1장 총칙 건축법의 특징, 목적 주요 용어 정의 건축법의 목적 ▪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를 정함 ▪ 안전ㆍ기능ㆍ환경, 미관의 향상 ➔ 공공복리의 증진 건축물, 공작물 개념 ▪ 건축물, 공작물의 구분 건축물 ⊂ 공작물 ▪ 건축물 성립 요건: 허가 대상 대지 위에 지붕, 그리고 이를 받치기 위한 기둥, 벽 ▪ 공작물 지붕 없다 신고대상 : 옹벽담장, 광고판, 광고탑 등 안전에 영향을 줄 만한 규모 건축허가, 건축신고의 차이? 신고 대상 공작물 (시행령118조) ▪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넘는 지하대피호 ▪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 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11. 높이 5미터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것 신고 대상 공작물 (시행령118조) ▪ 주요 신고 대상 공작물 정리 신고대상 규정 옹벽, 담장 높이 2m를 넘는 것 광고판, 광고탑 높이 4m를 넘는 것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 높이 5m를 넘는 것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 첨탑 높이 6m를 넘는 것 주거상업지역안 통신용 철탑 고가수조 높이 8m를 넘는 것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 없는 것 높이 8m를 이하인 것 (단 위험방지 난간높이 제외, 바닥조립식 아닌 것 포함) 지하대피호 바닥면적 30m2 넘는 것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건축조례로 정함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주는 중량물 허가 대상 행위 ▪ 건축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 대수선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 ▪ 용도변경 (제19조 9개 시설군) 하위➔상위용도는 허가 상위➔하위용도는 신고 대지의 요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지로 구분 둘 이상 필지 ➔ 대지, 둘 이상 대지 ➔ 한 필지 가능 (시행령) ▪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 (44조) 도로는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함 도로는 4M폭 이상이어야 함 (도로법상 6M) ▪ 예외 요건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주변에 공지(광장, 공원…)가 있는 경우 대지의 요건 ▪ 다른 지목이 대지로 바뀔 수 있는가? 건축을 허가 받으면 다른 지목이 대로 전환됨 Ex) 농지에 건축물 완공 시 농지➔대지 전환 필지란? ▪ 소유권을 등록하는 최소단위 (공간정보법) ▪ 기본적으로는 1필지 = 1대지 ▪ 합필 시 여러 개의 필지가 한 대지로 ▪ 분필 시 한 필지가 여러 개의 대지로 건축물의 용도 ▪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지구와 다름 ▪ 개별 건축물의 보다 상세한 용도 내지 기능에 대한 구분 ▪ 445개 건축물의 종류, 28개의 용도 (2조 21항) ▪ 같은 용도 내에서는 신청 ▪ 하위 용도로 가면 신고 ▪ 상위 용도로 가면 허가 ▪ 1. 단독주택 ▪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2. 공동주택 ▪ 12. 수련시설 ▪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3. 운동시설 ▪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4. 업무시설 ▪ 24. 방송통신시설 ▪ 5. 문화 및 집회시설 ▪ 15. 숙박시설 ▪ 25. 발전시설 ▪ 6. 종교시설 ▪ 16. 위락(慰樂)시설 ▪ 26. 묘지 관련 시설 ▪ 7. 판매시설 ▪ 17. 공장 ▪ 27. 관광 휴게시설 ▪ 8. 운수시설 ▪ 18. 창고시설 ▪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9. 의료시설 ▪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10. 교육연구시설 ▪ 20.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물의 용도: 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공관 (소유권 구분 안됨)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소유권 구분 됨) 지하층의 개념 ▪ 평균 높이가 ½ 이상이 지하이면 지하층 경사 지형의 경우 평균 높이, 또는 가중평균 높이로 산정 ▪ 층수 산입에서 제외 ▪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 ▪ 연면적에는 포함 지하층의 개념 거실 ▪ 일반적 의미: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용 공간 ▪ 건축법상 의미: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건축규제의 초점이 됨 주요구조부 ▪ 건축물에 있어 안전, 방재를 위한 규제의 초점이 됨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 최하층 바닥, 땅속기초는 제외 주요 구조부 개념 ‘건축’에 속하는 행위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개 행위 ‘건축’에 속하는 행위 ▪ 신축, 증축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이 증가하면 커지면 증축 주건물을 새로 지으면 신축 부속건물을 새로 지으면 증축 (창고, 화장실 등) ‘건축’에 속하는 행위 ▪ 개축, 재축 구분 건축행위의 원인에 따른 구분: 재해에 따른 호혜 기존 건물을 철거 후 범위내에서 다시 지으면 개축 (3층 ➔ 1층?) 