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학생 생활 규정 2024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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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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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은 2024년 5월 21일 개정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학생들의 생활 및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규정에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 이성관계, 금품 문제, 복장 규정,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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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학생 생활 규정 2024. 05. 21. 개정안 제 1 장 총칙 제 2 장 일반 생활 규정 제 3 장 학생선도위원회 규정 제 4 장 상․벌점제 운영 규정 제 5 장 용의 복장 규정 제 6 장 학생자치회 규정 제 7 장 동아리 규정 제 8 장 보건실 규정 제 9 장 상담실 규정 제 10 장 학생생활...
하나고 학생 생활 규정 2024. 05. 21. 개정안 제 1 장 총칙 제 2 장 일반 생활 규정 제 3 장 학생선도위원회 규정 제 4 장 상․벌점제 운영 규정 제 5 장 용의 복장 규정 제 6 장 학생자치회 규정 제 7 장 동아리 규정 제 8 장 보건실 규정 제 9 장 상담실 규정 제 10 장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위원회 규정 [별첨1] 징계 기준 [별첨2] 학교 벌점 적용 하나고 학생 생활 규정 [2024. 05. 21. 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하나고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적용근거) 제2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7호, 제8 호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서울학생인권조례 등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한다. 제4조(학생 의무)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반 생활 규정 제5조(일과 시간) 등교 시각은 오전 8시, 하교 시각은 교육과정 및 학사 일정에 따라 6~9교시가 끝나는 시각으로 한다. 제6조(수업 및 평가) ① 수업, 1인2기 등 공식적 교육활동에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무단결석을 하지 않는다. ② 수업 중 졸거나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수업과 관련 없는 교재를 꺼내놓지 않는다. ③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지 않는다. ④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에 동조하지 않는다. 제7조(이성 관계) ①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을 금지한다. ② 교육적 활동을 제외한 이성 간 신체 접촉은 어떠한 형태로든 금지한다. ③ 교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이성 간 단둘이 만나는 것을 금지한다. 제8조(약물 및 퇴폐) ① 담배 및 주류를 소지하지 않으며, 흡연 및 음주를 하지 않는다. ② 본드, 대마초 등의 환각제나 마약류를 소지하지 않으며, 이를 복용하지 않는다. ③ 도박(사이버 도박 포함)을 하지 않는다. ④ 불량서적(음란서적, 음란영상물 포함)을 은닉, 탐독, 제작, 게시, 유포하지 않는다. ⑤ 불건전한 사이트(음란사이트 포함)를 접속 및 개설하지 않는다. 제9조(폭력) ①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 및 사용하지 않는다. ② 언어폭력 등 일체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집단따돌림 및 집단폭행을 모의, 선동, 가담하지 않는다. ④ 공공 시설물 및 집기류 등을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분실 및 파손 시 책임은 본인이 지며, 학생들의 일부 또 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가 균분하여 배상한다. ⑤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을 하지 않는다. ⑥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비속한 언행 및 비방을 하지 않는다. 제10조(금품) ① 금품 절취, 사취, 강취 및 부정사용을 금지한다. ② 학교 물품이나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 및 소지하지 않는다. 제11조(집단) ① 학교에서 정해진 절차에 맞게 동아리를 조직, 운영한다. ② 집단행동을 통해 학교공동체적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 (대외) ① 교사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연, 출품, 참가하지 않는다. ② 교사의 허가 없이 방송 및 광고의 출연을 금지한다. - 2 - 제12조(전자통신기기 사용) ① 교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 채팅 등 학습에 관계없는 일에 컴퓨터 를 사용하지 않는다. ② 온라인상에서 불건전한 정보를 게시 또는 교환하지 않는다. ③ 아래의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교사의 허가 없이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통신 기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 수업 및 자기주도학습 시간 - 생활관 취침 시간(새벽 1시) 이후 - 면학실 내 제13조(물품 소지·사용 금지 및 분리 보관 등)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 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 휴대전화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소지ㆍ사용이 금지된 물품 ② 물품에 따른 분리요건, 기간, 장소, 방법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 분리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Ÿ 1회차 : 주의 실시 Ÿ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할 수 있음을 알림 1 수업 중 허가받지 않은 휴대 교탁 위 등 교실 수업 시간 Ÿ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호 전화 및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지정 장소 분리 