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행정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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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행정법각론"의 "행정조직법서설"에 대한 내용을 요약합니다. 행정조직법의 의의, 행정주체의 종류,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합니다. 국내 행정법 및 행정조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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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 **01. 행정조직법서설** 1. 행정조직법의 의의 a. 행정조직법이란? i. 정의: 행정주체의 조직에 관한 법 ii. 의의: 행정주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설치, 변경, 폐지, 구성, 권한, 상호 관계 등에 관한 법 1. 변경: 확대, 축소, 분리,...
**행정법각론** - **01. 행정조직법서설** 1. 행정조직법의 의의 a. 행정조직법이란? i. 정의: 행정주체의 조직에 관한 법 ii. 의의: 행정주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설치, 변경, 폐지, 구성, 권한, 상호 관계 등에 관한 법 1. 변경: 확대, 축소, 분리, 분할 2. 구성: 몇 명으로 구성하는지 3. 권한: (가장 중요함) 내부적 권한이나 법률관계 규정 -- 행정주체 및 행정기관과 관련 a.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는 없는 특권들 (공권력)이 다수 부여됨 b. 사법과 공법으로 나눈다면 공법상 관계만을 행정법 관계라고 함 4. 행정조직법은 행정청에게 특권을 줌.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국가가 국민에게 고권적 행동을 하도록 하기도 함. 5. 행정구제법도 마찬가지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함 iii. 다만, 넓게는 6. 공무원법: 행정기관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현실적 행정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관한 법 7. 공물법: 행정기관의 물적 구성요소로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물건에 관한 법 c. ex. 도로, 하천, 문화재 등 물건만으로 구성된 것 8. 영조물법: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인적, 물적 종합체에 관한 법 d. ex. 도서관, 병원 등 사람과 물건이 같이 있는 것 9. 공기업법: 공적 기업에 관한 법을 행정조직법의 범위에 포섭시키기도 함 b. 행정주체란? iv.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당사자 v. 행정주체는 반드시 '(법)인격'을 가짐: 일반적으로는 공법인 10. 행정주체 (대부분 공법인) vs. 행정객체 (개인, 법인, 기업 등..) e. 왜 "대부분"인가? 공무수탁사인 때문 (공무수탁사인은 공법인은 아님. 사법인이거나 자연인.) 일정한 경우에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기도 함 f. 국가와 공공단체도 법인이다. 따라서 권리주체임. (물론 실제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기관이나 공무원이 직접 움직이도록 할 수 있음.) g. 국가를 상대로 소송 걸면 피고는 '대한민국' 이 됨. (취소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서 편의상 '처분청/행정청'의 개념을 도입함) 11. 법인은 왜 만들어졌는지? 경제적 이유 때문. 개인이 책임지기에는 큰 사안에 대해 법인을 내세워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 c. 행정주체의 종류 vi. 국가: 12. 시원적 권력의 주체 13. 국가에 의한 행정작용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실현되며,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적 효과는 국가로 귀속됨. h. 우리나라는 국가 하나만 있어서 '단일법인' (지방자치조례 제정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입법권은 없음) i. 국가는 단일국가 vs 연방국가 (미국과 같이 영토가 넓은 나라나 독일, 스위스 등의 역사적 전통 있는 나라) 로 구분 i. 연방국가는 주별로 권한을 국가처럼 행사 (입법, 행정, 사법권) 주마다 자체법원이 있음. ii. 지역국가 (스페인, 이탈리아) 도 폭넓은 입법권 부여받음 vii. 공공단체 14. 지방자치단체: j.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일정한 지역 및 그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공공단체 k. 그 지역 내에서 일정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법인격을 가지는 공공단체로서 협의의 공공단체와 구별됨. iii. 협의의 공공단체: 특정한 사업수행만을 담당 iv.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일반적인 행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유사함. 1. ex. 서울특별시, 종로구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라고 부르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정도로 독립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헌법개정이 되지는 못함 15. 협의의 공공단체: l. 특정한 국가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m. 법인격을 부여받고, 관련 행정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되며, 그 자체가 행정청이 되고, 항고소송의 피고가 됨. n. 종류: v. 공공조합 (공법상 사단법인) ex. 변호사협회, 대한상회 vi. 영조물 법인 ex. 공기업 (법률로써 창설됨. 특정 목적이나 행정권을 사무적으로 받아서 수행함.) vii. 공법상 재단법인 ex. 공립병원, 연구기관 o. 법정의 고유한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임의로 위탁한 행정사무도 수행함. viii. 대체로 법률이 행정사무를 부여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계약을 통해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viii. 공무수탁사인 16.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특정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사인 p. 판례나 법률이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음. (ex. 국경을 넘나들어 경찰권 작용하지 않는 비행기 기장, 사선의 선장 간 분쟁, 시골의 우체국장 등) q. 여기서 '법률에 근거한 행위'에는 계약 등이 있음 2.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d. 행정조직법정주의 ix. 우리 헌법은 여러 조문에서 행정조직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는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 17. 행정조직법은 행정작용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 18. 법치행정의 원리가 중요 (헌법상 법치주의의 이념을 행정에 투영한 것) r. 법치주의 이념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률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19. 여기에서 '법률로써 정하도록'의 의미: 모든 행정의 근거를 전부 법률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사항유보설"을 채택한 것 s. 이때 '중요사항'에는 국민의 기본권, 예산 등의 국가나 행정의 중요 부분이 포함 x. 대한민국헌법 20. 제 96조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일 중요) 21. 제 100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2. 제 90조 3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3. 제 91조 3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4. 제 92조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5. 제 93조 2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xi. 헌법이 행정조직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등)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는 것임. e.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취지 xii. 행정조직은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직의 존재목적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설치여부 , 권한 등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xiii. 행정조직의 설치 및 운영은 국민 전체에 대하여 조세 등 경제적 부담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조직의 문제는 국가의 형성유지에 중요한 사항임 xiv.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한: 26. 헌법적으로는 행정조직법정주의가 행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짐을 방지하고, 27. 행정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행정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도록 xv. 다만,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면 행정권은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도 있음. 28.