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림경영지도원 임용전형 학습모듈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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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이 문서는 2024년 산림경영지도원 임용시험을 위한 학습모듈의 일부로, 조림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갱신, 숲가꾸기, 수확, 산물 처리 등 다양한 산림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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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번호 Forestation V 06.24 2024년 산림경영지도원 임용전형 학습모듈 조림 (기본서) 본 자료는 산림경영지도원 임용전형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응시생의 학습편 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 법령, 대학교재, 산림청 기술서 등 산림경영지 도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하였...
발행번호 Forestation V 06.24 2024년 산림경영지도원 임용전형 학습모듈 조림 (기본서) 본 자료는 산림경영지도원 임용전형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응시생의 학습편 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 법령, 대학교재, 산림청 기술서 등 산림경영지 도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기본서로 산림경영지도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이며, 본 자료 외에서도 시험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p157‘참고자료 목록’과 전공서적 등을 활용하여 학습하시기 바라며, 다른 자료와 상충되는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 본 자료를 기준으로 필기시험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 목 차 Ⅰ. 조림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4 1. 조림의 정의 4 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6 3. 산림의 기능 구분 7 4. 목재생산림의 조성․관리 8 5. 수원함양림의 조성․관리 10 6. 산지재해방지림의 조성․관리 12 7. 자연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15 8. 산림휴양림의 조성․관리 18 9. 생활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19 Ⅱ. 갱신 23 1. 갱신 결정 23 2. 인공 갱신 24 3. 천연 갱신 34 4.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42 Ⅲ. 숲가꾸기 의사 결정 46 1. 인공림 46 2. 천연림 47 Ⅳ. 산림 조성과 관리 50 1. 풀베기 50 2. 덩굴제거 55 3. 어린나무가꾸기 64 4. 가지치기 69 5. 인공림 시업 71 6. 천연림 시업 79 7. 복층림의 조성․관리 87 8. 임연부의 조성․관리 88 9. 내화수림대의 조성․관리 88 - 2 - Ⅴ. 수확과 산물의 처리 90 1. 수확 90 2. 산물의 처리 93 Ⅵ.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 95 1. 설계·감리 용역시행 대상 숲가꾸기 사업 95 2. 실시설계의 대상 95 3. 실시설계의 내용 96 4. 실시설계 표준지의 조사․관리 97 5. 선목 98 6. 현장대리인 99 7. 작업원 100 8. 안전관리 101 9. 재해관리 102 10. 작업장 관리 102 11. 감리의 대상 103 12. 감리 표준지(용역으로 수행)의 조사․관리 103 13. 실시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지 않는 표준지의 조사․관리 104 Ⅶ.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105 1. 산림사업의 특성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105 2. 주요 사업별 안전작업 요령 108 3.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 130 4. 안전사고 수습 138 붙임 1. 조림 권장 수종 143 2. 조림지 활착률 조사요령 144 3. 기준 벌기령, 벌채·굴취 및 임도 등의 시설 기준 145 4. 수종별 시업기준(예시) 150 - 3 - 개 정 일 람 표 번호 개정일자 변경내용 발행번호 01 2021.08.25. ‧ 움싹갱신(맹아갱신) 시 벌채면 작업방법 V 03.21 02 2022.03.30. ‧ 조림사업 완료서류 V 04.22 ‧ 덩굴 약제처리(p58∼60) 03 2023.03.13. ‧ 가지치기(p67) V 05.23 ‧ 안전사고 발생현황(p105∼106) ‧ 실시설계의 내용(p42~43) ‧ 감리의 대상(p45) ‧ 안전사고발생현황(p105~p106) 04 2024.03.25. V 06.24 ‧ 뱀에물렸을 때(p134) ‧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개정사항 반영 05 06 07 08 09 10 11 12 13 Ⅰ. 조림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1. 조림의 정의 광의의 조림은 수확된 임분이나 숲이 없는 지역에 새로 임분을 조성하는 갱신과 조성된 임분 을 가꾸는 육림(숲가꾸기)으로 이루어진다. 1-1. 갱신 새로운 임분을 조성하기 위한 갱신에는 인위적으로 임분을 조성하는 인공갱신과 자연의 갱신 력을 활용하는 천연갱신이 있다. 벌채 후 벌근에서 맹아가 왕성하게 발생하는 수종의 경우는 맹아력을 이용한 움싹갱신(맹아갱신)이 있다. 1-1-1. 인공갱신 인공갱신에는 임분조성 대상지에 직접 나근묘나 용기묘를 심어서 숲을 만드는 식재조림과 종자를 파종하는 파종조림이 있다. 인공갱신에 의해 조성된 임분은 비교적 비슷한 수고를 가 진 균일한 동령림이 된다. 식재목 배열은 묘 간 거리와 식재열 간 거리를 동일하게 하는 정 방형 식재 방법, 3본 또는 5본 단위로 묶어서 심는 군상식재 방법, 2열 단위의 열상식재 방 법이 있으며 군상이나 대상 부분밀식이 있다. 식재밀도는 ㏊당 5,000본을 기준으로 하며 낙 엽송, 잣나무는 3,000본을 식재한다. 1-1-2. 천연갱신 천연갱신에는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흩어지는 종자를 이용한 천연하종갱신과 이를 활용한 여 러 가지 방법이 있다. 천연하종갱신방법으로는 모두베기(개벌), 대상벌, 군상벌, 산벌, 어미나 무작업(모수작업) 등이 있으며 대상임분의 상태와 수종에 따라 갱신방법이 선정되어야 한다. 움싹갱신(맹아갱신)은 맹아 발생력이 강한 수종인 참나류 등이 주 대상이며 움싹갱신대상지 는 신탄재 등 소경재 생산을 위한 단벌기 임분을 대상으로 한다. 1-2. 육림(숲가꾸기) 인공갱신이나 천연갱신을 통해 조성된 어린 임분을 가꾸기 위한 육림작업은 크게 숲조성과 숲관리로 나누어진다. 1-2-1. 조성단계 숲 조성은 갱신 직후의 임분을 완전히 자리잡을 때까지 가꾸어주는 육림방법으로 풀베기, 덩 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등이 있다. 풀베기는 식재된 묘목과 주변의 잡초목과의 경 쟁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속성수의 경우 3년 정도 실시하고, 생장이 느린 수종은 5년 간 실시한다. 덩굴제거는 임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재질을 악화시키는 덩굴류를 제거하는 방 - 4 - 법으로 덩굴류의 피해가 있을 경우 회수에 관계 없이 실시한다. 어린나무가꾸기는 임분이 어 느 정도 생장한 후 불량목 및 침입수종의 제거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작업이다. 가지치기는 목재 재질 향상과 생장촉진을 위한 작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후의 숲관리 단계에서도 실행된다. 무육수단 내 용 풀베기 식재목이 지피식생에 피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 갱신종료 단계에서 솎아베기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의 유령림에 대 어린나무가꾸기 한 모든 무육벌채적 수단 가지치기 기계적 또는 인위적 가지 제거 또는 자연낙지 촉진 1-2-2. 관리단계 숲관리는 경쟁으로 인해 우열이 확실해진 임분을 가꾸어 나가는 단계의 육림작업으로, 인공 림에서는 임분상황과 경영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솎아베기가 있으며, 천연림에 대해서는 우량대경재 생산을 위한 천연림보육과 불량임분을 개량하기 위한 천연림 개량이 있다. 무육수단 내 용 장령림과 성숙림에서 목적에 맞게 임분을 형성해주기 위한 모든 무 솎아베기 육벌채적 수단 임연부(林緣部) 산림의 내(內)임연부 및 외(外)임연부를 안정적으로 형성해주기 위한 형성 모든 수단 양수(陽樹)의 수고가 높은 임층(林層)의 수관 밑에 내음성 수종을 식 수하식재 재하여 하층을 조성 유지함으로써 임분안정과 수간무육 도모 - 5 - 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2-1. 관리지침 전문 새로운 산림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임업 분야는 물론 일반 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산림자원관리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다각적인 시각과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산림자 원관리의 국제적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원칙에 입각하여 산림이 갖는 경제‧사회‧환경적인 다양한 기능들이 조화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경영‧관리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에 대한 경영‧관리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으로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산림이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산림이 지닌 공익적 기능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방 향으로 산림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세대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림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산림자원관리의 방향은 산림으로부터 생산되는 경제적 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의 산림자원관리 개념에서 벗어나, 건전한 산림생태계의 종합적인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미래의 산림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2-2. 목 적 2-2-1.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최적 발휘되도록 산림을 보전하고 관리함 2-2-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의한 산림의 기능구 분의 기준, 시기, 절차, 기능별 관리방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규정 2-2-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도시림의 기능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2-2-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 의한 숲가꾸기 설계․감리에 따른 사업 시행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 - 6 - 2-2-5.「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표 3에 의하여 친환 경 벌채 기준을 규정 2-3. 기본방향 2-3-1. 산림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2-3-2. 산림의 생산력 유지․증진 2-3-3. 