Ÿ 수업 종료 후 : 학생에게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 지도교원은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방법 등을 Ÿ 호 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해당 학생에게 알림 Ÿ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 Ÿ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지도의 일시 및 경위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교무실 등 학교장이 등을 알림 호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일 Ÿ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지정하는 장소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소지ㆍ사용이 금지된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호 물품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가능 제14조(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②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에 따른 요건, 분리기간과 장소, 방법은 아래 표에 따른다. - 3 - 생활교육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방법 학습지원 학생을 지도, 감독할 Ÿ 학생에게 수업 방해 금지, 자리 이동 수업 참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수 있는 개방된 교실 금지 등 주의를 준 후 실시 필요시 가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밖 복도 Ÿ 자기 책상과 의자를 복도로 옮겨 성 성찰 과제 지속 방해할 경우 3호 (수업 시간 내 일부) 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부여 가능 Ÿ 교원이 학생보호인력에게 학생 인계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수업 시간 중 요청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 교실 밖 지정된 교무실 등 학교장이 Ÿ 해당 학생은 학생보호인력과 함께 지 필요시 하는 경우 또는 장소로의 분리 나 지정하는 장소 정 장소로 이동 성찰 과제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수업 종료 시까지) Ÿ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 부여 가능 행동 개선이 없는 시 추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경우 안내 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 교실 등 Ÿ 점심시간 활용 시 식사에 필요한 최 가 육활동을 방해하는 (점심시간 내 소 4호 경우 20분 내외) 시간(20분) 보장 ① 3호 ‘나’의 지도를 필요시 정규수업 성실히 따르지 않는 성찰 과제 이외의 시간에 교무실 등 학교장이 Ÿ 정규수업이 끝난 뒤 학생을 교육하고 경우 또는 부여 가능 특정 장소로의 나 지정하는 장소 자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지도 시간과 분리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60분 이내) 사유를 통지 지도가 필요한 경우 제15조(기타) ① 인원 점검 시 대리 출석을 금지한다. ②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외부음식을 교사의 허가 없이 교내에 반입하지 않는다. 제 3 장 학생선도위원회 규정 제16조(선도 원칙)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체벌은 금지한다. ② 학생 선도는 징계보다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폭력피해 경험 포함)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7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교감, 창의인성안전부장, 1, 2, 3학년 부장으로 구성되며, 사안에 따라 학년 생활지도담당교 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생활관교사를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창의인성안전부장, 간사는 창의인성안전부 담당교사 1명이 한다. ③ 학교 폭력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처리한다. ④ 소선도위원회는 해당학년 부장, 창의인성안전부장, 학년생활지도담당교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18조(기능 및 개최요건)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 징계에 관한 심의와 징계대상자에 대한 선도 지침을 협의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소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다. 단, 학교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소선도위원회 심의 없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소선도위원회는 학칙 위반과 관계된 모든 사안에 대해 1차 심의 및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 등을 논의한다. - 4 - ④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심의는 소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절차) ①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사안에 대한 경위서를 사건 관련자가 직접 작성토록 한다. 이때 학생의 진 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며, 장애 학생이나 다문화학생 등 본인이 경위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주변인 의 조력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② 소선도위원회는 경위서 및 학생의 진술을 검토한 후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학생선도위원 회 개최가 결정된 경우 개최 날짜를 확정하여 선도위원 및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한다. ③ 학생선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생선도위원회에서는 의결 전, 학생과 학부모 및 담임교사2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학생선도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 후 최종 징계를 확정하여 무기명 공고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 에게도 통보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퇴학 조치에 한하여 학 부모도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본 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⑦ 확정통보 후 7일 이내에 징계 집행을 시작한다. 