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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경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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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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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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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처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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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소멸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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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소멸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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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Notes
전세권 (Leasehold Right)
-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격도 가진다. (경매권, 우선변제권 포함)
-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임차권의 차이점, 지상권과의 비교를 이해해야 한다.
- 토지전세권과 건물전세권의 차이, 소멸통고와 소멸청구의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이해해야 한다.
-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체를 경매할 수는 없지만,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권이 있다.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
- 의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후순위 권리자·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용익물권이다. (민법 제303조 제1항)
- 일반적인 "전세"는 임대차를 의미하며, 물권상의 전세권과는 다르다.
- 타물권: 전세권의 대상은 타인의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이다. 농경지는 제외된다. (민법 제303조 제2항) 부동산 일부에 설정 가능. 등기 신청 시 도면 첨부해야 함.
- 용익물권: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권리, 상린관계 규정 준용. 침해 시 물권적 청구권 인정.
- 전세금 지급: 전세권의 필수 요소. 금전으로 지급해야 함. 전세금 지급 없이는 전세권 성립 X. 기존 채권으로 대체 가능. (판례)
- 담보물권성: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전세금 반환 지체 시, 경매 청구 가능. (민법 제318조) 담보물권의 여러 성질 (부종성, 불가분성, 수반성, 물상대위성)을 가진다. 전세권을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분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판례)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취득: 전세권 설정 계약(물권적 합의 + 전세금 지급) 및 등기로 취득. 양도, 상속, 취득시효에 의해서도 취득 가능. 점유는 성립요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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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최장 10년 (당사자 약정이 10년 초과 시, 10년으로 축소).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1년 미만 약정 시 1년으로 처리.
- 존속기간 미약정 시, 각 당사자는 소멸 통고 가능. 상대방 통고 후 6개월 지나면 전세권 소멸. (민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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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갱신 가능. 갱신 시 기간은 갱신 시점부터 10년 이내.
-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만료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 X → 기존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재설정. 존속기간 미약정 처리.
- 전세권의 갱신: 약정갱신 또는 법정갱신으로 갱신 가능. 약정갱신시 등기 필수.
전세권의 효력
- 사용·수익권: 목적물 사용·수익 권리. 위반 시, 전세권설정자는 소멸청구,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311조)
- 유익비 상환 청구권: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선·유지 의무 존재)
- 전세금 증감 청구권: 조세, 공과금 등 변화로 전세금의 상당성이 훼손되면 증감 청구 가능. (민법 제312조의2)
- 점유권,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반환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 (민법 제319조, 제213조, 제214조)
- 경매 청구권 & 우선변제권: 전세금 반환 지체 시,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
전세권의 처분권
- 자유로운 인도/양도/담보제공: 타인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 존속기간 동안 임대 가능.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한 책임 부담. 처분금지 특약은 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동산 등기법 제139조 제1항)
- 전세권의 양도/담보제공: 전세권 양도 등기 시 효력 발생.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동일한 권/의무를 가진다. (민법 제307조) 담보로서 저당권 설정 가능.
전세권의 소멸
- 소멸청구: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성질에 따른 정해진 방법으로 사용·수익 X 시, 전세권설정자는 소멸 청구 가능.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소멸통고: 존속기간 미약정 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 가능. 통고 후 6개월 지나면 전세권 소멸.
- 부동산 멸실: 부동산 전/일부 멸실 시 전세권 소멸.
- 포기: 전세권자는 자유롭게 전세권 포기 가능. 제3자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포기 X.
- 약정 소멸 사유: 약정에 따른 소멸 사유 발생 시 전세권 소멸.
전전세(轉傳貨)
- 전세권자의 전세권에 대한 추가 전세권 설정.
- 원전세권은 계속 유지. 전전세권 설정은 계약 및 등기로.
- 전전세권은 원전세권 존속기간 내에 설정. 전세금 확인 필수.
- 원전세권 소멸 시 전전세권 소멸.
부속물 매수청구권
-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 청구 가능 (전세권설정자 동의/매수시).
- 전세권설정자도 전세권 소멸 후 부속물 매수 청구 가능.
- 전세권자의 손해 배상 책임: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 파손/소실 시 손해 배상 책임. 전세금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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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퀴즈는 전세권의 정의와 성격에 대해 다룹니다. 전세권이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임차권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지급과 관련된 주요 요소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