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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cument introduces the core concepts of taxation in Korea. It covers tax definitions, types of taxes, and legal frameworks. Key tax components are thoroughly unpacked for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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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조세총론 주주주 - 1 - 1. 조세의 의의 구 분 내 용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과세요건 조세의 정의 을 충족한 자에게 개별적 보상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과세주체 : 조세의 과세...

2024 조세총론 주주주 - 1 - 1. 조세의 의의 구 분 내 용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과세요건 조세의 정의 을 충족한 자에게 개별적 보상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과세주체 : 조세의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공공단체의 공과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은 과세주체가 국가 등이 아니므로 조세가 아니다.(일반적으로 준조세로 부름) 과세목적 : 조세를 과세하는 주된 목적은 재정수입의 조달이다. 국가질서유지를 목 적으로 부과하는 벌금 과료 등은 재정수입의 조달이 목적이 아니므로 조세가 아니 다. 한편, 조세는 소득재분배, 부동산투기 억제, 경제의 성장 발전과 같은 경제 사 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는 있으나 이는 조세의 부차적 목 적일 뿐 주된 목적은 아니다. 과세근거 : 조세는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당연히 부과되며 과세권 자와의 합의 또는 계약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유재산을 매입 조세의 특성 하고 납부하는 계약에 근거한 국유재산 매각대금이나, 국가 등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기부금은 조세와 구별된다. 반대급부 여부 : 조세는 조세납부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이 없이 과세된다. 국가 등 이 제공하는 특정 행정서비스의 대가( 여권발급수수료,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수 수료, 공공주차장사용료)는 개별적인 보상관계에 있으므로 조세가 아니다. 물론, 국 가는 국민에게 국방 외교 치안 복지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는 국민 개개인이 조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제공되는 것이다. 금전납부 : 조세는 국가의 재정지출에 소요되는 자원과의 교환가치 획득에 그 목적 이 있으므로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세와 재산세에는 물 납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 2 - 2. 조세의 분류 분류기준 조세분류 내 용 세목의 예시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있는 조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국 세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수출입시 부과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권자 되는 국세)로 구분됨 내국세 학습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조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 에너지 조 세 수 입 목 적 세 조세수입의 용도를 미리 정한 조세 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용도 지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여 부 보 통 세 조세수입의 용도를 정하지 않은 조세 증여세 입법상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을 것으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 직접세 전가 예정 로 예정한 조세 부동산세 여 부 입법상 조세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예정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한 조세 납세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하여 과세하 인적사정 인 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는 조세 고려여부 물 세 납세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주세의 주정( ), 인지세 중 단순정액 과세표준이 수량이고, 세율은 단위당 종량세 세율 적용(문서통수), 골프장 등의 입장 과세표준의 금액인 조세 에 대한 개별소비세(인원수) 성 격 과세표준이 금액이고, 세율은 백분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종가세 천분비인 조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독 립 세 독자적인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독 립 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소득세 세원 유무 부 가 세 독립세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정리 조세법의 체계 국세는 1세목 1세법 원칙 이나 예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재산평가방법 등이 동일하고 상호보완적이므로 2개의 세목을 하나의 세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다. - 3 - 3. 조세법의 법원 세법의 존재형식 구분 내 용 법원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 기본법으로서 당연히 조세법의 법원이 된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 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법률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규를 말한다. 법률 법률은 조세법에 관한 법원의 근간을 이룬다.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규를 말한다. 명령은 형식면(제정권자)에서 대통령이 제정한 대통령령(시행령) 명령 성문법 과 각행정부의 장관이 제정한 부령(시행규칙)으로 구분된다. ( 조세법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획재정부령)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행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규정을 말하며, 훈 행정규칙 × 령 통칙 예규 등을 총칭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한 법규이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장이 제정한 법규이다. 조례와 규칙은 헌법 제117조와 지방세기본법 제5 규칙 조에 근거하여 지방세에 관한 조세법의 법원이 된다. 조약이란 문서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은 헌법 제6조의 규정 조약 에 근거하여 법률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판례란 재판의 선례로서 세법의 해석 및 유사사건의 판결을 위한 준거로 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판례는 조세법의 법원 판례 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상급법원의 판결내용은 하위법원의 판 × 결을 기속하므로 대법원 판례는 현실적으로는 조세법률관계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관습 중 법적규범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법적 확신을 얻은 것을 관 습법이라 하며 민법 등 사법분야에서는 관습법도 법원성을 인정받고 있 관습법 × 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조세법분야에서 관습법은 조세 불문법 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도리를 말하며 이성을 가진 자에 의한 건전한 판단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리는 사법분야에서는 법원성을 인정받 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를 지도원리로 하고 있는 조세법분야에서 조리는 조리 법원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세법제정의 원리, 세법의 해 석 적용시 법규의 추상적 흠결을 보충하는 해석요소로서의 기능을 하는 일부 조리(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응능부담의 원칙 실 질과세의 원칙)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원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위 법규의 법원성 : 상위 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조세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며, 상위 법규에 위배되면 위법으로 무효가 된다. ( 시행령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조세법의 법원이 됨) - 4 -  법률의 체계 내국세법 공통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국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별세법 :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등 법률 관세법 관세 공통세법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별세법 : 지방세법 정리 훈령 통칙 예규 훈령 : 행정관청이 소속공무원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무수행에 관한 절차 및 요령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통칙 : 국세청장이 세법의 해석기준과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제정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세법 과 기본통칙을 토대로 판례 질의회신 등 다양한 해석사례를 반영하여 쉽고 명확하게 작성한 세법집행 실무기준인 세법 집행기준을 만들었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소득세 집행기준) 예규 : 개별문제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질의 회신형식으로 시달한 것을 말하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제정한다. - 5 - 4. 