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강 상표권의 효력 (2)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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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상표법 제9강인 상표권의 효력(2)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금지적 효력,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관련 판례와 학설을 참고하여 분석합니다. 상표권과 관련된 법률적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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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9강 상표권의 효력 (2) 1 금지적 효력 — 서설 — 상표의 동일, 유사 — 상품의 동일, 유사 2 서설 — 제3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 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함 — 상표권의 기본적 효력인...

상표법 제9강 상표권의 효력 (2) 1 금지적 효력 — 서설 — 상표의 동일, 유사 — 상품의 동일, 유사 2 서설 — 제3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 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함 — 상표권의 기본적 효력인 사용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 하여 인정된 권리 — 무체재산권으로서의 상표권이 가지는 특성에 비추어 상표권의 보 호에 있어서 중심적 과제는 앞에서 본 상표권의 적극적인 효력보 다는 유사상표에 관한 금지권과 같은 소극적인 효력이 어디에까 지 미치는가에 놓여 있음 — 상표법은 상표와 상품의 동일, 유사 개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상표와 상품의 유사 범위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고, 그 해결은 결국 개별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 이 축적된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음 3 상표의 동일, 유사 — 상표의 동일 — 상표의 유사 4 상표의 동일 — 상표법상 상표의 동일과 유사를 구별할 실익 — 상표의 동일의 의의 5 상표법상 상표의 동일과 유사를 구별 할 실익 실익이 없는 경우 실익이 있는 경우 상표의 사용권에 관한 규정(89조, 95조 3 — 상표법 34조 1항, 상표 — 항, 97조 2항)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이나 불사용에 의 법 35조, 상표사용권자 —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 관한 규정(119 조 1항 1호, 3호) 의 사용행위로 인한 상 —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 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표등록취소를 규정한 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119조 1항 2호 —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 등 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 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 일으키게 한 경우 —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 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 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 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상표의 동일의 의의 — 서 — 불사용취소심판(119조 1항 3호)와 관련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33조 2항)과 관련 — 119조 1항 1호와 관련 — 색채상표와 관련 7 서 — 상표법상 각 조문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유연하 게 해석할 필요성 8 불사용취소심판(119조 1항 3호)과 관련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 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 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 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 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 고, 위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 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 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9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33조 2항)과 관련 — 보다 엄격하게 해석(동일성이 아니라 동일의 범위에 국한 - 전술) 10 119조 1항 1호와 관련 —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의 취소 (119조 1항 1호)에 있어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 되는 동일상표의 범위는 상표권자에게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살펴야 하므로 상표법 119조 1항 3호의 불사용취소심판에 있어서의 동일 상표의 범위와 반드시 같게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 은 아니다.(소송실무 614-615) 11 색채상표와 관련 — 특칙 규정 — 제225조(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① 제89조, 제92조, 제95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104조, 제110조제4항, 제119조제1항제 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60조, 제222조 및 제224조에 따른 "등록상표 "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 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상표와 유 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 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지 아 니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단 체표장과 동일하게 하면 등록단체표장과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 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등록 상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색채상표와 관련 (2) — 적용범위 — 상표의 사용권, 담보 등에 관한 규정, 상표권자의 부 정사용 및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관한 규정 등에만 규정된다고 규정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 는 상표를 i)상표권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독점사용할 수 있고 ii) 색채 만이 다른 상표에 대해서도 사용권이나 질권 설정의 효력이 미치며, iii) 손해액 산정의 대상이 되고, iv) 그 상표를 사용해도 등록상표의 불사용 이나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를 면할 수 있음) — 그 이외의 경우에는 색채가 다른 상표는 동일한 상표 로 볼 수 없음 13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후11698 판결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 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때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거래의 통 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포 함되는지 여부(적극) / 확인대상표장이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 이 결합된 등록상표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하였으나 영문 단어와 한 글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일반 수요자 등에게 등록상 표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 극) 14 상표의 유사 — 유사의 의의 — 판단방법 — 관찰방법 — 관찰대상 — 거래실정 등의 고려 여부 15 유사의 의의 — 판단기준 - 상품출처의 혼동 여부 — 혼동의 범위 - 협의의 혼동과 광의의 혼동 — 혼동의 종류 - 일반적 출처 혼동과 구체적 출처 혼동 16 판단기준 - 상품출처의 혼동 여부 — 유사의 의미 — 학설, 판례의 입장 — 법률적 판단 17 유사의 의미 —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상표가 유사하다 함은 대 비되는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나 외관, 호칭, 관념의 면에서 근사하여 이를 동일, 유 사 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상품 출처의 혼 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의미함 18 학설, 판례의 입장 — 과거에는 상표 구성상의 근사성만을 의미하는 것으 로 해석되었으나, 지금은 '상품출처의 혼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데 별다른 이설이 없으 며,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임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다음 슬라이드) 19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 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 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 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 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1359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후 3415 판결 등 참조). 20 법률적 판단 — 따라서 이러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상표의 외 형만을 기준으로 한 사실적 판단이 아니라 상품이 나 서비스의 식별표지라고 하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의 혼동'을 고려한 법률적 평가라고 할 수 있음 21 혼동의 범위 - 협의의 혼동과 광의의 혼동 혼동의 두 종류 광의의 혼동 포함 여부 — 혼동에는 상품출처가 동일하 — '상표의 유사'와 '지정상품의 유사'를 함께 그 권리보호 또는 부등록사유 등 다고 생각하는 혼동인 '협의의 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표법 규정(34조 혼동'과 그 출처가 동일하다고 1항 7호 등)과 관련하여서는 상표의 유 는 생각하지 않으나 양자 사이 사 여부 판단을 함에 있어서 광의의 혼 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동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실무로 보임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광의의 혼동' 또는 '후원관계의 혼동' — 34조 1항 11호에 대하여는 판례가 명 백히 광의의 혼동을 포함하고 있고, 12 이 있음 호에 대하여는 판례태도가 명백하지 는 않으나,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을 경 우에 그 해당성을 인정하는 판례의 설 시 취지로 볼 때 '광의의 혼동'을 포함 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소송 실무, 616면, 주 10 등 참조) 22 혼동의 종류 - 일반적 출처 혼동과 구체적 출처 혼동 — 상품 출처의 혼동의 두 유형 — 실무와 판례의 입장 23 상품 출처의 혼동의 두 유형 일반적(추상적) 출처 혼동 구체적 출처 혼동 —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가 붙은 — 대비된 상품이 현실로 시장 상품이 시장에 유통된다고 가 에서 유통되고 있고 그들 정할 