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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분리관찰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리관찰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합상표에서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결합상표에서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제안되는 보조 수단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제안되는 보조 수단은?
결합상표의 구성 부분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결합상표의 구성 부분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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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ACEUTICALS 등록상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NUTRACEUTICALS 등록상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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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에서 'NUTRA'와 'NEUTRAL'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결합상표에서 'NUTRA'와 'NEUTRAL'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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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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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관찰이 필요 없는 경우로 맞는 것은?
분리관찰이 필요 없는 경우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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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판례 중 어느 것이 틀린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판례 중 어느 것이 틀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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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에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경우의 특별한 필요성은?
결합상표에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경우의 특별한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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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분리관찰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상표 분리관찰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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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PLATONIC DEEP-SEA'와 인용상표 'DEEP'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가?
등록상표 'PLATONIC DEEP-SEA'와 인용상표 'DEEP'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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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성명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
대법원에서 성명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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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LAURA ASHLEY'가 분리 관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출원상표 'LAURA ASHLEY'가 분리 관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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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GIANNI VERSACE'와 사용상표 'ALFREDO VERSACE' 간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하나?
등록상표 'GIANNI VERSACE'와 사용상표 'ALFREDO VERSACE' 간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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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성명 부분이 분리 관찰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에서 어떤 요소가 고려되었나?
대법원에서 성명 부분이 분리 관찰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에서 어떤 요소가 고려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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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MILLER'와 'NICOLE'의 경우, 왜 '니콜 밀러'로 인식되는가?
이 사건 'MILLER'와 'NICOLE'의 경우, 왜 '니콜 밀러'로 인식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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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Christian Nicole'와 선등록 상표 간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등록상표 'Christian Nicole'와 선등록 상표 간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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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Notes
분리관찰(결합상표)
- 결합상표의 경우 전체를 유사 여부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구성 부분 중 일부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 또는 관념을 생각할 수도 있다.
- 특히 구성 부분 중 하나의 호칭 또는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다.
- 이렇게 결합상표의 경우 전체 관찰에 대한 수정으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분리관찰이라고 한다.
분리관찰의 기준
-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 상표를 대비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은 보조 수단일 뿐이다.
- 분리관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적당하지 않다.
- 일련적으로 구성된 조어
- 결합의 결과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 또는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
-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각각의 분리된 부분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성명 상표
- 외국인의 성명 상표의 경우에도 성과 명칭이 결합하여 일체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분리관찰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외국에서의 유명성이나 사용 실태만으로 국내에서도 분리관찰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분리관찰 판단 사례
-
분리관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례
- "HANSGROHE" 상표는 독일인의 성명이나 알파벳 문자로 구성된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언어 문화에서 성과 이름을 합하여 구성한 것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 "LAURA ASHLEY" 상표는 사회통념상 "LAURA ASHLEY"라는 전체 이름으로 특정 디자이너의 제품임을 표상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성인 "ASHLEY"나 이름인 "LAURA"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SAINT-SAENS" 상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인 "생상스"의 성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프랑스어에 소양이 있는 수요자라면 그것이 "생상스"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분리관찰이 불가능하다.
- "NICOLE MILLER" 상표는 전체 호칭이 "니콜 밀러"로 짧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상표가 서양인의 성명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디자이너의 성명 전체로 된 상표의 사용이 일반화 되는 추세에 있어, 성과 이름이 포함된 상표 전체로서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분리관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례
- "Christian Nicole" 상표와 "Nicole StGilles" 상표는 각 구성 부분이 분리되어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Nicole"로 호칭되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 "GIANNI VERSACE" 상표와 "ALFREDO VERSACE" 상표는 모두 "VERSACE"로 약칭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며, 양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제조판매 경로 및 매장의 운영방식이 다르고 판매가격대에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수요자층이 확연히 구분된다거나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PAOLO GUCCI" 상표는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인식되어 있는 "GUCCI"와 동일한 표장이므로, "PAOLO"와 "GUCCI" 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다.
- "MARCIANO" 상표와 "GEORGES MARCIANO" 상표는 모두 "마르시아노"로 약칭될 수 있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 "SaiNt ANdRe" 상표와 "ANdRe Kim" 상표는 모두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으며,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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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퀴즈는 결합상표의 분리관찰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과 외국인의 성명 상표와 관련된 규정을 통해 상표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