조세법의 기본원칙 구 분 내 용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아 니하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는 다음의 5가지의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 분 세 부 내 용 과 세 요 건 조세의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절차는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법 정 주 의 (백지위임과 골격입법의 금지) 과 세 요 건 법률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이 명확해서 한 가지 의미로 해 명 확 주 의 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조 세 법 률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 과세관청은 법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주 의 합법성원칙 임의로 조세를 감면할 권한이 없다는 원칙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 해서는 그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이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급과세의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 금 지 세율인하 등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 허용 과세기간 중에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는 것(부진정소급과세)은 허용 문언에 따라 세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확장해석이나 유 엄 격 해 석 추해석의 금지) 조세평등주의란 조세부담은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조세법률관 계에 있어서 국민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수평적 공평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자가 같은 금액의 조세를 부담하는 것 조 세 평 등 수직적 공평 상이한 담세력을 가진 자가 다른 금액의 조세를 부담하는 것 주 의 조세평등에 기여하는 제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종합과세, 인적공제, 누진세율, 최저 한세, 증여의제,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배제 조세평등에 반하는 제도 조세정책적 감면, 간이과세제도 신 의 성 실 과세관청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원 칙 하여야 한다는 원칙 - 6 - 5.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구 분 내 용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국 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도 국가가 부과하나 관세는 국세기본법상 국세가 아니다.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세 법 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원 천 징 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가산세 제외)를 징수하는 것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 가 산 세 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 강 제 징 수 비 용(매각대행 수수료 포함)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 공 과 금 세와 이에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 납 세 의 무 자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제외)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 2 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세법에 따라 국 납 세 자 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는 아니나 납세자에는 해당한다. 제 2 차 납세의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보 증 인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과 세 표 준 수량인 경우 종량세, 가액인 경우 종가세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세 무 공 무 원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 정 보 통 신 망 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 법 정 신 고 기 한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전 자 신 고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 본인과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 출자자 특 수 관 계 인 등 경영지배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봄 쌍방관계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세 무 조 사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 - 7 -  납세의무자와 납세자 본래의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포함) 납세의무자 제 2 차 납세의무자 납세자 납세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 징수의무자 대리납부의무자 정리 수정신고, 경정청구, 결정 및 경정 구 분 내 용 수정신고란 당초 신고(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 소신고된 경우(또는 결손금 및 환급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 또는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불완전한 신고인 경우 이를 수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수 정 신 고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함으로써 과세관청은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 가산세 부담을 경감함에 그 취 지가 있다. 경정청구란 당초 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또는 결 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경정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경 정 청 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나 과다신고된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할 수 없다. 기한후 신고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 한 경과 후에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기한후신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과세관청은 행정소요를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 가산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결정이란 신고납세세목(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납부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 결 정 정하는 처분을 말하며, 부과과세세목(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정부가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이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조사하여 이를 고쳐 결정하는 처분을 말 경 정 한다. 또한, 정부가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고치는 것을 경정(다시 고치는 것은 재경정)이라 한다.  기간 , 기한 기간 : 어는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 기한 : 벌률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 등을 위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시한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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