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론2 8주차 중간고사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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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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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중간고사에 대한 강의 계획 및 내용. 무역의 개념 및 특수성, 정부의 대응, 무역 프로세스(수출입 절차), 무역관리 제도 등을 다룹니다. 다양한 무역 위험 요소와 관련 법규 및 관리 기구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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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론2 8주차 중간고사 (8주차 첫번째_ 중간고사 총정리) 박현용 1 강의 계획 주차별 수업 계획 주차 주 교재 강의내용 주요 주제 1장 무역의 의의 1_1 강의소개, 무역 개념 1주차...
무역실무론2 8주차 중간고사 (8주차 첫번째_ 중간고사 총정리) 박현용 1 강의 계획 주차별 수업 계획 주차 주 교재 강의내용 주요 주제 1장 무역의 의의 1_1 강의소개, 무역 개념 1주차 특강 : MECE적 사고 3장 무역거래 절차 1_2 수출입절차, 무역관리 4장 무역 관리 2_1 해외시장조사(해외 마케팅) 2주차 특강 : 마케팅 원리 5장 해외시장조사 거래선 확보 2_2 해외 전시회 및 해외 신용조사 3_1 무역계약의 기초(추석, 온라인) 3주차 6장 무역계약의 성립 3_2 국제법과 국내법간의 관계(추석, 온라인) 4_1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특징 과제1. 국제법과 국내법의 차이에 대 4주차 6장 무역계약의 성립 4_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해서 설명해 보세요 5_1 국제물품매매협약 세부내용 5주차 6장 무역계약의 성립 과제2. 국제물품매매계약 조문 분석 5_1 국제물품매매협약 조문 내용 분석 6_1 정형거래조건 개요 6주차 7장 정형거래 조건 6_2 인코텀즈 2020 구조 분석 7_1 인코텀즈 2020 세부 내용 7주차 12장 신용장 과제3. 인코텀즈 2020 구조 정리 7_2 대금결제방식과 신용장 결제방식 8주차 8_1 총정리 (10월 21일) 중간고사 8_2 중간고사(10월 23일) 참고: 강의계획과내용은 전체수업횟수와수업관련환경변화에따라서변경될수있음 2 강의 계획 주차별 수업 계획 주차 주 교재 강의내용 주요 주제 9_1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구조 9주차 12장 신용장 과제4. 신용장 통일규칙 구조 정리 9_2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내용 분석 10_1 국제운송협약 개요 10주차 9장 무역상품의 운송 10_2 국제운송협약 주요 내용 분석 11_1 국제화물 적하보험 11주차 10장 무역화물 적하보험 11_2 국제화물 적하보험(신협회약관) 내용 분석 12_1 관세법 개요, 관세법 구조 12주차 8장 수출입 통관 과제5. 관세법 규정 정리 12_2 관세평가, 과세가격결정 13_1 관세 과세요건 13주차 8장 수출입 통관 13_2 감면, 환급, 통관 14_1 무역클레임 14주차 14장 무역 클레임 14_2 국제상사중재, 국제상사재판 15주차 기말고사 15_1 기말고사 16주차 보강 필요시 보강 참고: 강의계획과내용은 전체수업횟수와수업관련환경변화에따라서변경될수있음 3 무역의 개념 가. 무역의 개념 무역(Trade, International Trade, Foreign Trade)의 의의 - 1) 경제학적 의의 : 서로 다른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상품, 자본, 노동, 기술, 서비스 등의 국제적 이동 - 2) 본 과목의 의의 : 서로 다른 국가간에, 영리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품의 국제적 이동 (= 국제물품매매) 수출 + 수입 : 자국에서 타국으로의 물품이동=수출(Export) → 수출행위자=수출상(Exporter)=매도인(Seller) : 타국에서 자국으로의 물품이동=수입(Import) → 수입행위자=수입상(Importer)=매수인(Buyer) 4 무역의 개념 나. 무역의 특수성 : 다양한 무역 위험(Trade Risk) 존재 무역의 특징 - 문제 발생 가능성 : 원거리, 장기간, 서로 다른 국가간 거래 - 대규모 거래 : 국민경제 연관성, 국가의 관리(지원+규제) - 다른 국가간 거래 : 성문법 대신 국가간 조약과 국제관습 의존성(무역관련 협약, 규칙 등) - 해상 의존성 : 선박, 운송, 보험 등 - 불특정 거래 : 계약 후 물품을 사후 준비(단기간에 준비해야 할 필요, 전문성 필요) 무역의 위험 - 신용위험 : 수출상이 상품인도 후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 → 수출보험에서 인수 - 상업위험 : 수입상이 대금지급후 약정된 물품을 받지 못할 가능성→ 신용장 거래, 수출보험 대응 - 운송위험 : 원거리, 장기간, 국제운송으로 인한 물품 손실 가능성 → 적하보험에서 인수 - 비상위험 : 예상하지 못한 사건 발생(불가항력) 거래 이행 실패 → 수출보험에서 인수 - 환 위험 :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출상의 금전손해 → 수출보험에서 인수 - 기타 위험 : 법체계, 상관습 등 문화적의 차이 → 해외시장조사 5 무역의 개념 (교과서 p.21~30) 다. 정부의 대응 무역관리(Trade Control)의 정의 : 무역거래에 대한 국가(정부)의 간섭, 통제, 규제 무역관리의 목적(대외무역법 제1조) - 무역진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 도모 → 국민경제발전 기여 무역관계 법규와 무역관리기구 무역관계법규 무역관리기구 기본법 대외무역법 : 수출입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외국환거래법: 수출입대금결제 규율 기획재정부 관세법 : 물품이동에 따른 통관과 관세 규율 기획재정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소위, 불공정무역조사법) 산업통상자원부 기타법 특별법(약 58개) -약사법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보호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재청 -양곡관리법, 농약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등 6 1. 무역프로세스(수출입 절차) 가. 수출절차 (물품매매)계약체결 : 무역업 등록, 거래처 발굴, 거래 제안(조회), 청약과 승낙을 통한 물품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서 작성(또는 주문서 수령) 신용장 도착(내도) : 수입상이 자신의 주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발행) 요청. 신용장 발행, 수출상에게 신용장 개설 사실 통지 수출승인 :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 검토(필요시 수출승인서 취득) 수출품 확보 : 수출상이 직접 제조 또는 완제품 조달(구입) 해상 운송계약 체결 해상 적하보험 계약 체결 수출통관 : 수출신고, 수출신고필증 교부 선적 : 본선수취증, 선하증권 수령 선적통지 : 수입상에게 선적항, 선적일자, 선박, 도착예정일 통지 수출대금 회수 : 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보험증권 지참 (필요시) 관세환급 :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 환급 사후관리 및 클레임 해결 : 화해, 중재, 소송 등 7 1. 무역프로세스(수출입 절차) 가. 수출절차 수출절차 : 수출계약 체결단계부터 수출대금 회수단계까지 이르는 행정절차 수출시장 결정, 거래처 물색, 거래제의, 수출계약 체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결 : 완제품 수출시 수입관세환급 수출신용장 접수 8 1. 무역프로세스(수출입 절차) 나. 수입절차 물품매매계약 체결 : 청약과 승낙을 통한 물품매매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주문서 발송 수입승인: 수출입공고, 통합공고상 승인 및 허가 대상 물품 확인(필요시 수입승인서 취득) 신용장 개설 :신용장발행신청서, 수입승인서, 물품매매계약서(물품매도확약서), 담보제공증서 선적서류 도래 및 대급 지급 : 환어음과 선적서류 발행은행으로 부터 수령(대금지급) 화물 양륙 및 보세구역 반입 : 선하증권 제출, 선사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 수령 수입통관 : 수입신고서 작성, 수입신고필증 수령 화물 수령 : 화물인도지시서 제출 관세납부 :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물품 확인 클레임 제기: 화해, 중재, 소송 9 1. 무역프로세스(수출입 절차) 나. 수입 절차 수입절차 : 수입계약 체결 후, 수입통관을 완료하기까지의 행정절차 *L/G(Letter of Guarantee :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선하증권(B/L)이 수입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 입상의 요청으로 신용장발행은행이 B/L 대신 선 사에게 발행하는 서류 1. 무역프로세스(수출입 절차) (교과서 p.34~35) 다. 수출입 절차 종합 *(15) & (16)=M/R(Mate’s Receipt, 본선수취증) ; 화물선적후 선박의 1등 항해사가 수출상(매도인)에게 발행하는 화물수령증 *(22)=T/R(Trust Receipt, 수입화물대도) ; 수입상(매수인)이 대금결제 전에 선적서류를 인도받고, 화물처분후 상환하는 제도 2. 무역관리 제도 가. 무역의 특수성 : 무역 위험(Trade Risk) 다수 위험요소 : 원거리, 장기간, 국가간 거래 - 신용위험 : 물품 수출 후 수입상의 지급거절로 인한 대금회수불능 위험 → 신용장, 수출보험 - 상업위험 : 대금 지급 후 계약된 물품을 입수하지 못한 손해 → 신용장, 수출보험 - 비상위험 : 예상치 못한 사건 발생으로 인한 무역계약 불이행 → 수출보험 - 운송위험 : 원거리 국제운송으로 인한 물품 손해 → 적하보험에서 인수 - 환 위험 :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출상의 금전손해 → 수출보험에서 인수 - 기타 위험 : 상이한 법체계와 상관습의 차이 → 시장조사, 무역실무 12 2. 무역관리 제도 나. 무역의 특수성 : 무역 위험(Trade Risk)(계속) 불특정 물품 거래 : 계약체결 이후 제조 또는 취득하는 형태 국제상관습 의존성 : 상이한 국가 상관습, 무역관련 협약, 규칙 등 국제법규화 해상 의존성 : 해상운송(경제적- 대량, 저운임) 다수 종속계약 : 물품매매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결제계약, 환계약 등 국민경제 중요성 : 경제에서 차지하는비중, 무역관리(국가 통제와 지원) 13 2. 무역관리 제도 다. 무역 실무 능력(프로세스, 준거법, 문제해결능력) 무역 프로세스의 이해 무역준거법(무역관계법, 국제조약과 관습) 문제해결 능력 기르기 무역관계법규 무역관리기구 기본법 대외무역법 : 수출입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외국환거래법: 수출입대금결제 규율 기획재정부 관세법 : 물품이동에 따른 통관과 관세 규율 기획재정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소위, 불공정무역조사법) 산업통상자원부 기타법 특별법(약 58개) -약사법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보호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재청 -양곡관리법, 농약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등 14 2. 무역관리 제도 가. 무역관련 법규 대외무역법 : 무역 관리 기본법(59조) - 통상 진흥, 수출입거래(수출입제한, 전략물자수출입, 수입수량제한조치, 원산지표시 등, 분쟁해결, 선적전 검사 등)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 자유보장, 시장기능 활성화(32개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은행 등), 외국환 평형기금, 지급과 거래, 관세법 : 관세부과징수, 수출입물품 통관(330조) - 관세부과, 과세가격 신고 및 결정, 부과징수, 세율, 감면환급, 운송수단, 보세구역, 통관, 조사, 벌칙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국내산업 피해 조사 구제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덤핑/보조금 산업피해 조사, 무역위원회, 산업경쟁력조사 기타 특별법 : 식품위생법, 문화재보호법, 양곡관리법, 농약관리법 등 15 2. 