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 주문상 유보설 29. 실제 국가행정조직에 관한 일반법률인 정부조직법은 조직상 구체적인 사항의 상당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t. 행정조직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u. 정부조직법은 행정작용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됨 v. 조직상 구체적인 사항: ex. 법무부의 사무 범위를 규정 (ex. 장관, 차관) 에 대한 내용 등 대통령령 위임 법무부 부령 위임 30. 정부조직법은 대통령령으로써 보조기관 (제2조 제4항), 보좌기관 (제2조 제5항), 특별지방행정기관 (제3조 제1항), 부속기관 (제4조)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f. 민주주의원리 xvi.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주권원리와 권력분립원리를 전제로, 대통령제정부형태 아래 국가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써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31. 행정부의 중요 기관은 선거로 뽑음 --대통령만 32. 선거에 준해서 뽑는 기관 -- 국무총리 (국회,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 받아야 함) xvii. 지방자치제, 직업공무원제, 책임행정제를 실시 33. 직업공무원제: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정년제 (본인의 정치 성향에 무관한 소관사무를 해야 하기에 정년과 신분을 보장함) g. 사회복지주의원리 xviii. 우리 헌법이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사회복지국가의 이념을 실천하는 행정기관을 두고 있음 xix.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h. 기타 원리 xx. 독임제 34. 원칙적으로 독임제를 채택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35.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청되는 사무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음. w. 합의제 장점: 위원들이 동일한 표를 행사하여 다수결로 의결함 vs. 단점: 의사결정이 조금 더딜 수 있음 x. ex.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 xxi. 관료제 3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헌법적으로 인정하여 전문직업공무원제 (관료제)를 채택함. y. 반댓말 '역관제' (일부 역관제가 도입되긴 하지만 중심은 관료제. 관료제=직업공무원제) xxii. 분권 및 분산 37. 행정권한을 특정 행정주체나 행정기관에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행정주체나 행정기관에 분권 내지 분산시키고 있음. z. 지방자치제에서 풀뿌리민주주의적 측면이 드러남 3. 행정기관 i. 행정기관의 의의 xxiii. 행정주체는 공법인이므로 (공무수탁사인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제외) 권리능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8. 권리 vs. 권한 (행정주체는 권리를 보유하지 않음. 공익적 권리를 하는 주체이기에 자신의 사무를 위해 법적 작용을 하는 '권한'에 한정됨 vs. 권리는 법인이나 자연인이 가질 수 있음.) xxiv. 따라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일정한 기구를 두어 자신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 xxv. 행정기관: 행정주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함 39. 공무원도 '공무원직' 이기에 행정기관이라고 봄 40. 행정기관의 책임은 일정한 형우 책임을 나눠가지기도 하지만, 작용과 작용의 효과는 행정주체에게. xxvi. 행정기관의 작용이나 그러한 작용의 효과는 당해 행정기관이 아닌 행정주체에 귀속되는 것임 j. 행정기관의 법인격성 xxvii. 법인격을 갖는 것은 행정주체이지, 행정기관이 아님 41. 행정기관은 조직규범에 의해 행정주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현실주체로서, 42.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주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43. 행정기관이 권리능력을 갖지 않음. xxviii. 다만, 법률이 행정기관을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음. 44.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피고적격 및 피청구인적격 a. 피고적격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자격) 원고적격 (소송에서 원고가 되는 자격, = 피청구인적격) b. 피고적격이 명확해야 원고가 누구 대상으로 소송하느냐가 정해짐 xxix. 그러나, 이는 쟁송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행정청의 쟁송행위의 법적 효과는 행정주체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인격의 소유자와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것임. xxx. 행정기관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k. 행정기관의 종류 xxxi. 행정(관)청 45. 행정관청: 국가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대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국가 소속) 46. 행정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대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지자체 소속) c.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면 외부에 표시되는 이름은 행정청 기관장 이름임. d.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싶으면 처분청 대상으로 소송하면 됨 e. 이처럼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대하여 표시하는' 것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정을 한다' 라고 함. 47. 행정관청과 행정청을 합쳐서 일반적으로 행정청이라고 하고, 의사기관이라고도 함 f. 행정법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권리와 의무 관계의 변동. 그 변동을 야기하는 권한이 행정청에게 있음 xxxii. 의결기관 48.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결정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합의제행정기관 g.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위원회 ix. 각 부서는 개별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x. 행정청이 산하 기관이나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징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xi. 자문위원회도 의결 기관임 (법을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 참고용) h. 의결만 하고 표시는 다른 처분청이 함 i. 의결기관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와의 관게를 알기 위해 중요하다 49. 의결기관을 참여기관이라고도 부름 j. 의결기관이 의사기관 (행정청)의 사무에 참여하여 의결에 관한 권한만 갖고 표시에 관한 권한은 갖지 못함 50. 의사기관(행정청)은 의결기관의 의결 내용에 기속됨 k. 기속되다 = 엎지 못하다 (Ex. 공무원 월급 감봉했는데 괘씸하다고 정직시키지 못함) xxxiii. 보조기관 51.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행정청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 l. 차관, 차장, 실장, 국장, 과장 등 52. 보조기관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권한은 없지만, 행정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으면 위임의 범위 안에서 행정청의 지위에 서게 됨 xxxiv. 보좌기관 53. 보조기관과 같이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집행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함 54. 종류 m. 차관보: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해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함 n. 기획관, 담당관, 정책관: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행정청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 55. 행정 실무에 있어서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구분하기 어려움 xxxv. 집행기관 56. 행정청의 명을 받아 행정청이 발한 의사를 집행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기관 57.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세무공무원 xxxvi. 감독기관 (감사기관) 58. 행정기관의 업무나 회계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관 o. 일반감독기관: 소속행정기관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상급기관 p. 특별감독기관: 감사원 xxxvii. 현업기관 59. 공익사업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기관 60. 공기업기관 또는 기업기관이라고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영조물기관이 될 수도 있음 61. 