때 거래계의 일반적인 경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 험칙에 비추어 이들 상품의 거 실정에 비추어 양 상품이 래자, 수요자들이 두 상품이 모두 그 중 특히 널리 알려 동일한 생산자, 판매자에 의 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진 상표권자에 의하여 생산, 인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할 염 우 려가 있는 경우 — 일반적 출처 혼동의 유무는 — 구체적 출처 혼동 유무는 상표 그 자체의 유사성, 상품 상표의 표지력의 크기, 저 의 동종성의 정도, 당해 상품 명, 주지성의 정도 등 구체 의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추 적인 거래실정까지 고려하 상적, 형식적 자료에 의하여 여 결정됨 획일적으로 판단함 24 실무와 판례의 입장 — 당사자들이 상표의 사용 등 구체적인 거래실정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사안에서는 양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만을 대비해, 이들 사이에 출처 혼동이 있는지 여부를 추상적 으로 판단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다만, 구체적 거래실정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고 그에 의하여 구체적 출처 혼동 유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 향임(소송실무, 617면 참조.) 25 판단방법 — 대법원 판례 — 판례의 분석 26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 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 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 별되어야 한다 27 판례의 분석 — 관찰대상 — 외관, 호칭, 관념 — 관찰방법 —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인 관찰 — 판단기준 —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 는 직관적 인식 28 관찰방법 — 전체적 관찰 — 객관적 관찰 — 이격적 관찰(시차적 관찰) 29 전체적 관찰 — 전체관찰의 원칙과 그 보충으로서의 요부관찰 및 분리관찰 — 요부관찰 — 분리관찰(결합상표) — 요부관찰과 분리관찰의 관계 30 전체관찰의 원칙과 그 보충으로서의 요부관 찰 및 분리관찰 — 전체관찰의 원칙 —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이므로, 1개의 상표는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 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전체로서는 하나의 식별표지로서 일체 화된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이 들 부분을 총괄한 전체로서의 표지가 거래자, 수요자의 심리에 어떻게 반영되고 이해되느냐 하는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함 — 이런 의미에서 상표 유사 여부의 판단은 대상을 전체적으로 관찰한 다 음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 구성요소의 각 부분만 으로 추출하여 비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이처럼 상표의 구성요소 전체에서 느껴지는 일반 수요자의 심리를 기 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전체관찰이라고 하며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원칙적인 방법임. 따라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 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음. 31 전체관찰의 원칙과 그 보충으로서의 요부관찰 및 분리관찰 (2) — 그 보충으로서의 요부관찰 및 분리관찰 — 상표 유사판단에 있어 거래현실과 수요자의 인식에 기초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전체관찰과 함 께 그 보충으로서 요부관찰과 분리관찰이 실무상 병 행되고 있음 32 요부관찰 — 의의 — 요부결정의 기준 33 의의 — 요부관찰의 의의 —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34 요부관찰의 의의 — 상표의 상품식별력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상표 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 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우며, 그러한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전체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여 그 중심적인 식별력을 가진 부분, 즉 요부를 추출하여 2개의 상표를 대비함으 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함 — 이처럼 상표의 전체 구성 중에서 중심적인 식별력을 가진 부분을 추출하여 그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일반 적으로 요부관찰이라고 함 35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 기 위해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 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 찰하여 그 외관.칭호.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 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중 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 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 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 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할 따름이다. 36 요부결정의 기준 — 일반적인 기준 —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요부 판단 — 요부가 아니라고 판단된 구체적 사례 37 일반적인 기준 — 요부의 의의 – 위 대법원 94후265 판결 —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의 취급 —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경우 38 요부의 의의 – 위 대법원 94후265 판결 —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 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부분 39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의 취급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후1175 —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는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40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 의 경우 — 전체관찰의 원칙으로 돌아감 —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식별력이 없는 부 분을 제외하고 대비한다면 대비할 대상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 으로 돌아가 분리되지 않은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 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판단 사례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후1843(이하 후술)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 특허법원 2002. 3. 8. 선고 2001허6346 41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후1843 — 쟁점 — "MAGIC JAR"와 같이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상품류 구분 제39류 에 속하는 '전기보온밥통, 밥솥, 전기믹서, 전기후라이팬, 전기오븐레인지, 전기 진공청소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쿠커, 전기압력솥, 전기냉온수기'로 하는 이 사 건 출원상표(출원일 1996. 3. 27., 출원번호 제96-12033호)와, 'MAGIC'과 '매직' 이 2단으로 병기되고, 지정상품을 같은 상품류의 '전자레인지, 전기세탁기, 전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등으로 하는 인용상표(등록일 1985. 1. 29., 갱 신등록일 1996. 6. 25., 등록번호 제109624호)의 유사 여부 42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후1843 (2) — 대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부분 'MAGIC'은 '마술의, 신기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 어 그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놀라운 정도로 품질이나 효능이 우수하다는 의미 를 나타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MAGIC' 또는 '매 직'을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같은 상품류 구분의 동일·유사한 상품들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어 'MAGIC'은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MAGIC'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나머지 구성부분 'JAR' 는 '항아리, 음료식품용의 아가리가 넓은 보온병'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전기 보온밥통, 전기밥솥, 밥솥'과 관련하여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이나, 그 외의 나 머지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밥솥'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끄는 요부가 따로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 용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외관·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서 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밥솥'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 품들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JAR'이므로, 인용상표와 대 비할 때 외관·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역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3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 1] 지정상품을 컴퓨터, 프린터 등으로 한 출원상표 "AceLink"의 'Link' 부분 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또 출원상 표의 출원 당시 이미 그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의 상품에 관하여 'LINK'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된 바 가 있으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약하다고 본 사례. — 출원상표 "AceLink"는 그 구성부분인 'Ace'와 'Link'가 모두 독자적으로 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약하므로 다른 상표와 동일 유사 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각각 요부가 될 수 없고 또 "AceLink"는 5 음절의 비교적 발음하기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간략한 호칭이나 관 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을 감안하더 라도, 이들이 출원상표를 각각 식별력이 약한 'Ace'와 'Link'의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Ace' 또는 'Link'만으로 호칭하고 관념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 로, 출원상표 "AceLink"와 인용상표 "ACE + 에이스" 및 "Link"들을 비교 함에 있어서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다르므로 결국 양 상표는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다. 44 특허법원 2002. 