무역관리 제도 다. 무역관리 기구 중앙행정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협조 중앙행정기관 : - 기획재정부장관(외환, 관세 등), 외무부장관(해외통상 등), 행정안전부장관(총포화약 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양곡,농약 등), 보건복지부장관(마약, 독극물 등),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영화, 출판물 등) 무역위원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 원산지 표시, 품질 등 과장표시), 덤핑 보조금 국내산업 피해조사 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기타 권한위임 - 시도지사, 세관장, 한국은행 총재, 외국환은행의 장, 한국무역협회장 16 2. 무역관리 제도 라. 무역관리 수단 구분 내용 무역주체에 대한 관리수단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제도 무역객체에 대한 관리수단 수출입승인제도· 수출입공고제도· 통합공고제도 무역행위에 대한 관리수단 수출입질서유지의무제도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제도 - 무역업은 2000년 1월 1일자로 신고제가 폐지되어 완전자유화 (다만, 무역업자는 정부로부터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무역업고유번호부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한국무역협회(KITA)장 위임 무역업고유번호의 활용 : 수출입신고시 상호와 무역업 고유번호 기재 요구 수출입 승인제도 : 수출입공고제도, 통합공고제도 수출입질서유지의무제도 : 불공정무역행위 금지(지식재산권침해, 원산지 표시, 품질 과장 표시, 수출입계약위반),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 금지, 무역분쟁 해결 17 2. 무역관리 제도 수출입공고 대외무역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물품 등은 다음의 물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은 품목별 수량ㆍ금액ㆍ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정하 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상의 의무이행을 위하 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 (2) 생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4) 방위산업용 원료·기재, 항공기 및 동 부분품 기타 원활한 물자수급·과학기술의 발전 및 통 상·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 18 2. 무역관리 제도 수출입공고 수출금지품목 : 고래고기, 자연석, 개의 생모피·모피·모피제품 수출제한품목 : 규사, 자갈, 대리석 등 HS* 품목 수출요령 다음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2505.10 규사 ① 규산분(Sio₂)이 90% 이하의 것 (이하생략) (이하생략) (이하생략) 수입금지품목 : 열거 없음 수입제한품목 : 항공기와 부속품 등 HS 품목 수입요령 자중 2,000KG 이하의 8802.20.9000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기타 항공기 (이하생략) (이하생략) (이하생략) * HS(Harmonized System) : 1983년 UN 산하기구인 관세협력이사회가 ‘HS협약’을 통해 채택한 품목분류방식, 모든 물품의 번호를 10단위로 분류(6단위는 HS협약 사항, 마지막 4단위는 국가별 자체 부여)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10단위의 상세분류방식을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19 2. 무역관리 제도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외무역법 이외의 법령(약 58개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물품의 수출입요령을 통합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 통합공고상 수출입요령 적용품목 : 약1,800개 품목(마약류, 식품류, 동·식물 및 생 산품, 총포·도검·화약류 등) 비고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근거법 대외무역법 특별법 내용 수출입 금지 및 제한품목, 승인절차 특정 물품의 수출입요령 목적 특정 물품의 수출입 물량 규제 특정 물품의 수출입 절차 규제 상호독립적 관계 양 공고의 관계 (∴) 특정 물품이 수출입공고상 수출입제한품목이며, 통합공고상 수출입요령 적용품목인 경우 두 공고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출입 가능 20 2. 무역관리 제도 통합공고 수출요령 HS 품명 수출요령 관련법령 1. 다음의 것은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장에게 축산법(소관부처 : 농림축산 0102.21 소(번식용의 것) 신고를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식품부) ① 한우 (이하생략) (이하생략) (이하생략) (이하생략) 수입요령 HS 품명 수입요령 관련법령 1. 수입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것은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소관 1207.91.0000 양귀비씨 ① 마약취급 학술연구자용 부처 : 보건복지부) ② 공무상 필요용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 화장품법(소관부처 : 보건복 3304 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지부) (이하생략) (이하생략) (이하생략) (이하생략) 21 2_1 물품매매계약의 성립 가. (국제)물품매매계약 성질 무역 계약의 네 가지 성질 1. 낙성 계약(consensual contract) vs 요물 계약 (합의 + 물건 인도, 기타 반대 급부 행위 필요) 계약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로 계약 성립(당사자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계약 성립) 2. 불요식 계약(informal contract) vs 요식 계약 계약의 성립요건을 위해서 특별한 행위(예시, 매매계약서 작성)를 요구하지 않은 계약(사적자치원칙 중시) (∴) 낙성 계약 = 불요식 계약 3. 쌍무 계약(bilateral contract) 편무 계약(한쪽 편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예시, 증여 계약)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의미를 부담하는 계약(무역계약 매도인 물품인도 의무, 매수인은 대급지급의무) 4. 유상 계약(onerous contract) vs 무상 계약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재산상의 출연(급부 : 금품의 제공)을 부담하는 계약 (∴) 쌍무계약=유상계약 22 2_1 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나. (국제) 물품매매계약 성립 요건 일반적 계약 성립 요건 - 2인 이상의 당사자, 법에 의해 강행 가능한, 합의(agreement) 2인 이상의 당사자 법에 의해 강행 가능한(법적 의무 성립, 의무 위반시 처벌) 합의: 서로 대립되는 의사 표시의 합치(합의) (국제)물품매매계약 성립의 요건 - 2인 이상의 당사자 : 매도인과 매수인 - 법에 의해 강행 가능한 : 법적인 의무(물품인도와 대금지급), 위반시 처벌 - 합의 : 매도인의 청약(offer)과 매수인의 승낙(acceptance) 청약(offer) : 계약 조건과 관련된 매도인의 의사 표시 승낙(acceptance) : 해당 의사표시에 대한 조건 없는 인정 (cf. 매수인의 새로운 조건은 승낙이 아니라 또다른 청약임) 23 2_1 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다. 청약과 승낙 청약(offer)의 개념 - 청약자(offe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일정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 방법 : 서명 필요 없고, 구두 또는 행위로 할 수 있음 (예시, 전화, 메일, 주문서 등등) 내용 : 계약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계약내용 : 상품명, 수량, 가격, 인도시기와 방법, 대금결제방법 등) 청약 상대방 : 특정성 필요. 꼭 구체적인 대상일 필요가 없음 (특정 개인, 특정 집단을 명시해야 계약 성립)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광고, 전단지는 청약의 유인, CISG 불인정) (공중청약, offer to the public, 불인정) 청약(offer)의 종류 - ① 매도 청약(selling offer) vs. 매수 청약(buying offer) (매도인의 판매 청약) (매수인의 구매 청약) ② 확정 청약(firm offer) vs. 불확정 청약(free offer) (승낙기간/유효기간 포함) (승낙기간/유효기간 미포함) 24 2_1 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다. 청약과 승낙(계속) 청약 vs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 청약의 유인 : 특정 상대방에게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예시, 아파트 분양 광고, 청약자가 청약서 제출해야 함) - 청약의 유인의 예시 : 견적서 송부, 판매 광고 송부, 전단지 송부, 상품 진열 등 - 청약의 유인의 특징 : 불특정 다수를 대상, 법적 구속력 없음(청약자가 다시 승낙해야 계약 성립), 정보제공 목적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절차 - 청약의 유인 - 상대방이 청약 - 청약을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의 문제점 - 실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청약이라고 표시 되었으나 청약의 유인인 경우가 많음 - 판단 기준 특정성 : 특정인에 대한 것인가(청약),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청약의 유인) 유보 여부 : 계약내용에 대해서 유보를 하지 않은 경우(청약), 유보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청약의 유인)) (예시, 승낙이 있는 경우,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경우) 25 2_1 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다. 청약과 승낙(계속) 청약의 효력 발생 : 도달주의 - 효력 발생시기 : 도달주의(arrival theory) : 청약은 상대방에게 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함 (vs 발신주의(dispatch theory) ) 청약의 효력 소멸 사유 다섯 가지 - 청약 효력 소멸 사유 : 청약 거절, 승낙 기간 경과, 청약철회, 청약자의 사망, 후발적 위법 ∙ 청약 거절 : 청약 조건에 대해 승낙하지 않는다는 피청약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경우 ∙ 승낙 기간 경과 : 확정청약은 승낙기간이 경과한 경우, 불확정청약은 상당한 기간(a reasonable time)이 경과한 경우 (상당한 기간 : 청약수단, 당사자 의사, 거래관습, 상품의 특성(부패, 가격변동) ∙ 청약철회(Revocation) : ‘청약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피청약자에게 도달한 후에)’ 피청약자에게 철회의 통지를 보낸 경우 (참고 개념 : 청약의 회수(Withdrawal)와 철회(Revocation) - 회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전에(도달 전에) (청약회수) 통지를 보내 거두어 들임 (∴) 무제한 가능 -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후에(도달 후에) (청약 철회) 통지를 보내 거두어 들임 (∴) 제한 가능 (∴)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청약의 철회는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철회 통지가 도달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승낙의 철회는 계약이 이미 성립된 상태이므로 불가함. 