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방지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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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지식을 갖추는 것
  •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
  • 성적 언동의 가해자 의도를 판단하는 것
  • 성 고정관념에 대한 인지력을 갖추는 것 (correct)

성희롱 행위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
  •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업무와 관련된 성적 언동
  • 가해자의 성적 의도 여부 (correct)

성폭력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개인의 성적 행동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동을 하는 것
  •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하는 것 (correct)

2차 가해의 예로 맞지 않는 것은?

<p>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디지털 성폭력의 예시가 아닌 것은?

<p>사전에 동의한 촬영물의 관리 (A)</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성인지 감수성이 높으면 교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p>성차별적인 언어와 관습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성희롱의 성립 요건 중 포함되지 않는 것은?

<p>직원의 동의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 중에서 맞지 않는 것은?

<p>가해자의 신상 파악 용이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학교 내 성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된 인물은 누구인가?

<p>보건교사 채민화 (B)</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2차 가해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p>사건의 축소 및 은폐 (D)</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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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Notes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 성고충상담원으로 보건교사 채민화 지정, 전문교육 이수
  • 성고충상담창구를 보건실에 설치
  • 실내초등학교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2024. 3. 20.)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위원장(교감) 포함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화천경찰서)

신고 및 조사 절차

  •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여성가족부장관에 통보
  • 피해자의 반대가 없으면 즉시 112에 신고

성인지 감수성

  • 성 고정관념에 대한 인지력을 지칭
  • 학생들이 교사의 교육 과정을 통해 젠더규범 및 성역할을 학습 가능
  • 높은 성인지 감수성은 성차별적 언어와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 제공

성폭력 정의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통제 및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성희롱 성립 요건

  •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하는 행위
  •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되며, 가해자의 의도성은 고려하지 않음

2차 가해

  • 사법기관, 의료기관, 직장 등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
  • 피해자 비난, 지원 부재, '피해자다움' 요구 등이 예시로 나타남
  • 사건 해결 시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공정한 처리 필요

디지털 성폭력

  •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 정의, 예: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협박
  • 온라인 특성으로 인한 지속적 피해 발생 가능
  • 피해자는 한명이지만, 가해자는 여러명일 수 있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상담전화: 02-735-8994 (평일 822시, 주말 918시)
  • 상담 지원, 삭제 요청,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법률 지원 연계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 실내초 성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가능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원스톱 신고센터 이용가능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 성고충상담원으로 보건교사 채민화 지정, 전문교육 이수
  • 성고충상담창구를 보건실에 설치
  • 실내초등학교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2024. 3. 20.)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위원장(교감) 포함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화천경찰서)

신고 및 조사 절차

  •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여성가족부장관에 통보
  • 피해자의 반대가 없으면 즉시 112에 신고

성인지 감수성

  • 성 고정관념에 대한 인지력을 지칭
  • 학생들이 교사의 교육 과정을 통해 젠더규범 및 성역할을 학습 가능
  • 높은 성인지 감수성은 성차별적 언어와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 제공

성폭력 정의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통제 및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성희롱 성립 요건

  •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하는 행위
  •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되며, 가해자의 의도성은 고려하지 않음

2차 가해

  • 사법기관, 의료기관, 직장 등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
  • 피해자 비난, 지원 부재, '피해자다움' 요구 등이 예시로 나타남
  • 사건 해결 시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공정한 처리 필요

디지털 성폭력

  •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 정의, 예: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협박
  • 온라인 특성으로 인한 지속적 피해 발생 가능
  • 피해자는 한명이지만, 가해자는 여러명일 수 있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상담전화: 02-735-8994 (평일 822시, 주말 918시)
  • 상담 지원, 삭제 요청,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법률 지원 연계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 실내초 성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가능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원스톱 신고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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