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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분리관찰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리관찰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결합의 결과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 각 구성 부분 중 일부만으로도 호칭할 수 있다.
- 구성 부분 전체가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된다.
- 일련으로 구성된 조어는 분리가 가능하다. (correct)
결합상표에서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결합상표에서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 구성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두 개 이상의 호칭이 존재하는 경우
- 각 부분이 다양한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구성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correct)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제안되는 보조 수단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제안되는 보조 수단은?
- 소리의 유사성
- 어원 분석
- 전체관찰 (correct)
- 모양의 유사성
결합상표의 구성 부분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결합상표의 구성 부분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NUTRACEUTICALS 등록상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NUTRACEUTICALS 등록상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결합상표에서 'NUTRA'와 'NEUTRAL'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결합상표에서 'NUTRA'와 'NEUTRAL'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분리관찰이 필요 없는 경우로 맞는 것은?
분리관찰이 필요 없는 경우로 맞는 것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판례 중 어느 것이 틀린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판례 중 어느 것이 틀린가?
결합상표에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경우의 특별한 필요성은?
결합상표에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경우의 특별한 필요성은?
상표 분리관찰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상표 분리관찰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등록상표 'PLATONIC DEEP-SEA'와 인용상표 'DEEP'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가?
등록상표 'PLATONIC DEEP-SEA'와 인용상표 'DEEP'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가?
대법원에서 성명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
대법원에서 성명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
출원상표 'LAURA ASHLEY'가 분리 관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출원상표 'LAURA ASHLEY'가 분리 관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록상표 'GIANNI VERSACE'와 사용상표 'ALFREDO VERSACE' 간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하나?
등록상표 'GIANNI VERSACE'와 사용상표 'ALFREDO VERSACE' 간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하나?
대법원에서 성명 부분이 분리 관찰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에서 어떤 요소가 고려되었나?
대법원에서 성명 부분이 분리 관찰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에서 어떤 요소가 고려되었나?
이 사건 'MILLER'와 'NICOLE'의 경우, 왜 '니콜 밀러'로 인식되는가?
이 사건 'MILLER'와 'NICOLE'의 경우, 왜 '니콜 밀러'로 인식되는가?
등록상표 'Christian Nicole'와 선등록 상표 간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등록상표 'Christian Nicole'와 선등록 상표 간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Study Notes
분리관찰(결합상표)
- 결합상표의 경우 전체를 유사 여부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구성 부분 중 일부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 또는 관념을 생각할 수도 있다.
- 특히 구성 부분 중 하나의 호칭 또는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다.
- 이렇게 결합상표의 경우 전체 관찰에 대한 수정으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분리관찰이라고 한다.
분리관찰의 기준
-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 상표를 대비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은 보조 수단일 뿐이다.
- 분리관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적당하지 않다.
- 일련적으로 구성된 조어
- 결합의 결과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 또는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
-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각각의 분리된 부분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성명 상표
- 외국인의 성명 상표의 경우에도 성과 명칭이 결합하여 일체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분리관찰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외국에서의 유명성이나 사용 실태만으로 국내에서도 분리관찰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분리관찰 판단 사례
- 분리관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례
- "HANSGROHE" 상표는 독일인의 성명이나 알파벳 문자로 구성된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언어 문화에서 성과 이름을 합하여 구성한 것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 "LAURA ASHLEY" 상표는 사회통념상 "LAURA ASHLEY"라는 전체 이름으로 특정 디자이너의 제품임을 표상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성인 "ASHLEY"나 이름인 "LAURA"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SAINT-SAENS" 상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인 "생상스"의 성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프랑스어에 소양이 있는 수요자라면 그것이 "생상스"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분리관찰이 불가능하다.
- "NICOLE MILLER" 상표는 전체 호칭이 "니콜 밀러"로 짧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상표가 서양인의 성명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디자이너의 성명 전체로 된 상표의 사용이 일반화 되는 추세에 있어, 성과 이름이 포함된 상표 전체로서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분리관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례
- "Christian Nicole" 상표와 "Nicole StGilles" 상표는 각 구성 부분이 분리되어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Nicole"로 호칭되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 "GIANNI VERSACE" 상표와 "ALFREDO VERSACE" 상표는 모두 "VERSACE"로 약칭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며, 양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제조판매 경로 및 매장의 운영방식이 다르고 판매가격대에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수요자층이 확연히 구분된다거나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PAOLO GUCCI" 상표는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인식되어 있는 "GUCCI"와 동일한 표장이므로, "PAOLO"와 "GUCCI" 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다.
- "MARCIANO" 상표와 "GEORGES MARCIANO" 상표는 모두 "마르시아노"로 약칭될 수 있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 "SaiNt ANdRe" 상표와 "ANdRe Kim" 상표는 모두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으며,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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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퀴즈는 결합상표의 분리관찰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과 외국인의 성명 상표와 관련된 규정을 통해 상표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