단, 고사기간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장애 학생과 다문화학생 등 특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징계 과정에서 집행에 참고할 수 있다. 제20조(징계 종류) ① 징계에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퇴학 조치가 있다. ② 학교 내의 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1일 4시간 기준). ③ 사회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 교육 이수: 10일(80시간)을 넘지 않는다. ⑤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⑥ 퇴학 조치 ⑦ 징계 시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 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생선도위원회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사항 입력과 삭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⑧ 상기 열거된 징계 외에 학교는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전학, 상담치료 등)를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기준 및 방법) ① 징계의 기준은 [별첨1]과 같으며,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반 사항은 학생선도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 내의 봉사는 교과수업시간 2시간과 1인 2기 수업 2시간 등 일일 4시간동안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 실시한다. ③ 사회봉사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자 율 활동의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④ 특별 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특별 교육 기관의 교육이나 상담 치료 개별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단 특별 교육 기관의 교육 내용이 사 안에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학교 자체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⑤ 같은 항목으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보다 더 높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4 장 상ㆍ벌점제 운영 규정 제22조(운영 원칙) ① 상·벌점제도는 학업 외의 분야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상·벌점제도는 교내와 생활관을 분리하여 각각 운영한다. ③ 상·벌점제도는 점수로 운영되며 서로 상쇄된다. ④ 교내 상·벌점의 경우 15점 이상 시 소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교 내의 봉사를 하도록 한다. 학교 내 봉 사를 이수한 후 벌점이 10점 누적될 때마다 추가 징계를 받는다. - 5 - ⑤ 상점으로 상쇄되지 않은 벌점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시 선도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별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절차) ① 상점의 경우, 상점을 부여할 교사가 생활지도 담당교사와 먼저 협의한 다음 승인을 받아 ‘상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② 1시간 전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상점 1점, 2시간 이상의 활동에 대해서는 2점을 부여하며 단, 활동 내용 및 시간이 돋보이게 우수한 경우 생활지도 담당 교사 또는 창의인성안전부장과 협의하여 3점을 부여할 수 있 다. ③ 상점을 주는 활동을 기획하고자 하는 교사의 경우 생활지도 담당교사와 협의한 후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모집토록 하며, 신청학생들 중 벌점과다 순으로 우선선발하여 배정한다.(단, 학교행 사시 특정 대다수 학생들의 모집은 해당 행사주최 담당교사가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사전 협의한 후 직 접 학생들을 섭외하는 것으로 함.) ④ 벌점의 경우, 벌점을 부여할 교사가 벌점카드를 발급하여 반드시 학생의 서명을 받은 다음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제출한다. ⑤ 3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할 경우 사전에 창의인성안전부의 생활지도 담당교사 혹은 학생안전부장과 협의한다. ⑥ 부과된 벌점은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소선도위원회에서 재심하여 확정한다. ⑦ 벌점에 대한 내용은 [별첨]과 같다. 제 5 장 용의 복장 규정 제24조(복장) ① 평일과 공휴일 모두 교내에서는 교복 혹은 생활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③ 동절기 교복(정복) 착용은 아래에 따른다. - 남학생의 경우 와이셔츠, 넥타이, 카디건 혹은 조끼, 재킷과 바지를 착용한다. - 여자의 경우 상의는 블라우스 혹은 와이셔츠, 넥타이 혹은 리본, 카디건 그리고 재킷을 착용한다. 하의 는 치마나 바지를 착용한다. ④ 하절기 교복(정복) 착용은 아래에 따른다. - 남자의 경우, 상의는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하의는 바지를 착용한다. - 여자의 경우, 상의는 블라우스 혹은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하의는 치마나 바지를 착용한다. - 하절기 넥타이와 리본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⑤ 정복을 착용해야 할 경우 생활복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⑥ 변형된 교복은 허가하지 않는다. ⑦ 기타 부득이한 이유(분실, 구입과정 진행 중 등)로 복장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생활 지도 담당교사에게 임시복장에 대한 허가를 받는다. ⑧ 공식 생활복 이외 검정색, 흰색, 회색 사복 무지 라운드티, 공동구매한 정해진 반바지도 생활복에 포함된 다. ⑨ 사전에 승인받은 단체복(동아리티, 학급티 등)은 평일 일과 후 그리고 주말에만 착용을 허용한다. 제 6 장 학생자치회 규정 제25조(구성 및 기능) ① 총학생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총학생회장 1명: 선출시 2학년 학생 2. 