청약자 사망 : 청약자 사망시 일방만 존재. 다만 청약이 이미 승낙한 경우 계약 성립됨 ∙ 후발적 위법 : 청약 후 법 개정 등으로 청약 이행이 위법이 되는 경우, 청약의 효력은 자연스럽게 소멸 26 2_1 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다. 청약과 승낙(계속) 승낙의 개념 - 승낙(acceptance) :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의사 표시. : 피청약자(offeree)가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 (cf. 미러 이미지 룰(mirror image rule, 경상의 원칙) :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같아야 함 승낙의 조건 - 무조건적 수락 : 청약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면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 반대청약(counter offer) :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한(materially alter) 승낙 - 명시적 (또는 묵시적) : 승낙은 명시적으로(서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승낙의 도달 : 승낙의 효력도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발생(청약자가 승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CISG 상 실질적으로 변경한 승낙이란, ‘청약의 조건 중에서, ① 가격 ② 대금지급방법 ③ 품질과 수량 ④ 인도장소와 시기 ⑤ 당사자의 책임범위 ⑥ 분쟁해결 등을 변경한 승낙 따라서 6가지 이외의 조건을 변경한 승낙은 청약자가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한, 승낙으로 간주됨) 27 2_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가. 법(法) 구분 설명 법 :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 규칙. 그 중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사회규범 법(法) (비교 개념 : 도덕, 예의, 풍속) → 사회(공동체), 규칙(합의), 강행성(권한) 법(法) 법의 목적 : 정의 실현(처벌) + 사회 질서 유지(안정성, 예측가능성) 제정 목적 법의 내용 : (행위)규제, (관계)조정, (협력)촉진 존재형식에 따른 구분 : 성문법과 불문법 - 성문법 : 헌법, 법률, 명령, 규칙(상위법 우선적용의 원칙) 법(法) - 불문법 : 관습법, 판례법, 조리 존재형식 성문법 주의 국가(대륙법계) :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불문법 주의 국가(영미법계) : 영국, 미국, 호주 등 28 2_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나.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 국내법 구분 국제법(국제거래법) 사인(개인, 기업) 국가(정부) – 주권, 면책 주체 국가와 국제기구(사적 행위자) 국제기구, 사인(개인, 기업) 사인의 행위(존재, 거래) 국가와 국제기구의 행위 객체 (안전보호, 이익추구 행위) (규제, 조정, 협력), 사인의 행위 법원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헌법, 법률, 규칙, 판례 (존재 형식) 국제기구 결의/선언, 주요국국내법 강행 + 임의 규범(주권 평등) 강행 규범(의무) (주로) 자력구제 공권력 존재(법원, 정부) 특징 (세계 법원이나 정부는 없음) 법규의 구체성(성문) 법규의 추상성(성문+불문+관습) 합의 용이(공동체) 합의 어려움(공동체성 약함) 29 2_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다. 국제법의 법원(법의 존재 형식, 법의 형태) 법의 존재 형식(ICJ규정 38조 1항 ICJ의 재판 준칙)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법원 국제기구의 결의와 선언, 판결과 학설 국내법, 국가와 기업간 협정, 조약 : 국제법에 의해 규율 받는 국제적 합의(명칭에 관계없이) - 국제적 입법기관 부재(국가주권의 위임, 전권대사) 조약 - 다수 국가 체결 조약(국제기구 설립조약, 관습법의 명문화) - 다자조약, 양자조약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적 관행(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 2가지 조건 : 일반적 관행(general practice) + 법적 확신(opinion juris) 국제관습법 예시 : 주권 평등, 국내문제불간섭, 무력사용금지, 국가 면제 역할 : 조약 등 해석의 기준 법의 일반원칙 : 문명국가에 의해 인정되는 (국내)법의 일반원칙 법의 원칙 : 배상책임, 연체이자, 신의성실, 비례, 권리남용 금지, 금반언, 일반원칙 후법 우선, 사정변경 원칙 30 2_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라. 국제법 중 무역거래법과 무역통상법 무역거래법 구분 무역통상법 개인, 기업 주체 국가, 국제기구 (사경제주체)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거래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기술, 객체(대상) (주로 상품매매) 자본거래 (국가의 행위) 국제상거래(계약체결, 보험, 운송, 국가의 사인에 대한 국제경제활동 대금지불)상에 있어서 상호간의 권 행위(작위/부작위) 규제, 국제경제정책조정, 국제경제 리와 의무 관계 협력에 대한 내용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규칙(인코텀즈) WTO 협정 등(회원국) 선하증권에 관한 법규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지역경제협정(대상 한정) 국제해상운송 조약(헤이그 규칙 등) 법원(근거) 협회적하약관 국제기구 결의(soft law) 신용장통일규칙 주요국 법률(미국통상법, 논란이 있음) 상사중재에 관한 뉴욕협약 31 2_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마. 무역거래법에 관한 법원 구분 설명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선하증권에 관한 법규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조약 국제해상운송 조약(헤이그-규칙 등) 상사중재에 관한 뉴욕협약 Pacta sunt servanda(조약은 지켜져야 한다) 국제관습법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상대주의, 투명성, 시장개방 원칙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성, 정형거래 조건, 신용장 제도 등 원칙은 해당 국가내에서만 적용됨. 국가들이 원용하기로 하면 적용됨 국내법 해당 국가법이 관할권을 가지면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됨(영국 해상보험법) 국제민간기구가 국제거래 관행을 성문화한 내용 통일규칙 당사자간 적용하기로 합의할 대 비로소 법으로서 기능 신용장통일규칙, 상자중제 국제 규칙,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규칙 32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개요 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문제점 : (1)적용 대상 법률 결정 국제물품매매계약 개념 - 국경을 달리하는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간의 물품 소유권의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계약 소유권의 의미 : 물품의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의미함 소유권 이전 시기 : 형식주의(의사표시와 실제 물품 인도가 이루어질 때 소유권 이전) ( vs 의사주의) (cf. 무역 계약 : 상품매매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결제계약 등 종속계약을 포함하는 형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문제점 : 분쟁이 발생할 때 어떤 원칙(어느나라 법)에 의해서 해결할 것인가? - 국내 물품매매계약의 경우 : 거래 당사자 모두 동일 국적을 가진 사람 = 국내법(민법, 상법)이 적용됨 - 국제 물품매매계약의 경우 : 거래 당사자가 다른 국적. 국제법이 적용됨(국내법 적용 배제) 국제법의 필요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제정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 또는 비엔나 협약) → 국제법의 특징 : 체약국간 적용되는 강행 규정(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해서 적용,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 → 2024년 현재 95개국이 체약국으로 가입됨, 우리나라(2004년 가입, 2005년 3월 발효),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가입 cf. ICC의 Incoterms → 매매계약서에 인코텀즈 준거 조항이 있는 경우만 적용 (16) Trade Terms:Unless specially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latest Incoterms.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개요 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문제점 : (1)적용 대상 법률 결정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징과 국제사법(섭외사법)의 문제 - 서로 다른 법역(법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에 있는 당사자(매도인, 매수인)사이의 매매계약이라는 특징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른 국가의 민법, 상법의 적용을 받음 : 분쟁 발생시 적용할 법률 선정의 문제 국제사법(섭외사법)의 문제 : 각국의 국내법 중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결정하는 문제 (예시, 한국의 수출업자와 미국의 수입업자간 국제물품매매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 - 국제사법상 준거법 결정 원칙 : 합의관할 / 실질적 관련성, 일반관할, 특별관할, 변론관할 매매계약서상에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명시한 경우 : 합의 관할. 명시한 법이 적용됨(공통의 원칙) (13) Claims: All claims which cannot be amicably settled between Sellers and Buyers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매매계약서상에 준거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각국의 국제사법(섭외사법)에 따름 - 우리나라 국제사법 ;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법제 25조, 26조) 34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개요 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문제점 : (2) 법률 해석의 차이 발생 (1) 적용할 법이 결정 되었다라도 국제물품매매에 대한 법규, 용어해석의 차이 발생 : 상관습, 언어, 문화차이 - 국제물품매매 : 국경을 달리하는 당사자간 매매계약 체결 - but, 매도인과 매수인 국가의 국제물품매매 관련 법규정, 상관습이 다름 - 동일한 법률용어를 도입했더라도 해석과 적용, 판례가 다름 : (매매의 불확실성 증가) 매매당자자간 매매계약으로부터 갖는 권리와 의무 내용 예측이 어려움. 