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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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교통행정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 납부기한을 밝히기 위해
  •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를 밝히기 위해 (correct)
  •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밝히기 위해
  • 법제처의 검증을 위해
  • 교통행정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몇 번 부과할 수 있는가?

  • 2회
  • 1회
  • 5회
  • 매년 1회 (correct)
  •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벌금을 부과한다
  • 이행강제금을ยก다니킨다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correct)
  •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누구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p>시ㆍ도지사</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있을 수 있는가?

    <p>1천만원 이하의 벌금</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교통행정기관은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p>시정기간 이내</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는가?

    <p>교통 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교통행정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p>모든 것</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p>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어디에 따르면 위임할 수 있는가?

    <p>대통령령</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Study Notes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 도지사는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는 시ㆍ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 특별교통수단 도입ㆍ확충 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

    •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결정된다.
    •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승무원 등의 교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제도

    • 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이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벌칙

    • 제11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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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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