산림의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 2-3-4. 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 2-3-5. 산림의 지구탄소순환에 대한 기여도 증진 2-3-6.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 2-3-7.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 등 체계 정비 2-4. 적용 범위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은 본 지침에 따름 2-4-1. 국유림․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숲가꾸기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산림관련 각종 계 획․설계의 작성과 조림, 숲가꾸기, 수확 등 산림사업 실행 2-4-2. 사유림의 경우에는 지침의 내용을 권로사항으로 함. 다만, 본 지침의 규정에 따라 계 획․설계를 작성하거나 산림사업을 실행할 경우에는 국비 또는 지방비를 보조할 수 있음 3. 산림의 기능 구분 3-1. 산림청장은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3-1-1. 목재생산림 - 7 - 3-1-2. 수원함양림 3-1-3. 산지재해방지림 3-1-4. 자연환경보전림 3-1-5. 산림휴양림 3-1-6. 생활환경보전림 3-2. 산림의 기능구분은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산림기능구분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산림의 기능이 현지와 불일치하거나 중복될 경우에는 산림관리자(산림청장, 산림청장 외에 국유림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산림의 위치, 입지 조건, 지역주민과 산주의 요구 등 경제적․사회 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산림의 기능에 부합하게 사업을 실시해야 함 4. 목재생산림의 조성․관리 4-1. 관리목표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 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4-2. 목표로 하는 산림 다음과 같은 목표생산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림 4-2-1. 인공림에서는 대경재, 중경재, 소경재로 구분 가. 대경재 ◦ 목표 가슴높이지름 : 40㎝ 이상 ◦ 용도 : 문화재, 화장단판, 합판, 고급제재(각재, 판재) 구조재, 고급건축재, 가구재, 악기 재 등 나. 중경재 ◦ 목표 가슴높이지름 : 40㎝ 미만 20㎝ 이상 ◦ 용도 : 건축재, 소형가구재, 공예재, 일반제재(각재, 판재) 등 다. 소경재 - 8 - ◦ 목표 가슴높이지름 : 20㎝ 미만 ◦ 용도 : 가설재, 포장재, 일반제재(소각재, 소판재), 펄프재, ㅤㅊㅣㅍ, 톱밥용 등 4-2-2. 천연림에서는 대경재, 중경재, 특용․소경재로 구분 가. 대경재 ◦ 목표 가슴높이지름 : 40㎝ 이상 ◦ 용도 : 문화재, 화장단판, 합판, 고급제재(각재, 판재) 등 나. 중경재 ◦ 목표 가슴높이지름 : 40㎝ 미만 20㎝이상 ◦ 용도 : 구조재, 고급건축재, 가구재, 악기재, 일반제재(각재, 판재) 등 다. 특용․소경재 ◦ 목표 가슴높이지름 : 20㎝ 미만 ◦ 용도 : 특수용(약용․식용), 공예재, 버섯용원목, 펄프재 4-3. 관리대상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4-3-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국유림 4-3-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안의 목재생산을 위한 4-3-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림육성단지 4-3-4. 그 밖에 목재생산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4-4. 관리의 원칙 목재생산림은 ‘나. 목표로 하는 산림’에 따라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산림사업 의 시기, 강도, 횟수 등을 달리하여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함 4-5. 인공림의 조성․관리 4-5-1. 조림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수종의 집중 조림으로 생산성 증진 가. 목재수요 증가, 온난화 영향 및 산주 선호도 등 경영목적과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 수종을 규모화하여 조림 나. 수종은 ‘조림 권장 수종 내 용재수종’ 및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을 선정 - 9 - 4-5-2. 숲가꾸기 가. 목표생산재를 설정하여 생육단계에 알맞은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하되, 목표생산재가 정 해지기 전까지의 작업은 제Ⅲ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나. 도태간벌은 목표생산재가 우량대경재일 경우 적용할 수 있음 다.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종과 생산목표재에 따라 [붙임 4]의 인공림의 수종별 시 업기준(예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라. 목표생산재가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수종의 특성에 따라 솎아베기 작업시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4-5-3. 수확 및 산물(産物)의 처리 등은 제Ⅴ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6. 천연림의 조성․관리 4-6-1. 갱신(更新) 갱신 수종은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구분 가. 주수종은 생산목표재가 되는 수종으로 함 나. 부수종은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위해 또는 보조적 목재생산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종 4-6-2. 숲가꾸기 가. 목표생산재를 설정하여 생육단계에 알맞은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하되, 목표생산재가 정 해지기 전까지는 제Ⅴ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나. 목표생산재가 우량대경재일 경우에는 천연림보육 작업을 실시함 다.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종과 생산목표재에 따라 [붙임 4]의 천연림의 수종별 시 업기준(예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라. 목표생산재가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수종의 특성에 따라 솎아베기 작업시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4-6-3. 수확 및 산물의 처리 등은 제Ⅴ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수원함양림의 조성․관리 5-1. 관리목표 수자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 5-2. 목표로 하는 산림 다층혼효림(多層混淆林) - 10 - 5-3. 관리대상 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 서 다음과 같음 5-3-1.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중 수원함양보호구역 5-3-2.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산림 5-3-3.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강수계 지역 안에 서 수원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림 5-3-4.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 안에서 수원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림 5-3-5. 금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강수계 지역 안에서 수원함 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림 5-3-6.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낙동강수계 지역 안에서 수 원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림 5-3-7.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댐으로 집수되는 자 연경계구획 산림 5-3-8. 그 밖에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5-4. 조림 나무의 뿌리가 다층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참나무류, 소나무 등의 심근성(深根性) 수종을 중 심으로 천근성(淺根性) 수종이 혼합되도록 조림수종을 선정 5-5. 숲가꾸기 5-5-1. 덩굴제거는 하천과 계곡(1/25,000 지형도 상의 계곡을 말함. 이하 같음)의 홍수위, 호 소(湖沼)의 만수위 등 수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또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은 약제를 사용 하지 않고 인력으로 제거하고 기타 지역은 약해(藥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면적으로 제거 - 11 - 5-5-2. 솎아베기(간벌) 가. 수관울폐도(樹冠鬱蔽度)를 50~8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솎아베기를 시행하지 않아 울폐된 침엽수림과 다음의 각 지역은 건강한 숲이 될 때까지 약도(弱度)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산림토양을 보전하고 입 목의 수원함양기능을 증진 ◦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계곡부 양안 지역 ◦ 호소 등 수변부는 만수위로부터 30m 이내 지역 ◦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 이내 지역 5-6. 수확 5-6-1. 수원함양림에서는 목재생산림의 우량대경재를 목표생산재로 하고 수확함 5-6-2. 법적제한림을 제외한 수원함양림은 가급적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모두베기와 어미나무작업은 하나의 벌채면적을 5ha 미만으로 함 5-6-3. 모두베기와 어미나무작업은 제Ⅴ장의 ‘1. 수확’의 벌채 실행방법을 따름 6. 산지재해방지림의 조성․관리 6-1. 관리목표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6-2. 목표로 하는 산림 6-2-1. 산사태, 토사유출에 강한 다층혼효림 6-2-2.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가 포함된 혼효림 6-2-3. 산림병해충에 강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다층혼효림 6-3. 관리대상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 방지 및 임지(林地)보전을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6-3-1.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砂防地) (산사태복구지 포함) - 12 - 6-3-2.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중 재해방지보호구역 6-3-3. 과밀(過密) 임분(林分)으로서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의 침엽수 단순림 6-3-4. 대형산불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침엽수 단순림 6-3-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한 피해지역 6-3-6. 산림병해충의 피해 우려가 있는 단순림 6-3-7. 그 밖에 산지재해방지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6-4. 사방지 등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산림 6-4-1. 조림 가. 사방지는 오리나무, 아까시나무, 싸리나무 등 질소고정 효과가 큰 수종과 속성수를 혼합 하여 조림수종을 선정 나. 