부총학생회장 2명: 선출시 2학년 1명, 선출시 1학년 1명 3. 각 산하부서: 부장 1명(2학년 학생), 차장 1명(1학년 학생) - 6 - ② 총학생회는 학생 행사를 기획, 주관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 건의하고, 학교의 정책을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제26조(선출 및 임기) ① 총학생회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성 : 선거관리위원장은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전년도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및 총 학생회 각부서장과 차장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재학 중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 당해 학년도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한 자 2. 의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공정한 선거운동 관리 - 투표과정 진행 및 관리 - 개표 및 검표 진행 및 관리 ② 총학생회장 선거는 매년 3월에 실시하며, 총학생회 구성원들의 임기는 1년(당해 4월~ 이듬해 3월)으로 한다. ③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회 임원은 임기 중 교내봉사 2일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그 직위를 박탈한다. ④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회 임원이 공석이 될 경우 다음과 같이 총학생회를 재구성한다. 1. 총학생회장이 공석일 경우 부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직을 승계한다. 2. 부총학생회장이 공석일 경우 정책부(차)장이 부총학생회장직을 승계한다. 3. 부장 중에서 공석이 발생할 경우 총학생회장단이 새로운 부장을 임명하고 학생생활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4. 그 외의 공석 관련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와 창의인성안전부가 논의하여 정한다. 제27조(입후보 자격)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회 임원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단, 3항의 경우 총학 생회장단 후보자에 한한다. 1. 재학 중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2. 학교벌점 10점 이하, 생활관 벌점 10점 이하 (상점과 관계없이 누적된 순수 벌점) 3. 재학생의 3%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28조(입후보 등록) 총학생회장단 후보 등록 및 선거는 아래 절차에 따른다.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최소 선거 10일 이전에 공고하고 입후보 등록원서를 교부한다. 2. 출마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등록원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5일 전까지 입후보자 명단을 확정 공고한다. 4. 세부적인 선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제29조(선거 방법 및 절차) ① 총학생회장 후보 1인과 2학년 부총학생회장후보 1인은 팀을 구성하여 출마하고, 1 학년 부총학생회장후보 1인은 개인 출마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선거공고, 입후보등록, 입후보자 확정공고, 선거운동, 정견발표, 투표, 개표, 당선자 확정, 취임식의 순서로 진행한다. ③ 선거의 전 과정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후보 자격을 박탈당 할 수 있다. 1. 공고된 선거운동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자료를 사용하여 선거운동 및 정견발표를 진행한 경우 4.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한 경우 5. 기타 하나고등학교 총학생회장단 후보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 7 - ④ 유효표가 재적인원 수의 과반을 넘었을 때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다. 제30조(산하부서) 총학생회 산하에 다음 7개의 부서를 두어 학교 자치 활동을 관할한다. 각 부서장의 경우, 총학 생회장단이 임명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① 정책부는 학생회 공약을 실천하고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 및 반영에 대한 사항을 관할한다. ② 총무부는 학생회 예산 처리 및 전반활동에 대한 사항을 관할한다. ③ 선도부는 학생 생활규정에 관한 준수에 대한 사항을 관할한다. ④ 체육부는 체육대회와 체육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할한다. ⑤ 학술부는 문화학술 교류행사와 학술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할한다. ⑥ 행사부는 축제와 행사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할한다. ⑦ 동아리연합부는 동아리 관련 행사 및 동아리 자치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할한다. 제31조(자치법정) 시민의식 함양, 준법정신 확립, 학생 인권 보호 등을 위해 3명 이상의 자치법관으로 구성되는 자치법정을 설치, 운영한다. 제 7 장 동아리 규정 제32조(등록조건) ①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요건을 갖춰 창의인성안전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학 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본교의 동아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교에 재직 중인 교사 중 1인 이상을 지도교사로 위촉하여 야 한다. 제33조(동아리원의 자격 및 활동 조건) ① 본교의 동아리원은 반드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② 재학생 모두는 반드시 1인 당 1개의 창체 동아리에 소속되어 활동해야 하며, 자율 동아리 활동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창체 동아리는 학생생활기록부 상에 등재되는 1인 1 필수 가입 동아리를 의미하며, 자율 동아리는 창체 동아리를 제외한 동아리(스포츠클럽 포함)에 대한 통칭이다. ③ 창체 동아리는 자율 동아리와는 분리된 성격으로서, 학생들은 창체 동아리에 중복 가입하거나 자율 동아 리원의 자격으로 활동할 수 없다. 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창체 동아리의 경우에는 그 활동의 특수성 을 감안하여 자율 동아리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1. 