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편일반 학습교재_최종본 (PDF)

Summary

이 문서는 2024년 우편일반 학습교재이며, 국내우편, 우편물류, 국제우편의 종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주요 토픽들은 우편의 의의, 사업 특성, 이용관계, 서비스 종류, 요금, 손해배상, 국제우편 등을 포함합니다. 교재 스타일의 문서는 학습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우편 시스템의 기본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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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일반  국내우편  우편물류  국제우편 제1편 국내우편 총론 제1장 1.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1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제2장 1. 우편서비스의 구분 및 배달기한 8 2. 통상우편물 10 3. 소포우편물...

우편일반  국내우편  우편물류  국제우편 제1편 국내우편 총론 제1장 1.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1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제2장 1. 우편서비스의 구분 및 배달기한 8 2. 통상우편물 10 3. 소포우편물 16 4. 방문접수소포(우체국소포) 19 제3장 우편물의 접수 1. 우편물의 접수검사 23 2. 우편물의 포장 24 3. 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 25 제4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1. 등기취급 26 2. 보험취급 34 3. 증명취급 38 4. 특급취급 43 5. 그 밖의 부가취급 44 그 밖의 우편서비스 제5장 1. 우체국쇼핑 47 2. 전자우편서비스 49 3. 기타 부가서비스 52 우편에 관한 요금 제6장 1. 우편별납 우편물 61 2. 우편후납 우편물 63 3.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말 66 4. 우편요금의 감액 68 4. 우편요금등의 반환청구 86 리스크관리 및 자금운영 제7장 1. 국내우편물의 손해배상제도 88 2. 손실보상제도 92 3.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94 제8장 그 밖의 청구와 계약 1. 국내우편물 수취인의 주소․성명 변경청구 및 우편물의 반환청구 95 2. 국내우편물 보관우편물의 보관국 변경청구 및 배달청구 97 3. 우편사서함 사용계약 98 제2편 우편물류 발착 및 운송작업 제1장 1. 우편물의 처리과정 103 2. 발착업무 103 3. 우편물의 구분 106 4. 발송작업 115 5. 우편물의 운송업 119 6. 도착작업 및 우편물 수수 122 우편물 수집 및 배달 제2장 1. 우편물의 수집 123 2. 우편물 배달 128 3. 등기취급 특수취급 우편물의 배달 132 4. 특급취급 우편물의 배달 익일특급 135 5. 그 밖의 부가취급 우편물의 배달 136 제3편 국제우편 제1장 국제우편 총설 1. 국제우편의 의의 145 2.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146 3.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우체국의 구분 157 국제우편물 종별 접수요령 제2장 1. 국제우편물의 접수 172 2. 종류별 접수 방법 174 3.기타 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189 국제우편요금 제3장 1. 개요 193 2.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195 3. 국제우편요금의 후납 197 4.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 199 5.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서비스 200 6. 국제회신우표권 202 제4장 주요 부가서비스 및 제도 1. 배달보장 서비스 205 2.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서비스 206 3. 사전 통관정보 제공 209 4. 국제우편 요금감액 제도 213 5. 그 밖의 주요 부가서비스 및 제도 215 제5장 EMS 프리미엄 서비스 1. 프리미엄 서비스 218 각종 청구 제도 제6장 1. 행방조사청구 제도 223 2. 국제우편 손해배상제도 229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요금의 반화 제7장 1. 국제우편물의 외부기록사항 변경 정정 또는 반환 234 2. 국제우편요금의 반환청구 238 제8장 국제우편 수수료 및 우편요금 고시 1. 우정사업본부 고시 24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구 243 부 록 우편법 (시행 2022.12.11. 법률 제18868호) 1 우편법 시행령 (시행 2022.12.11. 대통령령 제33013호) 15 부록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8 우편업무 규정 (시행 2023.4.1. 우정사업본부 훈령 제897호 65 국제우편규정 (시행 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 154 제1편 국내우편 제 1 장 총론 제 2 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제 3 장 우편물의 접수 제 4 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제 5 장 그 밖의 우편서비스 제 6 장 우편에 관한 요금 제 7 장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제 8 장 그 밖의 청구와 계약 제1장 총론 제1장 총론 1.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1-1. 우편의 의의 가. 좁은 의미: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 넓은 의미: 우편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 어 이르는 말 나. 우편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 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 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다. 우편은 주요 통신수단의 하나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라. 다만,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 하는 전기통신과는 구별된다. 1-2. 우편사업의 특성 가.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구성원이 국가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 영상 제약이 많지만, 적자가 났을 때에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정부기업: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ㆍ관리ㆍ경영하는 기업 나. 우편사업의 회계 제도는 경영 합리성과 사업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축적으 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으 로서의 공익성과 회계상의 기업성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면의 조화가 과제이다. 다. 우편사업은 콜린 클라크(Colin Clark)의 산업분류에 의하면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에 속한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 성격 때문에 인건비는 사업경영에 있어 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1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1-3. 우편의 이용관계 가. 개 념 1) 우편 이용관계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이다. 2) 우편 이용자와 우편관서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私法)상의 계 약 관계(통설)이다. 다만, 우편사업 경영 주체가 국가이며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으 므로 이용관계에서 다소 권위적인 면이 있다. 나. 우편 이용관계자 우편 이용관계자는 우편관서, 발송인, 수취인이다. 다. 우편 송달 계약의 권리와 의무 우편관서는 우편물 송달의 의무, 요금ㆍ수수료 징수권 등, 발송인은 송달요구권, 우 편물 반환청구권 등, 수취인은 우편물 수취권, 수취거부권 등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 진다. 라. 우편이용 계약의 성립시기 1)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나 우체통에 넣은 때를 계약의 성립시기로 본다. 2) 방문 접수와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가 계약 성립시기가 된다. 1-4. 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 가. 경영주체 1)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우편법」 제2조제1항) "관장"이라 함은 관리와 장악을 말하는데 경영주체와 소유주체를 의미한다. 2)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나. 우편에 관한 법률 경영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며,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 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2 제1장 총론 1) 우편법 우편법은 사실상의 우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우편사업 경영 형태ㆍ우편 특권ㆍ우 편 서비스의 종류ㆍ이용 조건ㆍ손해 배상ㆍ벌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최초제정: 법률 제542호(1960.2.1.), 최근 개정 법률 제18868호(2022.6.10)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개인이 우편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의 업무, 이용자보 호, 물품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우편취급국은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우편창구의 업무 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사업소이다. ※ 최초제정: 법률 제3601호 (1982.12.31.), 최근 개정 법률 제14839호(2017.7.26.)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이다. 사업 범위는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 린 사업이다. 조직ㆍ인사ㆍ예산ㆍ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최초제정: 법률 제5216호(1996.12.30.), 최근 개정 법률 제18076호(2021.4.20.) 4) 별정우체국법 이 법은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ㆍ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 별정우체국: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우체국 ※ 최초제정: 법률 제683호 (1961.8.17.), 최근 개정 법률 제17347호(2020.6.9.) 5) 국제법규 가) UPU 조약 (1) 만국우편연합헌장(조약 제197호 1966. 5. 20. 공포) (2)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2018. 1. 1.) (3) 만국우편연합총칙 제1추가의정서(2018. 1. 