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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
상표의 도형 부분이 특징적이지 않은 경우, 주된 요부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상표의 도형 부분이 특징적이지 않은 경우, 주된 요부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등록상표 'TAMIYA'의 주된 요부는 무엇인가?
등록상표 'TAMIYA'의 주된 요부는 무엇인가?
상표와 서비스표의 비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상표와 서비스표의 비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서비스표 'MR.PIZZA'의 문자 부분의 식별력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서비스표 'MR.PIZZA'의 문자 부분의 식별력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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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심사에서 도형이 식별력이 인정된 경우, 주된 요부는 무엇인가?
상표 등록 심사에서 도형이 식별력이 인정된 경우, 주된 요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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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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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TAMIYA'와 'TRISTAR'의 차이를 설명한 판례의 주된 포인트는 무엇인가?
상표 'TAMIYA'와 'TRISTAR'의 차이를 설명한 판례의 주된 포인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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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Notes
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 - 요부 판단
-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형과 문자 모두 요부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도형이 특징적인 것이 못 되는 경우 (예: 단순한 세모, 네모, 동그라미)에는 문자 부분이 요부가 됩니다. (대법원 2000.4.21. 선고 99후1621)
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 - 유사 판단
- 도형 부분이 특이성을 가지고 문자 부분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도형 부분이 요부가 됩니다.(대법원 2000.1.28. 선고 97후3272)
판례 분석 - "TAMIYA" vs "TRISTAR"
- "도형 + TAMIYA"와 "도형 + TRISTAR" 상표 비교 시, 도형은 유사하지만 문자 부분의 호칭과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TAMIYA"는 조어이고, "TRISTAR"는 "세 개의 별"로 직감되므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 일반 수요자는 "TAMIYA"와 "TRISTAR"를 각각 **"타미야"**와 **"트리스타"**로 호칭합니다.
판례 분석 - "MR.PIZZA" vs "mister PIZZA"
- "MR.PIZZA"와 "mister PIZZA"는 "MR." 또는 "mister" 부분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MR.PIZZA"와 "mister PIZZA"는 각각 "피자를 파는 사람", "피자를 만드는 사람", "피자를 배달하는 사람" 등으로 관념될 뿐, 지정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유사 판단 시 도형 부분만 고려하며, 도형이 외관과 관념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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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퀴즈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에 대한 상표법의 요부 판단 및 유사 판단을 다룹니다. 판례를 통해 'TAMIYA'와 'TRISTAR', 'MR.PIZZA'와 'mister PIZZA'의 사례를 분석하여 도형과 문자 부분의 식별력에 대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