학교 행사 및 업무, 홍보 등에 협력하는 활동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일 때 2. 연간 활동 계획에 의거하여 1과 관련한 동아리원의 역할 분담이 분명한 경우 ④ 2개를 초과하는 자율 동아리 가입 희망 시에는 창의인성안전부에 담임의 의견서를 제출한 후 창의인성안전부 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34조(동아리 운영) 본교의 동아리는 아래의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① 동아리 설립의 최소 인원은 15명 이상, 자율동아리설립의 최소인원은 8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원 조정의 합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창의인성안전부의 검토와 학교장의 재가를 거쳐 동아리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 ② 새로운 동아리의 설립은 자유로우나, 기존 동아리와 동일 혹은 유사 주제 활동을 하는 동아리 신설 희망원 에 대해서는 기존 동아리와의 차별성을 검토하는 창의인성안전부의 평가와 학교장의 재가를 거쳐 승인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동아리의 폐지를 결정할 때는 동아리원의 합의에 의해서 창의인성안전부에 등록철회서를 제출하고, 학교장 - 8 -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④ 본교 재직 지도교사 외 외부 지도교사를 정기적 ․ 비정기적으로 위촉하고자 할 시에는 동아리장이 사전에 지도교사에게 위촉 내용을 보고하고, 지도교사는 담당 교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동아리 활동이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고, 지도교사의 허락을 득하여 예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창 의인성안전부의 검토와 학교장의 재가를 거쳐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간식비 및 외부 활동을 위한 차량비 등, 동아리 운영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활동비의 지원은 제한된다. 1. 학술활동: 홍보물 제작비, 연구 준비물 구매비, 연구 성과물 제작비 등 지원 가능 2. 봉사활동: 홍보물 제작비, 활동 결과물 제작비 등 지원 가능 3. 예체활동: 홍보물 제작비, 스포츠 경기 개최 소요비 등 지원 가능 4. 행사활동: 홍보물 제작비, 물품 제작 소요비 및 대여비 등 지원 가능 ⑥ 동아리장은 지도교사에게 활동 계획 및 결과를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교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경우에는 학칙 제22조(교외 개인체험학습)에 따른다. 제35조(등록취소)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아리원들의 자발적 의사와는 상관없이 창의인성안 전부의 평가와 학교장의 재가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아리 활동이 설립 목적에 위배된 경우 2. 동아리 활동이 학생생활규정에 위배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3. 동아리 활동 실적이 현저하게 없는 경우 4. 기타 교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 8 장 보건실 규정 제36조(보건실의 운영) ① 수업시간 중에 보건실을 방문할 때에는 교과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건실 입실이 필요할 경우 보건교사의 서면 확인을 받아 교과 담당교사의 양해를 구한다. ② 병원진료를 원하는 학생은 오전 중에 병원 외출 신청을 하고 지정병원을 원하는 경우 오후 3시 이전까지 보건교사에게 알리며 오후4시 병원차량을 이용한다.(병원 진료 후 진료확인증이나 처방전은 생활관교사에 게 제출한다.) ③ 일과 시간 중 보건교사가 부재 시에는 교감이 지정한 대리인이 보건교사의 업무를 대행한다. ④ 급히 병원에 가야할 경우, 보건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이송을 담당한다. 일과 시간 이후에는 보건교사 또 는 생활관교사가 이송을 담당한다. ⑤ 학교에서의 모든 투약은 보건교사가 관리한다. 제 9장 상담실 규정 제37조(상담실의 운영) ①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은 상담실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교사, 날짜, 시간을 지정하는 상 담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담교사는 학생에게 상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상담교사는 학생에 대한 외부기관의 치료 및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부모, 학교 관리자 및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외부기관에 연계한다. ③ 위기 학생의 경우, 즉시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에게 알리고 긴급 조치를 취한다. ④ 집단 상담이나 기타 상담 관련 공지사항은 학생공지게시판에 게시 후 진행한다. ⑤ 상담일지 기록은 5년 간 보관하도록 하고 기타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은 상담윤리규정에 따른다. - 9 - ⑥ 모든 상담 활동에 따른 기록 및 상담실 내 비품 관리는 상담교사가 한다. 제 10 장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위원회 규정 제38조(학생 생활 규정 원칙) ① 학생 생활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생 생활 규정의 제․개정은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학교 조직 변경으로 인한 담당부서변경 등 경미한 규정 변경사항은 제·개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 재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9조(구성 및 기능) ①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위원회는 교감, 창의인성안전부장,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 학생회장단 3인과 학 생자치법관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창의인성안전부장, 서기는 창의인성안전부 담당교사 1인을 간사로 한다. ③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하나고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의 제정과 개 정에 관해 협의하고 결정한다. 