우체국, 국공립학교 등 62. 이러한 기관의 장은 사업경영권 내지 기업경영권의 범위 안에서 행정청의 지위에 서기도 함 xxxviii. 부속기관 63. 행정기관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q. 시험연구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r. 교육훈련기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s. 문화기관: 국립극장 t. 의료기관: 국립의료원 u. 제조기관: 한국정책방송원 v. 자문기관: 각종 심의위원회 w. 관리기관: 국가기록원 4. 행정청의 권한 l. 행정청의 권한이란? xxxix. 정의: 행정청의 권한이란 행정청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지 그 사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능력과 의무의 총체 xl. 범위: 행정청의 권한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당해 행정청을 설치하는 근거법규에 따라 정해지므로 행정청 스스로 변경할 수 없음 64.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법률이나 법률 하위규범에 의해 권한이 정해짐 xli. 권한의 내용: 65. 사물적 권한: 행정청에게는 주어진 사물적인 임무영역이 있음 (국방, 외교) x. 국방부장관이 외교 업무를 할 수 없다 66. 지역적 권한: 행정청에게는 공간상 활동영역이 주어짐 (전국, 일정 지역) y. 서울시장이 경기도에 대해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67. 인적 권한: 행정청의 권한이 미치는 사람에 대한 권한 (군인, 학생) z. 국방부장관이 민간인에게 군인대우를 할 수 없다 68. 형식적 권한: 행정청이 일정한 형식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69. 심급상 권한: a. 행정청 간 계층적 구조로, 상급관청과 하급관청 간 어느 관청이 어떠한 권한을 갖는지의 문제 b. 법률상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상급관청은 하급관청에 관련된 권한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음 xii. 법원의 3심제처럼 행정에서도 3심제와 비슷한 것이 이것임 (이의신청할 때 당사자인 원행정청부터 가고, 기각되어서 행정심판 제기하면 상급기관에게 감.) xlii. 즉,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은 해당 행정청의 권한이지만,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재결권은 상급관청인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임 (처분: 침익적 처분과 수익척 처분으로 나눔, 그리고 행정행위의 처분은 조성, 조정,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m. 권한의 대리 xliii. 의미: 행정청의 권한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으 70. 일반적으로 보조기관이 행정청의 권한을 대리하게 됨 71. 대리의 효과는 피대리청에 귀속하게 됨 xliv. 종류: 72. 임의대리: c. 피대리청의 수권에 의한 대리로서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함. d. 수권대리 또는 위임대리라고도 함 e. 임의대리는 피대리청의 권한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포괄적인 권한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음 f. 피대리청은 대리자를 지휘 감독할 수 있음. g. 피대리청은 대리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 73. 법정대리 h. 의미: 피대리청의 수권이 아닌 일정한 법령상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리 i. 종류: xiii. 협의의 법정대리: 법령에 대리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장관 유고시 차관이 장관을 대리 xiv. 지정대리: 법정사실의 발생 시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4. 국무총리와 부총리 모두 유고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국무총리를 대리 n. 권한의 위임 xlv. 권한의 위임 74. 행정청이 권한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주로 하급행정청)에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수임청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 j. 위탁: 행정청이 대등한 행정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 xv. 위임과 위탁의 차이 간단하게 (위임은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 이양, 위탁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 이전) k. 행정법상 위임은 민법상의 위임과 완전 다른 개념: 위임계약은 민법 제680조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주는건 위임계약, 일을 완성시켜주는건 도급계약 (ex. 책 써주거나 프로그램 만들어주거나) 75.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수임청은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함 l. 행정기관 중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을 하는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함. 위임받은 기관을 수임기관이라고 하는데 행정의 영역이니까 '수임청' m. 자기 이름으로? 효과 / 책임 / 명의 / 의사결정구조 모두 자기의 이름 76. 수임청이 위임을 받은 권한에 근거하여 한 행위의 효과도 수임청에 귀속됨 xlvi. 대리와의 차이 77. 대리: n. 단순히 대리자가 피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뿐이라 o. 법적 근거가 필요 없고 행위의 효과가 피대리청에 귀속됨. 78. 위임: p. 위임청으로부터 수임청으로의 '실질적'인 권한의 이전이므로 q. 법적 근거도 필요하고 행위의 효과도 수임청에게 귀속됨. 79. 대리나 내부위임과 달리 행정법에서 위임/위탁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실질적인 권한 이전'이기 때문 80. 다만, 위임청은 수임청의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감독책임을 지게 됨 r. 6조에서 '위임 및 위탁을 받은 기구는 수임 및 수탁 기관의 수탁사무처리에 대해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취소 정지할 수 있다. xlvii. 법적 근거 81.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s. 판례: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봄 xvi. (대판 91누5792)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xvii. (대판 88누12158)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법문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하고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같은 법의 권한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규정마저 권한 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 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지사 등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다면 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임된 권한을 시장, 군수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5. 재위임에 대한 사건: 88년에 소 제기하여 90년에 판결이 남. 위임청은 교통부 장관이고, 문제가 된 권한은 자동차 정류장 사업 면허 발급/취소 사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은 있지만 시군구청장에 대한 재위임에 대한 규정은 없었음. 6. 판례 상의 '정부조직법 제 5조 제1항'은 지금의 '제6조' 7.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t.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이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할 것임 u. 반면, 행정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라는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행정객체의 입장에서느 행정권한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v. 법문에서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재위임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입법 취지 역시 존중할 필요가 있음 xviii. 행정주체 입장에서는 어디에 행정권한이 있는지 파악하는게 중요. 입법취지도 개별적 근거를 두라는 내용에 가까움.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령도 일반규정이긴 하지만 개별상황별 위임 위탁 근거를 엄청 많이 적어놓음) 82. 근거의 범위: 행정청의 권한위임 또는 재위임에 관한 개별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 근거 규정만으로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할 수 있는지? w. 특히 재위임에 대하여 논쟁이 있음 (Ex.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군구청장에게 재위임) xix. 정부조직법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2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3 행정기관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x. 