나무의 뿌리가 다층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참나무류, 소나무 등의 심근성(深根性) 수종 을 중심으로 천근성(淺根性) 수종이 혼합되도록 조림수종을 선정 다. 토심이 깊은 곳에는 활엽수, 얕은 곳에는 침엽수 위주로 조림수종을 선정 라. ha당 5,000본을 기준으로 수종, 입지 조건에 따라 조정 6-4-2. 숲가꾸기 가. 산림의 사방기능 제고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음 나. 뿌리 발달과 하층식생(下層植生)의 생육 촉진을 위해 Ⅲ영급 이상의 산림에 대해 솎아 베기 실시 다. 침엽수림은 솎아베기를 통해 다층혼효림으로 전환 유도 6-4-3.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벌채하지 않음 6-4-4.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사방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6-5. 산사태가 우려되는 과밀 침엽수 단순림 6-5-1. 대상지 - 13 - 낙엽송, 편백 등의 침엽수 단순림 중 산림관리자가 산사태 피해 이력, 현재의 산림 상태 등 을 고려하여 결정 6-5-2. 조 림 조림이 필요할 경우는 심근성 수종을 중심으로 혼효림 조성 6-5-3. 숲가꾸기 숲의 활력이 회복될 때까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산사태 와 수해, 풍해, 설해 등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뿌리 발달이 좋은 혼효림으로 조성 6-6. 대형산불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침엽수 단순림 6-6-1. 대상지 대상지는 산림관리자가 대형산불의 피해 이력, 현재의 산림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6-6-2. 조림 가. 산불피해지를 복구할 경우에는 주풍(主風) 방향을 고려하여 참나무류 등 내화수종으로 30m 내외의 내화수림대를 교호로 조성하되 내화수림대간의 간격은 30m 이상으로 함 나. 산불피해지의 벌채는 교호대상(交互帶狀)으로 하고 벌채하지 않은 지역은 조림지가 어 린나무가꾸기에 도달할 시점에 벌채 후 조림을 실시 다. 벌채 후 조림할 경우에는 혼효림으로 조성 라. 마을, 도로, 농경지 인접 지역 산림은 ‘(가)’와 같이 내화수림대를 조성 6-6-3. 숲가꾸기 가. 내화수림대를 조성할 침엽수림은 강도(强度)의 솎아베기를 실시하거나 약도(弱度)의 솎 아베기를 수회 반복 실시하여 혼효림으로 유도 나. 솎아베기를 통한 자연발생 활엽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하층에 활엽수 식재 가능 다. 임목 하단부에 가지가 많이 발생하여 수관화로 옮겨 붙거나 대형화될 수 있는 산림에서 는 가지치기 실시 6-7. 산림병해충의 피해 우려가 있는 단순림 6-7-1. 대상지 대상지는 산림관리자가 산림병해충 피해 이력, 현재의 산림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 14 - 6-7-2. 조 림 산림병해충이 심한 지역은 산림병해충의 피해가 없는 수종을 선정하거나 혼효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종을 선정하여 산림병해충 발생을 방지 또는 확산을 저지 6-7-3. 숲가꾸기 단순림 또는 솎아베기가 지연되어 활력이 떨어지는 산림은 활력이 회복될 때까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에 걸쳐 실시하여 종다양성이 높고 생태적 활력이 좋은 혼효림으로 조성 6-7-4. 그 밖에 산림병해충 피해지의 방제에 관한 사항은 산림병해충방제규정(산림청 훈령)에 따름 7. 자연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7-1. 관리목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산림 7-2. 자연환경보전림의 유형구분 7-2-1. 보전형 생태계, 유전자원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해야 할 산림 7-2-2. 문화형 역사․문화적 가치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해야 할 산림 7-2-3. 학술․교육형 학술․교육의 목적으로 보전해야 할 산림 7-3. 목표로 하는 산림 다층혼효림 또는 지정․결정․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산림 7-4. 관리대상 - 15 - 생태․문화․역사․학술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 음 7-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 채종원, 시험림 7-4-2.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7-4-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산림 7-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산림 7-4-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의 산림 7-4-6.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안의 산림 7-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안의 산림 7-4-8.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안의 산림 7-4-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 안의 산림 7-4-10. 「전통사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찰 소유의 산림 7-4-1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산림 7-4-1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안의 산림 7-4-13.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술림 7-4-1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지 안의 학교 숲 7-4-1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7-5. 관리의 기본 방향 자연환경보전림은 해당 법률의 지정․결정의 취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부처․기관과 협 - 16 - 의하여 추진 7-6. 보전형 7-6-1. 조림 가. 현재 자라고 있는 수종 또는 그 지역의 자생수종으로 선정 나. 동일 지역에서 천연적으로 발생한 어린나무나 종자를 묘목으로 생산하여 조림 7-6-2. 숲가꾸기 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산림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피 하고 안정도를 높임 나. 채종림(採種林)은 강도의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종자 생산량과 종자의 품질을 개선 7-6-3. 수확 가.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하지 않음 나. 법적제한림을 제외한 자연환경보전림은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어미나무 작업은 하나의 벌채면적을 5ha미만으로 함 다. 모두베기와 어미나무작업은 제Ⅴ장의 ‘1. 수확’의 벌채 실행방법을 따름 7-7. 문화형 7-7-1. 조림 가. 자생 또는 특별히 보존해야 할 수종을 조림수종으로 선정 나. 동일 지역에서 천연적으로 발생한 어린나무나 종자를 묘목으로 생산하여 조림 다. 수목의 고사 등으로 빈 공간이 생겨 토양 유실 등 공익적 기능의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조림 7-7-2. 숲가꾸기 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숲의 활력도 제고 나. 보호해야 할 주요 수종이 다른 경쟁 수종에 피압(被壓)될 경우에는 경쟁수종을 우선적 으로 제거 다. 특별히 보존해야 할 숲 또는 나무는 인위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울타리 등 보호시 설을 설치할 수 있음 7-7-3. 수확 가.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 17 - 제외하고는 벌채하지 않음 나. 법적제한림을 제외한 자연환경보전림은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어미나무 작업은 하나의 벌채구역을 2ha미만으로 함 다. 모두베기와 어미나무작업 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최소 20m 이상의 수림대를 등고선 방향으로 존치 7-8. 학술․교육형 7-8-1. 학술림은 연구와 연습의 목적에 맞게 숲을 조성․관리하되 활력(活力)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솎아베기 실시 7-8-2. 학교 부지 안의 숲은 향토․자생 수종으로 선정하여 조성하고 방음, 교육, 휴식, 경계 등 그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8. 산림휴양림의 조성․관리 8-1. 관리목표 8-1-1. 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산림 8-1-2. 종다양성이 풍부하고 경관이 다양한 산림 8-2. 목표로 하는 산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층림 또는 다층혼효림 8-3. 관리대상 쾌적한 환경과 휴식처를 제공하여 인간의 정신․육체적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기능으로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8-3-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8-3-2. 그 밖에 휴양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8-4. 산림휴양림의 구분 8-4-1. 시설부지, 등산로, 산책로 주변으로부터 가시권을 고려하여 30m 이내 지역은 공간이 - 18 - 용지역으로 함 8-4-2. 공간이용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자연유지지역으로 함 8-5. 공간이용지역의 관리 8-5-1. 조림 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食餌)수종, 지역특색수종으로 선정 나. 식재조림, 천연갱신 등을 통한 이단림 등 다층혼효림으로 조성하되 지역적․국소적으로 특성있는 수종이 있을 경우 동일 수종으로 후계림을 조성하여 다층림으로 조성 8-5-2. 숲가꾸기 가. 생태적 활력도 제고를 위해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실시 나. 희귀식물, 노령목, 괴목(怪木), 노령고사목 등은 보존함. 다만, 산림병해충의 전염․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음 다. 사방지, 송진채취림 등 과거의 특별산림사업지는 보존 라. 덩굴제거는 필요할 경우 인력으로 제거 마. 제초제 사용금지 바. 살충제, 화학비료의 대량 사용금지 사. 작업 시기는 방문객이 적은 시기에 실시 아. 열식간벌 등 기계적 솎아베기를 금지하고 가급적 약도의 솎아베기를 실시 8-5-3. 수확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벌채하지 않음 8-6. 자연유지지역의 관리 가급적 목재생산림의 우량대경재에 준하여 관리하되, 산림재해방지 등 별도의 기능이 요구될 경우 해당 산림의 기능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음 9. 생활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9-1. 관리목표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 19 - 9-2. 유형구분 9-2-1. 공원형 거주자의 자연체험, 레크리에이션, 환경교육 등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9-2-2. 경관형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9-2-3. 방풍․방음형 바람, 소음 등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9-2-4. 생산형 거주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산림 9-2-5. 미세먼지 저감형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9-3. 목표로 하는 산림 9-3-1. 공원형․경관형 생태적․경관적으로 다양한 다층혼효림 9-3-2. 방풍․방음형 방풍과 방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층림 또는 계단식 다층림 9-3-3. 생산형 생태적으로 건강한 목재생산림 9-3-4. 