3. 8. 선고 2001허6346 — 이 사건 출원상표 중의 구성부분 GLASS 및 DECO 는 식별력 있 는 요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위 각 구성부분만에 의하여 호칭ㅤ 관념된다고 할 수 없어 인용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 위 각 구성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바 탕 위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데코")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하면,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유리장식으로 관념되고 인용상표는 장식으로 관 념되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9자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 용상표는 한글 2자로 되어 있어서 현저하게 상이하고, 호칭에 있 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5음절 글라스데코 로 호칭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2음절 데코로 호칭되어 그 음절 수에 있어서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어두의 발음이 전혀 다르므로 그 호칭도 현저하게 상이하다. 45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요부 판단 — 대법원 판례의 입장 — 요부로 보되, 상품의 동일성 요 — 대법원 2008.5.15. 선고 2005후2977 — 등록결정 이후에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이 요 부로 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후728 46 대법원 2008.5.15. 선고 2005후2977 —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과 동일한 표장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상표의 등 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 전부터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식 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됨을 전 제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comment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실제로 사용된 상품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 품과 관련해서만 식별력 있는 요부로 파악될 수 있다는 취 지(소송실무, 621) 47 위 판례의 사안 등록상표와 그 지정상품 확인대상상표와 그 지정상품 지정상품: 그림물감, 수채물감, 유화 물감, 아크릭물감, 포스터칼라, 염색 지정상품: 그림물감 물감, 그림물감통, 목탄연필, 미술용 수채화 접시, 칼라점토, 색종이, 색 연필, 만년필, 볼펜, 사인펜 등 48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시내용 — "ALPHA" 또는 "알파"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나 " 그림물감"에 관하여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식별력을 취 득하였으므로, 위 각 부분은 '그림물감'과 이와 거래사회 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수채물감, 유화물감, 아 크릭물감, 포스터칼라, 염색물감'에 관하여는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나, 이들 상품을 제외한 다른 상품에 대해서 까지 곧바로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에 해당한다거나 확 인대상 상표에 "ALPHA" 또는 "알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확인대상상표는 그 사용상품 중 "그 림물감, 수채물감, 유화물감, 아크릭물감, 포스터칼라, 염색물감"에 관하여만 등록상표의 표장 및 상품이 동일, 유사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면서, 그 이외 의 다른 상품들에 관해서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 한다고 판단한 원심 부분을 파기함 49 위 판례와 약간 다른 취지를 표명한 판례 -대법 원 2012. 11. 29. 선고 2011후774 판결 50 등록결정 이후에 식별력을 취득한 부 분이 요부로 될 수 있는지 여부 — [폐기된 구 판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후728 — 상표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 여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만을 보호하고 있고, 상표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라고 규정하여 등록상 표의 보호범위를 정할 때 상표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 태양 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상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었다면 그 부분은 상표법이 정 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등록된 것이 아니어서 그 부 분만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없고, 그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이후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사용한 실태를 고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은 등록상표의 등록결 정 이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등록상표 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 될 수 없다. 51 위 판례의 사안 등록상표 확인대상상표 52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 3698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의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 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 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식별력 의 유무와 강약이 주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할 것인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 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 적ㆍ유동적인 것이므로,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유무 와 강약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그 심결취소청구 사건에서 등록상표와 확인 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등 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이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 고 하더라도 등록상표를 전체로서 또는 일부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사용함으로써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시점에 이르러서는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 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가 되어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3 위 판례의 사안 등록상표 확인대상상표 54 요부가 아니라고 판단된 구체적 사례 — 식별력이 없어 요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예 — 다수의 등록이나 출원공고 등 감안 — 구체적 사례들 — 상품별 판단의 예 —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 55 식별력이 없어 요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예 — (1) 회사명에 일반적으로 붙는 단어인 "주식회사, Corporation" 등과 같은 관용적인 단어 — (2) "뉴, New, Great, Power"등과 같이 지정상품의 성질 을 나타내는 단어 — (3) "Triple Crown"의 "Triple", "No More Tangles"의 "No More", "WALL'S BLUE RIBBON"의 "WALL'S BLUE"와 같이 요부를 수식하는 수식어 등 — (4) "Plus, Super" 등과 같은 부가적 문자 등 56 다수의 등록이나 출원공고 등 감안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2932 판결 —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 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 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 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 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등도 같은 취지) 57 구체적 사례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후3589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58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59 위 판례의 판시내용 — 양 서비스표의 구성 중 ‘kids club’ 또는 ‘KIDS CLUB’은 ‘어린이 들을 모아서 특정한 활동을 하게 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타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이 없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으 로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 으며, 원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 표의 등록결정시에 선출원서비스표의 구성 중 ‘KIDS CLUB’이 ‘어린이 영어학원경영업’에 관하여 특정인의 업무를 표시하 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 므로, 양 서비스표의 구성 중 ‘kids club’ 또는 ‘KIDS CLUB’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렇다면 양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부분 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양 서비스표의 구성에 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 서비스표가 서 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60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 등록상표 “칼라2중주, 우린소중하잖아요”의 구성 중 ‘우린소중하 잖아요’ 부분과 인용상표 “로레알, 전 소중하니까요.”