무역 감소 (2) 국제법 제정을 위한 노력 : 통일 국제물품매매계약 관련 조약 체결 추진 - 국제물품매매 관련법 통일을 위한 국제협회(UNIDROIT) : 영국, 프랑스, 독일 중심 전문위원회구성 - 1935년. 통일 국제매매법 제1초안 작성 : 2차대전으로 논의 중단 - 1958년. 국제물품매매 통일법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 성립에 관한 통일법협약 채택 - 1966년.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설립 -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비엔나 협약)채택, 88년 발효 (총 6개 공용어로 작성 :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2024년 현재 95개국 발효, 우리나라 2004년 2일 가입, 2005년 3월 1일부로 발효)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개요 나. CISG(비엔나협약) : 구성 (1) 비엔나 협약 구성 : 4편, 101조 - 1편 : 적용범위 및 총칙(1조~13조) : 1장 적용범위(1조~6조) : 2장 총칙(기본원칙)(7조~13조) - 2편 : 계약의 성립(14조~24조) : 청약(14~17조), 승낙(18~23조), 도달(24조) - 3편 : 물품매매(25조~88조) : 1장 총칙(25조~29조) : 2장 매도인의 의무(30조~52조) : 3장 매수인의 의무(53조~65조) : 4장 위험의 이전(66~70조) : 5장 매도인과 매수인 의무 공통 적용 규정(71조~88조) - 4편 : 최종규정(89조~101조) 2-2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나. CISG(비엔나협약) :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적용 :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 (2) 해석상의 원칙 - 해석 시 국제적 성격과 통일 추진 필요 -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국제사법 규칙으로 해결 - 당사자간 합의가 본 협약 규정에 우선함(당사자주의 인정) - 당사자들이 합의한 관행과 관계의 적용을 받음 (3) 계약의 성립 - 계약성립시 추가적인 약인(약속확인 행위, consideration)이 필요하지 않음(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함) (4)무과실책임 원칙 - 계약위반을 판단할 때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 (5) 계약해제의 제한 - 계약의 해제를 가급적 제함(예외적 허용 :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허용) (6) 멸실 위험의 분배 - 위험부담의 원칙 : 위험을 보다 잘 처리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킴 2-2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나. CISG(비엔나협약) : 세부 내용 (1) 적용 대상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 (모든 국제물품매매에 적용되지는 않음. 당사자 국적 불문, 국경간 물품이동, 인도의 국제성) (2) 적용 요건 = 국제물품매매계약 - (가) (물적범위) 물품매매계약 일 것 : 매매계약(contracts of sale) – 물품 인도 vs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 거래 : (not, 물품교환계약(barter contracts, 물품 vs 물품) , 노하우(know-how) 등 무체불의 매매, 부동산 매매(이동성) - (나) (인적범위)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할 것 : 영업소, 영업소 소재국 모두 체약국, 주영업소일 필요는 없음(영속성, 독립성) : (계약당사자의 국적은 불문, 상사대리인은 불인정) - (다) (인식) 계약의 국제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을 것 –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할 것 : (외국의 주소지, 외국어로 계약서 작성 등의 사실, 입증책임은 국제성을 부인하는 측에 있음 ) (3) 적용 배제 계약 = 비엔나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가) 상업용이 아닌 물품 : 상사 매매 물품(not 개인용, 가족용은 적용대상이 아님) - (나) 특수 매매 : 경매, 강제집행, 다른 법령에 의한 매매의 경우는 배제(통상적인 거래방법에 의한 물품매매가 아님) 다른 법령에 의한 매매(주식매매, 지분매매, 증권, 통화 매매)는 본 법이 적용되지 않음 - (다) 선박, 부선, 항공기 매매는 해당하지 않음 - (라) 전기(electricity) 매매 해당되지 않음 : 국경간 전기공급은 별도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특별법 우선 원칙) - (마) 주문생산계약 및 서비스 매매 : 주문당사자가 중요한 부분을 주는 도급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2-2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나. CISG(비엔나협약) : 해석 원칙 (1) 비엔나 협약 해석의 기본 원칙 - (가) 통일적 해석 원칙 : 자국법을 근거로 해석하지 말 것 - (나) 법률 흠결의 보완 : 협약이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하고, 협약의 일반원칙도 없는 때에는 국제사법규칙에 의해 적용되는 법에 의해서 해석해야 함 - (다) 당사자 의사 존중 원칙 ; 당사자들의 합의가 협약의 규정에 우선함(사적자치 원칙을 우선적으로 인정) - (라) 관행 관례 존중 원칙 : 당사자들간 합의된 관행(usage), 확립된 관례(practice)를 적용함 (가) 통일적 해석 원칙 - (개념) 각국 법원이 비엔나협약 해석시 협약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함 - (규정해석시 고려사항) : 본 협약이 국제조약인 사실을 고려할 것(협약의 입법과정(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간 합의), 자국 법개념 편의적 적용 배제 : 국내법 규정에 근거해서 협약을 해석하는 것은 배제(다른 체약국 법원 등의 판결과 해석을 참고해서 해석할 것) : 신의성실의 준수(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신의 있는 상관행의 일반원칙에 근거해서 판단할 것) 2-2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나. CISG(비엔나협약) : 해석 원칙 (나) 법률 흠결의 보완원칙 - 만약 해석에 있어서 협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흠결) -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함 - 원칙이 없는 때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함 - (일반원칙의 근거 : 비엔나협약 회의 자료, 실무단 회의, 판례 등, 구제상거래 관행 등) : 일반원칙 : 신의성실원칙, 당사자자치원칙, 상관행 존중원칙 - (따라서) 협약 흠결이 있는 경우 바로 국내법에 의존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국제법, 일반원칙, 국제사법 규정 우선 고려 (다) 당사자 의사 존중 원칙 - (개념)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협약 규정에 우선함 - (의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권리 의무관계를 자유롭게 조정 가능함 + 국제거래 변화에 신속대처 가능 : 당사자간의 진술, 행위는 그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 제3자가 이해하는 형태로 해석해야 함 (라) 관행 및 관례의 존중 - (개념) 당사자들이 합의한 관행(usage)이나 확립된 관례(practice)에 구속됨 - 당사자 의사 존중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계약의 세부내용 판단 시 관행이나 관례 인정 : 해당 관행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준수되고 있어야 함(중재재판부에서 관행 존재여부 판단 가능) 1. 계약의 성립 가. 계약의 성립 구분 설명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함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 23조) 계약 성립 청약(14조~17조) : 개념, 요건, 효력발생시기, 청약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승낙(18조~23조) : 개념, 요건, 효력발생시기, 승낙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도달의 의미(24조) : 도달주의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계약체결을 하자는 의사표시행위 청약 -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매매거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offer) 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확정적 의사표시 - 피청약자의 승낙(acceptance)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됨 피청약자가 청약을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의사표시 승낙 -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됨 (acceptance) - 무조건적이며, 청약의 조건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경상의 원칙, M.I.R.) 1. 계약의 성립 나. 청약 구분 설명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계약체결을 하자는 의사표시행위 -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매매거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청약 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확정적 의사표시 - 피청약자의 승낙(acceptance)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됨 (1)상대방의 특정성 :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을 상대로 한 제안 (cf. 청약의 유인과 구분) 청약의 요건 (2)구속에 대한 의사표시 :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으면 구속됨 (14조 1항) (cf. 단순 거래를 위한 협상문은 청약이 아님) (3)내용의 확정성 : 물품 표시, (명시, 묵시)수량, 대금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cf. 묵시적인 수량, 대급 지정의 경우) 청약의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make offers, invitation of offer) 상대방을 유인하여 자기에게 청약(offer)을 하도록 하는 행위 유인 유형 : 최종확인조건부 청약, 불특정다수 대상 청약 (14조 2항) (예시. 신문/잡지 광고 게재, 카달로그 송부, 인터넷 광고) 1. 계약의 성립 나. 청약(계속) 구분 설명 청약 효력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도달주의) 발생시기 - 도달이란 구두로 통고된 때, 상대방 본인이나 영업소, 우편주소에 전달된 때, (15조 1항) 또는 상거소에 전달된 때 도달됨(24조) 청약의 도달 전 또는 도달과 동시점에 회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청약의 회수 경우(withdrawal of offer) (15조 2항) -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음 청약의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의 철회권은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기전(not 도달하기전)까지 임 철회 -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을 명시한 경우, (16조) 상대방이 청약 철회될 수 없음을 신뢰하고 특정 행위를 한 경우 청약의 거절 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한 때 효력을 상실함 (17조)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을 상실함 1. 