미세먼지 저감형 미세먼지 저감 기능(흡수, 흡착, 침강)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층 혼효림 9-4. 관리대상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 유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기능을 위해 지정․결정 또는 관리 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9-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림 9-4-2.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중 경관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9-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산림 - 20 - 9-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산림 9-4-5. 생활권 주변 등에 있어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산림 9-4-6. 그 밖에 생활환경보전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9-5. 공원형․경관형 9-5-1. 식재조림, 천연갱신, 솎아베기 등을 통한 다층혼효림으로 조성하되 지역적으로 특성있 는 수종이 있을 경우 동일 수종으로 후계림을 조성하여 다층림으로 조성할 수 있음 9-5-2. 수종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수종, 지역특색수종으로 선정 9-5-3. 희귀식물, 노령목, 괴목, 노령고사목 등은 보존함. 다만, 산림병해충의 전염․확산의 우 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음 9-5-4. 덩굴제거는 하천․계곡의 홍수위, 호소의 만수위 등 수계와 방문객이 이동하는 산책로 등으로부터 100m 이내 또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은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제거하고 기타 지역은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면적으로 제거 9-5-5. 제초제 사용금지 9-5-6. 살충제, 화학비료는 대량 사용금지 9-5-7. 작업 시기는 방문객이 적은 시기에 실시 9-5-8. 열식간벌 등 기계적 솎아베기는 금지하고 가급적 약도의 솎아베기를 실시 9-5-9. 생리적 수확기에 달한 산림, 산불․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이외에는 수확 벌채하지 않음 9-6. 방풍․방음형 9-6-1. 최소 30m 폭으로 계단식 다층림의 수림대를 조성 9-6-2. 30m 이내로 수림대를 조성할 경우에는 다층림으로 조성 9-6-3. 수종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수종, 지역특색수종으로 선정하되 침엽수림을 - 21 - 포함하여야 함 9-6-4. 산물을 전량 수거하여 산불을 예방 9-6-5. 밀생 임분은 약도의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통해 활력도 제고 9-7. 생산형 9-7-1. 목재생산림의 우량대경재에 준하여 관리함 9-7-2.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어미나무작업은 하나의 벌채면적을 5ha미만으 로 함 9-7-3. 모두베기와 어미나무작업은 제Ⅲ장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 ‘4. 수확’의 벌 채 실행방법을 따름. 9-8. 미세먼지 저감형 7-8-1. 산림 내 공기흐름을 적절히 유도하고 줄기, 가지, 잎 등의 접촉면이 최대화 될 수 있 도록 관리 9-8-2. 인구밀도가 높은 생활권 주변 산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미세먼지 저감․열섬완화 기능을 극대화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도시 외곽지역은 미세먼지 저감 기능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유도 9-8-3. 임분 내 원활한 공기흐름 유도를 위해 적정밀도의 상층목 및 일부 중층목을 제거(미 세먼지 흡착을 많이 하는 수종은 존치)하되, 층위별 미세먼지 흡수·흡착 효과를 높이기 위 해 작업의 방해가 안되는 범위 내에서 하층식생은 최대한 존치 9-8-4. 낙엽활엽수 단순림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 증진을 위해 솎아베기를 실시하며, 공한지 발생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침엽수종을 식재하여 지속적으로 필터링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침·활 혼효림으로 유도 9-8-5. 가지치기는 침엽수의 경우 상층목 생지를 대상으로 최대 6m까지 실행하고, 활엽수의 경우 수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지 이하까지 실행 - 22 - Ⅱ. 갱신 1. 갱신 결정 기존의 임분을 수확하고 난 후 새로운 임분을 조성하는 것을 갱신(regeneration)이라 한다. 갱 신을 위해서는 갱신대상임분의 입지, 지형, 식생, 토양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에 알맞은 경영목표를 세우고, 갱신 수종을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종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갱신할 수종을 결정하고 난 후, 대상 수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갱신방법을 선택 할 수 있으며 갱신방법 에는 크게 인공갱신과 천연갱신 방법이 있다. 갱신방법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의사결정과정을 거 친다. - 23 - 2. 인공 갱신 계획적인 파종 및 식재에 의해 새로운 임분을 조성하는 것으로, 일정한 공간분포와 수고를 가 진 균일한 동령림이 조성된다. 2-1. 조림 수종의 선정 2-1-1. 기후대별 조림수종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의 특징을 가지 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지역별로 기상 조건의 차이가 심하다. 우리 나라의 기후대는 연평균기온, 주요 임상, 특징 수종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온대 북부, 온대 중부, 온대 남부, 난대의 4개 기후대로 구분된다. 가. 온대 북부 온대 북부는 연평균기온이 6~9℃로서 경기도 북부 일부와 강원도의 산지가 해당한다. 구 분 수 종 침엽수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구상나무, 분비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8) 활엽수 신갈나무, 자작나무, 음나무, 피나무, 거제수나무, 복자기, 박달나무, (19) 물푸레나무, 마가목, 층층나무, 산딸나무, 다릅나무, 두릅, 고로쇠나무, 느릅나무, 산벚나무, 물오리나무, 황벽나무, 가래나무 나. 온대 중부 온대 중부는 연평균기온이 9~12℃인 지역으로서 온대 북부를 제외한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일부와 충청북도,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강원도 저지대,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의 상부가 해당한다. 구 분 수 종 침엽수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구상나무, 분비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8) 활엽수 신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음나무, 피나무, (32) 거제수나무, 박달나무, 물푸레나무, 느티나무, 복자기, 마가목, 층층나무, 산딸나무, 쉬나무, 다릅나무, 두릅, 고로쇠나무, 느릅나무, 산벚나무, 물오리나무, 사방오리, 오리나무, 황벽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현사시나무, 이태리포플러, 백합나무 - 24 - 다. 온대 남부 온대 남부는 연평균기온이 12~13℃인 지역으로서 고산지대를 제외한 경상북도,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서해안 일대와 난대 지역을 제외한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부,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의 하부가 해당한다. 구 분 수 종 침엽수 소나무, 해송, 편백, 삼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낙우송 (6) 활엽수 굴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음나무, 노각나무, 물푸레나무, 느티나무, (28) 층층나무, 이팝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릅, 고로쇠나무, 느릅나무, 산벚나무, 사방오리, 오리나무, 벽오동, 녹나무, 아왜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참죽나무, 현사시나무, 이태리포플러, 백합나무 라. 난대 난대는 연평균기온이 13~14℃인 지역으로서 남해안 지역의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저지대와 제주도의 해안가의 산지대가 해당한다. 구 분 수 종 침엽수 소나무, 해송, 편백, 삼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낙우송 (6) 활엽수 가시나무류,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노각나무, 녹나무, 물푸레나무, 느티나무, (23) 층층나무, 이팝나무, 고로쇠나무, 산벚나무, 사방오리, 오리나무, 벽오동, 까마귀쪽나무, 아왜나무, 백합나무, 생달나무, 구실잣밤나무, 참식나무, 먼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2-2. 조림대상지 선정 순위 조림대상지는 다음과 같은 대상지별로 선정할 수 있다. 2-2-1. 수확․벌채지 2-2-2. 미립목지 2-2-3. 산불․병해충․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지 - 25 - 2-2-4. 복층림(複層林) 조성을 위하여 벌채한 임지 2-2-5. 수종갱신지 2-2-6. 대부․사용허가 반지(返地) 지역 2-2-7. 그 밖에 조림이 필요한 토지 2-3. 예정지 정리작업 2-3-1. 예정지 정리는 나무식재ㆍ파종조림ㆍ움싹갱신 등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을 체인톱ㆍ예 취기ㆍ낫 등으로 제거하고 그 산물을 조림예정지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림예정지 안에 정리하는 작업이다. 가. 지장물은 등고선과 수평방향으로 정리하거나 산지의 경사(傾斜) 방향으로 정리한다. 나. 지장물 정리 폭은 식재목간 거리 미만으로 한다. 다. 정리열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사이에 작업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통로를 둔다. 라. 정리열과 정리열 사이에 4열 이하의 식재열을 배치한다. 마 지장물의 정리 방향과 폭, 정리열의 길이, 식재열 배치는 산지의 형태, 산물 정리량 등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3-2. 우드그랩이 임내를 주행하여 지장물을 반출ㆍ정리하는 산지 경사도는 25°이하로 제 한하여야 한다. 2-4. 식재조림(植栽造林) 2-4-1. 식재조림의 이점 가. 식재조림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다. ◦ 동일 크기와 동일 품질의 목재를 한 장소에서 일시에 대량 생산함으로써 목재산업 육 성에 유리하다. ◦ 종자채취 및 양묘의 단계부터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여 식재함으로써 임목의 형 질이 개선된다. ◦ 경제성이 높은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함으로써 산림의 생산성을 제고시킨다. ◦ 토사유출, 풍해위험지역 등 필요한 곳에 적합한 숲을 조성함으로서 각종의 재해를 방지 할 수 있다. ◦ 임목을 적정간격으로 식재함으로써 가지의 크기를 억제하여 옹이가 적은 통직재를 생 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의 최대 활용으로 단위면적당 물질생산량과 대기정화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다 - 26 - 나. 