1.) (4)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5) 우편지급업무약정 (6) 만국우편협약 통상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 (7) 만국우편협약 소포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 (8) 우편지급업무약정규칙 3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나) 아시아 ․ 태평양우편연합(APPU) 조약 1962년 4월 1일 창설된 APPU(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 종전 아시아·대양주 우 편연합의 개칭)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간에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약은 회원국간의 조약으로 회 원국 상호간의 우편물의 원활한 교환과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증진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다) 표준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 국제특급우편(EMS)을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 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쌍무협정)이 있다. ※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 1-5. 우편사업의 보호규정 우편사업은 성격상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가. 서신독점권 1) 우편법 제2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 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서신독점권이 국가 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독점권의 대상은 서신이다. “서신”이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 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 는 전단을 말한다.(우편법 제1조의2 제7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우편법 시행령」 제3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되었을 것 - 발행인·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라) 상품의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를 포함 한다)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4 제1장 총론 마)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 바)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서류 사)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 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써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3) “타인”이라 함은 자기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이거나 법인임을 불문하며,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4) “업”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5) “조직” 또는 “계통”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의식 적으로 결합한 활동체를 의미하며, 신문사, 통신사, 운송기관, 각종 판매조직 등 조 직규모의 대소를 불문한다. 6)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송달할 경우에는 서신송달의 정부독점권 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단 1회의 송달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 7)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행위를 업(業)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 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서신 의 송달을 위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기본통상우편요 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 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하다. 8) 서신송달의 “위탁”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서신송달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므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며, 보수 기타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가의 여부 를 불문한다. 나. 우편물 운송요구권 우편관서는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요구권을 가진다. 이 경우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 * 요구대상: 철도ㆍ궤도사업 경영자 및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운송사업 경영자 다. 운송원 등의 조력청구권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중인 항공기, 차량, 선 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주위에 조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력의 요구를 받 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5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라. 운송원 등의 통행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마.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 우편물 운송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으 며 (법 제5조제3항), 우편업무 집행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하여는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법 제5조제 2항) 그러나,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바. 우편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부과면제 1) 우편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2) 우편업무 전용 물건의 부과면제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에 대해서는 국세ㆍ지 방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매기지 않는다. 사. 공동 해상 손해 부담의 면제 공동해상 손해부담이라 함은 선박이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선장은 적하되어 있는 물건 을 처분할 수 있으나, 이때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선박의 화주전원이 적재화물비례로 공동 분담하는 것을 말하며(상법) 이 경우에도 우편물에 대하여는 이를 분담시킬 수 없다. 아.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우편관서에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우편물의 우선검역권 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 등에는 검역법에 의 한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 차.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우편물의 발송·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우편관서에 대하여 6 제1장 총론 임의로 이용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법률행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한능력자라 함은 민법상의 제한능력자를 말하며, 행위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와 의사제한능력자(만취자, 광인 등)를 모두 포함한다. 7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제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1.우편서비스의 구분 및 배달기한 1-1. 우편서비스의 구분 우편서비스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와 선택적 우편서비스로 구분한다. 1-2. 보편적 우편서비스 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통신서비스 나.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 게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 우편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서비스 대상 1) 2kg 이하의 통상우편물 2) 20kg 이하의 소포우편물 3) 위 1), 2)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1-3. 선택적 우편서비스 가.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나. 서비스 대상 1) 2kg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 2) 20kg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 3) 위 1), 2)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 전자우편, 모사전송(FAX)우편, 우편물 방문접수 등 5)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 을 이용하는 서비스 8 제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6)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 7) 그 밖에 우편서비스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1-4. 배달기한 가.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시간 나. 우편물 배달기한 구 분 배달기한 비고 통상우편물(등기포함),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일반소포 익일특급 접수한 다음날 ※ 제주선편 : D+2일 등기소포 ※ ‘D’는 우편물을 접수한 날을 말하며, 공휴일과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않기로 정한 날은 배달기한에서 제외한다. 다. 도서ㆍ산간 오지 등의 배달기한 1) 교통 여건 등으로 인해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별도 로 배달 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 2)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 선정 기준 가) 접수 우편물 기준: 접수한 그날에 관할 집중국으로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 나) 배달 우편물 기준: 관할 집중국에서 배달국의 당일 배달 우편물 준비 시간 안에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 3) 운송 곤란 지역의 배달 기한 계산 방법 가) 접수ㆍ배달 우편물의 운송이 모두 어려운 곳은 각각의 필요 일수를 배달기한에 합하여 계산한다. 나) 다른 지방우정청에서 다르게 적용하도록 공고한 지역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필 요 일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4) 배달기한 적용의 예외 가) 예외 규정: 일반우편물을 다음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 나) 예외 대상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 - 관보규정에 따른 관보 9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2. 통상우편물 2-1. 개 념 가. 