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집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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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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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집은 의료 관련 법률의 요약입니다. 여러 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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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2 차 례 Chapter 1 의료법 ····················································································· 1 Chapter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5 Chapter 3 마약류 관리...
보건의약관계법규 2 차 례 Chapter 1 의료법 ····················································································· 1 Chapter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5 Chapter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125 Chapter 4 검역법 ·················································································· 169 Chapter 5 국민건강보험법 ····································································· 191 Chapter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237 Chapter 7 지역보건법 ··········································································· 247 Chapter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265 Chapter 9 국민건강증진법 ····································································· 301 Chapter 10 보건의료기본법 ·································································· 323 Chapter 11 혈액관리법 ········································································· 337 Chapter 1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357 2024년 8월 8일 기준으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의료법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24, 22, 20, 19, 14 기출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4, 09, 08 기출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영 제2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08 기출 ① 농어촌 및 보건의료를 위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② 모자보건요원으로서의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③ 결핵관리요원으로서의 보건활동 ④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간호사의 보건활동 ※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 시 항상 의사가 직접 지도, 감독할 수 없으므로 환자별로 결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 (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 4 보건의약관계법규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 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 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 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 3. 5.] 제3조제2항제3호 의료기관의 종별(9종) ① 의원 ② 치과의원 ③ 한의원 ④ 조산원 ⑤ 병원 ⑥ 치과병원 ⑦ 한방병원 ⑧ 요양병원 ⑨ 정신병원 ⑩ 종합병원 ※ 요양원, 보건소 : 의료기관이 아니다. 제3조의2(병원 등) 14 기출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 ・ 한 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종합병원) 23, 21 기출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 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 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09 기출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의료법 5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 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18 기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 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 시설 ・ 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 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 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 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를둘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 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6 보건의약관계법규 있다. ⑦ 전문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 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보건의료기본법」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 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 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 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 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 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 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 의료법 7 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 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 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 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 여야 한다.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 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 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조(의사 ・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 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 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 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 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 8 보건의약관계법규 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 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제6조(조산사 면허) 22, 16 기출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 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 다)를 받은 자 규칙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16 기출 조산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전문의의 수 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 로서 월 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 이어야 한다. 제7조(간호사 면허) 24 기출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 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 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 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8조(결격사유 등) 21, 20, 19, 18, 16, 13, 07 기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 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의료법 9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9조(국가시험 등) 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 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한국보건의료인국 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23, 13 기출 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 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 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 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④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 ・ 조산 ・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 기재 ・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 손상하거나 의료 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 무사 및「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보건의약관계법규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 ・ 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①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 가 있다. ② 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 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 야 한다. ※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경우 – 의료비가 없다는 이유 – 진료시간 이 외의 경우 – 직장부속의료기관이라도 주변에 의사가 없는 경우 – 일기가 나쁘거나 교통수단이 없는 벽지라도 완전히 불가능 한 때가 아닌 경우 ※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경우 – 의료인의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 표방한 진료과목 이외의 진료를 요청 받는 경우 단, 다른 전문의에 의한 진료가 시간적, 거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알린 경우 – 환자가 의사와 지시에 불응하여 다른 기관으로 이송을 권고한 경우 – 자택에서 진료를 요구 받는 경우 단, 긴급한 경우 제외 – 법에 저촉되는 수술을 거절하는 경우 제16조(세탁물 처리) 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ㆍ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 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세탁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의료법 11 ④ 세탁물처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1개월 이상의 휴업을 말한다) ・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 ・ 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진단서 등) 15, 08 기출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 (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 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 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 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 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 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 ・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 ・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구 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출생, 사산, 사태증명서 ○ × ○ ○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 ○ × × 처방전 ○ ○ ○ × × 변사체의 신고 ○ ○ ○ ○ × 12 보건의약관계법규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 사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 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 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 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 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약사법」 에 따라 자 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 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 의료법 13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12, 10 기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 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3.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 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약사법」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 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 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14 보건의약관계법규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 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 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밀누설은 친고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비밀 누설죄 해당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제사, 약종사, 조산사, 변호사, 공증 인, 종교직에 있는 자, – 예외의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신고의무, AIDS예방법에 따른 집합장소의 감염병 예방 위한 경우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23 기출 ①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22, 16, 14, 11, 08 기출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 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의료법 15 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 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국민건강보험법」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 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의료급여법」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 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 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형사소송법」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6의2.「군사법원법」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7.「민사소송법」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 수가를 청구 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병역법」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 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 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4.「국민연금법」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 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 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공무원연금법」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공무원연금법」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 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공무원 재해보상법」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16 보건의약관계법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 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4의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 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 하는 경우 1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 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군인연금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직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군인 재해보상법」제5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권한을 위 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 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5.「장애인복지법」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 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 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 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8.「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24조의2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19.