계약의 성립 다. 승낙 구분 설명 피청약자가 청약을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의사표시 승낙 -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됨 (acceptance) - 무조건적이며, 청약의 조건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1) 청약내용과 일치(경상의 원칙, M.I.R mirror image rule) - 청약의 모든 사항과 조건에 완전히 일치할 것 - 다만, 청약내용에 실질적인 변형이 있는 승낙이 아니면 반대청약으로 보지 않고 승낙으로 간주함(완화된 경상의 원칙 인정) 승낙의 (실질적 변형 : 대금, 대급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 장소와 시기, 요건 당사자들의 책임범위 변경, 분쟁해결에 대한 조건 변경) (2) 의사표시의 전달 - 승낙의 의사표시 도달(단순 침묵과 부작위는 승낙이 되지 않음) - 표시방법 : 진술 및 그 밖의 행위(제한이 없음, 구두, 서신, 텔렉스,팩스) 행위 : 물품 인도, 물품 포장, 신용장의 개설 등 1. 계약의 성립 다. 승낙(계속) 구분 설명 청약에 동의하는 의사 표시의 경우 : 승낙자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도달주의) -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지정한 경우 :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함 (공휴일과 비영업일도 산입하지만, 말일인 경우에는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 승낙 효력발생 -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합리적인 기간내에 도달(이메일, 텔렉스, 팩스 등 통신수단의 신속성, 계약내용 복잡성, 물품 부패성, 시장 가격 유 동성 등 거래 내용으로 판단함) : 구두의 청약(전화 등)에 대해서는 즉시 승낙되어야 함(현장) 행위에 의한 승낙의 경우 : 행위가 이행 된 때 효력이 발생(행위시) (1) 변경된 승낙 : 청약의 내용에 추가, 제한, 기타 반대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2) 지연된 승낙 : 승낙을 위해 정해진 기간을 경과하여 발생한 승낙 유효하지 않은 (청약자가 지체없이 구두 통고, 서면 통지하지 않는 한 승낙 효력 없음) 승낙 (지연된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승낙 효력 있음 (3) 승낙의 침묵 : 청약에 대한 회신에 침묵하는 경우 2. 물품 매매에 따른 의무 가. 계약해제권 구분 설명 계약위반시 계약해제권 :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본질적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 계약위반시 일반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계약해제권 하지만 계약위반의 정도가 심할 경우(본질적 위반) 손해배상권 정도가 아닌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물품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음 계약상 기대되는 이익의 실질적 박탈 - 매도인의 이행불능, 고의로 물품이 인도되지 않는 것 계약해제권의 - 매수인의 고의적인 대금지급 지체, 매수인의 물품수령 거절이나 불능 조건 (2) 예견가능성 (25조) - 위반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주관적 기준) - 동일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합리적기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선언)은 상대방에게 통지된 때에 한하여 효력 발생함 계약해제 - 불확실성을 없애고, 계약관계 내용을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통지 요구 선언 - 해제의 통지는 도달시점이 아니라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2. 물품 매매에 따른 의무 가. 총칙(계약 변경 및 종료권) 구분 설명 계약의 성립과 승낙은 도달주의 하지만 매매 거래 당사자의 의무, 구제수단과 관련한 통지는 발송주의 채택 발송주의 채택 - 상대방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통지하게 됨 (27조) - 도달주의 채택 시 통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발생시 피해 발생 -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도 권리구제의 용이성 인정(발송주의) 매도인이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 이행을 계약의무 이행 청구할 수 있음 요구 매수인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급 지급, 인도 (28조) 수령 의무 청구 가능 대륙법계의 계약법상 자기 구제원칙 인정함(영미법계는 보상의 원칙)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 또는 종료 가능 계약 변경 종료 한 당사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계약의 변경도 유효함(대륙법계 특성 반영) (29조) 계약변경/종료 방식을 명시한 경우 해당 방식에 따라야 함(서면) 2. 물품 매매에 따른 의무 나. 물품매매에 따른 의무 구분 설명 매도인의 의무 물품인도 + 서류교부 (30조) 물품 소유권 이전 매수인의 의무 물품대금지급 (53조) 물품인도수령 손실경감의무 이자지급의무 공통의무 면책사유통지의무 물품보관의무 2. 물품 매매에 따른 의무 다. 매도인의 의무 구분 설명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매도인의 의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 (30조) -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 대가 취득(매도인) vs 물품 취득(매수인) - 소유권 이전의 형태는 각 국마다 다르므로 각국의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1) 물품 인도 : 물품인도의무와 물품의 계약적합 의무 구분 - 특정물의 경우, 불특정물의 경우(동일 물품, 성질) 매도인의 (2) 물품인도 수반의무 : 물품 특정 의무, 운송계약체결의무, 보험계약체결 의무 세부 의무 (3) 서류 교부 : 운송, 보험 활동 시 서류 전달 (4) 물품 계약 적합의무 2. 물품 매매에 따른 의무 다. 매도인의 의무_(1)물품인도의무 구분 설명 (1)운송계약이 포함된 경우 : 제1운송인에게 물품 교부(hand over)한 장소 (2) 운송계약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물품인도 장소 - 장소를 아는 경우 : 인출 장소, 제조 생산되는 장소 기타의 경우: 매도인의 영업소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둠) (1)인도기일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일자에 인도 - 인도기일 이전에 인도되는 경우 : 거절가능, 이후인도는 계약위반 (2)인도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기간내의 시기(구체적인 기일 택정 가능) 물품인도 시기 - 인도기간을 정하는 것 : 매도인에게 보다 자유를 주는 것임 (3)인도시기 불특정 : 계약체결 후 합리적 기간 이내 - 합리적 기간 : 물품 종류, 거래형태, 매수인의 요청 등 2. 물품 매매에 따른 의무 다. 매도인의 의무_(2)물품인도에 수반하는 의무 구분 설명 물품 특정 의무 물품이 하인(화인), 선적서류 그 밖의 방법에 의해서 (32조 1항) - 계약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함 매도인이 물품 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운송계약 체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송수단을(물품 종류, 수량, 포장방법, 거리, 계절 등) 의무(32조 2항) 통상의 조건으로 (환적, 분쟁지역 통과 불가)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 보험계약 관련 매도인이 물품운송에 부보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예, FOB 조건 등) 정보제공 의무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32조 3항)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2. 물품 매매에 따른 의무 다. 매도인의 의무_(3)서류 교부의 의무 구분 설명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서류교부의무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방식에 따라 서류 교부 (34조) (교부 시기 이전에 서류 교부시 기간 동안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음) 2. 물품 매매에 따른 의무 다. 매도인의 의무_(4)물품 계약 적합 의무 구분 설명 물품매매계약에서 대부분의 분쟁의 원인 : 물품 적합성 의미 아무리 계약서에 상세한 규정을 두어도 분쟁발생 여지가 항상 있음 비엔나 협약에서는 물품의 계약적합성을 상세히 두고 있음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적합물품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 (35조 1항) (판단시기 : 위험이전 하는 당시, 위험 이전 이후에 발생한 경우_입증은 매수인) (1)통상 목적 안 맞음 :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매수인이 사용목적 명 시 안 한 경우, 동종물품의 재판매 가능성 등으로 판단) (2)특별목적 안 맞음 : 매도인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 계약 지 않는 경우(매수인이 사용목적 명시한 경우) 부적합물품 (3)견본과 다른 경우 :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35조 2항) 품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4)포장불량 : 통상의 방법으로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 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물품 매매에 따른 의무 다. 매도인의 의무_(4)물품 계약 적합 의무 구분 설명 물품매매계약에서 대부분의 분쟁의 원인 : 물품 적합성 의미 아무리 계약서에 상세한 규정을 두어도 분쟁발생 여지가 항상 있음 비엔나 협약에서는 물품의 계약적합성을 상세히 두고 있음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적합물품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 (35조 1항) (판단시기 : 위험이전 하는 당시, 위험 이전 이후에 발생한 경우_입증은 매수인) (1)통상 목적 안 맞음 :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매수인이 사용목적 명 시 안 한 경우, 동종물품의 재판매 가능성 등으로 판단) (2)특별목적 안 맞음 : 매도인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 계약 지 않는 경우(매수인이 사용목적 명시한 경우) 부적합물품 (3)견본과 다른 경우 :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35조 2항) 품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4)포장불량 : 통상의 방법으로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 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물품 매매에 따른 의무 라. 