개념: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 포함), 소형포장우편물 1) 서신: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다만, 신문, 정기간 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된다. 2) 의사전달물: 의사 전달이 목적이지만 ‘1)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대통령령 에서 정하여 서신에서 제외한 통상우편물(「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동법 시행령 제 3조 관련) ☞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화물 첨부 서류 혹은 송장,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본점과 지점 상호간 또는 지점 상호간 12시간 이내 수발하는 서류, 신 용카드 3) 통화: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 보조 화폐, 은행권 등 4) 소형포장우편물: 우편물의 용적, 무게와 포장방법 고시 규격에 맞는 작은 물건을 말 한다. 2-2. 발송요건 가. 통상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다만, 봉투에 넣어 봉함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 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 2) 예외적으로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사제엽서 제조요건에 적합하게 제조한 사제엽서 및 전자우편물은 그 특성상 봉함하지 아니하고 발송할 수 있다. 3)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맺은 정기간행물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띠종이 등으 로 묶어서 발송할 수 있다. 나. 우편이용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의 외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발송하 여야 한다. -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과 우편번호 - 우편요금의 납부표시 10 제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2-3.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가.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 위반 시 규격외 취급 요건 내용 세로(D) 최소 90㎜, 최대 130㎜ (허용 오차 ±5㎜) ① 크기 가로(W) 최소 140㎜, 최대 235㎜ (허용 오차 ±5㎜) 두께(T) 최소 0.16㎜, 최대 5㎜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 ② 모양 직사각형 형태 ③ 무게 최소 3g, 최대 50g ④ 재질 종이(창문봉투의 경우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 제작) 수취인 주소와 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체의 가려짐 및 겹침이 없어야 함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 ㆍ여백규격 : 상 ‧ 하 ‧ 좌 ‧ 우에 4㎜ 이상 여백 ㆍ위치: ⑦의 공백 공간 밖, 주소·성명 등 기재사항 보다 아래쪽 및 ⑤ 우편번호 기재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쪽의 범위에 위치 ※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에 다른 사항 표시 불가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단, 여섯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2019년 10월이전)된 봉투를 이용한 통상우편물은 우편번호 숫자를 왼쪽 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두어야 함 문자‧도안 표시에 발광‧형광‧인광물질 사용 및 기계판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배경 인쇄 불가 봉할 때는 풀, 접착제 사용 (스테이플, 핀, 리벳 등 도드라진 것 사용 불가) ⑥ 표면 및 내용물 우편물의 앞 ‧ 뒤, 상 ‧ 하 ‧ 좌 ‧ 우는 완전히 봉해야 함(접착식 우편물 포함) 특정부분 튀어나옴‧눌러찍기‧돋아내기 ‧ 구멍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 종이 · 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 ⑦ 기계 처리를 앞면 : 오른쪽 끝에서 140㎜ × 밑면에서 17㎜, 우편번호 오른쪽 위한 공백 공간 끝에서 20㎜ * 허용 오차 ±5㎜ 뒷면 : 왼쪽 끝에서 140㎜ × 밑면에서 17㎜ 11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나.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 요건 ※ 위반 시 규격외 취급 요건 내용 세로(D) 최소90㎜, 최대 120㎜ (허용 오차 ±5㎜) ① 크기 가로(W) 최소 140㎜, 최대 170㎜ (허용 오차 ±5㎜) 직사각형 형태 ② 형식 별도 봉투로 봉함하지 않은 형태 최소 2g, 최대 5g ③ 무게 (다만, 세로 크기가 110㎜를 넘거나 가로 크기가 153㎜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 4g, 최대 5g) ④ 재질 종이 수취인 주소와 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체의 가려짐 및 겹침이 없어야 함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 ㆍ여백규격 : 상‧하‧좌‧우에 4㎜ 이상 여백 ㆍ위치: ⑦의 공백 공간 밖, 주소·성명 등 기재사항 보다 아래쪽 및 ⑤ 우편번호 기재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쪽의 범위에 위치 ※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에 다른 사항 표시 불가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단, 여섯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2019년 10월이전)된 봉투를 이용한 통상우편물은 우편번호 숫자를 왼쪽 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두어야 함 문자‧도안 표시에 발광‧형광‧인광물질 사용 및 기계판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배경 인쇄 불가 ⑥ 표면 및 내용물 특정부분 튀어나옴‧눌러찍기‧돋아내기‧구멍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 종이·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 ⑦ 기계 처리를 앞면: 오른쪽 끝에서 140㎜ × 밑면에서 17㎜,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위한 공백 공간 20㎜ * 허용 오차 ±5㎜ 다. 사제하는 우편엽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록) 사항을 충족 하여야 한다. ※ 50g까지 규격외 엽서는 450원(규격봉투 25g초과 50g까지) 요금을 적용 12 제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라. 권장요건 1) 색상은 70% 이상 반사율을 가진 흰 색이나 밝은 색 2) 지질(재질)은 70g/㎡ 이상, 불투명도 75% 이상, 창봉투 창문은 불투명도 20% 이하 3) 정해진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납부 표시 4) 봉투 뒷면, 우편엽서 기재란, 띠종이 앞면의 윗부분 1/2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 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 5) 우편물의 뒷면과 우편엽서의 허락된 부분에는 광고 기재 가능 6) 우편엽서의 경우 디지털 인쇄, 다만 사제엽서는 예외 7) 정기간행물 등을 묶어 발송하는 띠종이의 요건 가) 띠종이의 크기 (1) 신문형태 정기간행물용 : 세로(70㎜ 이상)×가로(최소 90㎜~최대 235㎜) (2) 다른 형태 정기간행물용 : 우편물을 전부 덮는 크기 나) 그 밖의 사항 (1) 우편물 아랫부분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밀착 (2) 신문형태의 경우 발송인 주소·성명·우편번호는 뒷면 기재 (3) 신문형태가 아닌 정기간행물 크기가 A4(297㎜×210㎜) 이하인 경우 우편물 원 형 그대로 띠종이 사용. 다만, 접어둔 상태가 편편하고 균일한 것은 접어서 발 송 가능 2-4. 통상우편물의 규격외 취급 대상 가. 위의 2-3. 가. 항을 위반한 경우 통상우편물의 규격외 취급 나. 위의 2-3. 나. 항을 위반한 경우 우편엽서의 규격외 취급 2-5.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 가. 우편번호는 우편물 구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코드로서, 문자로 기재 된 수취인의 주소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숫자로 변환한 것 -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도입에 따라 지형지물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한 5자리 국가 기초구역번호로 구성 13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나. 집배코드는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 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 - 집배코드는 총 9자리로 도착집중국 2자리, 배달국 3자리, 집배팀 2자리, 집배구 2자 리로 구성 다. 외부기재사항 표시 1) 우편물에는 집배코드를 기재할 수 있다. 2) 통상우편물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금지사항 가.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요금 표시인영은 표시할 수 없다. 나.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기재할 수 없다. 1) 인간의 존엄성, 국가 안전, 사회 공공질서를 해치는 내용 2) 폭력, 마약 등 반사회적ㆍ반인륜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내용 3)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음란하고 퇴폐적 내용 4)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14 제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다.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기재할 수 없다. 라. 그 밖에 우편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사항 2-7. 제한용적 및 중량 가. 최대용적 1)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가) 가로ㆍ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90cm 나)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 다) 다만, 어느 길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2) 소형포장우편물 가) 가로ㆍ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35cm 미만 (서적·달력·다이어리: 90cm) 나)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 (단, 서적·달력·다이어리 우편물은 1m까지 허용) 나. 최소용적 평면의 크기가 길이 14㎝, 너비 9㎝이상, 원통형으로 된 것은 직경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 (다만, 길이는 14㎝이상이어야 한다.) 다. 제한중량 최소 2g ∼ 최대 6,000g 단, 정기간행물과 서적·달력·다이어리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요금 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달력 ·다이어리는 800g, 국내특급은 30kg이 최대 중량이다. 15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3. 소포우편물 3-1. 개념 가. 소포우편물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나. 보편적 우편서비스 20kg 이하의 소포우편물(기록 취급되는 특수취급우편물 포함) 다. 선택적 우편서비스 20kg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기록 취급되는 특수취급우편물 포함) 라. “우체국소포(KPS)”는 소포우편물 방문접수의 브랜드명이다. 3-2. 취급대상 가.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 ※ 백지노트 등 의사전달 기능이 없는 물건은 소포로 취급해야 한다. 