부정설: 정부조직법 제6조는 권한위임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하는 것일 뿐, 위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 xx. '일반 근거 규정'은 모든 사무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규정 (개별 권한이 얼마나 다양한데,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지 않겠어?) ex. 건축법상에는 건축허가 위임하는 조항이 매우 명확하게 나와 있음 y. 긍정설: 정부조직법 제6조가 권한의 위임과 재위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 o. 권한의 내부위임 (위임전결) xlviii. 행정조직 내부에서 수임자 (하급관청 또는 보조기관) 가 위임자의 권한을 위임자의 이름과 책임으로 사실상 행사하는 것 83. 내부위임은 하급행정청에게 권한 이전 (ex. 국세청장 -\> 서울지방구체청장) 84. 위임전결은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에게 권한 이전 (ex. 장관 -\> 차관. 위임은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사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음.) 85. cf. 대결 (일시적인 것. 사장이 휴가나 출장 가면 일시적으로 부사장이 결재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것) 이는 내부위임(위임전결)로 봐도 무방. xlix. 의의: 86. 행정조직 내부에서 수임자 (하급관청 또는 보조기관) 가 위임청의 권한을 위임청의 이름과 책임으로 사실상 행사하는 것 87. 일반적으로 경미한 행정사무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활용하고 있음 z. 경미한 행정사무의 예시: 증명서 발급 (이건 행정행위는 아님.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 공증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거래 시 증명서는 구청장 명의로 나오지만 구청장이 직접 한건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한 것 xxi.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4개 1. 확인 2. 공증 3. 통지 4. 수리 (법률관계에 명확한 변동 주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 줌) 88. 권한의 위임과는 달리 권한의 대외적 변경이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함 a. 위임청: 의사표시 / 이름 / 책임 vs. 수임기관: 의사 판단하고 결정 b. 법령상의 근거 필요없는 이유: 내부에서 통용되는 행정규칙은 이미 다 발현되어 있기 때문. 행정사무의 중요성 정도가 많이 좌우함 l. 피고적격 문제 89. 내부위임은 수임자가 위임자인 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고적격은 위임자가 됨 c. 행정소송/심판법에서는 피청구인적격 d. 내부적 의사는 보조기관이어도 외부에 드러난 권한 이름은 위임청으로 됨 90. 그러나 수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수임자가 피고가 됨 e. (대판 94누 1197)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해서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xxii. 이 사건은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행위이기에 권한 내부위임에 있어서 위법한 사례 xxiii. 피고적격을 왜 '처분'이라는 개념 사용하는가? 8.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쟁송법상 장치 9. 국민은 겉으로 드러난 명의자에게 소송 제기하면 됨 (쟁송법적으로는 처분청이라는 개념 가져옴) xxiv. 이 사건은 권한 내부위임에 있어서 위법한 사례 10. 원래 행정청이 내부위임해서 수임청이 행위를 했어야 함 a. 행정청(위임청)의 권한임. 이름도 행정청 명의로 표시. 그래서 당연히 원래는 행정청한테 피고적격으로 피고 정해야 함. 11.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수임청이 위법하게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것. 따라서 여기서의 피고적격은 수임청에게 있음. xxv. 행정소송법의 "피고 경정" 12. 피고를 잘못 정했으면 판사의 직권이나 원고의 신청으로 피고를 바꿀 수 있음 13. 원고가 소송 제기할 때 헷갈리면 둘다 할 수 있음 b. 주위적 청구: 주된 피고를 정하고 c. 예비적 청구: 예비적 피고를 정해서 14. 소송 하면서 한명 제외하고 한명으로 확정 li. 권한행사 방식 위반의 효과 (수임기관 명의의 권한행사시 하자의 효력) 91. 내부위임의 경우에 있어, 수임기관이 위임청이 아닌 수임기관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무효인 처분인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인지? f. 무효와 취소 간에는 효과가 달라짐 xxvi. 취소: 제소기간 (90일, 1년...) 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소송 제기 못함 (법적 안정성과 공익을 위해) xxvii. 무효: 제소기간 상관 없이 계속해서 소송 제기 가능 (하지만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해야 함) 92. 원칙적으로는 무권한의 행위로써,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93. 판례도 무효인 처분으로 보고 있음 g. (대판 94누 6475)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 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h.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xxviii.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수임관청에게 실질적으로 권한이 다 이전됨 xxix. '내부위임의 경우':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에 불과 무권한의 행위 무효인 처분 94. 다만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부에 대하여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당연무효인 처분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음 i. 중대 vs. 경미하면 그냥 취소 사유로 봄 j. 명백: 밖에서 봤을 때 명확히 드러남 p. 대리, 위임, 내부위임 비교 +---------+---------+---------+---------+---------+---------+---------+ | | 법적 | 의사 | 표시 | 책임 | 법적 | | | | 근거 | | (이름) | | 효과 | | +=========+=========+=========+=========+=========+=========+=========+ | 대리 | 임의대리 | 불필요 | 피대리청 | 대리기관 | 피대리청 | 피대리청 | | | | | | | | | | | | | | (피대리청을 | | | | | | | (결정권한) | | | | | | | | | 위한 | | | | | | | | 행위임을 | | | | | | | | | | | | | | | | 명시) | | | +---------+---------+---------+---------+---------+---------+---------+ | | 법정대리 | 필요 | 대리기관 | 대리기관 | 대리기관 | 피대리청 | +---------+---------+---------+---------+---------+---------+---------+ | 위임(위탁) | 필요 | 수임청 | 수임청 | 수임청 | 수임청 | | | | | (수탁청) | (수탁청) | (수탁청) | (수탁청) | | +---------+---------+---------+---------+---------+---------+---------+ | 내부위임(위임 | 불필요 | 위임청 | 위임청 | 위임청 | 위임청 | | | 전결) | | (사실상 | | | | | | | | 수임기관) | | | | | +---------+---------+---------+---------+---------+---------+---------+ 5.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q. 상급행정청과 하급행정청 간의 관계 lii.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짐 liii. 감독은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가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하는 여러 종류의 지도적 또는 통제적 작용을 말함. 95. 합법성: "합법성 감사", "적법성 감사" 하급 행정청이 법에 따라 직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96. 합목적성: "합목적성 감사" 재량의 영역에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k. 감사원은 직무감찰이나 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함. 그리고 합목적성 감사를 계속 하고싶어하는데 이 부분에서 행정기관들과 충돌하기도 함. l. 합목적성 감사는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등 내부적/정책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 xxx. 적극행정: 불합리한 규제를 공무원이 개선하도록 하는 것 (공무원의 헌신에 맡기는 것) liv. 감독의 방법 97. 감시권: 사무를 감시하거나 사무처리의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98. 훈령권: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 m. 훈령: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 xxxi. 국세청상 지방청이나 세무청장 n. 훈령권은 상/하급행정청 간의 문제로서, 상급공무원이 하급공무원에 발하는 직무명령과 구분됨 xxxii. 훈령권: 내부의 행정규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어야 함. xxxiii. 직무명령: 상대적으로 더 유연한 편 o. 