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주차 부동산의 권리 (1)_합치기 PDF

Summary

이 문서는 제 4주차 부동산 권리에 대한 요약입니다.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근저당권 등 다양한 부동산 권리에 대한 설명과 비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Full Transcript

# 4. 소유권 이외의 권리 ## 1) 전세권 - 전세권이란? -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 부동산 소유자 – 전세금 - 담보 - 세입자 - 전세금 -...

# 4. 소유권 이외의 권리 ## 1) 전세권 - 전세권이란? -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 부동산 소유자 – 전세금 - 담보 - 세입자 - 전세금 - 용익권 - 전세금증감청구권 - 전세금 1/20 초과 X, 증액청구 1년 이내 X - 전세권 존속기간 - 최소 1년, 최대 10년 ## 2) 임차권 - 임차권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 임대차등기절차 또는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통해 제 3자에 대해 효력 생김 - 임차권의 존속기간 - 최대 20년 - 단,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는 제외 - 상가건물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지님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지상건물 등기한 경우 임대차 효력이 발생 ###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 구분 | 전세권 | 임차권 | |-----------------|-----------------------|-----------------------| | 권리의 성질 | 지배권·물권 | 청구권·채권 | | 권리의 내용 | 부동산을 직접 지배 |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청구 | | 대항력의 유무 | 등기(성립요건) | 등기(대항요건) | | 양도성의 유무 | 자유 양도 가능 | 양도 불가 | | 처분성의 유무 | 자유 처분 가능 | 처분 불가 | | 존속기간 | 10년 | 20년 | |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경매권 | 불인정 | ## 3) 지상권 - 지상권이란?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 - 관습법상의 지상권(예: 분묘기지권 등) - 법정지상권: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 쪽이 경매 기타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 - 실제로는 지상권자의 권리가 임차권자보다 앞서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 의해 이용 ## 4) 지역권 - 지역권이란? -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 용익물권의 일종 - 적극적 지역권 (통행, 수로개설 등) - 소극적 지역권 (통풍, 일조, 관망 등) - 지역권의 특징 - 목적 : 요역지(요구)와 승역지(승낙) 이용조절 – 상린관계 - 설정행위, 분리처분X, 공동이용 가능 ## 5) 저당권 - 저당권이란?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 저당권의 성립 : 물권적합의(계약) + 등기 -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 등 ## 6) 근저당권 - 근저당권이란? -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에 설정 가능 - 공시의 원칙 – 등기 ###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차이 | 차이 | 근저당권 | 저당권 | |----------------|------------------------------------------|-----------------------------------------------------------| | 담보채권 |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 현재의 확정액 | | 부종성 |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 현재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 | 변제의 효력 |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음 | 변제하면 채권소멸 | | 피담보채권 | 최고액 | 피담보채권액 | | 등기되는 금액 |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도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음) | 피담보채권액 | # 5. 부동산종합증명서 - 과거 부동산 관련 공부를 개별법에 의해 관리 - 불편, 사회적 비용 발생 - 공부(지적관련 7종, 건축물관련 4종, 등기관련 3종, 가격관련 3종, 토지이용관련 1종) 18종을 1종의 종합공부로 구축 - 정확한 정보를 제공, 부동산 행정 공신력 제고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 부동산관련 공부(지적행정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부동산 행정업무: (토지 이동 관리, 소유권변동 관리, 부동산종합공부 관리, 건물통합정보 관리 등)의 일원화 -> 시간과 비용 절감 ### ❖부동산 공적장부 | 분야 | 부동산공부 | 관련법 | 주관기관 | 관리시스템 | |------|-----------------------------------|-------------------------------------------|--------------------------------------------------------|-------------------------------------------------------| | 지적 | 1) 토지대장 | 지적에 관한 법률 | 측량·수로조사 및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 | 2) 임야대장 | | | | | | 3) 공유지연명부 | | | | | | 4) 대지권등록부 | | | | | | 5) 지적도 | | | | | | 6) 임야도 | | | | | | 7) 경계점좌표등록부 | | | | | 건축 | 8)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 건축법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 | | 9)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 | | | | | | 10) 건축물대장(집합표제부) | | | | | | 11) 건축물대장(집합전유부) | | | | | 토지 |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 가격 | 1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 | | 1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 | | | | 1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 | | | 등기 | 16) 등기부등본(토지) | 부동산등기법 | 대법원 (법원행정처)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한국감정원 | | | 17) 등기부등본(건물) | | | | | | 18) 등기부등본(집합건물) | | | 부동산등기시스템 | - 종류 - 종합형 : 토지 정보와 건축물 정보, 토지(건물) 가격 정보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통합해 발급 - 맞춤형 : 민원인이 원하는 정보만 추출해 발급 - 시기 - 2014년 1월 18일부터 - 발행처 - 전국 시, 군, 구 민원실과 읍, 면, 동, 온나라 포털(www.onnara.go.kr), 민원24(www.minwon.go.kr) - 수수료 - 종합형 1,500원, 맞춤형 1,000원 -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효과 - 행정의 신뢰도 증진과 각 업무의 중복처리 감축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로 과세, 부동산 관련 정책, 각종 인허가, 국유재산관리 등 정보 활용 절차가 간소화 등... ### ❖ 일사편리 | 현행 : 18종 공부 | 목표 : 1종 부동산 종합공부 | |---|--------------------| | 지적행정시스템 | 손쉽게 접근하는 정확한 부동산 정보 | | 대법원 부동산등기시스템 | |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 | 건축행정시스템 | | | 하나로 다 보는 부동산종합증명서 | 필요한 것만 골라보는 맞춤정보 | | | | # . 