나. 우편물 크기에 따라서 소형포장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나뉘고, 소형포장우편물은 통 상우편물로 구분하여 취급한다. 다. 소포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없으나 물건과 관련이 있는 납품서, 영수 증, 설명서, 감사인사 메모 등은 함께 보낼 수 있다. 예) 우체국쇼핑 상품설명서, 선물로 보내는 소포와 함께 보내는 감사인사 메모 3-3. 제한중량 및 용적 가. 최대 중량: 30kg 나. 최대 용적: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하여 160cm 이내 (다만, 어느 길이도 1m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최소 용적 1) 가로·세로·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 (단, 가로는 17㎝ 이상, 세로는 12㎝ 이상) 2)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 (단, 지름은 3.5㎝ 이상, 길이는 17㎝ 이상) 라. 기타사항: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서 취급 중량의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른다. 16 제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3-4. 소포우편물의 접수 가. 접수검사 1) 내용품 문의 가) 폭발물․인화물질․마약류 등의 우편금지물품의 포함 여부 나) 다른 우편물을 훼손시키거나 침습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 2) 의심우편물의 개봉 요구 가) 내용품에 대하여 발송인이 허위로 진술한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개봉을 요구 하고 내용품을 확인한다. 나) 발송인이 개봉을 거부할 때에는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3) 우편물의 포장상태 검사 내용품의 성질, 모양, 용적, 중량 및 송달거리 등에 따라 송달 중에 파손되지 않고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질긴 종이 등으로 튼튼하게 포장하였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나. 요금납부 1) 우편요금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가 가능하며, 월간의 이용요금을 합산하 여 익월에 후납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2) 또한 우표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우표로 결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표를 창구에 제출 (우표납부)하거나 우편물 표면에 첩부(우표첩부)한다. 3) 착불소포는 우편물 수취인에게 우편요금(수수료 포함)을 수납하여 세입 처리한다. 다. 수기접수 시 표시인 날인 1) 소포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에는 “소포” 표시를 한다. 2) 소포우편물의 내용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후에는 우편물 표면 왼쪽 중간부분에 “내용문의 끝냄”을 표시한다. 라. 소포등기번호 부여 및 운송장, 기타 안내스티커 부착 1) 소포등기번호는 우편물류시스템에서 접수국 일련번호로 자동으로 부여된다. 2) 소포등기번호의 표시는 발송인/수취인 주소, 등기번호, 접수국명, 중량 및 요금을 표 시한 소포운송장을 우편물의 표면 왼쪽 하단에 부착한다. 3) 요금별·후납 등기소포는 우편물의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요금별·후납 표시인을 날인 해야 한다. 4) 부가서비스 안내 스티커는 우편물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잘 보이는 곳에 깨끗하게 부 착한다. 17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3-5. 등기소포와 일반소포와의 차이 구분 등기소포 일반소포 취급방법 접수에서 배달까지의 송달과정에 대해 기록 기록하지 않음 현금, 우표첩부, 우표납부, 현금, 우표첩부, 신용카드 요금납부 방법 신용카드 결제 등 결제 등 손해배상 분실·훼손, 지연배달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없음 반송시 반송수수료 반송료 없음 (등기통상취급수수료) 징수 부가취급서비스 가능 불가능 * 보통소포(X) - 일반소포(O) // 일반등기통상(X) - 등기통상(O) 18 제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4. 방문접수소포(우체국소포) 4-1. 개요 가. 우체국소포는 소포우편물 방문접수의 브랜드로 업무표장이다. ※ 영문표기: KPS(Korea Parcel Service) 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의 공식 브랜드 및 업무표장으로서 소포우편물의 방문접수를 나 타낸다. 다. 소포우편물 방문접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4-2. 종류 발송인의 요청 또는 발송인과 우편관서 간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등기소포 우편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개별방문소포: 방문소포 중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방문하여 접수하는 등기소포 우편물 나. 계약소포: 방문소포 중 발송인과 우편관서 간 우편물 발송(수취)에 관한 별도의 계약 에 따라 접수하는 등기소포 우편물 4-3. 접수 지역 가. 4급 또는 5급 우체국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의 시내 배달구(시내지역) 나. 그 외 관할 우체국장이 방문접수를 실시하는 지역 4-4. 이용 방법 가. 우체국에 전화: 전국 국번 없이 1588—1300번 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하여 방문접수 신청 다. 소포우편물을 자주 발송하는 경우에는 정기․부정기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전화 없이도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여 접수한다. 라. 요금수취인부담(요금 착불)도 가능하다. 마. 방문소포 기표지 및 접수번호는 총괄국장이 창구접수 소포번호와 구분되게 부여 한다. 19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4-5. 계약 소포 가. 계약요금 우편관서와 발송인이 발송물량, 우편물의 규격, 처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계약에 의해 결정하는 계약소포의 요금 1) 규격·물량단계별 요금 계약요금 중 규격·물량단계에 따라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요금 2) 평균 요금 계약요금 중 규격·물량단계별 요금을 발송물량의 규격별 점유비에 따라 산출된 요 금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단일요금. 단, 발송물량이 월 평균 10,000통 이상의 연간 계약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 3) 초소형 특정 요금 초소형 계약소포에 대하여 규격·물량 단계별 요금 및 평균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본 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 승인으로 적용하는 요금 단, 월 평균 10,000통 이상 발송 업체 중 초소형 물량이 90% 이상인 경우 적용 가능 나. 지방우정청장 특별감액: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히 감액하여 주는 금액 다. 연간계약: 계약기간이 12개월(1년)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계약 개인 또는 업체가 월평균 300통 이상 계약소포 발송을 위해 우편관서와 체결하는 일반적인 계약 2) 연합체 발송계약 상가나 시장 또는 농장 등 일정한 장소에 유사사업을 목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법인, 임의단체의 회원들이 1개의 우편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한 장소에 집하하여 계약소 포를 발송하는 것 3) 다수지 발송계약 계약자(계약업체)가 주계약 우편관서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우편관서에 서 별도의 계약 없이 계약소포를 이용·발송하는 것 4) 반품계약 반품하는 물품 발송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 라. 한시적 발송계약 각종 행사 등 3개월 이내에 한시적으로 계약소포를 발송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마. 요금수취인 지불소포(착불소포) 계약소포 수취인이 요금을 납부하는 소포 20 제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바. 집하발송 우편관서와 발송인이 사전 계약에 따라 계약소포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일괄하 여 계약소포로 발송하는 것(예: 편의점택배 등) 사. 반송우편물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을 발송인 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 아. 반품우편물 수취인에게 정상적으로 배달한 우편물을 수취인 또는 발송인의 요구로 재접수하여 발 송인에게 보내는 우편물 자. 맞교환우편물 수취인의 교환 요청에 따라 발송인이 접수한 새로운 물품 배달 시 수취인으로부터 회 수하여 발송인에게 돌려보내는 우편물 차. LMS(Long Message Service) 문자전송 서비스 계약소포 발송 전에 「업체명, 내용품, 발송시각, 주소, 이벤트 홍보문안」 등을 문자로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 카. 초소형 소포 중량이 1kg 이하이고 크기는 50㎝ 이하 계약 소포 4-6. 소포우편물 접수 시 유의사항 가. 포장불량 소포우편물의 접수 거절 1) 포장방법이 포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발송인이 거 절한 때에는 그 우편물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2) 포장이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발송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접수하여 다른 우편 물을 오염 또는 훼손시킨 사례(화장품 파손, 유리액자 파손, 고추장 또는 김치 등의 누출)가 종종 발생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 파손 변질에 취약한 물품 재포장 : 내부 완충재(에어캡, 비닐봉투 등)와 테이프를 이용 재포장 나. 기표지가 탈락할 우려가 있는 우편물은 보완하여 발송해야 한다. 다. 우편물류통합시스템에 관련 접수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분실을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1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라. 내용품에 적합하게 포장된 소포우편물의 포장용 끈 사용 억제 우편집중국의 소포 구분기에 소포우편물 포장용 끈이 끼어 운행 장애가 자주 발생되 기 때문에 내용품에 적합하게 포장된 소포우편물은 끈으로 묶지 않도록 안내한다. 단, 끈으로 묶는 소포우편물도 송달과정에서 끈이 풀리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22 제3장 우편물의 접수 제3장 우편물의 접수 1. 우편물의 접수검사 1-1. 우편물 접수 시 검사사항 가. 우편물 접수할 때에는 발송인·수취인 등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져 있는지 먼저 확인 해야 한다. 나. 검사 결과 규정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이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며, 불응할 때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1-2. 우편금지물품 가. 