직무명령은 해당 공무원이 변경, 교체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나, 훈령은 기관구성원의 변경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xxxiv. 훈령은 문서로 명시됨 p.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의 작용규범으로서 법규성이 부인되는 행정규칙이지만 (통설, 판례), 사안에 따라서는 재량준칙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 xxxv. 재량준칙? xxxvi. 행정청의 행위는 1. 기속행위 (허가) 2. 재량행위로 구분 가능. xxxvii. 행정작용의 행위형식은 15. 행정행위 16. 행정입법 (실질적 기준에 따라 둘로 구분) d. 법규명령: 법규성 있고, 외부구속력 있음 e. 행정규칙: 법규성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 통용되며 직무수행의 기준으로 작용함 i. 행정규칙의 종류/형식으로 훈령이 많이 거론됨 ii. 하지만 훈령은 법규명령의 고유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봄. ex. 대통령령, 시행령 99. 인가권: 특정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함 100. 취소권, 정지권: 위법,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함 101. 주관쟁의결정권: 하급관청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급관청이 그 분쟁을 해결하고 결정함 r. 훈령은 명령이고, "법조문처럼 생겼다" lv. 당사자에 대한 것 lvi. 일반성 vs. 개별성 102. 일반성: 특정되지 않음. (지역 주민 전체,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사람 전체) 103. 개별성: 행정작용이 특정인/특정집단에게 영향 미침 (Ex. 김ㅇㅇ장관이 눈을 치워라) lvii. 추상성 vs. 구체성 104. 추상성: 가정. 미래를 내다봄. (ex. 눈이 온다면 사람이 다치지 않게 눈을 치워야 한다) 105. 구체성: 특정 사건 (ex. 7월 5일 12시에 오는 눈을 7월 5일 23시까지 치워라) lviii. 이중 일반성+추상성 갖춘 것을 '법규'라고 하고, 이를 행정법에서는 '행정입법' 이라고 함. (vs. 개별성+구체성 갖춘 것은 행정행위라고 함) s. 대등 행정청 간의 관계 lix. 대등한 행정청 간에는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106. 권한의 상호존중관계: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말아야 함 xxxviii. 권한의 상호협력관계 (일반적으로 '권한의 위임', '사무의 위탁', '등기/쟁송의 촉탁') q. 협의: 공동관할과 같이 둘 이상의 행정청의 권한이 특정한 사항에 관련되면 협의하여 결정, 처리해야 함 r. 사무의 위탁(촉탁): 법령의 근거에 따라 권한을 위탁(위임) 할 수 있음 s. 행정응원: 비상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청의 요구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행정청의 원조 107. 권한의 상호협력관계가 중요함. 하급행정청끼리. ex. 다른 지역의 경찰청들끼리 대규모 작전 수행 시 108. 대등 행정청끼리? 다른 사무를 하지만 지위는 비슷함 ex. 법무부장관과 외교부장관 **02. 국가행정조직법** 1. 의의 a. 국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해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 2. 국가행정기관 b. 권한의 성질에 따라 i. 행정관청 ii. 보조기관 iii. 보좌기관 iv. 의결기관 v. 자문기관 vi. 감사기관 c. 관할지역에 따라 vii. 중앙행정기관 viii. 지방행정기관 3. 중앙행정조직 d. 대통령 e. 국무총리 f. 행정각부 g. 합의제행정기관 (행정위원회) ix.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는 독임제기관으로, 단독으로 의사결정 함 4. 지방행정조직 h. 보통지방행정기관 x.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건 없음. 과거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시청, 군청, 도청이 지방행정기관의 역할) i. 특별행정기관 (ex. 출입국 관리사무소) xi. 이 2개의 지방행정조직은 국가의 조직이라는 점을 기억 xii. 국가의 조직을 지방에 설치해둔 것. xiii. ex. 국세청: 지역별로 지방 국세청, 지방세무서 있음 그래서 지방행정조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방행정조직은 그 특정한 사무만을 처리함. +-----------------------+-----------------------+-----------------------+ | 대통령 | | | +=======================+=======================+=======================+ | 대통령비서실 / | 헌법상대통령자문기구 | | | 국가안보실 / | | | | 대통령경호처 | 국가안전보장회의 / |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 | / 국민경제자문회의 / | |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 +-----------------------+-----------------------+-----------------------+ | 감사원 / 국가정보원 / | 특별감찰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방송통신위원회 | | | | | | 국가인권위원회 | | | | | | | | Cf. 외청: 독립성 보장 | +-----------------------+-----------------------+-----------------------+ | 국무총리 | | | +-----------------------+-----------------------+-----------------------+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 +-----------------------+-----------------------+-----------------------+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 공정거래위원회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권익위원회 / | | | | 금융위원회 / |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기획재정부 / 교육부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외교부 / 통일부 / | | | | 법무부 / 국방부 / | | | | 행정안전부 / | | | | 국가보훈부 / | | | | 문화체육관광부 / | | | | 농림축산식품부 /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 | | | 고용노동부 / | | | | 여성가족부 / | | | | 국토교통부 / | | | | 중소벤처기업부 | | | +-----------------------+-----------------------+-----------------------+ | 기획재정부 -- 국세청 | | | | / 관세청 / 조달청 / | | | | 통계청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우주항공청 | | | | | | | | 외교부 -- 재외동포청 | | | | | | | | 법무부 -- 검찰청 | | | | | | | | 국방부 -- 병무청 / | | | | 방위사업청 | | | | | | | | 행정안전부 -- 경찰청 | | | | / 소방청 | | | | | | | | 문화체육관광부 -- | | | | 국가유산청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 -- | | |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특허청 | | | | | | | | 보건복지부 -- | | | | 질병관리청 | | | | | | | | 환경부 -- 기상청 | | | | | | | | 국토교통부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 | | | | | / 새만금개발청 | | | | | | | | 해양수산부 -- | | | | 해양경찰청 | | | +-----------------------+-----------------------+-----------------------+ **03. 지방자치법** 1. 개설 a. 지방자치의 의의 i. 자치행정: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행하는 공행정작용 1. 일반적으로 행정은 국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매우 강한 독립성을 가져야 함 2. 법인격 관점에서: a. 국가 -- 공법인 b.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독립된 법인 공법인 지위 보장 법적 지위 보장 (내부조직, 권한, 작용형식, 기관끼리의 관계, 국가-지자체 관계, 지자체 간의 관계) 3. 행정주체와 객체의 관점에서 c. 국가 -- 국민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됨) i. 국가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들로 구성' 된 것은 아님. 이들은 국가에 소속된 것에 불과. d. 지방자치단체 -- 주민 (지자체도 주민, 영토 (한정된 지역), 그리고 국가가 주는 아이덴티티로서의 주권이 존재 (국가와 국민 사이에는 없는 주민의 권한 등이 특별하게 있음) 국가의 구성과 비슷) ii. 공공단체: 자치행정을 행하는 단체 4. 현재 지방 지역 불균형이 문제가 됨 (인구 감소, 환경 문제, 지방 재정 독립성의 약화 등) 5. 문제의 원인: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지방세를 많이 거둬야 하는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어있지 않음 iii. 지방자치: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행하는 행정 b. 지방자치법의 의의 iv.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 관한 법 v.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조직, 권한, 작용형식에 관한 법을 의미 vi.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법 전체가 행정조직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행정사무와 관련하는 범위에서 행정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임 vii. 