매수인의 의무 구분 설명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53조) -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함 대금지급을 위한 준비 의무 대금확정 : 대금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유사 상황 매도 대금) 대급지급 중량기준 대금 지급 : 순중량 기준에 의하여 대금 지급 (54~59조) 대금지급장소 : 합의된 장소. 매도인의 영업소, 물품 및 서류 교부 장소 대급지급 시기 : 합의된 시기. 서류인도 조건부 대금 지급 계약과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수령 품품인도 수령 물품인도협력의무 : 매도인이 물품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모 (60조) 든 행위를 할 의무(대기, 운송수단확보, 수입허가, 통관서류 준비) 실제로 물품을 수령할 의무 1.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가. 매수인의 구제조치 구분 설명 매도인의 의무 : 물품 인도 의무, 서류 교부(소유권 이전) 일반적 구제조치 -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대륙법계 원칙), 손해 배상 청구 방법(영미법계 원칙) 매수인의 - 비엔나 협약은 입장 조율 (전적 인 회복, 배상인정), 고의과실 요구 없음 구제조치(45조) 비엔나 협약상 매수인의 구제조치 구조 (1) 이행 강제 방법 : 46조에서 52조 (2) 손해배상 청구 : 74조에서 77조 46조. 특정이행청구권, 대체물 인도청구권, 하자 보완권 47조, 부가기간설정권 세부 구제조치 49조, 계약해제권 중 50조, 대금감액권 이행 강제 방법 (기타 특수한 상황) - 51조 물품일부의 불일치의 경우 - 52조, 사전인도 및 초과인도의 경우 1.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나. 세부 구체 조치 : 특정이행 청구권 구분 설명 특정이행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청구권 대륙법계 국가의 계약상의 의무 이행 강제 원칙 수용(pacta sunt servanda (46조) ( cf. 영미법계 : 금전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특정이행명령 관행) 특정이행 청구권의 하나의 유형으로 대체물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 인도청구권 (요건 : 물품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고, 부적합을 통지하고, (46조) 합리적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 대체물 인도청구가능) 인도된 물품의 부적합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경우 대체물 인도 청구 보다는 , 수리나 하자부품 교환, 결손부품 설치가 효율적임 물품수리청구권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물품을 수리하여 부족합을 치유하도록 함 (하자보완권) (다만, 해당 청구가 매도인에 불합리한 경우는 청구할 수 없음, 예를 들면 수리비 (46조) 용이 대체물 인도보다 과도하게 드는 경우) (동시에 부적합의 통지, 통지 후 합리적인 기간 부여 필요 1.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나. 세부 구체 조치 : 부가기간 설정권 구분 설명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정할 수 있음 (독일 민법상 부가기간 조치를 원용한 것으로 매수인이 대항조치를 하기 전에 매도인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임) 부가기간 - 매도인이 부가기간 중 의무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할 수 있음 설정권 - 매도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부가기간 중 매수인은 구제를 할 수 없음 (47조) (다만 매수인은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권리를 상실하지 않음) (부가기간 명확화: 합리적 기간,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인도일자 특정, 의무 이행을 명확해 요구해야 함. 단순한 독촉과는 다름) 1.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나. 세부 구체 조치 : 계약부적합 치유권, 계약해제권 구분 설명 매도인 계약위반시에도 인도기일 전까지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계약부적합 동시에 인도기일 이후에도 계약부적합 치유 권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치유권 - 가능한 한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계약유지 원칙 수용 (48조) - 매도인이 인도기일 이후라도 자기의 비용으로 불이행 치유 가능 (대체 물품 제공, 하자 물품 수리 행위 등) 계약해제권 부여 하지만 일정한 제한 요건 규정함 - 원칙 : 계약해제권 부여, 손해배상권 양립 허용 - 요건 : 통지의무, 합리적 기간 부여 계약해제 사유 - 본질적 계약위반 :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계약 해제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물품이 부적합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인 경우) (49조) -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 계약해제 방식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통지 필요(발신주의 채택) 계약해제권 행사 시기 : 인도 사실을 안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 계약해제의 효과 : 계약에 구속을 받지 않음(이행의무 없음, 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 1.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나. 세부 구체 조치 : 감액청구, 특수한 경우들 구분 설명 물품이 부적합한 경우 대금감액권 대급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실제 인도시 가지고 있던 (50조) 가액의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cf. 대륙법계의 특징)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 중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 물품일부의 - 46조(특정이행청구권 대체물 인도청구권, 하자보완권) 불일치의 경우 - 47조(부가기간설정권), 49조(계약해제권), 50조(대금 감액권)을 (51조) 부족 및 부적합한 부분에 적용함 인도가 완전하게 또는 본질적 계약위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전체를 해제함 매도인이 이행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 사전 인도 및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초과인도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다양의 물품을 인도한 경우 거절권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52조) (수령하는 경우 계약대금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2.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조치 가. 매도인의 구제조치 구분 설명 매수인의 의무 : 대금지급의무, 인도수령의무 매도인의 매수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제조치 매도인은 62조 내지 65조에 정한 권리 행사 가능 (61조) 매도인은 74조 내지 77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하지 않음 : 다른 구제수단과 함께 별도로 같이 청구할 수 있음) 62조, 특정이행 청구권(계약상 의무 이행 강제) 매도인의 63조, 부가기간 설정권(합리적인 부가기간 설정) 세부 구제조치 64조, 계약해제권(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 해제) 65조, 물품명세확정권(특수한 경우 : 사양을 지정해야 하는 매매의 경우) 2.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조치 나. 매도인의 세부 구제조치 구분 설명 매도인의 의무 이행 요구 : 대금지급 의무, 인도 수령 의무 이행 특정이행 특정이행청구시 다른 행위를 동시에 하면 안됨 : 계약해제권, 부가기간 설정 청구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 인도수령 또는 그 밖의 의무 이행 청구 (62조) (다만, 매도인이 이행청구와 모순되는 구제를 하는 경우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의무 불이행시 바로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계약유지를 위해 매수인에 게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부가기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 설정권 매도인은 부가기간 중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없음 (63조) (다만, 계약에 대한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음) (cf. 금반언의 원칙 : 매수인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되돌릴수 없음) 부가기간 경과 시 : 계약위반이 본질적 의무 위반이라는 증명없이 계약해제 2.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조치 나. 매도인의 세부 구제조치 구분 설명 계약해제의 의미 ; 대금 미지급의 경우 계약관계 정리, 재판매 등 계획 수립필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 (1)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인 경우 (64조) (2)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 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기간 내에 의무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cf. 신용장 개설하지 않는 경우 등) 불확정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상 물품의 형태, 규격, 그 밖의 특징을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 상품사양 매수인이 합의된 기일 또는 합리적 기간내에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 매도인의 자신이 알고 있는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물품 지정할 수 있음 (물품명세확정권) 매도인이 스스로 물품을 확정한 경우 매수인에게 그 상세한 사정을 통고하고, (65조) 매수인이 그와 다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줘야 함 (매수인이 그 통지를 수령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지정은 구속력을 가짐) 3. 계약해제와 해제의 효과 가. 