다음과 같은 우편물은 접수 불가 폭발성 물질, 화약류, 폭약류, 화공품류, 발화성 물질, 인화성물질, 유독성물질, 강산 류, 방사성물질 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독약류 독약 및 극약으로 관공서(학교 및 군대를 포함),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한의 사, 수의사, 약사, 제약업자, 약종상 또는 한약종상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병균류 살아있는 병균 또는 이를 함유하거나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관공서 방 역연구소, 세균검사소,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의 면허를 받 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공안방해와 그 밖의 위험성의 물질 음란한 문서, 도화 그 밖의 사회질서에 해가 되는 물건으로서 법령으로 이동, 판매, 반포를 금하는 것으로 법적․행정적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23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2. 우편물의 포장 2-1. 우편물의 포장검사 사항 가. 내용품의 성질상 송달도중 파손되거나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인가 나. 띠종이로 묶어서 발송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포장용 띠종이 크기는 발송요건에 적합 한가 다. 칼, 기타 위험한 우편물은 취급도중 위험하지 않도록 포장한 것인가 라. 액체, 액화하기 쉬운 물건, 냄새나는 물건 또는 썩기 쉬운 물건은 적정한 용기를 사용 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포장한 것인가 마. 독․극물 또는 생병원체를 넣은 것은 전호와 같이 포장을 하고 우편물 표면에 품명 및 “위험물”이라고 표시하고 발송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한 것인가 바. 독․극물은 두가지 종류를 함께 포장한 것이 아닌가 사. 혐오성이 없는 산동물은 튼튼한 상자 또는 기타 적당한 용기에 넣어 완전히 그 탈출 및 배출물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포장을 한 것인가 2-2. 물품에 따른 포장방법 구분 포장방법 적당한 칼집에 넣거나 싸서 상자에 넣는 등의 방법으 1. 칼․기타 이에 유사한 것 로 포장할 것 안전누출방지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봉하고 외부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상자에 넣고, 2. 액체․액화하기 쉬운 물건 만일 용기가 부서지더라도 완전히 누출물을 흡수할 수 있 도록 솜, 톱밥 기타 부드러운 것으로 충분히 싸고 고루 다져 넣을 것 1) 전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고 우편물 표면 보기 3. 독약․극약․독물 및 극물과 생병원체 쉬운 곳에 품명 및 “위험물”이라고 표시할 것 및 생병원체를 포유하거나 생병원 2) 우편물 외부에 발송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할 것 체가 부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3) 독약․극약․독물 및 극물은 이를 2가지 종류로 함께 포장하지 말 것 4. 산꿀벌 등 일반적으로 혐오성이 없 튼튼한 병, 상자 기타 적당한 용기에 넣어 완전히 그 탈출 및 는 살아 있는 동물 배설물의 누출을 방지할 장치를 할 것 24 제3장 우편물의 접수 3. 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 3-1. 통상우편물 ◆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①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90cm ②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 ③ 다만, 가로 세로 어느 쪽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음 최대부피 ◆ 소형포장우편물 ① 가로, 세로, 높이를 합이 35cm 미만 (다만, 서적·달력·다이어리 우편물은 90cm까지 허용) ②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 (다만, 서적·달력·다이어리 우편물은 1m까지 허용) ① 평면의 길이 14cm, 너비 9cm 최소부피 ②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 (단, 길이는 14cm 이상) ① 최소 2g ∼ 최대 6,000g ② 단, 정기간행물, 서적, 달력, 다이어리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최대무게 우편물은 1,200g, 요금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과 달력, 다이어리는 800g, 국내특급은 30kg이 최대 무게임 3-2. 소포우편물 ①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 최대부피 ② 다만, 어느 변이나 1m를 초과할 수 없음 ①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 (단, 가로는 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 최소부피 ②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단, 지름은 3.5cm 이상, 길이는 17cm 이상) 무게 30kg 이내이어야 함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 기타사항 한 고시」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서 취급 중량의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25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제4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1. 등기취급 1-1. 등기취급 제도의 의의 가. 개념 1) 우편물의 접수번호 기록에 따라 접수에서부터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기까지의 모든 취급과정을 기록하며, 만일 우편물이 취급 도중에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로서 우편물 부가취급의 기본이 되는 서비스이다. 2) 다른 여러가지 특수취급을 부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취급이 되어야 한다. 3) 2kg 이하의 통상우편물과 20kg 이하의 소포우편물에 대한 등기취급을 보편적 우편 서비스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할 수 있다. 나. 특징 1) 등기취급은 각 우편물의 접수번호 기록에 따라 접수에서 배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 취급함으로써 취급과정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2) 보험취급이나 내용증명, 배달증명, 특급취급, 그 밖의 부가취급 우편물 등 고가의 물 품을 송달하거나 공적증명을 요구하는 물품 송달에 유리하다. 3)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이용자의 불만이 많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는 유가물이나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신용카드나 중요서류 등은 접수 검사할 때 내용품에 적합한 보험취급으로 발송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4) 우편물 취급과정에서 분실, 훼손 등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등기취급우편물과 보 험등기우편물의 손해 배상액이 서로 다르므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고지하여 발송인이 선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등기취급의 대상 고객이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우편물과 우편물의 내용이 통화, 귀중품, 주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 26 제4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1-2. 선택등기 서비스 가. 개념 등기취급 및 발송인의 우편물의 반환거절을 전제로 우편물을 배달하되, 그 우편물을 수취 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등기 취급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 제도 이다. ※ 2회 배달(하루에 1회 배달) 시까지는 일반등기처럼 배달을 시도하고, 폐문부재인 경우 우편함에 투함(우편함 투함시 수취인의 수령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보험취급· 내용증명 불가) 나. 취급대상 6kg까지 통상우편물 (특급 취급 시 30kg 가능) 다. 요금체계 중량별 통상우편요금 + 선택등기 취급수수료 2,100원 라. 부가취급 서비스 전자우편, 익일특급, 발송 후 배달증명, 계약등기 단, 발송 후 배달증명은 수령인의 수령사실 확인 후 배달완료된 경우(무인우편함 포 함)에 한해 청구가 가능하고, 우편함에 배달완료된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하다. 마. 배달기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바. 배달방법 1) 1회차: 대면 배달(수령인 확인) 2) 2회차: 대면 배달 시도 후 폐문 부재일 경우 우편 수취함에 배달 사. 손해배상 손실, 분실에 한하여 최대 1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제공하며, 배달완료(우편함 등) 후 에 발생된 손실, 분실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 1-3. 계약등기 서비스 가. 개념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우편물을 배달하고,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주는 부가취급 제도이다. 27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나. 종류와 취급대상 1) 일반형 계약등기 가) 등기취급을 전제로 부가취급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우편서비스 제공하는 상품 나) 한 발송인이 1회에 100통 이상, 월 5,000통 이상(두 요건 모두 충족) 발송하는 등기통상 우편물 2) 맞춤형 계약등기 가) 등기취급을 전제로 신분증류 등 배달시 특별한 관리나 서비스가 필요한 우편물로 표준요금을 적용하는 상품 나) 1회 및 월 발송물량에 제한이 없다. 다) 취급상품과 요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다. 계약업무 1) 계약체결관서 우편집중국,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단, 맞춤형 계약등기는 소속국(별정국, 우편취급국 제외)도 접수관서로 계약이 가능 하다. 2) 계약기간 1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체결 관서나 이용자가 계약 해지ㆍ변경에 관 한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3) 제공서비스 가) 일반 계약등기 등기취급을 전제로 부가취급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우편서비스 제공 나) 맞춤형 계약등기 등기취급을 전제로 신분증류 등 배달 시 특별한 관리나 서비스가 필요한 우편물로 표준요금을 적용 라. 부가취급 서비스 1) 착불배달 가) 계약등기 우편물의 요금을 배달할 때 수취인에게 받는 부가취급제도 나) 우편요금 등을 수취인이 지불하기로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계약등기 우 편물이어야 한다. 다) 발송인이 우편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 포함)과 착불배달 수수료를 수취인에게서 받는다. 라)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못하고, 발송인에게 반송된 착불배달 계약등기 우편물은 발 28 제4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송인에게 우편물을 반환하고, 발송인에게서 착불수수료를 제외한 우편요금(등기 취급수수료 포함)과 반송수수료를 징수하되 맞춤형 계약등기는 착불수수료를 제 외한 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 포함)만 징수한다. 2) 회신우편 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과 발송인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취인을 직접 만나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등 응답이 필요한 하는 사항을 받거나 서류를 넘겨받아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부가취급제도 나) 발송인이 사전에 배달과 회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계약관서와 협의하여 정한 계 약등기 우편물이어야 한다. 