이에 지방자치법을 특별행정법으로 보기도 함 viii. 형식적 의미의 지방자치법으로서, 1949년 7월 4일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 총 12장 211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이 있음 6.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지방자치는 수많은 개헌을 거치면서 실현됨. 우리나라 정부 수립과 헌법 제정 1948년부터 1호 법률은 '정부조직법'. 현재는 '제6공화국' c. 헌법상 지방자치 ix. 대한민국헌법 제8조 지방자치 7. 제117조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8. 제118조 1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는 헌법은 2개의 기관을 명시 ii. 지방의회 -- 의결기관 (입법기관X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 (단일조직) 이외의 입법권을 인정하지 않음. 하지만 '자치입법권' 표현까지 허용.) iii. 지방자치단체장 -- 집행기관 f. '선임': 지금은 직접선거 중이지만, 꼭 선거 안해도 됨. 선거가 아닌 선임의 방식이어도 법률상 위헌이 아님. x. 의의 9. 우리 헌법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g.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는 1.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2. 헌법에도 있다는게 중요 xi. 기관 10.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으로 구성하고 있음. h. 지방의회 따로, 지방자치단체장 따로, 구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여소야대가 되는 경우가 많음 iv. 여소야대는 주로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정부와 의회의 의견이 충돌되어 국정이 불안하고 정책 펼치기 어려운 것 11. 지방의회의 의원은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12. 단체장은 선임이라 선거가 아닌 방법도 가능함 i. 직접선거하기 전에는 정부에서 도지사나 시장을 임명. 실제로 제 1회 지방선거는 1995년. j. 프랑스 방식임. 당들끼리 간접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xii. 권한 13.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14. 재산의 관리 k. 자주성을 위해 l. 법인이 아니면 재산을 자주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데, 지방세를 징수해야 하니까 자주성 주는 것 15. 자치법규제정권, 단 자치법규는 법령의 하위규범임 m. 즉,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됨. xiii. 법률유보 16.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음 v.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가 소유한 재산),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공유재산), 지방재정법 vi. 가장 중요한 법률적 부분은 중앙자치법 n.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o.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 vii. 집행조직이 단체장만 있는게 아니라 시도지사, 교육감 등도 있음. (교육자치를 하는 집행기관이 교육감) p. 단체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q.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d. 지방자치의 유형 xiv. 주민자치 (정치적 의미의 자치) 17. 지역공동체의 사무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 18. 과거 영국식 지방자치의 개념으로서,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직접 총회를 통해 결정 19.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행하는 행정이 '지방자치'임 20. 과거에는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나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무보수의 명예직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음. r. 과거 영국의 관습에서는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지역 사람들이 모여 의사결정함 21.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중앙정부와 충돌하지 않고,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의 지위에 서지도 않음 s. 자기네 일 자기가 하니까 충돌하지 않고, 무보수 명예직 공무원 느낌이니까 하급이라고도 할 수 없음 xv. 단체자치 (법적 의미의 자치) 22. 지역공동체의 의사결정이 국가와는 구별되어 자치권을 가지는 공법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23. 독일법 이론에서 기원하였는데, 자치단체의 불가결한 독립성을 강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자치의 결정적 요소로 보고 국가위임사무를 경계함 24.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그 단체의 기관 구성원을 선임하고 그 사무를 자주적으로 단체의 기관에 의해 결정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의미로서의 자치임 t.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치 (지방자치법이라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u. 단체자치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지방자치 e. 지방자치의 본질 (자치권의 성질) xvi. 고유권설 25.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해왔던 지역공동체는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부터 주민들의 자연적 결합체로 존재해왔음 26. 이들 공동체가 가지는 의사결정의 자주성이 국가권력에 대응하는 자치권으로서 지방행정과 구별되는 고유한 권한으로 보는 견해 v.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공동체 고유의 권한으로, 국가와는 상관없다는 주장 27. 실정법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이나 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국가의 탄생 이전부터 스스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던 지역공동체를 법률상 추인하거나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 w. 법률에 의해 승인된 국가의 통치권을 일부 양도받는 것 xvii. 전래설 (자치위임설): 통설 (오늘날의 자치 행태는 전래설 지지) 28.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나온다는, 즉 법률에 의해 승인된 것이라는 견해 29.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통치조직의 일부 30.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권한은 국가의 통치권을 일부 나누어 가지는 것 31. 지역공동체가 국가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성립되어 내부의 통치 단위로 흡수된 이상 국가의 통치구조의 하부조직이 되는 것임 32. 즉,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의해 설립되고 그 권리가 국가에 의해 주어진 행정 단일체로서,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사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는 것임 xviii. 헌법재판소의 입장 33. 지방자치는 지역 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치기구를 설치하여 그 고유 사무를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4.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포함하고, 이러한 지방자치는 국민의 기본권이 아닌 헌법상의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됨. x. 주민자치: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것 y. 단체자치: 지방분권주의를 기초로 하여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독립된 단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단체의 의회와 기관이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 35. 지방자치를 그 자체로 기본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권적인 요소가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주민참여, 참정권, 정치적 자유권과 같은 요소가 기본권으로 보장되긴 함. f. 제도적 보장 xix. 의의 36. 국가존립의 기반이 되는 일정한 제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 z. 특정한 제도를 헌법으로써 보장하는 것 a.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입법 재량이 부여될 수 있음 (국회의원들이 헌법적 가치 지니는 제도를 훼손하는 등) xx. 기능 37. 헌법 자체에 그 핵심을 규정하여 하위 법령 등으로 그 제도를 폐지할 수 없음 38. 궁극적인 목적이 기존의 전통적 제도의 유지 및 수호에 있지만, 인권보장의 강화에도 기여 xxi. 성격 39. 제도적 보장은 집행권과 사법권은 물론이고 입법권까지도 구속한다는 점에서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xxii. 