의 구성 중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상품구매를 권유하는 압축된 설명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아니하므 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의 하나로 보아 양 상표의 표장이 서 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6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 “FERRO SANOL DUODENAL”로 구성된 선등록상표의 구성 중 철분을 의미하는 ‘FERRO’ 부분은 그 지정상품 중 ‘철분결핍치료용약제, 혈액 용제, 비타민제, 임신기용약제, 수유기용약제’ 등과의 관계에 있어 원재 료 표시에 해당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의하여 분리 약칭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위 판례의 판시에 의하면, ‘FERRO’는 철(鐵)을 나타내는 화학기호인 Fe의 형용사로서 ‘철의, 철을 함유한’이란 뜻을 갖는 것으로 영어 사전 에 정의되어 있음 —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은 "펠로" 6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후 3589 판결 – ‘우마미’ 사건 63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신경교(neuroglia)' 또는 '신경교세포(glia cell)'를 뜻하는 'GLIA(글리아)'의 의미 및 사용실태, 의사, 약사 등이 실제 판매 및 거래관계에 개입하고 있는 의약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GLIA(글리아)' 부분은 지정상품인 의약품과의 관계에서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TAMIN'과 'TILIN(티린)'은 조어이기는 하나 의약품 작명 시 다른 용어에 붙어 접사와 같이 사용되고 있어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상표들의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 'GLIA(글리아)' 부분이 공통되기는 하지만 'TAMIN'과 'TILIN(티린)'의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6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후1109 판결 — 이 사건 출원상표 ‘DRAGONFLY OPTIS’와 선등록상 표 1 ‘OPTEASE’가 유사한 것인지 여부(소극)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 의료영상용 카테터)‘은 고무 또는 금속제 등의 가는 관에 렌즈 등 을 장착하여 인체의 혈관 내부 등을 촬영하고 이를 모니터로 전 송하여 인체 외부에서 수술이나 진단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 기 구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 중 ’OPTIS‘ 부분은 ‘눈의, 렌즈’라는 의 미를 갖는 ‘OPTIC'에서 맨 끝의 알파벳 'C'가 ’S'로 바뀐 정도에 불 과하다. 따라서 이 ’OPTIS‘ 부분은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성질 과 관련된 ‘OPTIC'을 연상할 것으로 보이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다. 65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66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 10848 판결 양 표장 중 도형 부분은 꽃 모양으로 서로 동일ㆍ유사하나, 위 도형 부분이 주지ㆍ저명하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반면, 등록상표 중 '' 부분은, 조어로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도형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고, 수요자들도 등록상표를 영문자 부분인 '사부'로 호칭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요부라고 할 것… 67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87 판결 —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표장 중 '파크힐' 부분이 문자상 공통되므로, 양표장이 유사하다고 하려면 출 원서비스표에서 '파크힐스'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파크힐스' 부분이 주지ㆍ저명하다거나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하여 전체 서비스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 고 보기 어렵고,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e편한세상'과 같은 구성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국내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공원을 의미하는 'PARK' 및 언덕을 의미하는 'HILL'은 비 교적 쉬운 단어로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이 '파크힐스' 부분을 보고 '아파트 등 부동산이 위치한 곳'이라는 관념을 쉽게 떠올릴 것으로 보이는 점, 전국적으로 '파크힐' 부분을 포함하는 명칭의공동주택이 약 70여 곳 이상 존재하는 등 '파크힐스' 부분은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므로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 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최근 건설사들이 공통된 펫네임(각 아파트의 개별 명칭)을 여러 아파트 단지들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펫네임 단독으로 아파트 단지를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출원 서비스표 중 '파크힐스' 부분만이 독립하여 지정서비스업인 부동산분양업 등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 68 상품별 판단의 예 — 의약품에 관하여 "MICRO"(대법원 1996. 3.22. 선고 95후1500), 전기, 전자 제품에 관하여 "PLUS"(대법원 1996.10.25. 선고 96후 511), 의류부분에 관하여 "CITY"(대법원 1997.3.14. 선고 96후 1057), 한식점 경영업이나 요식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상 표 중 "어머니"(대법원 2001.6.26. 선고 99후511), 전기보온밥솥이 나 전기밥통과 같은 상품류에 관하여 "Magic"(대법원 2001.6.29. 선고 99후1843), 과자와 빵, 당류, 떡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 표에 있어서 "HOME"(대법원 1998.7.14. 선고 97후2866) 등과 같 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구성된 상표가 같은 상품류 에 이미 많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 약해져 요부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함(소송실무, 623-624) 69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1) — 원칙적으로 도형과 문자 사이에 비중의 차이가 없 으므로 양자가 모두 요부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도형이 단순한 세모, 네모, 동그라미 등과 같 이 특징적인 것이 못 되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다 고 할 수 없으므로 문자부분이 요부가 된다(대법원 2000.4.21. 선고 99후1621) 70 위 판례의 사안 등록상표 (가)호 표장 71 대법원의 판시 내용 — 등록상표 "도형(진한 흑색과 옅은 흑색의 2개의 사각형 내에 각기 백색 별 모양의 도 형을 넣어 가로로 나란히 도시한 모양)+TAMIYA"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 리관찰될 수 있으나, 도형 부분은 진한 흑색과 옅은 흑색인 2개의 사각형 내에 각기 백색 별 모양의 도형을 넣어 가로로 나란히 도시한 모양으로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 한 표장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인 'TAMIYA'로 호칭될 것이므로 등록상표의 주된 요부는 'TAMIYA'라 할 것이고, (가) 호 표장 "도형(청색, 적색, 하늘색의 3개의 사각형 내에 각기 별 모양의 도형을 넣어 가로로 중첩한 모양)+TRISTAR"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지 만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문자 부분인 'TRISTAR'로 호칭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의 주 된 요부 역시 'TRISTAR'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양 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외관에 있 어서는 도형의 구성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호칭 및 관념에서 보면, 양 표장 모두 주된 요부인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되어, ' 타미야'로 호칭되는 등록상표와, '트리스타'로 호칭되는 (가)호 표장이 호칭에 있어 서로 상이함이 명백하고, 또 등록상표의 'TAMIYA'는 자신의 상호의 약칭으로서 별다 른 의미가 없는 조어인 반면에 (가)호 표장의 'TRISTAR'는 '세 개의 별'이라고 직감될 것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으로 인식될 경우에도 등록상표는 '두 개의 별'이라는 의미로, (가)호 표장은 '세 개의 별'이라는 의미로 각 관념되어 역시 동일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양 표장은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상이하여, 비록 외관에 있어 유사한 점이 없지 않다 고 하더라도,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2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2) — 반대로 도형의 특이성이 인정되는 반면 문자부분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도형 부분이 요부가 된다(대법원 2000.1.28. 선고 97후3272) 73 위 판례의 사안 등록서비스표 인용서비스표 74 대법원의 판시내용 — 출원서비스표나 인용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MR.'나 'mister' 부분은 누구나 사용하는 호칭 내지 일반인의 호칭에 덧붙여 사용하는 단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PIZZA'와 결합된 'MR. PIZZA'나 'mister PIZZA' 도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굳 이 그 관념을 상정해 보더라도 '피자를 파는 사람', '피자를 만 드는 사람', '피자를 배달하는 사람' 등으로 관념될 뿐이어서 각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러한 식별력 없는 부분은 양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서 제외 하여야 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의 요부는 각 그 도형 부분이 라 할 것인데, 양 서비스표의 각 도형은 외관과 관념에 있어 서 상이하여 양 표장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볼 때 동 일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 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 로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75 특허법원 2017. 8. 18. 