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안9-연구실 보안관리 및 연구노트 지침.pdf
Document Details
Uploaded by WellBalancedConnemara
Chung-Ang University
Tags
Related
- Current Practice & Recommendations for Managing Transgender Patient Data (UK & Ireland) 2023 PDF
- PHA 204 Ethics in Pharmacology 2022 Dr John PDF
- Biosafety Manual CRCHUSJ 2019 PDF
- Laboratory Management Types - 4th Stage PDF
- Cartographic Information Bulletin PDF
- Laboratory Management Lec. 6 (2024-2025) PDF
Full Transcript
기술경영과 보호 Chapter 9. 연구실 보안관리 및 연구노트 지침 담당교수 : 이 재 균 [email protected] M.P: 010 2939 2852 연구실 보안 및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1. 연구실 보안 (1) 연구실 보안의 중요성 o 연구실은 기술적 노하우가 생성되고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지만, 다양한 보안관리 위험 환경요인에...
기술경영과 보호 Chapter 9. 연구실 보안관리 및 연구노트 지침 담당교수 : 이 재 균 [email protected] M.P: 010 2939 2852 연구실 보안 및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1. 연구실 보안 (1) 연구실 보안의 중요성 o 연구실은 기술적 노하우가 생성되고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지만, 다양한 보안관리 위험 환경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다. o 연구성과의 유출 또는 무의식적 공개 위험 - 연구실내 타 프로젝트 연구 구성원과의 정보교류 과정에서 보안관리 미흡으로 정보유출 - 공동연구 시 외부 연구팀과의 정보교환 또는 정보교류 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정보유출 - 연구 성과의 상업적 이용 시 협상과정에서의 보안부주의로 정보 공개 및 유출 가능 - 연구원 및 임직원 채용 인터뷰 과정에서 무의식적 자료 유출, 방문객에 의한 자료유출 등 - 기타 학회 또는 세미나 발표, 간행물/논문 게재, 언론 인터뷰 등 과정에서의 유출 등 <사례> - A연구소 연구책임자는 다국적기업 B사와 수탁 연구개발계약 협의를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범위가 포함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하다 결렬됨. - B사는 협상결렬로 A연구소와 수탁연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출 받은 핵심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로 개발하여 막대한 이윤창출 (2) 연구수행 이전 정보 제공 시 유의사항 o 협의진행 전 또는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 이전에 비밀유지계약서 를 체결하라 o 자료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인수확인증 수령하여 보관한다. o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핵심정보 및 데이터는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o 비밀정보가 공개될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를 명시한다. o계약서에 사업화 협상 시 협상 결렬에 대비한 보안대책 및 비밀정보 제공자료 회수방법 명시 ※ 비밀유지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란 - 기업간 회사의 영업비밀, 연구성과 등 기밀정보를 유출하거나 공개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체결하는 계약서이다. - 주요 내용은 어떤 사항을 비밀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항목을 작성하는 비밀유지 사항, 해당 계약의 유효기간, 그리고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조건, 계약 위반 시 처벌 및 보상 내용 등을 명시한다. (3) 연구 비밀정보 공개방법 -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도 비밀을 공개할 의무는 없으므로 최소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사전에 해당 연구부서 협의가 필요하다) - 비밀유지계약서 효력기간 동안 공개 불가능, 공개 시 상대방의 서면동의 필요 등 내용을 명시한다. - 정부, 법령 등으로 부득이 공개할 경우 공개내용을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 하도록 명시한다.(사전 통지 시 면책사유가 될 수 있다) - 다만,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 사전 동의를 받은 사항, 비밀유지 기간 이 지난 정보는 공개가 가능하다. - 연구성과 공개 시 연구성과 발표 전에 상대방에게 비밀정보의 포함 및 공개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다. (3) 연구실 보안대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o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연구결과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 정기적 교육 o 연구노트를 비롯한 연구실내 각종 자료를 중요도 별로 분류/관리 o 문서의 열람권한에 차등을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o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o 방문자, 협력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내용고지 및 서약서 작성 3.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연구자: 최대 5개, 연구책임자: 최대 3개 예외: 6개월 이내 종료과제, 사전조사 및 분석에 관한 과제, 연구개발이 목적이 아닌 과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중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과제 등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2) 법 시행령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관리 등)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 노트”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체지침을 마련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 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 분야 외의 연구개발과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 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제공하거나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해야 한다. (2) 연구노트의 개념 및 작성 목적 o 연구노트의 개념 - “연구노트”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노트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o 연구노트의 작성 목적 ① 연구윤리적 측면 - 연구과제 관리를 통한 독창성의 근거마련과 연구 진실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목적 * 세계적인 주요 학술지 등에서는 논문게재 시 연구노트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 증가 ② 기록관리 측면 - 연구계획∙과정∙성과를 기록하여 연구노하우 전수(연구 재현)와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③ 지식재산권 확보 측면 - 연구개발성과의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이전 시 실사자료 등으로 활용 목적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연구노트의 요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 ②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ㆍ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③연구노트는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 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 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 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 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①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서 해당 연구 노트의 작성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② 그 밖에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 ㆍ운영 및 연구 중단 또는 종료 시 연구노트 관리 방안 등을 자체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③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20년인 점을 반영⇒ 특허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제11조(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연구노트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자 등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자가 해당 연구노트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에는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제한 없이 열람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열람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자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연구노트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ㆍ기관ㆍ단체에 누설ㆍ유출ㆍ양도ㆍ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허법, 2015년 개정】 o 연구노트 또는 논문의 내용을 소정의 명세서 기재 양식에 따라 편집한 명세서로 특허출원 가능 ⇒ 빠른 특허출원일의 선점가능 * 기존의 명세서를 대신해 연구노트 또는 논문을 특허 출원서식에 첨부 제출하는 방법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o 연구자가 작성한 연구노트나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여 국어 또는 영어로 발명의 설명 만을 작성하고 청구범위 없이도 특허출원 가능 (다만, 완성도를 위한 명세서 및 도면 수정작업은 필요) 제12조(연구노트의 폐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