계약 이행 정지 및 특수한 계약의 해제 구분 설명 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은)는 계약 체결 이후에 (1) 상대방의 이행능력 또는 신용도에 중대한 결함이 판명된 경우 계약 이행 (2) 계약 이행 준비 또는 이행에 관한 상대방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안하는 경우 정지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음 (71조)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물품 발송 전후와 관계없이 즉시 정지를 통고해야 하고,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이행을 계속해야 함 (1) 이행기일전의 계약해제(72조) - 계약 이행 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당사자 일반이 계약해제 선언 가능 특수한 (상대방 일방의 본질적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의무 있음) 계약의 해제 (2) 분할 이행계약의 해제(73조) - 물품을 분할 인도하는 계약의 경우,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해제 가능 (분할된 부분, 장래 분할 부분에 있어 본질적인 계약의무 위반의 경우) 3. 계약해제와 해제의 효과 나. 계약 해제의 효과(81조~84조) 구분 설명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 쌍방을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함 의무 소멸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상 공급한 또 반환 의무 는 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81조) (다만 손해배상의무는 유효하고, 분쟁해결조항 등이 적용됨)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그 물품을 반환할 수 매수인의 물품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 매도인에게 대체물 청구권을 상실함 반환의무의 (다만 해당 사유가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 멸실되거나 훼손된 이유가 물품 검사로 인한 경우,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매 (82조~83조) 각되거나 소비, 변형된 경우는 반환의무가 면제됨) 매도인은 이미 대급을 받았는데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이익의 반환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발생한 이자도 지급해야 함 (84조) 매수인은 이미 물품을 수령하여 이득이 발한 경우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함 3. 계약해제와 해제의 효과 다. 손해배상 구분 설명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 - 매도인 및 매수인이 행하는 구제조치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 구제조치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시 추가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액은 손해배상액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 산정 산정 손해배상액에는 계약위반의 결과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74조) 손실을 초과할 수 없음 매수인이 대체물을 매수하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계약대금 + 대체거래(재매각, 대체구매) 차액 + 손해액 포함 손해산정액 (계약물품에 대한) 시가가 있는 경우 (75조~76조) = 계약대금- 시가 + 손해배상액으로 계산함 (계약물품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 = 계약대금 – 운송비 차액 등을 고려한 다른 장소에서의 가격으로 결정 3. 계약해제와 해제의 효과 다. 손해배상(계속) 구분 설명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손해방지의무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77조)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실액만큼 손해배상 감액 청구 가능) 이자지급 당사자가 대금 및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78조) 손해배상청구권을 해함이 없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4. 면책 가. 면책 요건 구분 설명 면책의 당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사유로 인해서 계약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의미 당사자는 계약이나 협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음 (1)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한 경우(계약 체결시 그 장애를 고려하거 면책 요건 나, 그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기대될 수 없어야 함) (79조) (2)계약 당사자가 계약 의무 이행을 위해 고용한 제3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통제할 수 없는 장애 요인이 발생한 경우) 면책 기간 면책의 기간은 해당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만 효력을 가짐 (79조) 통지 의무 불이행 당사자는 장애가 존재함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함 (79조) 5. 기타 의무 가. 기타 의무 구분 설명 매도인의 매수인이 물품 인도 수령을 지체하거나, 대금 지급을 아니한 경우 보존의무 매도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함 (85조) (매도인은 자신의 합리적인 비용을 매수인으로 받기 전까지 유치권 행사 가능) 매수인이 물품 수령 후 매수인의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보관의무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함 (86조) (매수인도 자신이 부담한 합리적인 비용을 매도인으로 부터 받기 전까지 유치권 행사 가능) 제3자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당사자는 창고기탁 그 비용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상대바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87조) 임치할 수 있음 상대방이 불합리하게 보관비용 등을 지체하는 경우 매각 의사를 통지하는 한, 물품 매각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 매각 가능 (88조) 물품이 급속히 훼손되거나 보관 비용이 불합리하게 소요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매각의사를 통지하고 매각할 수 있음 1. 정형거래 조건의 의미 가. 개념 정형거래조건의 의미 - 국제적으로 정형화(표준화, 관습화)된 물품 매매 거래 조건 (cf. 국제법은 아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적용하기로 하는 국제 규칙) (매매계약의 가격을 결정하는 조건 :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수출단가가 달라짐) 정형거래조건이 필요한 이유 - 추가적인 계약서 없이 신속하고, 안전한 거래 가능 : 정형거래조건을 상호 합의하면서 매매당사자들의 기타 의무가 확정됨 : 운송, 보험, 통관 계약내용 결정 : 불확실한 각국가의 계약관행을 통일시키는 효과가 있음 - 조약 몇 개 효과를 정형거래조건을 통해 결정하게 됨) 정형거래조건의 내용 -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 의무자, 수출입통관 의무자 규정 ① 물품의 인도 장소 = 물품에 대한 점유권의 이전 장소(점유권 : 물품에 대한 지배 · 통제권) ② 물품에 대한 위험(Risk)부담의 분기점(위험 분기점 = 물품의 물적 손해 부담자의 변경 지점) ③ 물품에 대한 비용(Cost)부담의 분기점(비용 분기점 = 물품의 인도 비용 부담자의 변경 지점) 1. 정형거래 조건의 의미 나. 11가지 조건 정형거래조건 11가지 - 실무상 구분(그룹별 구분) : E그룹(E조건), F그룹(F조건), C그룹(C조건) 및 D그룹(D조건) - 규정상 구분(운송수단별 구분) : 운송수단에 관계없는 조건 7가지, 해상(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 4가지 복합 운송에 적합한 인도조건(컨테이너 화물, 단수, 복수 운송수단) ① EXW(Ex Works:공장 인도조건) ② FCA(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 ③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 인도조건) ④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⑤ DAP(Delivered At Place:목적지 인도조건) ⑥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목적지양하 인도조건) ⑦ 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인도조건)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인도조건(벌크 화물) ⑧ FAS(Free Alongside Ship:선측 인도조건) ⑨ FOB(Free On Board:본선 인도조건) ⑩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 인도조건) ⑪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1. 정형거래 조건의 의미 나. 11가지 조건(위험의 이전, 비용의 이전의 차이가 있음 : C그룹) 72 1. 정형거래 조건의 의미 다. 실제 규정 형태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각각 10가지 2. 인코텀스 2020 가.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조건 EXW ( 공장인도조건 ) -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놓아 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매도인 최소의무, 매수인 최대의무) FCA ( 운송인인도조건 ) - 매도인이 수출통관된 상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적재한 상황에서)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종료(매도인은 구내인 경우 적재 의무, 지정된 장소의 경우 양하 의무 없음) CPT ( 운송비지급인도조건 ) -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비(Carriage)를 부담(통상적인 항로, 관행적인 방법으로 운송). - 수출지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된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 종료(위험과 (운송)비용분기점 상이) CIP (보험료 , 운송비 지급인도조건 ) - CPT조건에 운송보험의 부보의무 추가. CIF조건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보험계약 체결 및 목적지까지 발생되는 비용 부담 - ICC A조건 부보필요. 보험금액은 매매대금의 110%. 2. 인코텀스 2020 가.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조건 DAP ( 목적지인도조건 ) - 양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 완료하는 것을 의미 - 매도인 수입통관의무 없음 DPU (목적지양하인도조건) - DPU조건에서 물건을 양하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매도인 수입통관의무 없음)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 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 - 관세, 부가세 등 모두 납부 2. 인코텀스 2020 나.