선고 2017허 2055 판결 76 특허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 1707 판결 77 분리관찰(결합상표) — 의의 — 분리관찰의 기준 — 구체적인 사례 — 분리관찰에 대한 비판 78 의의 — 의의 — 판례 — 특히 필요한 경우 79 의의 —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라고 하 더라도 상표는 원칙적으로 구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 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 부분 전 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 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 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각각의 구성 부분 중 하나의 호칭이나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 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가 혼동 의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특히 결합상표의 경우에 전체관찰에 대한 수정으로서 각 구성부분을 분 리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분리관찰이라고 한다. 80 판례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 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 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 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 표는 유사하다. 81 위 판례의 사안 이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82 특히 필요한 경우 —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에 있어서 결합이 부자연 스럽고 사회통념상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들 사이에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경우 83 분리관찰의 기준 —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 상표를 대비하여 판단하는 것 이 원칙이고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은 전체관찰을 위 한 하나의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리관찰은 적당하지 아니하여 원칙으로 돌 아가 분리되지 않은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1) 일련적으로 구성된 조어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 2) 결합의 결과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 또는 결합의 결과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후2044 — 3) 분리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각각의 분리된 부분이 모 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경우 84 1) 일련적으로 구성된 조어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 등록상표 "NUTRACEUTICALS"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중 'NUTRA' 는 '중립의', '공평한' 등의 의미를 가지는 'NEUTRAL'과 알파벳 5자가 공통하고 발음도 유 사하게 청감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알파벳 'E' 및 'L'의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고 그 의미 에 있어서도 별다른 뜻이 없는 'NUTRA'와 'NEUTRAL'은 전혀 상이하여,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생소한 조어인 'NUTRA'가 알기 쉬운 'NEUTRAL'라는 단어에서 단지 알파벳 일부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등록상표의 나머지 구성부분인 'CEUTICALS'보다 친숙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등록상표가 'NUTRA' 부분 과 'CEUTICALS'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호 칭된다고 할 것이며, 등록상표의 구성이나 발음이 길고 또 우리 나라의 언어관행상 등록상 표와 같이 그 호칭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생소한 경우에는 특징적인 어두 부분에 의하여 인 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등록상 표와 인용상표 "NUTRA"를 대비하여 보건대, 우선 양 상표들은 외관에 있어 상이함이 명백 하고, 다음 그 호칭에 있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뉴트라(또는 누트라)슈티컬스" 또는 " 뉴트라세우티컬스"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뉴트라"로 호칭되어 음절수에 차이가 있 고, 또 등록상표는 뒷부분의 '슈티컬스' 또는 '세우티컬스'가 앞부분의 '뉴트라'보다 강하게 발음될 것이므로, 비록 '뉴트라'의 호칭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상이하게 청 감되며, 관념 또한 양 상표들 모두 조어상표인 관계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양 상 표들이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85 2) 결합의 결과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 또는 결합의 결과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후2044 — 이 사건 등록상표 "PLATONIC DEEP-SEA "와 인용상표 "DEEP"을 비교하여 보면, 등록상표는 한글 '플라토닉딥시'와 영문 'PLATONIC DEEP-SEA'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 문으로 단순히 'DEEP'으로 표기하고 있어 그 외관이 상이하고, 등록상표 는 '플라톤의, 플라톤 철학의, 플라톤 학파의' 등을 뜻하는 '플라토닉 /PLATONIC', 일반적으로 '깊은' 등을 뜻하는 '딥/DEEP', '바다'를 뜻하는 ' 시/SEA'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문자 'DEEP'과 'SEA'가 하이픈으로 연결 됨으로써 '심해의, 원양의' 등의 뜻을 가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단어 로 되어 이를 '딥/DEEP'과 '시/SEA'로 분리하여 관찰하기에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결국 등록상표는 '플라토닉/PLATONIC'과 '딥시/DEEP-SEA'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지만, 등록상표가 '딥시/DEEP-SEA'로 약칭된다고 하여도 인용상표 '딥/DEEP'과는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86 3) 분리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각각의 분리된 부분이 모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경우 — 앞에서 소개한 magic jar, Acelink 등 사건 참조 87 구체적인 사례 — 외국인의 성명상표에 관한 사례 — 분리관찰이 가능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한 사례 — 분리관찰이 불가능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은 표장이 라고 한 사례 88 외국인의 성명상표에 관한 사례 — 개관 — 판단사례 89 개관 — 성명상표 특히 외국인의 성명상표의 경우에도 성과 명 칭이 결합하여 일체로 사용되는지의 여부가 분리관찰 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됨(대법원 1997.3.25. 선고 96후313,320) —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한 방법으로서 분리관찰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이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상표가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의 성명에서 유래된 것이라거나, 외국에서 그 사람의 성과 이름을 합쳐서 구성 한 표장으로 상표등록이 되었다거나, 외국에서 상품에 대한 광고 시에 성과 이름을 포함하는 전체 표장으로만 사용되고 외국의 신 문, 잡지 등의 기사에서도 상품이나 그 브랜드를 지칭할 때에 성 과 이름이 포함된 전체 명칭만을 사용하며 성이나 이름을 분리하 여 사용된 일이 없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국내에 출원된 상표 도 성과 이름 부분이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90 위 판례의 사안 출원상표 인용상표 91 판단사례 — 분리관찰이 불가능하다고 한 사례 — 분리관찰이 가능하다고 한 사례 92 분리관찰이 불가능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1147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후647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146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후327 93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1147 — 독일인의 성명이나 알파벳문자로 구성된 단어에 익숙하지 아니한 우리의 언어문화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 "HANSGROHE"가 성과 이 름을 합하여 구성한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또 선등록상표인 "GROHE"가 널리 알려진 상표라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GROHE"라고 인식되거나 호칭되어 혼동을 가져오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HANS"와"GROHE"로 나누어 관찰할 이유가 없고 "HANS"를 생략한 채"GROHE"만으로 호칭되거나 인식될 가 능성도 없어 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 당하다. 94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후647 — 출원상표 “ "는 영국 출신의 유명 여성 디자이너의 성명으로 된 문자상표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LAURA ASHLEY"라는 전체 이름(full name)으로만 상표등록되 고 각종 광고 선전물이나 상품의 표장에도 전체 이름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그 중 "LAURA"혹은 "ASHLEY"로 분리되어 사용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면, 출원상표 는 사회통념상 그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LAURA ASHLEY"라는 문자상표 전체 로서 특정 디자이너의 제품임을 표상한다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어 성인 "ASHLEY"나 이름인 "LAURA"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 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수요자 간에 성명 전체로서만 인식되고 호칭된다(성인 "ASHLEY"나 이름인 "LAURA"로 분리 약칭하면 동일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여 지가 충분히 있고, 만약 지정상품 거래계의 실정이 그러하다면 출원상표는 인용상 표 " " 및 " "와 외관, 관념 및 칭호가 서로 달라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 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comment: 이 판결은 상표의 구성 자체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가 이를 성과 이름이 결합된 상표로 인식하 기는어렵다는 이유로 분리관찰이 불가능하다고 본 한스그로헤 사건판결과 달리 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 태에 주목하여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위 판결 이후에 선고된 위 보비 브라운 사건 판례의 취지 (외국에서 등록례나 실제 성과 이름이 분리되어 사용된 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과 이름이 분리되지 않 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및 상표법의 속지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는 국 내에서의 사용실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또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분리관 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판결은 국외의 사정까지 고려한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소송실무, 626면 본문 및 각주 35 참조) 9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146 — 문자 부분인 'SAINT-SAENS'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근대 프랑스의 작곡가인 '생상스 (Charles Camille Saint-Sa ns)'의 성(姓)에 해당하는 표장이므로 프랑스어에 소양이 있는 수요자라면 그것이 '생상스'의 프랑스어 표기임을 쉽사리 알 수 있어 이를 일체 적으로 호칭·관념하게 될 것이고, 위 문자 부분이 '생상스'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모르 는 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위 문자 부분의 구성상 이를 특별한 의미가 없는 후반부의 'SAENS'만에 