다) 수취인을 직접 만나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회송통지서(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에 필요한 서명, 날인을 받거나 수취인이 넘겨주는 서류를 인계받아 발송인 또는 발 송인이 지정한 자에게 회신한다. 3) 본인지정배달 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을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하여 주는 부가취급제도 나) 수취인이 개인정보 누출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송인이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하도록 지정한 우편물이다. 다)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한다. 4) 우편주소 정보제공 가) 등기취급을 전제로 이사 등 거주지 이전으로 우편주소가 바뀐 경우 우편물을 바뀐 우편주소로 배달하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발송인에게 바뀐 우편주소정보를 제 공하는 부가취급제도 나) 이용조건 발송인이 계약관서와 미리 서비스에 대해 이용과 요금후납이 계약되어 있고, 수취 인의 바뀐 주소정보를 발송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배달할 때 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우편물이어야 한다. 다) 취급방법 우편주소 변경사유(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가 생긴 때 해당 우편물을 바뀐 수취인의 주소지로 전송해 주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발송인에게 바뀐 우편 주소 정보를 제공한다. 5) 반송수수료 사전납부 가) 대상: 일반형 계약등기 우편물 나) 납부방법: 우편물 접수 시 우편요금 반송률을 적용한 반송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 한다. 29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다) 반송률 산정 (1) 최초 적용 기준 최초 1년은 등기우편물 반환율에 0.5%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등기우편물 반송률 적용시에는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동일한 종류의 등 기우편물 반송률,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가장 유사한 종류의 등기우편 물 반송률, 전체 등기우편물 반송률 순으로 적용한다. (2) 재산정 적용 기준 계약 우편물의 최근 1년 간 반송률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마. 요금 체계 1) 일반형 계약등기: 통상요금 + 등기취급수수료 + 부가취급수수료 * 통상 우편요금: 현행 무게별 요금체계 적용 2) 맞춤형 계약등기: 표준요금 + 중량 구간별 요금 + 부가취급수수료 * 100g까지 표준요금(등기취급수수료 포함)을 적용하고, 100g 초과할 때마다 국내통상 우편요금의 중량 구간별 요금을 적용 가) 표준요금: 상품별 서비스 수준에 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 요금 나) 중량 구간별 요금 적용 - 100g까지는 종별 표준요금을 적용한다. - 100g부터 초과 100g마다 240원씩 추가한다. (통상우편 초과 100g마다 추가요금 기준) 다) 부가취급수수료 부가취급서비스 수 수 료 비고 회신우편 1,500원 본인지정배달 1,000원 일반형 및 맞춤형 착불배달 500원 계약등기 우편주소 정보제공 1,000원 반송수수료 사전납부 반송수수료 × 반송률 일반형 계약등기 * 맞춤형 계약등기는 익일특급이 기본으로 전제된 서비스이며, 반송수수료는 면제됨 바. 일반형 계약등기의 반송수수료 일부 면제 1) 대상 우편법 시행령 제 3조 제 8호에 의거 서신 제외 대상인 신용카드 우편물 30 제4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2) 면제조건 면제적용 월 직전 3개월의 평균물량이 10만 통 이상이고, 해당 월 접수물량이 10만 통 이상인 경우 ※ 월 단위 산정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로 한다. 3) 면제비율: 월 접수물량의 1 ~ 3% 가) 10만 통 이상 20만 통 미만: 1% 이내 나) 20만 통 이상 30만 통 미만: 2% 이내 다) 30만 통 이상 : 3% 이내 4) 징수방법 매월 면제비율에 의해 반송수수료의 일부를 면제하여 정산 후 우편요금과 동일하게 후납으로 징수한다. 1-4. 선납 라벨 서비스 가. 선납 등기 라벨 1) 개념 등기번호 및 발행번호가 부여된 선납라벨을 우체국 창구 등에서 구매하여 첩부하면 우편창구 외(우체통, 무인우편접수기)에서도 등기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대상: 등기통상 우편물 3) 접수채널: 전 관서 우편창구 및 우체통 투함, 무인우편접수기 4) 판매가격: 중량별 차등 적용되는 등기통상우편물의 요금 - 기본: 중량별 통상우편요금 + 등기취급 수수료 - 선택: 익일특급 수수료, 배달증명 수수료 5) 등기우편물로서 효력발생 시점 - 창구접수: 우체국 창구 접수 시 - 우체통 투함: 수거 후 우체국 창구 접수 시 - 무인우편접수기 이용: 무인우편접수기 접수 완료 시 나. 선납 선택등기 라벨 1) 개념 등기번호 및 발행번호가 부여된 선납라벨을 우체국 창구 등에서 구매하여 첩부하면 우편창구 외에서도 선택등기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31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2) 대상: 선택등기 우편물 3) 접수채널: 전 관서 우편창구 및 우체통 투함 4) 판매가격: 중량별 차등 적용되는 선택등기통상우편물의 요금 - 기본: 중량별 통상우편요금 + 선택등기취급 수수료 - 선택: 익일특급 수수료 5) 등기우편물로서 효력발생 시점 - 창구접수: 우체국 창구 접수 시 - 우체통 투함: 수거 후 우체국 창구 접수 시 다. 선납 준등기 라벨 1) 개념 준등기 번호 및 발행번호가 부여된 선납라벨을 우체국 창구 등에서 구매하여 첩부하 면 우편창구 외(우체통, 무인우편접수기)에서도 준등기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대상: 준등기 우편물 3) 접수채널: 전 관서 우편창구 및 우체통 투함, 무인우편접수기 4) 판매가격: 200g까지 1,800원(정액(단일)요금) 5) 준등기우편물로 취급 시점 - 창구접수: 우체국 창구 접수 시 - 우체통 투함: 수거 후 우체국 창구 접수 시 - 무인우편접수기 이용: 무인우편접수기 접수 완료 시 라. 선납 일반통상 라벨 1) 개념 우편요금과 발행번호가 부여된 선납라벨을 우체국 창구에서 구매 후 일반통상우편 물에 우표대신 첩부하여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대상: 일반통상 우편물 (등기우편물에도 부착 가능) 3) 접수채널: 전 관서 우편창구 및 우체통 투함, 무인우편접수기 4) 판매가격: 중량별 일반통상 우편요금 마. 공통사항 1) 이용방법: 우편창구에서 구매한 선납라벨을 우편물에 첩부하여 우체국 창구 등에 32 제4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접수 2) 판매채널: 전국 우체국 우편창구(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 3) 유효기간(권장사용기간): 구입 후 1년 이내 사용 ※ 선납통상라벨은 시간이 경과하면 인쇄상태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내 사용을 권장하며, 다만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고객 요청 시 재출력 가능 ※ 선납등기(선택등기, 준등기) 라벨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고객의 라벨 재출력 요청 시 판매일자 기준으로 1년, 2년, 3년 중 유효기간 연장 선택하여 처리 4) 사용 유효기간 경과로 인쇄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지 일부 훼손 등으로 사용이 어려 운 경우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교환) 가능하다. 5) 선납라벨 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판매정보(발행번호, 바코드 등)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출력(교환)이 불가하다. 6) 선납라벨로 접수된 우편물에 대해 접수를 취소하면, 선납라벨을 재출력하여 교부 한다. 7) 선납라벨 구매 고객이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구매 당일에 한해 판매우체국에서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우표류 판매취소 프로세스 적용) 8) 우편물 접수 시 우편요금 보다 라벨금액이 많은 경우 잉여금액에 대한 환불은 불가 하다. 9) 미사용 선납 등기(선택등기, 준등기) 통상라벨은 라벨 가액 범위 내에서 1매 이상의 선납일반통상라벨로 분할 발행 가능하다. 10) 미사용 선납일반통상라벨은 라벨 가액 범위 내에서 2매 이상의 선납일반통상라벨 로 분할 발행 가능하다. 33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2. 보험취급 2-1. 보험취급 우편물의 종류 가. 보험통상: 통화등기, 물품등기, 유가증권등기, 외화등기 나. 보험소포: 안심소포 2-2. 보험통상 가. 통화등기 1) 개념 가) 우편을 이용해서 현금을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로서 만일 취급하는 중에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화등기 금액 전액을 변상하여 주는 보험 취급제도 나) 주소지까지 현금이 직접 배달되므로 우편환이나 수표와 같이 해당 관서를 방문해 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방문시간이 절약되고 번잡한 수속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 므로 소액 송금제도로서 많이 이용된다. 2) 취급조건 가) 취급대상: 강제 통용력이 있는 국내통화에 한정 ※ 다음의 것은 통화등기로 취급할 수 없음 -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옛날 통화 - 마모ㆍ오염ㆍ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통용하기가 곤란한 화폐 - 외국화폐 나) 통화등기 취급의 한도액 10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국내통화로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붙일 수 없다. 다) 통화등기우편물은 등기취급우편물로 발송하여야 한다. 라) 우편요금과 취급수수료 계산방법 일반통상 등기 통화등기 수납금액 우편요금 취급수수료 취급수수료 - 부가취급(배달증명, 특급취급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수수료를 가산 - 보험등기 봉투요금은 별도로 계산한다. 34 제4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나. 물품등기 1) 귀금속, 보석, 옥석, 그 밖의 귀중품이나 주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을 보험등기 봉투에 넣어 수취인에게 직접 송달하고 취급도중 분실되거나 훼손한 경우 표기금액을 배상하는 보험취급제도의 하나로 통상우편물에 한정한다. 2) 취급대상 가) 귀금속 : 금, 은, 백금 및 이들을 재료로 한 제품 나) 보석류 : 다이아몬드, 진주, 자수정, 루비, 비취, 사파이어, 에메랄드,오팔, 가닛 등 희소가치를 가진 것 다)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 되는 것 : 응시원서, 여권, 신용카드류 등 3) 취급가액 물품등기의 신고가액은 10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물건만 취급하며, 10원 미만 의 단수를 붙일 수 없다. 4) 취급조건 가) 물품 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며, 취급 담당자는 가액 판단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나) 물품등기우편물은 등기취급우편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 발송할 물품의 가액은 취급한도액을 초과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한도액을 초과한 것은 취급할 수 없으나 발송인이 취급한도액까지만 기록하기 로 하고 취급을 요구할 때에는 취급할 수 있다. 다. 유가증권등기 1)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우편환증서나 수표 따위의 유가증권을 보험등기봉투에 넣어 직접 수취인에게 송달하는 서비스로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봉투 표 면에 기록된 금액을 배상하여 주는 보험 취급제도이다. 