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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다음 중 어떤 단어가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가?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다음 중 특정 단어가 상표 등록 시 요부로 기능할 수 없다는 판례가 없었던 경우는?
'GLIA(글리아)'라는 상표의 식별력이 미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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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S' 부분의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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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유사한 표장 중 도형 부분이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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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힐스'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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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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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FLY OPTIS'의 각 부분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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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식별력과 관련하여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기준의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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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라는 상표가 식별력이 미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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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의 '사부' 부분이 요부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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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이라는 상표가 의약품에서 식별력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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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라는 상표가 식별력이 미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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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Notes
요부 판단 기준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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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이 없는 요부: 상표의 구성요소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요부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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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회사명에 흔히 쓰이는 "주식회사", "Corporation" 등
- "뉴", "New", "Great", "Power"와 같이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 "Triple Crown"의 "Triple" , "No More Tangles"의 "No More", "WALL'S BLUE RIBBON"의 "WALL'S BLUE"와 같이 요부를 수식하는 단어
- "Plus", "Super"와 같은 부가적인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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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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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 요부 판단: 결합상표의 일부 구성 요소가 요부인지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다수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 고려 사항: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의 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구성 요소의 본질적인 식별력,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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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사례: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kids club" 또는 "KIDS CLUB"은 어린이 영어 학원 경영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특정인의 업무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단.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우린소중하잖아요"와 "전 소중하니까요"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보다는 상품 구매 권유 문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공익상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요부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FERRO SANOL DUODENAL"의 "FERRO"는 철분을 나타내는 화학기호로서, 지정상품인 의약품의 원재료 표시에 해당하여 요부가 될 수 없음.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후3589: "우마미"는 널리 알려진 맛의 종류로, 의약품에 사용될 경우 특정인의 식별력을 나타내기 어려워 요부가 될 수 없음.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GLIA"는 신경교세포를 뜻하는 용어로, 의약품에 사용될 경우 뇌신경 질환 관련 치료제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며, 공익상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음.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OPTIS"는 "OPTIC"과 유사한 용어로, 지정상품인 의료영상용 카테터와 관련하여 수요자들이 "OPTIC"을 연상할 가능성이 높아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음.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 10848 판결: 꽃 모양 도형은 주지·저명하거나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 아니며,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요부가 될 수 없음. 반면, "사부"는 조어로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도형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고, 수요자들이 "사부"로 호칭하는 사실이 인정되어 요부로 인정됨.
-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87 판결: "파크힐스"는 공원과 언덕을 의미하는 비교적 쉬운 단어로, 공동주택 명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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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판단: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구성된 상표가, 같은 상품류에 이미 많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구성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해져 요부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시: 의약품 "MICRO", 전기/전자 제품 "PLUS", 의류 "CITY", 한식점 "어머니", 전기보온밥솥 "Magic", 과자/빵 "HOM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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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퀴즈는 상표의 요부 판단 기준과 관련된 사례들을 다룹니다. 상표가 특정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지 여부와 결합상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제 사례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