식재조림은 이러한 여러 이점 때문에 임업의 기본적인 시업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단일수종에 의한 대면적 일제조림은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종다양성의 결여 등 생태적으로 불안정하며, 병충해에 의한 일시에 대면적 피해와 지력감퇴 등으로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식재방법, 식재도구 및 수 종 배치 등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2-4-2. 대상지 식재조림 대상지는 입지환경과 경영목표에 부합되도록 다음과 같이 계획할 수 있다. 가. 경제수종을 대상으로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나. 천연갱신이 곤란한 벌채지 및 미립목지(未立木地) 다. 토사유출, 풍해위험지역 등에 특수 수종을 식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산림 라. 파종 또는 용기묘로 조림한 경우 생육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산림 2-4-3. 식재 본수의 결정 식재 본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 결정한다. 가. 경영목표에 따라 소경재를 조기에 대량 생산하는 경우는 식재본수를 높이고, 장벌기 대 경재를 생산목표로 하면서 간벌재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은 식재본수를 적게한다. 나. 지리적 조건에 따라 도로망이 확충되어 있어 간벌재 등의 반출이 용이하고, 조림비가 적게 소요되는 지역은 밀식을 할 수 있다. - 27 - 다.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지역은 소식(疏植)하여도 조림목의 생장이 빨라 풀베기 기간을 늘리지 않아도 되나, 척박한 지역은 밀식(密植)하여 빨리 울폐시킴으로서 풀베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라. 수종의 내음도에 따라 대개 양수는 식재 본수를 적게 하고 음수는 식재본수를 많게 하 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부분의 활엽수와 같이 소개되어 독립수로 생장하는 경우 수간이 굽어 형질이 악화되는 수종도 식재본수를 많게 한다. 마. 식재인력 및 묘목의 수급사정이 양호한 경우 식재본수를 높일 수 있다. 바. 대묘 조림의 경우 식재본수를 적게 한다. 장 점 단 점 ‧ 표토침식 지표면의 건조방지로 개벌에 ‧ 묘목대 및 조림비의 과다소요 의한 지력감퇴 경감 ‧ 제벌 및 간벌이 지연될 경우 세장되어 ‧ 풀베기작업 횟수 감소로 비용 절약 도목복, 고사목 동의 발생 및 병충해 피 ‧ 가지가 굵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낙 해 우려 지의 유도로 가지치기 비용절감 및 무절 ‧ 임목의 직경생장이 완만하여 대경재 생 재 생산 산의 경우 수확기간이 늦어짐 ‧ 제벌, 간벌시 제거 대상목이 많으므로 최우량목을 잔존시켜 우량 임분 조성 2-4-4. 식재목의 배열 가. 묘목간 거리와 식재열간 거리를 동일하게 하는 정방형 식재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식재 방법으로 공간의 이용에 가장 효율적이다. 부분밀식은 3본 또는 5본 단위로 묶어서 심 는 군상식재 방법과 2열 단위의 열상식재 방법이 있으며 군상이나 대상부분 밀식을 하 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군상식재를 하는 경우, 식승(눈금이 표시된 줄)의 눈금을 4.1m 또는 3.0m(식재군간 거 리)로 조정한 다음, 한 눈금에 작업인부를 1인씩 배치하고 한 장소에서 3본군상은 3본 씩, 5본 군상은 5본씩 식재하고, 2열 부분밀식은 식승의 눈금을 1m로 하고 2눈금에 1 인씩 배치하여 한 장소에서 4본씩 식재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전면 식 재에 비하여 작업이 훨씬 능률적이다. ◦ 군상식재는 식재군 간 거리가 넓어서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시 정리할 산물을 조림지에 열로 적재하여도 식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 전면식재에 비하여 많은 인력을 절 감할 수 있으며, 간벌 작업도 훨씬 쉽게 할 수 있다. ◦ 부분밀식은 전면 동일간격 식재방법에 비하여 빠른 기간에 수관의 우열이 나타나고 우 세목의 생장이 촉진되므로 임분생장이 양호하다. - 28 - 나. 식재목 배열 ◦ 정방형 식재는 수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되, 식재목의 크기 등 여건에 따라 조정 - ha 당 5,000본 식재시 1.4m 간격으로 식재 - ha 당 3,000본 식재시 1.8m 간격으로 식재 ◦ 군상식재는 인력 절감,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식재할 수 있음 - 3본 군상식재는 식재목간 거리를 0.6m로 하고 식재군간 거리는 3.3m× 3.0m로 식재 - 5본 군상식재는 식재목간 거리를 1.2m로 하고 식재군간 거리는 4.1m로 식재 - 2열 부분밀식은 식재목간 거리를 1m로 하고 식재군간 거리는 6.6m로 식재 2-4-5. 식재시기 및 밀도 가. 식재시기 ◦ 묘목의 식재 적기는 기상, 식재할 묘목의 생리적 조건, 인력 수급조건 등에 의하여 결 정된다. 대개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시기에 식재를 하는 것이 좋으며, 봄철과 가을철에 식재할 수 있으나 가급적 봄철에 식재한다. 지역 춘기(약 40일) 추기(약 30일) 난대 2월 하순 ~ 3월 하순 10월 하순 ~ 11월 중순 (제주, 남부해안) 온대남 3월 상순 ~ 4월 상순 10월 중순 ~ 11월 상순 (전남, 경남) 온대중부 3월 중순 ~ 4월 중순 10월 상순 ~ 10월 하순 (전북, 경북, 충청) 온대북부 3월 하순 ~ 4월 하순 9월 하순~ 10월 중순 (경기, 강원) ◦ 해발고 및 지형에 따라 기후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상 및 해토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식재 추진 - 29 - ◦ 가을철 조림을 최소화하고, 적설량이 적은 지방이나 바람이 심한 지역에서는 가을철 식 재 지양 ◦ 눈이 많은 지방에서는 노동력 배분이나 겨울철 적설을 이용하여 묘목을 보호하기 위해 추기식재를 권장한다. ◦ 침엽수의 봄철 식재 적기는 표고가 100m 높아짐에 따라 약 5일, 북사면은 남사면에 비 하여 5일 정도 늦어질 수 있다. 나. 주요 수종별 식재밀도 식재밀도는 수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식재한다. ◦ 소나무, 해송, 편백, 참나무류 등은 ㏊당 5,000본 기준, 1.4m 간격으로 식재한다. ◦ 잣나무, 낙엽송 등은 ㏊당 3,000본 기준, 1.8m 간격으로 식재한다. 2-4-6. 표시봉 설치 표시봉은 길이 1.0m 이상의 대나무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며, 상부 쪽에 친환경성 흰색 수성페인트를 0.5m 이상 표시한다. 2-4-7. 지주목 설치 가. 지주목은 대묘식재만 적용하며, 묘목 1본당 지주목 1개를 적용한다. 나. 지주목은 길이 1.0m 이상의 목재로 0.3m 이상 땅속에 박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4-8. 대절작업 가. 대절작업이란, 초두부 고사방지를 위하여 식재 후 지상부 줄기에서 눈(芽)이 1~2개 남 겨질 수 있도록 지상부에서 3~5㎝ 정도 위치를 전정가위로 잘라주는 것을 말한다. 나. 대절작업은 백합나무, 오동나무 등 조림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5. 파종조림(播種造林) 파종조림은 직접 종자를 파종하여 발아한 치수로 새로운 임분을 조성하는 방법이며 직파조림 이라고도 한다. 외국에서는 소나무류 파종조림을 많이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방 조림을 실시하는 정도이고, 소나무, 곰솔, 리기다소나무 등과 같이 종자의 결실량이 많고 발아 가 잘되는 수종과 참나무류와 같이 직근성 수종으로 세근발달이 불량하여 이식 시 활착률 저 조로 식재조림이 어려운 수종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암석지나 급경사지와 같이 구덩이심기 (식혈식재)가 곤란한 지역에도 적합한 조림방법이다 2-5-1. 대상지 가. 발아가 잘되는 수종, 식재조림 시 활착률(活着率)이 저조한 수종으로 식재조림이 어려운 급경사지 등 특수지역의 산림 - 30 - 나. 소나무, 곰솔 등 침엽수종 또는 가래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갈 참나무, 신갈나무 등 활엽수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산림 2-5-2. 파종시기 및 방법 파종조림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으로 종자의 부패, 동물 피해, 추위와 가뭄의 피해, 상주(霜 柱)의 해, 흙옷(土衣)의 부착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중 동물(조류 및 서류)의 피해만 방지하면 파종조림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종 후 망사, 플라스틱 원통 또는 종이컵 등으로 방조물을 설치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상수리나무와 같이 대립종자 로서 발아 후 줄기길이생장(간장생장)이 빠른 수종은 상관이 없으나, 소나무와 같이 발아 후 줄기길이생장(간장생장)이 느린 수종은 주위 식생의 피압에서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가. 파종 시기 ◦ 파종시기는 봄과 가을이 좋다. 가을 파종은 10~11월이 적합하며 월동기간 중 들쥐나 새 등에 의한 피해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봄 파종은 중부지방은 4월 상순, 남부지방은 3월 하순경이 적합하며 잣나무, 아까시나무 등 발아가 어려운 수종은 파종 전에 침수처 리, 노천매장 등으로 발아를 촉진시킨 후 파종한다. 나. 파종 방법 ◦ 지름 50~60cm 크기로 지피물을 제거 ◦ 중앙에 지름 30~40cm 크기로 토양을 경운하여 돌이나 잡초목의 뿌리 등을 제거 ◦ 10cm 높이로 상을 만들어 수종에 따라 2~10립씩 파종 후 종자 지름의 2~3배 가량 복토 다. 보호물 설치 ◦ 파종 후 설치류 등의 소동물이나 조류의 피해방지와 다즙기(多汁期, 수목에서 즙이 많 이 생성되는 시기)에 치묘보호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보호시설은 철망이나 망사피복, 플라스틱 등이 있으나 근래에 개발된 투명플라스틱 물병이나 청색플라스틱 물병을 사용하는 경우 보온과 보습효과를 겸하여 종자의 발아와 치묘생장을 촉진한다. ◦ 또한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데, 사용한 것을 수집하여 이용하면 폐품의 재활 용면에서도 효과적이다 - 망사피복 파종상마다 2개의 활대를 꽂고(십자형) 망사(1㎜×1㎜)를 덮으며 활대의 길이는 30㎝, 활 대의 높이는 20㎝로 한다. - 종이컵 커피자판기용 또는 음료수용 종이컵의 바닥 부분을 떼어내고 사용한다. 종자를 파종한 후 씌우는 방법으로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종이컵은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외부의 물리 적인 힘을 막아주며 보습효과 또한 높다. - 31 - - 플라스틱튜브 일반적으로 pvc 파이프를 절단 사용하며 파종상에 파종한 후 직경 6㎝, 높이 10㎝의 튜브 를 설치하고 튜브가 바람 등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위를 다져준다. 설치깊이는 4㎝ 정도로 한다. - 투명 플라스틱물병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 음료수병(1.8ℓ)을 사용하는 것으로, 18㎝ 정도만 남기 고 양쪽을 잘라버린 다음 파종한 곳에 설치하는데, 플라스틱 물병이 외부의 물리적인 힘 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위의 토양을 잘 다진다. 플라스틱 물병이 묻히는 깊이는 5㎝ 정도 로 한다. - 청색 플라스틱물병 조류피해를 예방하고 유해광선을 차단함으로써 종자의 발아와 발아 후 치묘의 생장을 촉 진시키기 위하여 투명 플라스틱 물병에 청색 셀로판지를 붙여 사용한다. 보습 및 보온, 유해광선 차단효과로 치묘의 생장이 현저하게 촉진된다. 라. 보호물 제거 종자 발아 후 다즙기(多汁期)를 지나 줄기에 목질부 등이 형성된 후 9월경에 제거하여 수집 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도록 한다. 2-5-3. 관리 파종조림은 일반 조림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파종조림의 제일 큰 단점은 연 3회 이상 주위 풀베기를 실시하여 주위 식생으로부터 피 압을 예방하여야 하므로 일반조림보다 사후관리비가 더 소요된다는 것이지만 제초제를 사용하면 제초 인력을 절감할 수도 있다. 