제40조(절차) ①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는 제정 및 개정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발의 하고 검토한다. ② 발의된 학생 생활 규정 제정안 및 개정안에 관하여 학생위원은 학생 자치 대토론회 혹은 기타의 절차를 통해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다. ③ 발의된 학생 생활 규정 제정안 및 개정안에 관하여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의 혹은 기타의 절차를 통해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다. ④ 발의된 학생 생활 규정 제정안 및 개정안에 관하여 교사위원은 전교사회의 혹은 기타의 절차를 통해 전 체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다. ⑤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발의된 제정안 및 개정안을 토대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하여 제정 및 개정 사안에 대한 논의를 확정한다. 단, 2차 회의까지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가 회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다. ⑥ 확정된 학생 생활 규정 제정안 및 개정안은 학교장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 후 7일 이내에 공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이 규정은 2019. 12. 25.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개정) 이 규정은 2022. 06. 03.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개정) 이 규정은 2024. 05. 21.부터 개정 시행한다. - 10 - [별첨1] 징계 기준 징 계 학교 관련 항 행 위 내 용 사회 특별 퇴학 내의 봉사 교육 출석 정지 조치 봉사 1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2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수업 ㆍ 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 ○ 평가 4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5 시험 문제를 절취 또는 누설한 학생 ○ ○ ○ ○ 6 과제물 제출 시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여 제출한 학생 ○ ○ ○ ○ ○ 이성관계 7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8 도박을 한 학생 ○ ○ ○ ○ 9 불량서적 및 영상물을 소지 또는 탐독, 시청한 학생 ○ ○ ○ ○ 약물 및 10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퇴폐 11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 ○ 12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학생 ○ ○ ○ ○ 13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에 낙서를 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 ○ ○ 시설 및 14 허락 없이 타인의 물품을 사용한 학생 ○ ○ ○ ○ 물품 15 상습적으로 타인의 물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 ○ ○ ○ 16 타인의 금품을 강탈한 학생 ○ ○ ○ ○ 17 불법 집회에 참석 또는 불량서클에 가입한 학생 ○ ○ ○ ○ 18 허가 없이 동아리를 조직ㆍ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 ○ ○ 집단 19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연ㆍ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20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21 정치 관여 행위 및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 2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3 학교 행사에 무단 불참하거나 대리로 응답한 학생 ○ ○ 24 인장 및 제증명 문서를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한 학생 ○ ○ ○ ○ ○ 25 학교의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준법 26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유포한 학생 ○ ○ ○ ○ 27 교사에게 언어적ㆍ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학생 ○ ○ ○ ○ 28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29 교칙이 정하는 교육 공간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 ○ ○ *위에 규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한다. - 11 - [별첨2] 학교 벌점 적용 대영역 소영역 세 부 내 용 벌점 지각 수업, 1인2기 등 공식적 교육활동에 무단 지각ㆍ조퇴한 경우 1 무단결과 수업, 1인2기 등 공식적 교육활동에 무단 불참한 경우 2 수업 중 상습적으로 졸거나 태도가 불량한 경우 1 수업 수업 중 개인행동으로 수업을 방해 했을 경우 1 태도불량 수업시간 교사에게 반항하거나 합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3 교내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 1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사용한 경우 1 휴대폰 수업 시간에 사용한 경우 2 노트북 컴퓨터 반입 금지 장소에 반입한 경우 1 시설 컴퓨터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노트북 및 컴퓨터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1 및 공용 컴퓨터에 바이러스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 유포한 경우 3 물품 공용물품에 낙서를 하거나 공용물품을 불건전하게 사용한 경우 2 공용물품을 훼손한 경우 3 물품 도서관도서 20일 연체 시 벌점 1점. 연체 지속될 경우 10일마다 1 벌점 1점 추가 불량서적 불량 서적ㆍ영상물 등을 은닉, 탐독, 유포한 경우 3 껌,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 1 태도 생활 불건전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한 경우 2 규정에 위반되는 외부음식을 주문하여 반입 또는 취식한 경우 2 음식 음식물 반입금지 장소에 음식물을 반입 또는 취식한 경우 1 복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복장 복장 사전에 공지된 학교 행사에 교복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2 * 상기 조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교사가 판단하기에 지도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1~3점 부과할 수 있다.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