2) 취급대상 및 한도액 액면 또는 권면가액이 10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송금수표, 국고수표, 우편환증서, 자기앞수표, 상품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주권, 어음 등의 유가증권으 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10원 미만의 단수를 붙일 수 없다. ※ 사용된 유가증권류, 기프트카드 등에 대하여 보험취급을 원할 경우 유가증권등기로 취급할 수 없으나 물품등기로는 접수가 가능하다. 3) 취급조건 가) 발송할 유가증권의 액면 금액과 봉투표기 금액을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5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나) 등기취급우편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 발송할 물품의 가액은 취급한도액을 초과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한도액을 초과한 것은 취급할 수 없으나 발송인이 취급한도액까지만 기록하기 로 하고 취급을 요구할 때에는 취급할 수 있다. 라. 외화등기 1) 우체국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외국통화(현물)를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맞춤 형 우편서비스 2) 맞춤형 계약등기(보험취급 + 본인지정 + 익일특급) 3) 이용방법: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외화현금을 접수·배달 - 접수우체국: 계약에 따라 지정된 우체국 - 배달우체국: 전국 우체국(익일특급 배달 불가능 지역은 제외함) 4) 취급 통화: 계약기관별로 계약에 따라 지정된 외화 5) 취급 금액: 최소 1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원화 환산 시 기준, 지폐만 가능) 6) 적용요금: 표준요금 통당 10,000원 ※ 중량구간별 요금 미적용, 과금에 의한 반송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 2-3. 보험소포: 안심소포 가. 고가의 상품 등 등기소포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며, 손해가 생기면 해당 보험가액을 배 상하여 주는 부가취급제도 ※ 안심소포는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실 손해액을 배상한다.(안심소포가 제한되는 전자제품 은 분실의 경우만 청구·배상 가능) 나. 취급조건 1) 취급 대상 가) 등기소포를 전제로 보험가액 300만 원 이하의 고가품, 귀중품 등 사회통념상 크기 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 가 있는 물품과 파손,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 나) 귀금속, 보석류 등의 소형포장우편물은 물품등기로 접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다) 부패하기 쉬운 냉동ㆍ냉장 물품은 이튿날까지 도착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우편물 배달기한 내에 배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가는 물품은 접수 제외 2) 취급가액 가) 안심소포의 가액은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물건에 한정하여 취급하며 10원 36 제4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미만의 단수를 붙일 수 없다. 나) 신고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하며 취급담당자는 상품가액의 판단에 관여 할 필요가 없다. 3) 취급조건 가) 등기소포 안의 내용물은 발송인이 참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발송할 물품의 가액은 취급한도액을 초과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취급한도액을 초과한 것은 취급할 수 없으나 발송인이 취급한도액까지만 기록하 기로 하고 취급을 요구할 때에는 취급할 수 있다. 37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3. 증명취급 3-1. 내용증명 가. 개념 1)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 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서비스이다. 2) 내용증명제도는 개인끼리 채권ㆍ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 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 무의 이행 등을 최고(催告)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이다. 3) 우편관서는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나. 접수할 때 유의할 사항 1) 문서의 내용 가) 내용문서는 한글이나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에 한정하여 취급하며, 숫자, 괄호, 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 의 기호를 함께 적을 수 있다. 나)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하며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 본이 같은 내용임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다) 내용증명의 대상은 문서에 한정하며 문서 이외의 물건(예: 우표류, 유가증권, 사진, 설계도 등)은 그 자체 단독으로 내용증명의 취급대상이 될 수 없다. 라) 내용문서의 원본과 관계없는 물건을 함께 봉입할 수 없다. 2)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 가) 내용증명의 발송인은 내용문서의 원본과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송 인에게 등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본 1통만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우 체국 보관 등본 여백에“발송인 등본 교부 않음”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나) 동문내용증명 우편물(문서의 내용은 같으나 2인 이상의 각기 다른 수취인에게 발 송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의 주소와 이름을 전부 기록한 등 본 2통과 각 수취인 앞으로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내용문서의 원본이나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ㆍ삽입ㆍ삭제한 경우에는 정정ㆍ 삽입ㆍ삭제한 문자와 정정ㆍ삽입ㆍ삭제한 글자 수를 난외나 끝부분 빈 곳에 적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하며, 고치거나 삭제한 문자나 기호는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에 기록한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ㆍ성 38 제4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명은 우편물의 봉투에 기록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 우 각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을 전부 기록한 등본은 예외로 한다. 마) 다수인이 연명으로 발송하는 내용문서의 경우 그 발송인들 중 1인의 이름, 주소만 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록한다. 3) 내용증명우편물 취급수수료의 계산 가)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글자 수나 행 수와는 관계없이 A4 용지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첨부물 포함)의 매수에 따라 계산한다. 나)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의 작성은 양면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양면에 내 용을 기록한 경우에는 2매로 계산한다. 다) 내용문서의 크기가 A4 용지 규격 보다 큰 것은 A4 용지의 크기로 접어서 총 매수 를 계산하고, A4 용지보다 작은 것은 이를 A4 용지로 보아 매수를 계산한다. 라) 내용문서의 매수가 2매 이상일 경우에는 2매부터 최초 1매의 반값으로 계산한다. 마) 동문내용증명의 경우 수취인 수 1명 초과마다 내용문서 매수와 관계없이 내용문서 최초 1매의 금액으로 계산한다. 4) 취급요령 가)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에는 우편날짜도장으로 계인한다. 다만, 동문내용증명인 때에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등본에 기록된 수취인의 주소ㆍ성명 아래쪽에 걸치도록 우편날짜도장으 로 계인한다. 나) 내용문서의 원본이나 등본의 수량이 2장 이상일 때에는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 의 글자를 훼손하지 않도록 빈 여백에 우편날짜도장으로 간인하거나, 천공기로 간 인하여야 한다. ※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간인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다)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에 해당하는 우표는 우체국에 보관하는 등본의 빈 곳에 붙이 고 우편날짜도장으로 소인한다. 다만, 즉납으로 출력된 요금증지를 첩부하거나 날 짜가 표시되어 있는 후납인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소인을 생략하며, 후납인 아래에 취급수수료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내용증명의 재증명과 열람 청구 1) 개념 내용증명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내용증명 문서의 등본(수취인인 경우는 원본)을 분 실하였거나 새로 등본이 필요할 때 우체국의 등본 보관기간인 3년에 한정하여 발송 인ㆍ수취인이나 발송인ㆍ수취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재증명 청구에 응하거 나 열람 청구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39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2) 재증명 청구기간 내용증명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3) 청구국: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및 인터넷우체국 4) 청구인 내용증명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서 위임을 받은 사람 ※ 인터넷우체국으로 신청할 경우 발송인 및 수취인 본인만 가능 (아이핀, 휴대폰 본인인증 실시) 5) 재증명 취급수수료 재증명 당시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반액을 재증명 문서 1통마다 각각 징수한다. ※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절사한다. 6) 재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시점 재증명을 요청한 때 7) 열람 수수료 열람 당시의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반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8) 열람방법 반드시 취급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보고 옮겨 쓰는 것 포함)하도록 한다. 9) 타국 접수 내용증명 재증명 절차 가) 내용증명 등본보관국 외 (타국) 재증명 청구 - 청구인 본인(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발송 후 내용증명을 신청한다. - 등본보관국 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규격외, 익일특급)으로 발송한다. - 등본보관국에서는 D+1일 이내에 내용증명 등본을 복사한 후, 재증명 처리하여 우편(익일특급 + 우편사무)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한다. 나) 등본보관국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등본보관국 확인 후 에는 내용문서 복사로 인해 취소가 불가능하다. 