기본권 보장과의 관계 40. 제도적 보장의 기본권수반형: 특정한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적 보장의 경우 41. 양자의 보장병존형: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보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42. 기본권의 제도종속형: 특정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됨으로써 부수적, 간접적으로 특정한 기본권이 보장되는 경우 43. 제도적 보장은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충하고 강화하는 것이어야지 기본권을 약화 또는 제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기본권우위론) xxiii. 현행 헌법상 제도적 보장 44. 45. 복수정당제 46. 민주적 선거제도 47. 직업공무원제 48. 지방자치제 49. 민주적 교육 제도와 대학자치제 50. 민주적 군사제도 51. 사유재산제 52. 민주적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53. 자율적인 언론 출판제도 g. h. 지방자치의 기능 xxiv. 민주주의의 기능 54.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민주주의의 구조에 기여하고 있음 b. 국민참여 민주성 (중앙도 국민의 대표기관 2개 둔다) viii.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행기관 선출 ix. 국회: 합의제 선거로 의결기관이자 입법기관 선출 5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데, 헌법이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를 두고 있고 그 구성원인 지방의원을 선거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xxv. 권력분립의 기능 56.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수평적 분립 외에 행정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한다는 의미에서의 권력분립에 기여하고 있음 c. 몽테스키외, 삼권분립 \ d. 지방자치는 삼권분립과는 조금 다름. 행정권을 쪼개놓은 것 57.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수평적 3권분립을 보완하는 것임 xxvi. 지역의 특수성 고려 기능 58. 지방자치행정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요의 충족을 위한 당해 주민에 의한 행정을 의미함 59. 자신들의 사무를 기술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당해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신속하고 명료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xxvii. 사회 통합의 기능 60. 지방자치단체와 그에 의한 지방자치행정이 당해 지역주민들의 결속 연대를 통해 주민들의 통합에 기여함 i. 유사 개념 xxviii. 지방분권 61. 지방자치와 유사한 개념인 지방분권이 많이 언급되고 있음 e. 지방자치는 지방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아닌 공법인) 이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 f.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대비되는 표현 (국가: 법인격, 공법인) g. 지방정부 -- 중앙정부와 대비되는 표현 62. 분권: 국가가 공법인에게 자신이 행사했던 권한을 넘기는 것을 의미 63. 행정상 분권은 지역적 분권과 기능적 분권으로 구분 가능 h. 지역적 분권: 지방분권, 즉 국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 i. 기능적 분권: 영조물법인에 의한 행정과 같이 전문성을 갖춘 공법인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 x. 영조물법인: 한국은행 (특수법인), 코레일 64. 결국,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이나 사무의 배분 문제에 집중한 개념 xxix. 지방자치분권 6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 이라고 정의 66. 기존의 지방자치의 개념과 지방분권의 개념이 혼합된 개념 67. 2018년 헌법개정안에 지방자치분권의 개념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됨 j. 제출되었으나 국회 표결에서 무산 k. 제9장 지방자치 제 121조 1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xi.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 라는 표현 (격상시켜서 국가와 변렬적으로 봄. 헌법상의 권리로 격상) l. 제121조 4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xii. =보충성의 원칙 (헌법소원의 요건으로, 더 가까운 법이 적용된다는 원칙) m. 제122조 1, 2 n. 제123조 1 2 o. 제124조 1 2 3 4 68.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결국 지방의 균형 발전은 분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2. 지방자치단체 j.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xxx.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함 70.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광역지방자치단체 ex. 세종특별자치시 71. 시, 군, 구 기초지방자치단체 ex. 경기도의 고양시, 성남시, 양평군, 중구 xxxi. 지방자치법 제2조 2 지방자치단체인 구 (자치구) 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72. 행정구: 고양시 안의 덕양구 자치권 없고, 면적이 큼 73. 자치구: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자치권 있고, 구청장 뽑을 수 있고, 면적은 좁지만 인구가 많은 경우가 많음. q.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만 자치권을 가지는 구 r. 자치구의 자치권은 일부 제한/확대될 수 있음 xxxii. 보통지방자치단체: 일반적 성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74. 광역지방자치단체 75. 기초지방자치단체 76.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를 행정구라고 하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음 xxxiii.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77. 지방자치법 제12장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ex. 충청지방정부연함 s.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절 설치 제119조 (설치) t. 충청지방정부연합 =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규약 정해서 하나 더 만들어서 지방 불균형 해결하기 위해 뭉쳐보자는 것) 78. 지방자치법 제176조 이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ex.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u.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 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76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k.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xxxiv. 종류 79. 자치사무 (고유사무) v.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사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 w. 종류 xiii. 수의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인 사무 xiv. 필요사무: 법령이 주민의 복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는 사무 x. 법적 근거 xv. 자치사무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 117조 제1항에 따른 것이며, 조례의 제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도 근거가 됨. 1. 즉, 헌법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조례의 제정은 지자체의 권한이지만 한계가 존재함. xvi.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함 2.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37조 2항에 규정되어있음 y. 규율 방식 및 통제 xvii. 자치사무에 관한 규율은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을 통해 할 수 있고, 자치사무의 집행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통제권을 행사함 3.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방의회의 통제권' (정부나 상급자치단체의 감독권) z. 감독 xviii.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감독은 합법성에 대한 감독만 가능하며, 합목적성에 대한 감독은 불가능함. 4. 합법성에 대한 감독 (법령 위반했는지) 합목적성에 대한 감독 (재량에 대한 감독) 80. 단체위임사무 a. 의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무 xix. 단체위임사무는 현재에는 거의 없음. xx. 서울시가 해라 O 서울시의 특정 기관이 해라 X b. 법적근거: 필요함 c. 비용부담: 원칙적으로 위임자가 부담 d. 지방의회의 관여: 의결이나 조사 등을 통한 통제가 가능 e. 감독: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감독은 합법성에 대한 감독과 합목적성에 대한 감독 모두 가능함. 81. 기관위임사무 f. 