멸실 건물을 철거 후 범위내로 다시 지으면 재축 (재난에 의한) 철거 및 멸실 후 건축의 규모를 늘려서 다시 지으면?: 증축 ▪ 이전 주요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안에서 위치 옮길 때 ‘건축’에 속하는 행위 - 신고 대상 ▪ 85m2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로 대체 ‘건축’에 속하는 행위 - 대수선 ▪ 대수선은 허가 (수선/변경은 신고) 건축물을 개선하는 행위: 증설/해체와 수선/변경으로 구분 ▪ 대수선의 범위 증설/해체는 모두 대수선 기둥, 보 등 3개 이상, 내력벽 30m2 이상 (시행령 3조2) 피난, 안전 관련 시설은 모두: 방화벽, 피난계단 등 다세대, 다가구의 경계벽을 손대는 경우 건축물, 생애주기와 관련 법제 ▪ 사용 철거신고 허가 착공 시공 사용승인 ▪ 유지관리 멸실신고 ▪ 설계 ▪ 착공신고 ▪ 감리 ▪ 건축대장(용도) ▪ 소유권보존등기 건축주 계약 신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리모델링 (법 8조) ▪ 노후화된 건물의 기능과 구조를 개선, 증대하는 행위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신축은 재건축에 해당 ▪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구조 적용시 ➔ 120%내에서 완화 적 용 (높이, 용적률) (법8조) 특수구조 건축물 (영2조 18) ▪ 일반적인 건축구조가 아닌 대공간, 장간 등 특수한 구조나 공법이 들어가는 건축물 ▪ 특별한 구조설계, 계산이 들어가는 형태의 디자인 3미터 이상 돌출부: 캔틸레버형 구조 기둥과 기둥사이(경간) 20M 이상 기타 국토부장관 고시 도로 (법2조 11) ▪ 도로의 요건 너비 4m 이상 (도로법 6m) 자동차, 보행자 이용 가능 ▪ 예정도로 역시 도로에 포함 ▪ 지형적 조건이 불리한 경우, 도로 요건은 별도로 규정 달동네 등 주거여건, 지형상 불리한 지역 등 예외를 인정, 3m 이상만으로 인정할 수 있게 도로 (법2조 11) ▪ 막다른 도로 요건 (영제3조) 막다른 도로의 경우, 별도의 조건을 통해 완화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 (읍 면 지역 4미터) 건축 관련자(법2조 12) ▪ 건축주 ▪ 제조업자 (신설) ▪ 유통업자 ▪ 설계자 건축 관련자(법2조 12) ▪ 공사감리자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감독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 공사시공자 ▪ 관계전문기술자 특수한 전문분야 기술자로, 설계나 감리 시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자 구조기술사 등 부속건축물(영21조 1) ▪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 ▪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 발코니 (영2조14)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 ▪ 전망, 휴식 등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 ▪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사용 가능 1.5M까지 연면적에 포함 안됨 ▪ 베란다(Veranda)와의 차이? 초고층, 준고층, 고층 ▪ 고층 건축물 (법2조 19)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 ▪ 초고층 건축물(영2조 15)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 ▪ 준초고층 건축물(영2조 15의2)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다중이용 건축물 (영2조 17) ▪ 다음 용도 중 바닥면적 합계 5000M2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판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 ▪ 16층 이상 (종류 무관) 준다중이용 건축물 (영2조 17의2) ▪ 연면적 합계 1,000M2 이상 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 종합병원,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관광숙박, 위락, 관광휴게, 장례 건축법 적용 완화 대상 (부분적용) (법3조 5) ▪ 완화적용 대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동 읍 이외의 지역 (섬 인구 500인 미만) ▪ 완화적용 법령 (기본적 건축, 대지 규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대지분할의 제한 적용완화 요청 (법5조) ▪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 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경우 ▪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 ▪ 요청 주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다른 법령과의 충돌 관련 (법9조) ▪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 을 적용하지 아니함 모든 위해방지를 위한 요건을 준비하는 한도 내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