다) 내용증명 재증명 우편발송서비스 요금 내용증명 재증명 수수료(내용증명 수수료 1/2) + 우편요금(규격외 중량별 요금) + 등기취급수수료 + 익일특급수수료 + 복사비(장당 50원) + 대봉투(100원) 40 제4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3-2. 배달증명 가. 개념 1)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부가취급 우편 서비스 2) 배달증명은 등기우편물을 발송할 때에 청구하는 발송 때의 배달증명과 등기우편물 을 발송한 후에 필요에 따라 사후에 청구하는 발송 후의 배달증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취급대상: 등기우편물에 한정하여 취급할 수 있다. 다. 요금체계 1) 통상우편물 배달증명을 접수할 때 일반통상 등기취급 배달증명 배달증명서 송달요금 + + 취급 + = 수납금액 우편요금 수 수 료 수 수 료 (5g 일반통상우편요금) 2) 소포우편물 배달증명 접수할 때 등기소포 배달증명 배달증명서 송달요금 + 취급 + = 수납금액 우편요금 수 수 료 (5g 일반통상우편요금) 라. 발송 후의 배달증명 청구 1) 개념 등기우편물을 발송할 당시에는 배달증명을 청구하지 않고 발송하였으나, 사후에 등 기우편물의 배달사실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우체국에 청구하는 제도 2) 처리절차 전국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 접수국은 정당한 발송인이 나 수취인임을 확인한 후 처리한다.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 데이터 전송 우정사업 신청인 접수우체국 배달증명서 출력·교부 데이터 전송 결과 정보센터 41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3) 청구기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단,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 청구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 마. 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배달증명 서비스 1)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프린터로 직접 인쇄하는 서비스 2) 등기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만 신청할 수 있다. 3) 배달완료일 D+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4) 신청기한: 등기우편물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만, 내용증명은 3년) 5) 이용요금: 1건당 1,600원 6) 인터넷우체국 회원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회원전용 서비스) 7) 결제 후 다음 날 24시까지 (재)출력이 가능하다. 42 제4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4. 특급취급 4-1. 국내특급 가. 개념 등기취급을 전제로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 상호간에 수발하는 긴급한 우편물을 통상 의 송달 방법보다 더 빠르게 송달하기 위하여 접수된 우편물을 약속한 시간 내에 신 속히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종류 및 배달기한 국내특급우편은 익일특급(통상우편물 한)이 있으며 배달기한은 다음과 같다. - 익일특급: 접수 익일 배달 다. 취급조건 1) 취급 대상: 등기취급하는 우편물에 한정하여 취급 2) 제한 중량: 익일특급 통상우편물의 취급제한중량은 30kg 3) 접수우체국 - 익일특급우편물: 전국 모든 우체국 4) 접수마감시각 및 배달시간 접수지정 우체국별 접수마감시각 및 배달우체국의 배달시간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국내특급 취급지역 익일특급의 취급지역은 전국으로 하되, 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 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일수 및 사유 등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고시한다. 이 경우 익일특급 우편물의 배달기한에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포함)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43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5. 그 밖의 부가취급 5-1. 특별송달 가. 개념 특별송달은 다른 법령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내용으로 하는 등기통상 우편물을 송달하고 그 송달의 사실을 우편송달 통지서로 발송인 에게 알려주는 부가취급 서비스 나. 취급조건 : 등기 취급하는 통상우편물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다. 취급대상 「민사소송법」제187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는 서류에 한정하 여 취급할 수 있다. 1) 법원에서 발송하는 것 2)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것 3) 「군사법원법」에 따라 발송하는 군사재판절차에 관한 서류 4) 국제심판소, 소청심사위원회 등 준사법기관에서 관계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재결절 차에 관한 서류 5)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따라 발송하는 공정증서의 송달(「공증인법」제56조의5)서류 6) 병무청에서 「민사소송법」제187조에 따라 송달하도록 명시한 서류 7) 선관위에서 「민사소송법」제187조에 따라 송달하도록 명시한 서류 8) 검찰청에서 「민사소송법」제187조에 따라 송달하도록 명시한 서류 9)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특별송달로 하도록 명시된 서류 라. 요금체계 1) 송달통지서가 1통인 소송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특별송달 (회송) 일반통상 등기취급 일반통상 취급 수납금액 우편요금 수 수 료 기본우편 수 수 료 요금 44 제4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2) 송달통지서가 2통 첨부된 소송서류를 발송할 경우 (회송) 일반통상 등기취급 2통의 특별 수납 2통의 일반 송 달 취 급 우편요금 수 수 료 통상기본 금액 수수료 우편요금 3) 특별송달우편물에 첨부된 우편송달통지서 용지의 무게는 우편물의 무게에 합산한다. 4) 일반통상 기본우편요금은 25g 규격 우편물을 기준으로 한다. 5-2. 민원우편 가. 개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관계기관에 직접 나가서 발급받는 대신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를 등기취급하여 민원우편 봉투에 넣어 일반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송달하는 부가취급 서비스 나. 제도의 특징 1) 민원우편의 송달에 필요한 왕복우편요금과 민원우편 부가취급수수료를 접수(발송)할 때 미리 받는다. 2)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민원우편 취급용 봉투(발송용, 회송용)를 사용해야 한다. 3) 민원발급 수수료와 회송할 때의 민원발급 수수료 잔액을 현금으로 우편물에 봉입하 여 발송할 수 있다. 4) 민원발급수수료의 송금액을 5,000원으로 제한한다. (민원발급 수수료가 건당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 5) 민원우편은 익일특급의 배달방법에 따라 신속히 송달한다. 6)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에 한정하여 취급할 수 있다. 다. 요금 발송할 때의 취급요금(우편요금 + 등기취급수수료 + 익일특급수수료)과 회송할 때의 취급요금(50g 규격우편요금 + 등기취급수수료 + 익일특급수수료)을 합하여 접수 시 에 선납한다. 라. 회송용 봉투의 요금선납 날짜도장 날인 민원우편 회송용 봉투에 날인하는 요금선납 날짜도장은 최초의 발송 민원우편 접수우 체국의 접수한 날의 우편날짜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며, 회송민원우편 접수우체국에 서 날인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45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마. 발송용 봉투의 봉함 발송인이 봉함할 때는 인장(지장) 또는 서명(자필 서명)으로 한다. 바. 회송용 봉투의 봉함 회송용 민원우편물의 봉함은 민원발급기관의 취급담당자(우체국 취급담당자가 아님) 가 인장(지장) 또는 서명(자필)을 날인하여 봉함하여야 하며, 수수료 잔액 등 내용품 확인에 대하여는 우체국 담당자는 참관하지 않는다. 3. 착불배달 우편물 가. 등기취급 소포우편물과 계약등기우편물 등의 요금을 발송인이 신청할 때 납부하지 않 고 우편물을 배달받은 수취인이 납부하는 제도 나. 취급대상: 수취인이 우편요금 등을 지불하기로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등기 우편물 다.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착불배달 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다. 라. 착불배달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발송인에게 우편요 금 및 반송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맞춤형 계약등기는 우편요금(표준요금 + 중량구간별 요금)만 징수한다. ※ 접수담당자는 발송인에게 위 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46 제5장 그 밖의 우편서비스 제5장 그 밖의 우편서비스 1.우체국쇼핑 1-1. 개념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과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우편망을 이용하여 주문자나 제3자에게 직접 공급하여 주는 서비스 구 분 주요 내용 검증된 우수한 품질의 농ㆍ수ㆍ축산물을 전국 우편망을 이용해 생산자와 소 특산물 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출하시기의 농수산 신선식품, 소포장 가공식품, 친환경 식품 등을 적기에 판매 제철식품 하는 서비스 생활마트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공산품 판매 서비스 우수 중소기업상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의 구매비용 절감과 투명성을 높 B2B 이기 위하여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우체국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꽃배달 신청을 할 경우 전국의 업체에서 지 꽃배달 정한 시간에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 대형 유통업체의 상권 확대로 어려워진 전통시장 소상인들의 판로 확보를 위 전통시장 해 전국의 전통시장 상품을 인터넷몰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창구판매 창구에서 우체국쇼핑상품을 즉시 판매하는 서비스 1-2. 손실ㆍ분실 등에 따른 반품우편물의 처리 가. 반품요청 접수관서에서의 처리 우체국쇼핑 상품이 운송 중 손실・분실ㆍ내용품 훼손 등의 사유로 수취인이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반품우편물의 교환, 환불 요구의 여부를 확인하고 우편물류시스템 반품관리에 등록한 후 우편물을 회수하여 반송 처리한다. 나. 공급우체국에서의 처리 우체국쇼핑 상품의 반품우편물이 도착하면 우편물류시스템의 반품확인 관리에서‘반 47 2024년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품확인’처리하고, 지정된 우체국 공금계좌에 환불 요금 입금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환불 요금이 입금되는 즉시 등록된 입금계좌로 환불 요금을 송금처리하고 우편물류시 스템 환불관리에서 ‘환불처리’로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 카드결제 취소’로 처리하여야 한다. 1-3. 꽃배달 서비스 가. 주문 및 환불: 특산물과 동일 나. 상품배달 1) 공급업체에서는 상품 주문내용(주문 상품, 수취인, 배달날짜, 시간, 리본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고 발송상품을 제작한다. * 상품 발송할 때 반드시 우체국 꽃배달 태그를 동봉하여야 한다. 2) 주문자가 지정한 시간에 수취인에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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