나. 장마기간에는 파종상 주위에 물이 고여 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하며 물이 고여있으면 배수시키고 플라스틱튜브 방조물일 경우에는 튜브를 뽑아 물을 배수시키고 다시 꽂는다. 다. 망사 등 보호물을 피복하였을 경우에는 망사 등 보호물의 지면에서 열려 있는지 수시 점검하며, 참나무류일 경우에는 8월경에 망사가 덮인 부분까지 생장하여 망사에 피압되 면 망사를 벗겨준다. 2-5-4. 주요 수종별 파종밀도 파종밀도는 종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주요 수종별 파종밀도는 아래와 같다 - 32 - 복 토 수 종 파종립수 파 종 방 법 두 께 ‧ 지름 30~40cm 크기로 상을 만든다. 소나무류 10립 1.0cm ‧ 상의 중앙에 10cm 범위로 파종하고 흙을 3mm 체로 쳐 (리기다, 해송) 서 복토하고 손으로 진압한다. ‧ 파종상은 소나무류에 준한다. 잣나무 5립 2.0cm ‧ 안내봉으로 구멍을 뚫어 종자를 넣고 복토 후 발로 가 볍게 다진다. ‧ 지표물 제거 후 15~20cm 깊이로 경운한다. ‧ 상면을 밟아 다진다. 참나무류 2~3립 3.0cm ‧ 안내봉으로 종자의 3배 깊이로 구멍을 뚫어 종자를 넣 고 복토 후 진압한다. 2-6. 용기묘 조림 용기묘 조림은 수종 특성상 세근 발달이 좋지 않아 이식 시 활착이 불량한 직근성 수종의 조 림, 암석지 등 일반 조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조림방법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식 물생장환경 제어시스템 등의 최신 장비가 개발되고 묘목생산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용기묘 조림은 현실적으로 많은 이점을 가지게 되었다. 소나무나 전나무 등 발아 후 초기 생장이 늦 은 침엽수류는 식재 후 잡초목의 관리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상수리 나무 등 초기생장이 빠른 수종들은 용기묘 조림으로 활착과 생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효 율적인 식재방법이 될 수 있다. 2-6-1. 특성 용기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장점이 있는데, 우선 양묘에 있어서 기후, 입지 등의 영향을 받 지 않으며 인력을 절감하고 묘목 생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묘목 운반 시 묘목이 건 조 고사하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식재기간을 분산하여 노동력을 유효적절하게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 비해 단점도 있는데, 묘목운반과 식재에 일반묘에 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조림지에 대한 적응도가 낮아 조림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 2-6-2. 조림시기: 연중 식재 가능하나 가급적 봄철(3~4월)과 가을철(10~11월)에 식재 2-6-3. 식재 방법 가. 운반 예정일 2~3일 전에는 물주는 것을 중지하여 약간 건조 상태 유지 나. 묘목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한 후 식재지 현지까지 운반한 후 그늘에 보관 다. 식재봉을 이용하여 분의 길이와 같은 깊이로 동일하게 발로 식재봉을 눌러준 후 조심스 럽게 꺼내어 식재 구멍이 무너지거나 구멍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 라. 토양이 단단하여 조림봉으로 식재혈(심을 구덩이)을 팔 수 없을 경우에는 조림괭이(혹은 - 33 - 조림용 삽)를 이용한다. 마. 맹아가 번무한 지역은 식재목이 피압될 우려가 크므로 가급적 식재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식재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재목이 피압되지 않도록 한다. 바. 식재 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어지므로 묘목의 뿌리 부분을 밟지 않 도록 하고 식재목의 분 가장자리 땅 부분에서 묘목 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 식재구멍과 용기묘의 분이 흙으로 밀착되도록 함 사. 상수리나무 및 소나무 등 용기묘의 식재본수는 ha당 3,000본을 기준으로 하며, 토양 비 옥도 등 현지 여건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식재 2-7. 조림지의 활착 조사: 조림 당해연도의 6월부터 9월까지 조사 2-8. 보식(補植, 보충심기) 2-8-1. 활착률 80% 미만일 경우는 당초 조림수종 또는 적지적수(適地適樹)의 범위 내에서 다 른 수종으로 대체하여 보식함 2-8-2. 활착률 50% 미만일 경우는 재조림을 실시하되 적지적수(適地適樹) 범위 내에서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수 있음 3. 천연 갱신 산림에서 벌채 또는 다른 손질을 가하여 자연적으로 낙하 산포하는 종자의 발아를 이용한 천 연하종갱신, 또는 근주, 뿌리, 지하경 등에서의 맹아 발생을 촉진시키는 등 임목의 번식력과 재 생력을 최대한 이용한 움싹갱신 등의 방법으로 후계림을 조성하는 것을 천연갱신이라 한다. 3-1. 천연갱신의 장단점 3-1-1. 장점 가. 천연갱신은 그 임지의 기후와 토질에 가장 적합한 수종이 생육하게 되므로 인공단순림 에 비하여 각종 위해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 나. 천연갱신지의 치수는 어미나무의 보호를 받아 안정된 생육환경을 제공받는다. - 34 - 다. 수종 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실패의 염려가 없다. 라. 임지가 나출되는 일이 드물며 적당한 수종이 발생하고 또 혼효되기 때문에 지력유지에 적합하다 3-1-2. 단점 가. 자연에 의지한 갱신방법으로 인공갱신에 비해 확실성이 결여되어 보완조림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나. 벌목과 운재작업이 힘들고 치수가 상하기 쉬우며 전문적 육림기술이 필요하다. 다. 주로 소면적으로 실행되므로 일회 수확량이 적어, 임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집약적인 임업경영에 적합하다. 3-2. 천연하종갱신 3-2-1. 대상지 가. 수확 예정지 나. 종자의 결실량이 풍부한 임지 다. 종자 발아와 어린나무의 생장환경이 좋은 임지 3-2-2. 천연하종갱신의 결정 요인 천연하종갱신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인자를 고려해야 한다 가. 임목생육과 임지와의 관계 ◦ 갱신력 : 종자 결실량이 풍부하고, 치수기에 생장이 빠른 수종 ◦ 지 력 : 수종에 따른 지력 요구도를 고려, 지력 향상에 유리한 수종 ◦ 각종 위해에 대한 적응성 : 병충해, 기상해 및 각종 위해에 저항력이 큰 수종 나. 임업경영 및 경제적 조건과의 관계 ◦ 생장량 : 임목의 생장속도에 따른 경영목표 설정 ◦ 재 질 : 재질에 따른 시장수요의 변동 ◦ 재 종 : 지역시장에 필요한 목재의 생산 가능성 다. 갱신에 영향하는 인자 ◦ 종자공급 : 소실되는 종자량 이상의 종자공급이 필요 ◦ 발아환경 : 종자발아에 적합한 환경 조성 - 치수생육 : 발생된 치수생육에 적합한 상태 유지 3-2-3. 갱신법 천연하종갱신은 자연적으로 낙하되어 산포된 종자를 발아․생육시켜 새로운 임분으로의 갱신 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모수로부터의 종자 공급형태에 따라 모수가 갱신지 내에 있는 상방천 - 35 - 연하종갱신과 인접한 모수를 이용하는 측방천연하종갱신으로 크게 나눈다. 가. 개벌작업법 임분의 전임목을 일시에 벌채한 후 측방천연하종에 의하여 갱신하는 방법이다. 개벌 천연하 종갱신법은 갱신면의 크기와 형상 등에 따라 다음의 3유형으로 구분된다. ◦ 대면적 개벌법 대면적 임분을 한번에 개벌하여 측방천연하종으로 갱신하는 방법이다. ◦ 대상개벌법 갱신대상 임분을 임의의 대상지(帶狀地)로 구분하고 우선 그중 1구역 이상의 대상지를 개 벌하고, 인접 모수림으로부터 측방천연하종에 의하여 갱신한 후 점차 다른 대상지로 확대 해 나가는 방법이다. 갱신의 진행순서에 따라 교호대상법(交互帶狀法)과 연속대상법(連續帶 狀法)이 있다. ◦ 군상개벌법 임분내에 수개의 군상개벌면을 조성하여 그림과 같이 주위의 모수림으로부터 측방천연하 종에 의하여 치수를 발생시켜, 순차적으로 군상지 주위로 갱신면을 확대해 가는 방법이다. 나. 산벌작업법 산벌작업은 오래 전부터 널리 실시되어온 방법으로 초기에는 활엽수림에 적용되어왔으나 현재는 주로 침엽수림에 적용한다. 벌기에 도달한 임분을 윤벌기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예비벌, 하종벌, 후벌 등 목적이 다른 3단계 갱신벌채를 실시하면서 상방천연하종에 의하여 다시 일제림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전 임목을 벌채하기 이전에 치수를 발생시키는 전갱작업 (前更作業)이다. 산벌작업법은 갱신면의 크기, 형상등에 따라 대면적 산벌갱신, 대상 산벌갱 신, 군상 산벌갱신, 대상획벌 등 다수의 작업종으로 구분된다. - 36 - ◦ 대면적 산벌갱신 대면적 산림에서 예비벌, 하종벌, 후벌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동령일제림을 조성하는 방 법이다 ◦ 대상 산벌갱신 풍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갱신방법으로 상방하종 및 측방(임연)하종이 가능한 갱신 방법이다. 대상개벌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임분을 다수의 대상지로 구분하여 한쪽 대상지부 터 순차적으로 산벌작업을 실시한다. ◦ 군상 산벌갱신 일제림을 대상으로 임내 곳곳에 공상(孔狀)의 갱신면을 설정하여 산벌작업을 실시하면서 순차적으로 주위로 갱신면을 확대해가는 방법이다. ◦ 대상획벌 대상산벌법의 풍해예방과 군상산벌법에서의 전생치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갱신법 으로 전체 갱신기간을 단축하면서 일제림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주로 소면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므로 장소적으로는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갱신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제림 갱신 과 특히 음수종과 양수종의 혼효림 조성에 적합하며, 산악림에 적용이 가능한 갱신방법이 다. 다. 어미나무작업법(모수작업법) 성숙한 임분을 대상으로 벌채를 실시할 때 어미나무가 되는 임목을 산생시키거나 군상으로 남겨 두어 갱신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게 하고 그 밖의 임목은 개벌하는 갱신법이다. 어미 나무를 남기는 방법에 따라 단목으로 남겨두는 산생 모수법과 2~3본을 하나의 군으로 하 여 남기는 군상모수법으로 구분한다. - 37 - 라. 보잔목법 어미나무작업(모수작업)과 유사한 갱신작업종으로 어미나무작업의 어미나무 본수보다 다소 많은 어미나무를 수광생장을 촉진시켜 다음 벌기에 대경재를 생산하는 갱신과 수확을 병행 하는 방법이다. 이때 남겨지는 임목을 보잔목이라 하는데 건전한 임목으로 장래 우량재 생 산이 가능한 것을 선정하게 된다. 마. 택벌작업법 일정면적은 임목갱신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에는 제거되는 일이 없으며 성숙한 일부 임목 만이 국부적으로 벌채되어, 항상 각 영급의 임목이 서로 혼재되어 택벌임형을 이루게 된다. 택벌림형의 산림으로 무육, 벌채 및 이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직경분포 및 임목축적에 급 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갱신방법이다. 3-2-4. 발아상 조성 가. 대상지 천연하종갱신 대상지는 우선 갱신예정지 내에 충분한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건전한 모수 (母樹)가 분포된 임분과 가능한 한 지피식생이 적고 치수가 다수 발생되어 있어 하종갱신에 의한 갱신이 확실시되는 임분을 대상으로 한다. 나. 처리방법 천연하종갱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 종자 결실이 풍부할 것으로 예측되는 해에 적용시업법에 따라 11월~2월 사이에 상층 목을 조절한다. ◦ 지면발아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갱신벌채 전에 7월~8월경 또는 갱신벌채 직후에 발아 상을 조성하여 낙하되는 종자가 발아 후 정착하여 생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준다. * 지면긁기작업: 떨어진 종자가 잘 발아할 수 있도록 등고선 방향으로 지피물을 제거하고 토양 광물층이 노출되도록 하는 작업을 말하며, 모수에서 종자가 떨어지기 전에 실시 대상지별 작 업 방 법 헥사지논 5% 입제를 3월하순~4월하순 사이(언땅이 녹는 시기)에 ha 소나무, 해송 임지 당 50~70kg을 갱신지 전면에 고루 산포 글라신액제 100배액을 7~8월경 갱신지 내 제거대상 식생의 줄기나 활엽수종 임지 잎에 산포 - 38 - 3-3. 