부동산종합증명서 ## 1) 토지대장 - 토지대장이란? - 모든 토지의 필지에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표시와 해당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 2) 임야대장 - 임야대장이란? - 토지의 지목이 임야일 때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 3)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이란? -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vs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 열람 및 등, 초본 발급 방법 - 민원 24(www.minwon.go.kr)이용 ##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 수립여부 등을 확인 가능 - 열람 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luris.mltm.go.kr/web/index.jsp) ### ❖공부(公簿) 서류를 통한 확인사항 | 종류 | 확인사항 | 발급기관 | |-----------------|---------------------------------------------------------------------------------------------|---------------------| |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권리관계(목적물의 표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등기소 및 민원24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부동산의 공법상 제한사항(국토이용, 도시계획, 기타 용도) | 민원24 | | 지적도(임야도) | 지적형태(토지모양)에 관한 사항 | 민원24 | | 토지대장(임야대장) | 면적, 지목 등 사실에 관한 사항 | 민원24 | | 건축물대장 | 건물의 소재, 구조, 용도 등 사실에 관한 사항 | 민원24 |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 | 민원24 | 생활속의 부동산 강의교안 ## 1) 임대차의 기능 - 임대차란? -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법률관계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 취득 - 임대차의 목적 : 부동산 + 동산 - 타인의 물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대표적 계약 - 매매와 더불어 우리의 사회생활, 경제생활에 있어서 중요 ### 1) 임대인의 권리·의무 - 임대인의 권리 :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액청구권 - 토지임대인은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임차채권에 관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법정저당권 취득 - 임대인의 의무 -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 목적물인도의무,수선의무,방해제거의무,비용상환의무,담보책임 ### (1)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이전하고 임대차기간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 (2) 비용 상환 의무 -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그 비용 상환 의무를 짐 - 필요비의 범위: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소요된 지출 - 유익비의 범위: 임차상가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 - 필요비 & 유익비 상환 청구권 - 목적물 반환 시기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 - 유익비는 제척기간과 별도로 지출한 날로부터 소멸시효 진행 - 임차인은 비용상환 청구권에 유치권을 가짐 ### 2) 임차인의 권리·의무 - 임차권(양도성), 비용상환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 (1) 임차인의 권리 - 임차물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 제 3자에게 대항 x, 등기한 부동산임차권 및 점유하는 동산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 ㅇ,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는 여러 제한이 있음 - 사용수익청구권 - 임차권 = 목적물 사용, 수익하는 권리 - 사용, 수익의 범위와 방법은 목적물의 성질에 의존 - 차임감액청구권 - 임차인의 과실없이 임차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차임감액 비율은 임차물의 이용가치감소의 비율,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는 전체 계약 해지 가능 - 부속물매수청구권 -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함 ### (2) 임차인의 의무 - 임차인의 권리와 표리관계, 다수인 경우 연대하여 의무 - 임료지급의무 - 임대차 = 유상계약으로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 - 차임의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식 등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를 것 - 차임은 부동산인 건물,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 - 임차물의 관리의무 -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의 종료로 임차물이 임대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 - If not,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 임차물의 반환의무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그 임차물을 반환할 의무, 원상으로 회복시킬 권리, 의무 ## 2) 임대차의 종료 ### 1) 임대차 종료 원인 - 임대차 기간의 만료 및 기간 약정 없는 경우 해지 통고 - 일정한 사유로 인한 당사자 일방의 해지 - (1) 기간의 만료 - 존속기간이 ○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 -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고, 임대인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 - (2) 해지의 통고 - 존속기간 약정 X -> 일방의 계약해지 통고를 통해 임대차 종료 - 임대인의 해지통고 6개월 - 임차인의 해지통고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종료 ### (3) 일정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 -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 때 - ③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멸실한 경우에 그 잔존부분 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④ 차임연체의 경우 - ⑤ 기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 ### 2) 임대차의 존속기간 -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 언제든지 계약해제 통고 가능 - 임대인의 해지 통고 6개월, 임차인의 해지 통고 3개월 - (3) 장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처분 능력, 권한 없는 자는 일정한 기간 넘는 장기 임대차 불가 ### 3) 임대차계약의 갱신 - 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 #### 묵시적 갱신이란? -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지속하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 - 임대사업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주택임대차의 경우 2개월 전) - 입주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If, 갱신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봄 ####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은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였는데 지상시설물이 현존하는 경우 계약의 갱신 청구 가능 -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 청구할 수 있음 # 3.