의하여 호칭·관념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본원상표가 문자 부분 중 'SAENS' 부분만에 의하여 '샌스'나 '센스'로 호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와 그 칭호에 있 어 유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도 양 상표는 전체적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 현 저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한다고 하더 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9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40-2006-34773호)는 미국 출신 의류 디자이너의 성명으로 된 문 자상표로서, “” 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1과는 ‘MILLER’ 부분을, “”으로 구성된 원심판 시 선등록상표 2와는 ‘NICOLE’ 부분을 각각 가지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호칭이 ‘니콜 밀러’로 네 음절에 불과하여 비교적 짧은 편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이나 국제교류의 정도 및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현실 등에 비 추어,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서양인의 성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인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제품 등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당시 에 이미 디자이너의 성명 전체로 된 상표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추세에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 간에도 성과 이름이 포함된 상표 전체로서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을 뿐만 아니 라, ‘NICOLE’ 또는 ‘MILLER’가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도 아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가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NICOLE’ 또는 ‘MILLER’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이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 관념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표장 전체인 ‘니콜 밀러’로 호칭ㆍ관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97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후327 판결(까미유 포르넷 / 까미유 끌로델) 98 분리관찰이 가능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후3118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4057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후193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후1745 99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후3118 — Christian Nicole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는 영문자 'Christian'과 'Nicole'이, 검은색 직사각형 안에 흰색 ∩ 도형 + Nicole StGilles과 같이 구성된 선등록 인용상표는 '검은색 직사각형 안에 흰색 ∩' 의 도형과 영문자 'Nicole' 및 'StGilles'이 순차적으로 결합양 상표는 모두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 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Christian' 또는 'Nicole'만으로, 인용상표는 도형 부분과는 별도로 'Nicole' 또는 'StGilles'만으로 분리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일 요부인 'Nicole'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니콜'이라는 호칭이 동일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도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품들이므로,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 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0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4057 — 등록상표 "GIANNI VERSACE" 등과 사용상표 "ALFREDO VERSACE"가 모두 "VERSACE"만으로 약칭될 수 있어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고, 양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제조판매 경로 및 매장의 운영방식이 다르고 판매가격대에 차이가 난 다는 사정만으로 수요자층이 확연히 구분된다거나 거래사 회에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 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상표 사용상표 101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 — 위 문자부분은 비록 PAOLO 와 GUCCI 부분이 간격 없 이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GUCCI 부분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인 GUCCI 와 동일한 표장으로서 강하게 인식되는 부분이 므로 위 문자부분 역시 일반 수요자의 처지에서 요부라 고 할 수 있는 PAOLO 와 GUCCI 부분으로 분리하여 인 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02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후193 — 로마자와 한글로 " MARCIANO "와 같이 2단 횡서하여 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와, 로마자로 "GEORGES MARCIANO"와 같이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인 선등록인 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가 "마르시아 노"라고 호칭됨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죠지 마르시아노", "지 마르시아노" 또는 "마 르시아노"로 호칭되고, 특히 인용상표는 디자이너 성명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그 성에 해당하는 "마르시아노"로 약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가 "마르시아노"로 약 칭되는 경우 두 상표의 호칭이 같아 동일 또는 유사한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다. 등록상표 인용상표 103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후1745 —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그 구성요소나 형태 등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나 칭호와 관념에있어서는출원상 표의"SaiNt"과"ANdRe"생 앙드레 부분이나 인용상표 (1)의"ANdRe"와 "Kim"앙드레 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있다고 볼수 없어 다같이 "앙드레"로 호칭되 고 관념되는 범위내에서는 출원상표가 인용상표 (1)과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 고... 104 분리관찰이 가능하여 서로 유사한 표 장이라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869 —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후101 —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후1395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후4086 —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후2612 — 대법원 2007.7.13. 선고 2007후951 —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후3502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 대법원 2004.7.22. 선고 2004후325 — 대법원 2004.4.27. 선고 2002후1645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후1556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후2139 — 대법원 2001.7.13. 선고 2000후2071 — 대법원 2001.7.13. 선고 99후1199 — 대법원 2000. 4.11 선고 98후652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후1269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527 10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 2869 판결 106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후101 107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후1395 108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후4086 —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출원번호 2003-3626호)는 ‘DRAGON'과 ‘QUEST’ 부분이 서로 간 격을 두고 떨어져 있고 호칭도 짧지 않아 이를 분리하여 관찰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그 중 ‘QUEST’ 부분이 그 지정상품 내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 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QUEST' 부분만으로도 호칭, 관 념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 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근거로 항상 전체로서 인식 된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에는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 이 없는 지정상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의 선등록상표 등과의 유사 여 부가 문제로 되는 지정상품은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 출 원상표서비스표가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근거로 그와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이나 실제로 유사 여부가 문제로 되는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도 항상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다. 109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후2612 — "LUISI'S MANSION" 상표는 "LUISI'S"와 'MANSION"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110 대법원 2007.7.13. 