움싹갱신(맹아갱신) 신탄재 또는 소경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업경영에서는 벌기를 단축하여 조기에 목재를 수확할 필요가 있다. 주로 활엽수림에서, 벌채 후 벌근부나 줄기에서 다수의 부정아를 유도하 는 움싹갱신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수리나무, 신갈나무와 같은 참나무류가 맹아력이 강한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 3-3-1. 대상지 가. 참나무류 임지로서 움싹을 이용하여 후계림(後繼林)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 실행 나. 톱밥, 펄프, 숯 등 소경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지위 ‘중’ 이상의 지력이 좋고 지리적 조건이 유리한 임지 다. 참나무류의 경우 움싹의 발생이 왕성한 Ⅱ~Ⅲ영급 임지 중에서 ha 당 900본 내외로 균일하게 분포하거나 900본이 되지 않더라도 보완조림을 통해 움싹갱신이 가능한 임지 3-3-1. 갱신법 가. 개벌갱신 활엽수림에서 모든 임목을 개벌하여 벌근부에서 발생하는 맹아로 후계림을 조성하는 방법 이다. 윤벌기는 산물이용에 따라 결정되나 일반적으로 직경 10~20㎝ 내외의 소경재가 많이 이용되므로 벌기는 10~30년이면 충분하다. 나. 택벌갱신 용재림생산을 위한 택벌시업과 마찬가지로 벌기에 이른 일정 크기 이상의 임목을 택벌하여 갱신을 도모하는 시업법이다. 소군상택벌에 의한 방법도 있다. 다. 중림갱신 교림작업과 왜림작업을 조합한 갱신작업으로 동일 임지에서 일반용재와 신탄재 등 소경재 를 동시에 생산하는 갱신작업이다. 일반적으로 하층임분은 개벌에 의한 움싹갱신을 반복해 가고, 상층임분은 종자(삽목묘)에서 자란 것으로 구성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임형으로 하 고 있다. 3-3-2. 움싹갱신(맹아갱신) 무육 가. 벌채방법 ◦ 맹아력 수종에 따라 또는 동일수종이라 하더라도 수령 및 수체(樹體)의 각 부위에 따라 다르겠으 나 생장이 왕성한 Ⅱ~Ⅲ영급이 가장 맹아력이 높고, 벌근의 지하부나 지표 근처에서 발생 - 39 - 하는 움싹의 생장이 우수하다. ◦ 벌채시기 생장 휴지기(11월~2월)에 벌채하는 것이 움싹발생에 유리하며, 한해의 위험도가 높은 고 지대에서는 엄동기를 피한다. 동해 예방이 필요한 경우 근주부를 낙엽이나 흙으로 덮어준 다. ◦ 갱신벌채 - 대상지의 면적이 5ha 이상일 경우 하나의 벌채구역은 5ha 이내로 하고, 벌채구역과 벌 채구역 사이에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 두어야 한다. - 그루터기의 높이는 가능한 낮게(지상 10㎝ 이내) 벌채하여 움싹이 지하부 또는 지표 근 처에서 발생하도록 유도한다. - 벌채면은 평활하고 약간 기울게 하여 건조 및 근주 부후를 예방한다. 나. 보완조림 ◦ 3년 이내 움싹이 ha당 3,000본 미만(그루터기 기준은 ha 당 900개)일 경우에는 조림 또 는 보완조림을 실행 ◦ 갱신을 반복하면 근주가 노후되면서 맹아력이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천연하종이나 인 공식재 등에 의하여 임분활력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후된 벌근주 주변이나 임분 내 공극지(空隔地)에 보완조림을 실시하고 이미 발생된 유용활엽수의 천연치수도 조림목과 함께 병행 무육한다. 나. 움싹 본수조절 ◦ 조절시기 벌근으로부터 여러 개의 움싹이 발생되므로 움싹 상호 간의 자연경합에 의해 우세 및 열 세 움싹의 구분이 확실해지는 벌채 2~3년차의 추기에 움싹 본수 조절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 ◦ 조절방법 발생한 움싹 본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지하부 또는 지표근처에서 발생한 움싹 중 충실한 것 1~2본을 남기고 제거한다. 지하부에서 발생한 움싹은 새로운 갱신근에 의하여 벌근과 는 독립된 개체로 생장하므로 심재부후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본수 조절과 함께 가지정리 및 수형조절을 실시한다. 다. 맹아림 시업 움싹갱신된 임분을 구성 수종에 따라 밀생형, 소생형, 균일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맞는 시업방법을 적용한다. ◦ 밀생형 - 40 - 다간성 움싹이 밀생된 임분으로 수관 경합이 심하여 수관발달은 미약하나 생육본수가 많 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상층임관이 울폐되어 임내는 몹시 어두우며 중․하층 발달이 거의 되지 않고 있어, 표토침식 등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임지안정 및 지력유지에 매우 불리 하여 자연식생에 의한 후계림 유도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분형질은 불량한 편으 로 적극적인 시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분이 쇠퇴하여 지속적인 임분시업이 어려워진다. 임목밀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20년 내외의 윤벌기를 갖는 단벌기 소경재 생산림시업으 로 전환하거나, 강도간벌에 의한 맹아목 본수조절작업을 통해 중벌기 교림작업으로 전환하 면 임지안정을 도모하면서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다. 밀생형 임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실시한다. - 버섯재배용 원목, 직경 10~20㎝ 내외의 소경재를 생산하는 단벌기 시업을 적용한다. ◦ 소생형 임목의 배치형태는 소군상으로 발달되며, 50~100㎡ 내외의 작은 갭(Gap)이 발달되어 있어 상층임관은 소생하고 불균일하고, 임분구조가 복잡하고 불균일하나 임내 광환경은 매우 좋 은 편이다. 임분구성목 중 폭목성 임목이 나타날 확률이 크며, 중․하층의 식생은 잘 발달되 어 숲바닥은 안정되고 수종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수형은 매우 불량하나 유시에 수형조절 등 치수보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후계림 유도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특히, 도시림 의 대부분 지역에서 임내 광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임지 안정면에 서는 매우 유리한 임분구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임분은 불량목을 벌채하여 재갱신에 의한 맹아를 새로 유도하면서, 우량목위주로 무육하고, 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층에 유용치수를 보육하거나, 보완식재를 통하여 중림작업형의 중․장벌기 시업이 가능한 복층림 형태로 전환 유도하면 임지안정은 물론 풍치림 조성에도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 생형 임분의 유형과 벌기적용은 아래와 같다. - 상층 우세목으로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이 산재되어 생육하고 있으며, 중․하층에 신갈 나무가 주로 생육하고 있는 혼효림이다. - 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은 대경재 생산을 위한 장벌기시업을 적 용한다. - 중․하층의 신갈나무는 버섯재배용 원목, 소경재 생산을 위한 단벌기시업을 하는 중림작 업을 적용한다. ◦ 균일형 임목배치가 균일하여 수관발달 및 수간형질이 양호하고, 임내 광환경도 적당하여 중․하층 이 발달되어 있어, 임지안정에도 매우 유리한 임분 구조를 갖고 있으며, 수고 및 흉고직경 급 분화가 잘 이루어져 천연림보육에 의한 미래목 중심의 대경재 생산시업림 경영에 적합 하다. 특히, 상수리나무, 굴참나무가 우점하는 임분에서는 수하식재에 의한 장기2단림 형태 의 복층림시업으로 전환하면 다양한 임분형을 만들 수 있어 임업경영상, 경관유지 및 관리 상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균일형의 시업기준은 아래와 같다. - 41 - - 형질과 활력이 좋은 임목이 임지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임분이다. - 미래목(형질 우량목) 300본/㏊정도를 우량 대경재로 생산하는 장벌기시업(천연림보육 참 조)을 실시한다. - 간벌단계 전 우세목의 흉고직경이 8㎝ 정도일 때 우량목 300~400본/㏊만 가지치기를 실시하거나 주위에 부목 등을 존치시켜 지하고를 높여준다. 4.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4-1. 사업의 구분 조림 설계, 감리,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업의 종류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4-1-1. 3ha 이상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4-1-2. 3ha 이상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 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4-1-3. 3ha 미만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4-1-4. 3ha 미만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 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4-1-5.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조림사업 4-2. 실시설계의 내용 다음의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4-2-1. 설계설명서 4-2-2. 일반시방서 4-2-3. 특별시방서 4-2-4. 조림대상지 현황도 - 42 - 4-2-5. 작업지시도 4-2-6.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4-2-7. 사업비 원가계산서 4-2-8. 설계내역서 4-2-9. 필지별사업내역서 4-2-10. ha당 단가산출서 4-2-1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확인서 4-2-12.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4-3. 사업시행 현장대리인 4-3-1. 사업시행자는 산림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4-3-2.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조림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3-3.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가.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나. 사업장이 동일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 다.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는 경우 4-3-4.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간 이동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 사업현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 43 - 4-4. 작업원 4-4-1.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 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는 조림사업은 제외한다. 4-4-2. 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 다. 4-5. 관련서류 4-5-1.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작업계획서 다. 현장대리인 선임계 라. 안전관리계획서 마.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5-2.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시행 중 사업착수 전에 제출한 착수계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3.