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강 건축물의 건축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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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강_2장 건축물의 건축 PDF 파일은 건축법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절차, 건축물 생애주기 및 관련 법률 등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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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 각종 법적, 행정적 절차 건축물, 생애주기와 관련 법제 ▪ 사용 철거신고 허가 착공 시공 사용승인...

건축법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 각종 법적, 행정적 절차 건축물, 생애주기와 관련 법제 ▪ 사용 철거신고 허가 착공 시공 사용승인 ▪ 유지관리 멸실신고 ▪ 설계 ▪ 착공신고 ▪ 감리 ▪ 건축대장(용도) ▪ 소유권보존등기 건축주 계약 신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사전결정신청 (법10조) ▪ 건축 행위 이전에 가능한지를 공공기관에 검토하게 하는 신청 ▪ 건축위원회심의, 교통영향평가 동시신청가능 ▪ 2년 안에 허가신청으로 이어져야 함 ▪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하천전용허가 의제처 리 건축허가: 허가권자 (법11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본적으로 허가권을 가짐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권자 ▪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을 가지는 경우 (영8조)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등 공장, 창고 등 제외 도지사의 사전승인 (법11조2항) ▪ 도지사는 사전승인권(법11조2항)이 있음 (허가권은 없음) 도지사가 정한 구역의 3층 이상, 연면적합계 1천이상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영8조3 항) 주거 교육환경 보호 위해 위락,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지정 건축허가: 신청 방식 법11조 ▪ 허가신청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 ▪ 허가권자에게 제출 건축허가: 인 허가의 의제처리 (법11조 5항) ▪ 의제처리란? ▪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 으로 본다 개발행위허가 (제55조), 산지전용, 사도법, 농지법, 도로법, 하천법 등 ▪ 의제처리 되지 않는 법령들 소방시설, 주차장, 위험물, 폐기물 처리관련 건축허가: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 (법11조 6항) ▪ 허가 시 다른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필요한 사항 협의 후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 건축허가: 건축허가의 거부 (법11조 4항) ▪ 건축법 기속행위의 예외 규정 ▪ 위락, 숙박시설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 교육환경에 부적합할 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판정 가능 ▪ 자연 재해 여건상 위험하거나 불리한 경우 건축허가: 허가의 취소 (법11조 7항) ▪ 허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수X (공장은 3년) 사정 있으면 1년 연장 가능 (정당한 사유) 신고의 경우는 1년 이내 착공 - 기간 지나면 효력 무효 ▪ 착수는 했으나 완료 불가능한 경우 착공신고 전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 상실한 때부터 6 개월 지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허가 받은 후 착공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새 소유주가 새로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손해를 받을 수 있음) 건축허가: 대지 소유권 없이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법11조 11항) ▪ 대지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지상권) 확보 ▪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시 80%이상 동의, 80% 이상 지분 동 의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 매도청구 가능 (억지로 팔게 함) 안 팔려고 도망: 일간지 2회 광고, 법원에 공탁금 건축허가 제한 등 (법18조) ▪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허가나 착공 제한 가능 국토관리,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 ▪ 제한 기간은 2년 이내, 1회 1년 이내 연장 ▪ 제한의 목적과 범위 등에 대해 상세히 공고 ▪ 제한 내용이 지나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법13조) ▪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조치를 하 여야 함 ▪ 연면적 1천M2 이상 건축물 그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 이내에서 미리 예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법13조의2) ▪ 초고층 건축물 등에 따른 안전상의 영향을 우려하여 규정 싱크홀 발생, 지진 등 최근의 재해 상황 반영 ▪ 건축주는 안전영향평가결과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함 건축신고로 허가 대체(법14조) ▪ 85m2 이하 증 개 재축: 신고가 허가를 대체 (신축은 제외) ▪ 비도시지역(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연면적 200m2미만, 3층 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제 외) 연면적 200m2미만, 3층 미만 - 소규모 건축물 ▪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영11조): 내력벽 30m2 이상 수선 기둥 세 개 이상 수선, 보 세 개 이상 수선 등 건축신고로 허가 대체(법14조) ▪ 연면적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 (영11조) ▪ 건축물 높이 3M 이하 증축 건축물(영11조)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영11조) ▪ 500M2, 2층 이하 공장 ▪ 특정 규모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등 (영11조) 허가,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16조) ▪ 변경되면 기본적으로는 다시 허가, 신고 절차 필요 ▪ 그럼에도 경미한 변경은 예외(영12조2항)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 가능(영12조 3항) 1. 바닥면적 50m2 이하이면서 변경부분 변경범위 1미터 이하 또는 전체높이 1/10이하, 위치 변경 1미터 이내 2. 변경부분이 연면적 합계 1/10 이하, 3. 대수선 해당하는 경우 4. 층수 변경 없이 변경부분 높이가 1미터 이하, 전체 높이 1/10이하 ▪ Ex) 건축 위치의 30cm 변경? 가설건축물 (법20조)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나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땅의 경우 가설건축물, 공작물 가능 ▪ 향후 철거해야 하는 조건 3년 이하 사용, 철 콘구조는 못씀 (3층 이하, 분양X) 간선설비 사용 하지 않을 것 한마디로, 처리가 간편한 건물 ▪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대장에 따로 기입 ▪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이외의 가설건축물은? (신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22조) ▪ 공사가 완료된 건물(신고, 허가)의 경우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첨부, 사용승인 신청 ▪ 허가권자는 7일 내에 검사, 승인하여야 함 건축물의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 (영17조) ▪ 사용 승인이전에도 사용할 필요가 있거나, 사용 승인이 오래 걸리 게 되는 경우 ▪ 임시사용신청서를 허가권자에 제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조경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계절 상 이유 등)에는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 가능 2년 이내로 사용 제한 허용오차 (법26조) ▪ 측량이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를 범위 내에 서 허용 영20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5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29조) ▪ 공용 건축물은 허가권자와의 협의로 허가 등을 대신 ▪ 사용승인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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