「군인사법」제54조의6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전사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 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 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전자서명 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 의료법 17 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 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 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 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것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 항 본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 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⑧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개인정 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 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 18 보건의약관계법규 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18, 14 기출 1)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1) 진료기록부 : 진료 받은 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 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진료일시 분 (2) 간호기록부 :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 ・ 맥박 ・ 호흡 ・ 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 한 사항, 섭취 및 배설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日時) 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21, 19, 15, 10, 09 기출 보존기간 내 용 2년 처방전 3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 따로 구분하여 보존)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간호기록부(가정간호기록), 조산기록부, 방사선사 5년 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10년 진료기록부(예방접종기록부), 수술기록부, * 의료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 ・ 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 게 관리 ・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의료법 19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 조ㆍ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표준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 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ㆍ분석 5. 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약사법」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20 보건의약관계법규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 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의료기기법」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 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 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약 사법」제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 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요양방법 지도) 12 기출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 야 한다.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 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의료법 21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신고) 24, 21, 20 기출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 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 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변사체 신고) 16 기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 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시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 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보험업법」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 22 보건의약관계법규 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 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 삭제 제4절 의료인 단체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 ・ 치과의사회 ・ 한의사회 ・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 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⑥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 ・ 광 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설립 허가 등)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협조 의무) 24 기출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 의료법 23 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삭제 제3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 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규칙 제20조(보수교육) 23, 22, 21, 20, 19, 18 기출 1) 매년 1회 이상 실시 2) 교육시간 : 8시간이상 3) 보수교육 실시 기관 (1) 지부 (2)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 분야별 전문 학회 (3) 의과대학 ・ 치과대학 ・ 한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대학원 ・ 한의학전문대학원 ・ 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4) 병상 150 이상을 가진 수련병원 (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보수교육 면제자 :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소속지부 의 장을 거쳐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 16, 13 기출 (1) 의과대학 ・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복무 중인 자 (3) 전공의 (4) 신규 면허취득자 (5) 의과대학 · 치과대학 · 한의과대학 ·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6) 행정기관 및 국 ・ 공립 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7)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6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 니한 자 (8) 본인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9)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5)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 중앙회의 장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매년 2월 말일까지)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매년 4월 말일 까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6) 보수교육 실시 방법(규칙 제22조)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장이 정한다. 7)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및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 서류 : 3년간 보존 24 보건의약관계법규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3조(개설) 23, 13, 12, 08 기출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 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0 기출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16 기출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 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⑥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법 25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 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4.「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ㆍ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 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 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의료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의료기관 의 사 ○ ○ ○ ○ 치과의사 ○ ○ 한의사 ○ ○ ○ 조산사 ○ 규칙 제24조(가정간호) 22, 19, 14, 13, 11, 07 기출 ①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 2.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3. 투약 4. 주사 5.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상담 7.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②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가정전문 간호사이어야 한다. ③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 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 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⑥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가정간호의 질 관리 등 가정간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6 보건의약관계법규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 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 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①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 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 사회 및 간호사회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회 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 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 함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 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컴퓨터 ・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 은 책임을 진다. 의료법 27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 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 제33조제1항 ・ 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 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28 보건의약관계법규 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20, 15, 11, 07 기출 ①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 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 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④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요양병원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 자 후송 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요양병원 개설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입원환자의 안전 및 적절한 진료 등을 위하여 소속 의료인 및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ㆍ유지하여야 한다. 의료법 29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규칙 제38조 관련)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연평균 1일 입원 종합병원과 같 추가하는 추가하는 진료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종합병원 환자를 20명으로 음 진료과목 목당 1명 40명마다 1명을 기준 과 같음 나눈 수(이 경우 당 1명 으로 함(한의사를 포 의사 소수점은 올림). 함하여 환산함). 외래 외래환자 3명은 환자 3명은 입원환자 입원환자 1명으로 1명으로 환산함 환산함 치과 의사의 경우와 같 추가하는 진료 종합병원 추가하는 진료과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의사 음 과목당 1명 과 같음 목당 1명 1명 추가하는 진료과 추가하는 진료 추가하는 연평균 1일 입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 목당 1명 과목당 1명 진료과목 환자를 20명으로 40명마다 1명을 기준 당 1명 나눈 수(이 경우 으로 함(의사를 포함 한의사 소수점은 올림). 하여 환산함). 외래환 외래환자 3명은 자 3명은 입원환자 1 입원환자 1명으 명으로 환산함 로 환산함 산부인과에 배정 종합병원과 같 종합병원과 같음 병원과 조산사 된 간호사 정원의 음( 산부인과가 같음 3분의 1 이상 있는 경우에만 둠)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 종합병원과 같 종합병원 연평균 1일 입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종합병원 (치과의 환자를 2.5명으로 음 과 같음 환자를 5명으로 6명마다 1명을 기준으 과 같음 료기관의 나눈 수(이 경우 나눈 수(이 경우 로 함(다만, 간호조무 경우에는 소수점은 올림). 소수점은 올림). 사는 간호사 정원의 3 치과위생 외래환자 12명은 외래환자 12명은 분의 2 범위 내에서 사 또는 입원환자 1명으로 입원환자 1명으 둘 수 있음). 외래환자 환산함 로 환산함 12명은 입원환자 1명 간호사) 으로 환산함 ※ 간호사 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의원 24, 18, 11, 09 기출 2,5명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단,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② 한방병원 5명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단,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③ 요양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간호조 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2 / 3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30 보건의약관계법규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호 의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 는 아니 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병역법」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 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4호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 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 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 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 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 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 운영) ①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 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 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법 31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 부에「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 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 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 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 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 는 경우 2.「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 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보건의약관계법규 ⑧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 차,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제5항에 따른 열람ㆍ제 공의 절차, 제9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⑪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 법」에 따른다.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 ・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 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 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 ・ 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0조(폐업 ・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실 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 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 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 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33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 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 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는 보관계획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할 보건소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직접 보관 중 질병, 국외 이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하게 하거나 진료기록 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는 보관 기간,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자를 포함한다)의 기록 열람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 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0조의2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등을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40조의2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한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 설자(해당 보건소 및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및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직접 보관한 진료기 록부등 외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 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 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본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기록부등의 형태를 변경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으며, 변경된 형태 로 진료기록부등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34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