선고 2007후951 — 비록 3음절의 짧은 단어이고 글자간 간격이 없이 나란히 구성되어 있지만, 외 관상 'Lemon'의 'L'과 'Ball'의 'B'가 각 대문자로 시작되어 양 단어를 구분하 고 있는 점,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 수준과 일상생활에서 각 단어가 사용되는 빈도를 생각해 보았을 때 'Lemon'이나 'Ball' 모두 쉬운 단어들로서 수요자들 은 직감적으로 이를 'Lemon'과 'Ball'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양 단어의 결합으로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합한 것 이상 의 의미가 생기는 경우도 아니며, 거래실정상 위 상표가 항상 전체 문자로서 만 인식되고 통용되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문자 전체에 의해서만 아니라 'Lemon' 부분만으로도 호칭, 관념될 수 있다. 111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후3502 — "GREATSPIDER"라는 상표는 영문자 11자가 띄워쓰기 없 이 하나의 단어로 구성된 형태이나, 우리나라 영어보급수 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은 "GREAT"와 "SPIDER"가 결합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GREAT"는 "큰, 중대한, 두드러진, 위대한, 탁월한" 등의 뜻을 갖는 영 어단어로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나타내 는 표시이므로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부분' 즉 요부는 'SPIDER' 부분이다. 11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 지정서비스업을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는 ‘LG’ 부분과 ‘25時’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 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 고, 그 중 ‘25時’ 부분이 ‘부동산임대업’ 등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 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으며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25時’ 부분만으로 간 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 출원서비스표 선등록서비스표 113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을 ‘학습지, 입시학원 경영업, 통신강좌 업’ 등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 을 ‘중국어학원 경영업, 통신강좌업’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선출 원서비스표는 모두 ‘비상’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고, 관념 또한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 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는 그 외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한다. 출원상표, 서비스표 선출원서비스표 114 대법원 2004.7.22. 선고 2004후325 — 출원일 무렵에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날 리 알려졌다거나 그 구체적인 사용실태에서 언제나 전체로만 사용, 인식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고, 긴 영 문으로 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호칭될 가능성이 크며, 각 문자 부분이 떨어져 있어서, 'ROBERTA' 부분만으 로 분리관찰될 수 있다. 115 대법원 2004.4.27. 선고 2002후1645 — 아라비아 숫자 '401'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호칭, 인 식될 수 있음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16 특허법원 2008.8.14. 선고 2008허3766 출원서비스표 선출원서비스표 117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후632 — 본원상표 'GOLDENTEX V.I.P. 골덴텍스 브이 아이 피 2000' 중 그 말미의 '2000'이라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인용상표 '2000'과 같으나 일반적으 로 동일한 생산업자가 동종의 상품에 대하여 그 품질상의 차이나 생산순서 등을 구별하기 위하여 동일한 상표에 일련의 숫자를 부과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서 이 때에는 그 숫자가 일련의 상품에 일관되는 상표 전체 또는 그 약칭과 함께 인식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본원상표 중 '2000'이라는 숫자만을 떼어서 관찰한다고 함 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그 호칭이나 관념이 크게 달라서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되더 라도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18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후1556 — 일반 수요자들은 'SPORTS(스포츠)'와 'COACH(코 치)'를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 등록상표 인용상표 119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후2139 — 출원상표 "Evening Flower"를 구성하는 영문자 'Evening'이나 'Flower'가 흔히 사용되는 기 초적인 영어단어이어서 이 두 단어가 결합한 출원상표를 보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저 녁에 피는 꽃'이라는 뜻으로도 인식할 수는 있으나, 출원상표는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여 일 반 소비자 등이 항상 그와 같이만 관념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미는 영 문자 'Evening'과 'Flower' 두 단어가 가지는 각각의 의미를 단순히 합친 것에 불과한 것으 로서 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출원상표는 외관상 두 단어 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Evening'과 'Flower'만으로도 각기 분리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 가 출원상표와 한글 '이브닝'으로 구성된 인용상표들을 비교하면, 외관에서는 양 상표가 서 로 상이하나, 출원상표가 'Evening'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양 상표의 호칭과 관념이 서 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 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120 대법원 2001.7.13. 선고 2000후2071 — "Thinkmap"이라는 상표는 "씽크" 혹은 "맵"이라고, "MIND MAP"이라는 상표는 "마인드" 혹은 "맵"이라고 약칭될 수 있다. 1상표 2상표 121 대법원 2001.7.13. 선고 99후1199 — "코뿔소 도형 + MUSSO"로 구성된 상표는 코뿔소 도 형부분에 의해 '코뿔소'로 호칭되고 인식되어 한글 " 코뿔소"로 구성된 상표와 유사하다. 1상표 2상표 122 대법원 2000. 4.11 선고 98후652 — 출원상표 "LOSTLEGEND"는 그 구성이 비록 외관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결합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 영어보급 수준을 고려해 볼 때 'LOST'와 'LEGEND'가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임을 쉽게 직감할 수 있고, 또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가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이신속을 요하는 상거래업계 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LOST' 또는 'LEGEND'만으로 간략하게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LEGEND'와 '레전드'를 2단으로 횡서 표기한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출원상표 인용상표 12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후1269 — 출원상표 "BANANA REPUBLIC"과 인용상표 "BANANA BOAT"는 모두 영문자와 영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 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상표를 약칭하여 간이·신속하게 호칭하려고 하고 특히 앞 부분을 강조하여 호칭하려고 하는 일반 거래계의 습성상 양 상표는 모 두 "바나나"로 약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 다고 한 사례. 124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 3527 판결 125 분리관찰이 불가능하여 서로 유사하 지 않은 표장이라고 한 사례 — 일련적으로 구성된 조어 —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여 분리관찰 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 분리관 찰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사용되어 분리관찰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 한 사례 — 쉬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하 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등에 비추어 분리관찰이 적당하 지 않다고 본 사례 126 일련적으로 구성된 조어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39099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280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 특허법원 2005. 9. 16. 선고 2005허5594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후1739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후4816 127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39099 — 이 사건 등록상표들(등록상표 1 : , 등록상표 2 : , 등록상표 3 : )은 그 구성 중 “π WATER” 또는 “파이워터”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생체수로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비한 물” 등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될 것이므로 지정상품인 가정용 정수기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해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요부는 ‘ACM’ 또는 ‘에이씨엠’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은 “www.acmbnb.com” 중 ‘www’나 ‘.com’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상위 도메인이나 2단계 도메인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식별력이 일련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미약하므로 그 요부는 ‘acmbnb’라 할 것인바(‘acmbnb’는 ‘acm’이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거나 주지·저명한 표장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위 문 자가 ‘acm’과 ‘bnb’로 분리 관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ACM’ 또는 ‘에이 씨엠’으로 요부 관찰되고,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이 ‘acmbnb’로 요부 관찰될 경우 양 표장은 외관, 호칭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상표 “www.acmbnb.com” 128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2804 출원상표 인용상표 12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 출원상표 "JINCHANELPLUS"는 알파벳 영문자 13개가 특별한 의미 없이 연속적으 로 배열된 문자상표로서 그 중 'CHANEL'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그 구성이 특이 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JIN', 'CHANEL', 'PLUS'의 3 부분으로 분리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JINCHANEL'과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 '+'를 표기한 'PLUS'의 2 부분으로 분리 인식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 중 'JINCHANEL' 부분은 'JIN'과 인용상표와 동일한 'CHANEL'의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JIN'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칭 호가 1음절에 불과하여 'JIN'과 'CHANEL'의 2부분으로 분리 인식된다기보다는 불 가분적으로 결합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CHANEL'만으로 간략하 게 호칭·관념될 수 없고 출원상표 중 분리 인식 가능한 'JINCHANEL' 부분이 '진샤 넬'로 호칭될 경우에도 '샤넬'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어두의 칭호가 다르고 음절 수도 달라서, 결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칭호 및 관념에서 동일·유사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보인다. 130 특허법원 2005. 