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적합 조건 FAS ( 선측인도조건 ) - 수출통관한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된 본선의 선측(부두, 부선)에서 인도하는 조건 (컨테이너화물은 FCA조건 사용 필요(운송인에게 전달)) FOB ( 본선인도조건 ) - 수출통관한 물품을 지명한 선박 본선에 적재하는 인도조건 - 가장 많이 활용(컨테이너화물은 FCA조건 사용 필요(운송인에게 전달)) CFR ( 운임포함인도조건 ) - FOB와 같이 상품이 선적항의 본선상에 인도될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완료되나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운임( 비용 ) 을 부담 ( FOB + 목적항까지 운임 )(컨테이너화물은 CPT조건 사용 필요) CIF (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조건 ) - CFR조건에 지정목적항까지의 보험료 가산. 협회적하약관(ICC) C조건 부보(최소담보 조건), 보험금액 110% 2. 인코텀스 2020(주요 개정 사항) 가. DPU조건 추가 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 변경 : DPU(목적지양하인도조건) : 터미널 인도 대신 목적지 인도조건(양하 상태) - 실무상으로 터미널 인도 대신 매수인이 지정한 목적지에서 (양하한 상태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반영 Incoterms(2010) Incoterms(2020) 복합운송에 적합한 인도조건(단수, 복수 운송수단) ① EXW(Ex Works:공장인도조건) ① EXW(Ex Works:공장인도조건) ② 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 ② 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 ③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조건) ③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조건) ④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④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⑤ DAT(Delivered at Terminal : 터미널인도조건) ⑤ DAP(Delivered At Place:목적지인도조건) ⑥ DAP(Delivered At Place:목적지인도조건) ⑥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목적지양하인도조건) ⑦ 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조건) ⑦ 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조건)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 ⑧ FAS(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조건) ⑧ FAS(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조건) ⑨ FOB(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⑨ FOB(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⑩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조건) ⑩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조건) ⑪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조건) ⑪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조건) 2. 인코텀스 2020(주요 개정 사항) 나. 부보수준 차별화 (2)CIF조건과 CIP조건의 부보수준 차별화 - 두 가지 조건의 공통점 :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적하보험계약 체결 - 적하보험상 기본조건의 종류와 부보수준 비교(교재, pp.291-292. 참고) ① ICC(A) = A조건 > ② ICC(B) = B조건 > ③ ICC(C) = C조건(면책 : 지진, 화산, 낙뢰, 갑판유실, 해수유입, 선적양륙시) Incoterms(2020)상 매도인의 적하보험 부보수준 -CIF조건 : ICC(C) = 최소담보조건 - CIP조건 : ICC(A) = 최대담보조건 다만, 고의적 불법행위, 포장 및 운송준비불완전, 운송인 파산, 핵무기, 선박 불내항성, 전쟁위험, 동맹파업 위험은 A,B,C 조건 모두 담보하지 않음) 2. 인코텀스 2020(주요 개정 사항) 다. 기타 개정 사항 (3) FCA, DAP, DPU 및 DDP조건에서 자가운송 허용 - 운송계약의 체결의무자(FCA조건상 매수인, D조건상 매도인)는 제3자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자신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운송 가능 (4) FCA조건에서 본선적재표기가 부기된 선하증권의 발행규정 신설 - 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터미널에서 물품을 수령하고 발행한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에다가 추후 선박에 물품 적재 후, ‘적재 사실과 적재 일자’를 추가로 기재한 선하증권을 말함. 이 선하증권은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으로 인정됨 → 신용장은 선적선하증권만을 요구 (Incoterms(2010)상 FCA조건은 신용장방식의 해상운송에는 부적합) - 매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선적재선하증권의 발행과 제공을 허용 (5) 사용지침을 설명문으로 변경 - Incoterms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11개 조건의 앞부분에 당해 조건의 개괄적 요약문을 규정함 - Incoterms(2010)은 개괄적 요약문의 명칭을 사용지침(guidance note)이라고 하였으나, Incoterms(2020)은 설명문(explanatory note)으로 변경함 (해석에 관한 지침의 역할을 수행함) 1. FOB 거래 조건 가. 개념 의미 - 국제물품매매 계약 초기 시점 조건(운송, 보험 발달하지 않은 시기). (cf. 1차대전, 2차대전 중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 -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거래 조건(미국은 상대적으로 영국에 비해 운송, 보험 미발달) - 주로 매도인의 미국 수출상의 의무는 최소화(다만, 매도인인 미국 수출상 수익도 최소화) (상대적으로 운송, 보험에 경쟁력 있는 영국 수입상 의무 최대화) 주요 특징 - (인도 의무 종료)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한 때 물품 인도 의무 종료 : 선박의 지정과 운송계약체결권은 매수인에게 있음 - (위험 이전) 매도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 된 때 이전(그 이후부터 매수인이 부담함) - (운송방식)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어야 함(컨테이너화물의 경우 FCA 조건 사용 권장) - (수출입통관 의무) 수출통관은 매도인에게, 수입통관은 매수인에게 있음 주요 특징 - 선적지 인도조건 : 선적지에서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는 매매계약(FOB Busan). 멸실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일치(선적지) - 본선 인도조건 : 본선인도(free on board). 매도인은 운송계약, 보험계약 체결의무 없음(운임, 보험료 미포함조건) - 현실 인도조건 :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현실적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1. FOB 거래 조건 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 의무(A) 매수인 의무(B) 매매계약에 일치되는 물품 및 서류 제공 1. 일반의무 대금지급의 의무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 제공)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선박에 적재하거나 2. 인도 A2에 따라 인도될 때에 인도를 수령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 인도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 담함 매도인은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 매수인의 B7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의 그로 인 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 B3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3.위험이전 한 멸실 도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함 멸실 또는 훼손은 예외로 함 매수인이 B10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 기일이나, 합의된 인도기간 만료일로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함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체결의무 없음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정보를 제공하거나 합의가 있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선적항으로부터 운송 계약 4. 운송 는 경우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 A4에 의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 운송계약을 체결함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무 없음 다만,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5. 보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무없음 매수인이 보험을 부보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 6. 인도/운송 A6에 따라 제공되는 인도 증거 인수 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함 서류 수출통관 수행 7. 수출/수입 수입통관 수행 수입통관에 대해서는 협력 통관 수출통관에 대해서는 협력 8. 점검/포장 A2의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점검작업 비용 부담 의무없음 /하인표시 A2에 따라 인도된때까지 물품 관한 비용 부담 A6에 따란 인도서류/운송서류 제공 비용 9.비용분담 A2에 따라 인도된때부터 물품 관련 비용 수출통관에 필요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비용 물품이 인도된 사실에 대한 통지 10.통지 매도인에게 운송시기, 운송인, 운송장소에 대해 사전 통지 2. CIF 거래 조건 가. 개념 의미 -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래조건 - 매도인이 선박 확보, 보험회사 확보를 통해 운임 및 보험료에 자신이 있을 때 사용 -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선박, 보험 시장 활발), 무역 환경이 안정적인 시기에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활용 주요 특징 - (인도와 위험)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된 때 인도의무가 종료됨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 된 때 이전(그 이후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복합운송 형태인 경우 CIP 조건 활용 권고 - (위험 이전) 매도인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위험 이전 - (비용 분담) 매도인을 물품을 인도지부터,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 - (양륙항 지정) 지정 목적지항의 지점을 명확하게 지정하여 비용의 이전시점을 정확하게 지정 필요 2. CIF 거래 조건 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 의무(A) 매수인 의무(B) 매매계약에 일치되는 물품 및 서류 제공 1. 일반의무 대금지급의 의무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