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식별력 취득에 관한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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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 등록일자
  • 상표의 색상
  • 외관, 호칭 및 관념 (correct)
  • 상표의 사용 이력
  • 다음 중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요부 판단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식별력 있는 부분에 한하여 검토해야 한다.
  • 각 부분의 사용 실태가 고려될 수 없다.
  • 전 상품에 대해 식별력을 자동으로 인정된다. (correct)
  •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은 보호받지 못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의 식별력은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

  • 상표의 디자인
  • 상품의 가격
  • 상표의 인기
  • 상품과의 관계 (correct)
  •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p>등록상표 출원서에 기재된 내용</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중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구성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실제로 사용된 상품만 관련되어 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떤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는가?

    <p>소비자의 인식</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다음 중 상표의 유사여부와 관련하여 그 식별력을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무엇인가?

    <p>심결시</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 오랜 기간 사용된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p>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다.</p> Signup and view all the answers

    Study Notes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요부 판단

    • 대법원은 2008년 5월 15일 선고 2005후2977에서 등록 결정 이후에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이 요부로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그러나, 해당 부분이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 당연히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대법원은 2014년 3월 20일 선고 2011후 369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등록 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했더라도, 등록상표를 전체 또는 일부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가 되어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후728 폐기

    • 대법원은 2007년 12월 13일 선고 2005후728에서 등록 결정 이후에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은 상표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등록된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즉, 등록 결정 이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은 등록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후774 판결

    • 대법원은 2012년 11월 29일 선고 2011후774 판결에서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실제로 사용된 상품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과 관련해서만 식별력 있는 요부로 파악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후2977 사례

    • 이 판결에서는 'ALPHA' 또는 '알파'가 '그림물감'에 관하여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식별력을 취득했으며, 이는 '수채물감, 유화물감, 아크릭물감, 포스터칼라, 염색물감'과 같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하지만, 'ALPHA' 또는 '알파'가 이들 상품을 제외한 다른 상품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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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z Team

    Description

    상표법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들을 통해 등록 결정 이후의 식별력 취득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특히, 식별력의 요부와 등록 상표의 분리 사용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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