9. 16. 선고 2005허5594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와 같이 영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서비스표인바, 영문자 8자가 일련불가 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그 한글 음역도 일반 수요자의 영어식 발음경향에 따라 로지테크 , 로지텍 등으로 3, 4음절에 불과한 점, 일반수요자들의 언어습관상 짧고 간단한 이 사건 출원서비 스표를 굳이 로지 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분리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과 같이 한글 로지넷 과 영문자 LOGI-NET"가 상하로 결합된 문자서비스표인바, 비록 영문자 부분이 - 으 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글 부분이 로지넷 과 같이 짧은 3음절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구성 되어 있는 점, 이를 일반수요자들은 한글 부분에 따라 로지넷 으로 호칭할 것이고, 로지 만으로 약칭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선등록서비스표 역시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 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전체관찰에 의하여도 호칭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출원서비스표 선등록서비스표 131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후1739 — 이 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쉽게 이해되는 'POPS' '팝스'와 'AVENUE', '애비뉴'의 단어가 각각 간격 없이 연속되어 있고 우리나라 영어 교 육수준과 언어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AVENUE'라는 단어는 일반 수요자가 어 래자에게 통상 그 앞에 나오는 단어와 결합하여 'O가', 'O거리'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될 것이므로, 'POPS', '팝스' 및 'AVENUE', '애비뉴'로 각각 분리되어 그것들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되지 않 고 'POPSAVENUE', '팝스애비뉴' 전체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다. 132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후 351 판결 – 누들로드/피자 로드 — 원심은, ‘국수, 피자, 스파게티, 파스타(Pasta), 면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누들로드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는 한글 네 글 자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문자상표이고, 그 구성 중 ‘로드’는 그 앞에 나오 는 단어와 결합해서 ‘…가’ 또는 ‘…거리’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이며, 전체로는 ‘실크로드’와 같은 형태로 ‘누들(국수)이 전파된 경로’ 등의 새로운 관념을 떠올리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로드’만 으로는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체로서 ‘누들로드’로 호칭 관념 된다고 본 다음,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피자’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 피 자 로드”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와는 다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 는 이유로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 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3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후4816 — 이 사건 등록상표인 “BANNSCLUB”이라는 용어는 결혼예고의 뜻 을 가진 ‘BANNS’와 단체의 뜻을 가진 ‘CLUB’을 띄어쓰기 없이 결 합시킨 조어이고 4음절의 비교적 짧은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BANNS’와 ‘CLUB’으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 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선등록상 표는 ‘BENS', ‘불나게', ‘ブルナケ’의 각 구성 부분 중 일부인 ‘BENS'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34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여 분 리관찰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후1001 — 특허법원 2000. 1. 13. 선고 99허3658 — 대법원 2008.10.9. 선고 2006후3090 135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후1001 — 출원상표 "BODY GUARD" 와 인용상표 "BOGARD" 및 "GADE"의 유사여부 — 출원상표인 "BODY GUARD"라는 영문단어가 본래 "몸"을 뜻하는 "BODY"와 "경계, 호위" 등을 뜻하는 "GUARD"가 결합된 단어이기는 하지만, 하나로 결합됨으로써 "경호원"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 단어이고, "보디가드"는 이처럼 영어에서 온 단어이기는 하나 우리 국민에게도 널리 그대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므로 그중에서 제2음절의 "-디-"부분이 약 화되어 들릴 까닭이 없고, 아무런 관념을 떠올리지 못하는 채 청음되는 인용상표(1)의 "보 가드"와는 확연히 구분되어 청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전 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관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BODY GUARD" 및 "보디가드"는 그 구성 단어들 중 어느 하나의 단어로 약칭 되거나 분리되어 어느 한 부분만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어질 성질의 단어로 는 볼 수 없고, 전체가 일체로 불리어지면서 새로운 관념을 떠올린다 할 것이므 로 역시 아무런 관념을 나타내지 않는 인용상표(2)의 "가드" 와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 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과는 외관, 관념뿐만 아니 라 칭호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아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비유사 상표로 보아야 한다. 136 특허법원 2000. 1. 13. 선고 99허3658 — 이건 출원서비스표는 백두 와 대간 이 결합되어 단순히 백두산의 큰 줄기 가 아니라 백두산으로부터 두□산,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속리산 등을 거쳐 지 리산까지 이어지고 주로 한반도 동쪽에 위치하여 남북으로 뻗어있는 산맥 전 체의 줄기라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고유명사로서 일반 요자에게 인식되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출원서비스표는 백두와 대간으로 분리관 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백두 또는 대간으로 분리하여 약칭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백두대간 전체로서 호칭, 관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37 대법원 2008.10.9. 선고 2006후3090 — 이 상표는 도형부분 자체에서 어떤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되지 아 니하므로 문자 부분인 'good skin'과 'GOOD START'에 의하여 호 칭, 관념될 것인데, 그 문자 부분은 good과 s가 반복되고 영어 음 절수가 2음절로 같은 두 문구가 대구를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서, 일체로서 '굿 스킨, 굿 스타트'로 호칭되고 '좋은 피부, 좋은 시 작' 등으로 관념될 수 있을 뿐, START 부분만으로는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138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 분리관찰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1485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 특허법원 2008.2.14. 선고 2007허9682 139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1485 — 출원서비스표 "어머니가 차려주는 식탁"은 하나의 문장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원 칙적으로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고, 인용서비스표 "어머니도시락"과 공통되는 부분인 '어머니'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경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을 제공한다"는 관 념을 떠올리게 하여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하고, '어머니'라는 단어 가 가지는 보편성 내지 친근감으로 인하여 다수의 거래자들이 한식점경영업 등의 서비스표로 사용하기를 의욕할 것으로 보여지며,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전에 "어머니도시락", "엄 마사랑", "엄마정성", "엄마손", "엄마랑 아빠랑", "MOTHER CARE" 등의 서비스표 가 서로 다른 권리자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한식점경 영업이나 요식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에 관한 한 '어머니'라는 단 어는 서비스업 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출원서비스표와 인용 서비스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두 서비스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 140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 등록상표 "ELIZABETH ARDEN VISIBLE DIFFERENCE"와 인용상표 "VISIBLE" 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함이 명백하고, 등록상표는 인명 내지 인명과 지명이 결합된 것으로 보이는 앞 부분 'ELIZABETH ARDEN'과 그 뒷부분인 'VISIBLE DIFFERENCE'가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결 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뒷부분인 'VISIBLE DIFFERENCE'만에 의하여 호칭, 관 념될 수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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