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제정 -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보장을 위해 도입 -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보증금의 반환이 가능 ###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계약 당시 주거용 건물 -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도 대항력 취득 가능 -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빌리는 경우 우선변제권 인정 ### ❖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 임차한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 -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감액청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민사 조정된 경우나 판결을 보면 5%~10% 선부터 20%까지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 - 당사자 사이에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액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차임 등의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그 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다. ###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 주거용 건물이란 사람이 사는 건물 - 2년 동안 임대차계약 유효하며 2년에 한하여 1번 더 갱신 가능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관계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 #### ❖ 2020년 7월 30일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임대차 3법)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신고제 ### 3) 임차인 보호 - 대항력이란? -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우선변제권 확보 - 우선변제권이란? -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경락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 대항력을 갖춘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 획득 #### 최우선변제권 -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순위에 상관없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 - 보증금의 범위 : 지역적으로 담보설정기중일별로 상이 - ex) 담보설정기간별 소액보증금 ### ❖담보설정 기간별 소액보증금 | 기준시점 | 지역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반환 범위 | |-----------|-------------------------------------------------------------------------------------|---------------------|---------------------| | 2018. 9. 18.~ |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 1억 1천만원 이하 | 3,700만원 |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21. 5. 11.~ |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 5천만원 이하 | 5,000만원 |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 3천만원 이하 | 4,300만원 |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 | 그 밖의 지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임차인 보호제도 비교 | 구분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 |-----------|------------------------------------------------------------------------|--------------------------------------------------------------------|-----------------------| | 구비요건 | •주택인도 •주민등록 전입 | •주택인도(입주) •주민등록 전입신고 | •상기요건 구비 시 익일부터 | | 효력 | •상기요건 구비 시 익일부터 효력 발생 | •최선순위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보다 앞선 경우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점유 가능 및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 | •임차권에 우선하는 권리가 | | | •임차권에 우선하는 권리가 있을 시 효력 없음 |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동일한 우선변제력이 인정됨 | 있을 시 효력 없음 | | 배당요구 | 없음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까지 상기 요건을 구비할 경우 효력발생 |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 | | | •일정 범위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타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배당 | 배당요구 | | | |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가지 배당요구 | | ##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 법원의 직권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날부터 1개월 이 지난 경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 -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음 - 보증금 우선 변제 가능 -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 - 기재내용: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신청 취지 및 이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 -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첨부서류 : 임대차의 목적인 임차주택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임차인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 (주택 일부의 경우, 도면 제출) ## 5) 확정일자제도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란?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것 - 우선변제권 취득 - 보증금 우선 배당 가능 #### 확정 일자 받는 방법 - 첫째,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등기소에 가거나 공증인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서 작성하는 방법 - 둘째,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또는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 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의 출장소에서 방문 - 셋째,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2015.9.14 부터, 수수료 500원) #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Use Quizgecko on...
Browser
Brow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