의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즉 일반적으로는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 xxi. 대부분의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함 xxii. 단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거니까 사무를 실제로 하는 사람에게 위임 g. 법적근거: 필요함 h. 비용부담: 원칙적으로 위임자가 부담 i. 지방의회의 관여: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법령에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위임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음. xxiii. 국가의 사무니까 국가의 수족과 같이 하는 것. 국가가 통제해야 함. xxiv.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음 위임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고유한 자치사무 아님 j. 감독: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감독은 합법성에 대한 감독과 합목적성에 대한 감독 모두 가능함 xxxv.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82. 구별 기준: 형식설 vs. 실질설 k. 형식설: 법 문헌 상에서 규정하는 사무의 권한 l. 실질설: 문헌보다 사무의 실질적 내용 파악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해도 될지 83. 판례 m. (대판 2011추56)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xxv. 원칙은 형식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실질설도 고려 xxvi. 경비부담? 국가가 하면 기관위임사무, 지자체가 하면 자치사무 xxxvi.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84. 제11조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ᆞ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ᆞ 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ᆞ도의 사무로, 시ᆞ도가 처리하기 어 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3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xxxvii.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85. 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1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ᆞ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 ᆞ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xxxviii. 사무의 범위 86.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1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xxxix.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따른 사무배분기준 87. 제 14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1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n. 시ᆞ도 xxvii.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ᆞ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하나의 행정처리 결과가 종로구와 중구에 둘다 영향 미치면 서울시가 처리하라느 ㄴ것) xl.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88. 제 15조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o. 지자체 수준에서는 하기 어려운 것들임. 미국의 주들도 외교를 직접 하지는 않음. p. 근데 이걸 지자체한테 줘서 하게 하면 기관위임사무 3. 주민 l. 주민의 의의 xli.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의 주민 89. 지방자치법 제16조는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의 90. 주민등록법 제23조 제1항: "다른 법류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q. 주민등록지 ex. 서울시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초구 (기초지방자치단체) r. 행정법관계는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임.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짐느이 관계 91.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제도 제 31조: 등록을 한 외국인도 주민의 지위를 가짐 s. 단,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 xxviii. 감사청구권, 선거권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xlii. 지방자치법상 주민 개념의 다의성 92.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별로 주민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음 93. (대판 2020두 58427)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자인 주민은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의무자인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이므로,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무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 t. 즉, 법인도 경우에 따라 주민이 될 수 있다 m. 주민의 권리 xliii. 의의: 제17조 (주민의 권리) 1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헤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94. 지방자치단체 파트는 '사무'가 중요, 주민 파트는 '권리'가 중요 xliv.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참여권 95. 취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과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실행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 u. 그래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역들 (복지, 복리)가 주된 사무 96. 법적 성질: 개인적 공권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추상적 권리임 v. 개인적 공권 = 주관적 공권 xxix. 권리: 오늘날 권리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힘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성질을 가짐. 여기에 객관성이 더해지면 법규가 되는 것, 권리성이 부정되면 반사적 이익) xxx. 공권: 공적인 권리 xxxi. 개인적 공권: 대국가적/대지방자치단체적으로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w. 추상적 권리 =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법령이 정하는 바가 어떤지 확인해야 (즉, 제 17조 1항에 따라 참여시켜달라고 할 수는 없음. 아마 지자체가 이 특정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을 요구할 것임.) 97. 대상: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x.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음 xlv.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98. 의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 (공립도서관) 99. 재산: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권 및 권리 (제159조 제1항) 100. 공공시설: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161조 제1항) 101. 재산과 공공시설은 같은 의미인가? 재산 역시 주민의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공공시설의 성격을 가지는 것 xlvi.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102. 의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 y.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주민의 단체이고, 주민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므로 103. 법적 성질: 개인적 공권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에 의해 정해지므로 추상적 권리임 104. (대판 2007추42)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특정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균등한 행정적 혜택을 부여할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조례안으로 인하여 주민들 가운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일부 주민이 지원을 받게 되는 헤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위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xlvii. 선거권, 피선거권 105. 선거권: 법령으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