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완료계 나. 사업완료검사신청서 다.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CD 라. 작업일지 마. 안전교육일지 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사.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아.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6. 안전관리 - 44 - 4-6-1.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4-6-2.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 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 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나. 발화위험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안전한 취급 다. 유류, 약제,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약제 보관지역과 사용장소의 설정, 관리 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 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확 성기,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마.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바. 구급낭, 접이식 들것 등의 비치 사.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4-6-3.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6-4.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보고하 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7. 감리의 대상 4-7-1.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7-2. 조림사업의 감리범위는 조림예정지정리, 식재작업(파종조림, 천연하종갱신, 움싹갱신, 생태보완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비료주기 포함)과 조림감리표준지조사까지로 하며, 활착률 조사는 붙임의 활착률 조사요령을 적용한다. 4-7-3. 사유림 산림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3ha 미만의 조림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 할 경우 위탁 감리자를 지정하여 사업의 적정 시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 45 - Ⅲ. 숲가꾸기 의사 결정 1. 인공림 1-1. 시업체계 구분 인위적으로 조성된 임분은 치수림, 유령림, 장령림, 성숙림의 단계로 발전하며, 각각의 생육단 계에 맞는 시업을 거쳐 최종 수확되고, 다시 임분 조성을 위한 갱신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생육단계에 적합한 시업과정을 시업내용, 특성에 따라 크게 육림시업체계, 임분전환시업체계, 갱신시업체계로 구분한다. 육림시업체계는 생육단계별로 식재 후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가 지치기, 솎아베기 등이 연계되어 있으며, 임분전환시업체계는 수종전환, 목표 생산재 전환, 임 분구조전환을 위한 작업체계이며, 갱신시업체계는 수확벌채와 미성숙 임분의 수확에 따른 후 계림 조성체계이다. 1-2. 시업 결정 시업체계별 시업은 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육림시업은 생육단계에 적합한 기본적 인 산림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식재 후의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경 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작업이다. 임분전환시업은 숲의 구조 및 경영 목표 등을 바꾸고자 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침엽수림에서 활엽수림으로 전환, 소경재 생산 에서 중경재 생산으로 전환, 중경재 생산에서 대경재 생산으로 전환, 단층림 시업에서 복층림 시업 등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이다. 갱신시업에는 수확기에 도달한 숲을 벌채하고 식재를 통해 후계림을 조성하는 체계(갱신 I)와, 수확 전에 새로운 식생을 도입하기 위해 갱신면을 조 성하거나 식재를통해 후계림을 조성하는 체계(갱신 II)가 있다. - 46 - 2. 천연림 2-1. 시업대상지 구분 인위적인 갱신작업을 거치지 않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천연림은 천연활엽수림, 천연 침엽수림, 천연침․활혼효림으로 구분된다. 활엽수림은 참나무류, 침엽수림은 소나무, 침․활 혼 효림은 소나무․참나무류가 주 수종을 이룬다. 천연림은 산림경영이 가능한 시업대상지와 산림 경영이 법적이나 자연조건에 의해 제한된 시업제한지, 제지 등의 비시업대상지로 크게 구분된 다. 시업대상지는 시업 가능한 천연림보육대상지와 임분구조와 형질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시 업이 불가능하여 갱신이 필요한 보육부적지로 구분되며, 보육대상지에 해당되는 숲은 천연림 보육작업지와 천연림개량작업지이다. 2-1-1. 보육 대상지 구분 보육 대상지는 임목생장과 형질우량 임목본수를 기준으로 천연림보육 대상지와 천연림개량 대상지로 구분한다. 가. 천연림보육 대상지 ◦ 우량대경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천연림 ◦ 조림지 중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 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 할 수 있는 인공림 ◦ 평균 수고 8m 이하이며 입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임분으로서 유령림단 계의 숲가꾸기가 필요한 산림 ◦ 평균 수고 10~20m이며 산림으로서 상층목 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임분으로서 솎아베기 단계의 숲가꾸기가 필요한 산림 나. 천연림개량 대상지 ◦ 형질이 불량하여 우량대경재 생산이 불가능한 천연림 ◦ 유령림단계의 천연림으로 특용․소경재 생산이 가능한 임지 - 47 - ◦ 유령림으로서 천연림개량 후 간벌단계에서 우량대경재 생산이 가능하여 천연림보육을 실행할 임지 2-1-2. 보육 부적지 임령이 높거나 형질이 매우 불량하여 천연림보육이나 천연림개량 등의 시업이 불가능한 임 분으로서 인공갱신, 천연갱신, 움싹갱신 등을 통한 후계림 조성이 필요한 숲이다. 2-2. 시업 결정 천연림시업 기준은 생산목표와 이에 따른 시업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우량목의 개체수와 임분생장 기준)한다. 그러나 천연림에 대해서는 임목 상호간의 복잡한경쟁 때문에 정형화된 생장 유형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천연림 중 우량목 200본/㏊ 내외, 지위 ‘중’ 이상인 경우가 천연림보육 대상지로 생산목표는 대경재이다. 천연림보육 대상임분의 생육단계는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와 솎아베기 단계로 구분한다. 어린나 무가꾸기는 상층목 평균수고가 8m될 때까지 2회 실시한다. 솎아베기 단계에서는 도태간벌을 실시하며 작업회수는 3회이다. 천연림개량 대상지도 1차 작업 후 임분형질이 개선되어 천연림 보육 대상지의 조건을 갖추면 천연림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분형질 개선이 미흡한 경우 중벌기 중경재 생산시업을 하며, 형질개선이 거의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에는 단벌기 소경재 생산이나 갱신을 실시한다. 우량대경재는천연림보육 대상임지에서 생산되고, 중경재와 소경재는 천연림보육시 솎아베기와 천연림개량 과정에서 생산된다.보육 부적지는 갱신 대상지로서 인공조림, 천연갱신, 움싹갱신을 실시한다. 갱신에는 입지에 적합한 다른 수종을 식재하는 수종갱신과 기존 임분의 수종을 유지하는천연갱신이 있으며, 맹아력이 높은 활엽수(주로 참나무류)의 경우에는 움싹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 48 - 임분형질이 불량하거나 대부분 불량맹아로 구성된 천연림의 경우 식재에 의한 갱신을 통해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다. 천연갱신을 통하여 새롭게 조성된 후계림에 대해서는 천연림보육을 실시하고, 인공조림에 의해 조성된 후계림은 인공림 시업체계에 따라 시업한다. - 49 - Ⅳ. 산림 조성 산림 조성은 식재나 파종에 의해 임분에 자리한 묘목들이 숲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꾸어주 는 것으로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간벌(솎아베기) 등이 있다 1. 풀베기 우리나라와 같이 온대산림대에 속하는 곳에서는 활엽수림을 비롯하여 침엽수인공조림지, 난대 림 등 다양한 산림이 존재하며, 또한 식재목과 경쟁하는 식물도 단순하지는 않다. 이러한 산림 에서 임목의 생장은 인공림이라도 일생의 대부분을 자연력에 맡기지 않으면 안된다. 인간의 힘 으로 자연을 조절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하나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인위적이며 적극 적인 관여 중의 하나가 보육행위인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보육작업 중 새로이 조성된 조림지의 임관이 울폐되기 전까지의 주요 보육작업으로 풀베기, 덩굴제거 및 어린나무가꾸기 등을 들 수 있다. 조림목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정상적인 생장을 할 수 있 을 때까지 원래의 식생과 치열한 경쟁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조림목이 보다 안정적으로 빠른 기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육행위를 풀베기 작업이라 한다. 조림 실패지 중에는 보 육작업이 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종선택이 잘못되어 생육이 불량한 임분도 가끔 포함 되어 있다. 그러나 보육작업이 철저하게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불량 조림지가 되는 예도 많 은 실정이다. 1-1. 풀베기의 의의 1-1-1. 중요성 풀베기 작업이란 잡초목의 피압에 의한 조림목의 생장저해, 잡초목에 의한 토양양분 및 수분 수탈 등을 막기 위하여 조림지의 임목이 일정한 크기(높이)에 이를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잡 초목을 매년 1~2회 잘라주는 작업을 말한다. 즉 풀베기작업은 실행의 충실여부에 따라 새로 운 임분조성의 성패가 결정되는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작업이다. 동시에, 이후에 이루어 지는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작업 등 임목에 대한 직접적인 보육작업에 양적 또는 질적인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전작업(前作業)인 것이다. 1-1-2. 조림지 생태 일반적으로 조림지에서 볼 수 있는 잡초목의 종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또 한 그 생태적 특성도 다양하다. 가. 광조건 잡초목은 조림지의 입지조건, 수종, 임령 등에 따라 다양한 생태를 보이는데, 임지면의 밝기 와 잡초량과의 관계를 보면, 식재초기에는 광조건이 거의 동일하여 이미 자라고 있는 잡초 - 50 - 목이 조림목을 피압하지만, 임목이 생장하여 임관이 울폐되면 임지면의 밝기가 점차 감소하 는 동시에 잡초목의 양도 감소하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나. 토양수분 조림목과 잡초목은 항상 토양 내 양분과 수분 이용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예를들면 잡초목 이 번무하여 양분과 수분 수탈이 심한 경우, 조림목의 양분․수분 흡수가 저해되어 조림목의 뿌리, 줄기, 잎 등의 발육이 불량해지고 이에 따라 점차 수세가 쇠약해져 각종 재해에 대한 저항력도 저하된다. 그러므로 수관이 폐쇄되기 전인 신생 조림지에서는 초본이나 목본의 생 육특성을 이용하거나, 혹은 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